| 大園 | |--------| ![0_image_0.png](0_image_0.png) ![0_image_1.png](0_image_1.png) 1988 | 韓 民 | |---------| | 防 | | 厦 | |------| | 部 | ![1_image_0.png](1_image_0.png) 1988 大國 韓 | 顾 | |------| | 部 | | 民 | |------| 防 # 剪 刊 辭 創軍 40년을 맞이한 國軍은 오천년 民族史의 정통성과 민족적인 主體性 을 계승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면서, 韓 뿌島에서의 항구적인 푸和를 보장하고, 나아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인 再 統一을 뒷받침하기 위한 國民의 軍隊로서 오늘의 威容을 갖추어,國土防衛 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民族史를 돌이켜 불때, 外侵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굳 건한 自衛精神과 尙武的 氣像이 드높았던 시대에는 民族의 自尊은 물론 民族文化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國防意 識이 쇠퇴함에 따라 나라의 主權을 빼앗기고 민족적인 屈辱을 당했던 시 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국방은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外侵으로부터 國家의 안전과 民族 의 自尊을 지키고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民族史的 인 召命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安全은 최일선에서 국토를 지키는 軍은 물론 모든 國民 이 다같이 참여하는 總力防衛態勢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음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主人인 國民 모두가 국방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民 · 軍 一體 의 安保共感帶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의 安保環境과 威脅 그리고 그에 대비하는 國防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國防白書의 발간에 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軍內外로부터 제기되어 왔었음니다. 그러나 우리의 安保現實이 같은 민족간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지체되어 오던 중, 과 거 어느 때보다도 국방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망이 높아지고, 또 한 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第 6 共和國 政府의 국민에 대한 약 속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는 軍內의 의견 수렴은 물론 政府關聯部處, 軍元 老,國防政策諮問委員 및 研究機關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쳐 創軍 40년만 에 最初로 이와 같이 국방백서를 발간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 게된 것을 모든 國軍 將兵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國防白書가 우리의 국방현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國防學術이 활발하 게 연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것을 희망합니다. 끝으로 國防白書 발간에 참여한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자 문에 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8. 11. 21 ![3_image_0.png](3_image_0.png) 國 防 部 ਜੱਤ ## 辭 第1部 總 說 | 國家目標와 國防目標 … | 23 | | |-------------------------------|-------------------------------------------------|----| | 第1節 | 25 | | | 第2節 | 國防政策의 基本方向 … | 25 | | | 軍事對備態勢의 完備 … | | | 第1項 | 自主國防態勢 確立 | 27 | | 第2項 | 29 | | | 第3項 | 總力防衛態勢의 強化 | 31 | | 第4項 | 韓・美 聯合防衛體制의 維持 | | | 第 3 節 國防政策의 當面課題 … | 33 | | | | 33 | | | 第1項 | 民族自拿時代의 自主國防 指向 | 34 | | 第2項 | 南北韓 平和定着을 위한 緊張緩和 努力 ………………………… | | | | 民主時代의 國民軍隊 育成 | 35 | | 第3項 | | | | | 政府村立斗 國軍創設 … | |---------|-------------------------------| | 第1節 | | | 第2節 | 6.25戰爭 克服과 國軍의 成長 … | | 第3節 | 越南參戰斗 豫備軍 創設 … | | | 自主國防의 基盤造成 … | | 第 4 節 | 民主時代의 새 國軍像 | | 第5節 | | 刊 發 第1章 自由와 平和와 統一 15 15 17 18 20 21 第2章 國防政策의 基調 23 - 1 - # 第2部 安保環境 | 第1章 韓半島 周邊의 軍事情勢 ……………………………………………………… 39 | | | |---------------------------------------------------------|--------------------------------------------------------------------------------------------------------------------|----| | 第1節 | 世界軍事情勢의 概觀 ………………………………………………………… | 39 | | 第2節 | 蘇聯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 | 42 | | 第1項 | 東北亞 軍事戰略 … | 42 | | 第2項 | 軍事 態勢 | 43 | | 第3項 北韓에 대한 軍事支援 強化 … | 45 | | | 第3節 美國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 | 47 | | | 第1項 | 東北亞 軍事戰略 …………………………………………………………………………………………………………………………………………………………………………………………………………………………………………………………… 47 | | | 第2項 | 軍事 態勢 | 50 | | 第3項 | 美國에 대한 安保支援 政策 ……………………………………………………………… | 52 | | 第 4 節 中國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 | 53 | | | 第1項 | 東北亞 軍事戰略 …………………………………………………………………… | 53 | | 第2項 | 軍事 態勢 … | 55 | | 第3项 | 中國과 北韓의 軍事關係 …………………………………………………… | 57 | | 第5節 日本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 | 59 | | | 第1項 | 東北亞 軍事戰略 | 59 | | 第2項 | 軍事 態勢 … | 60 | | 第6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 | 62 | | | 第1項 肯定的인 影響 | 62 | | | 第2項 | 委慮되는 側面 … | 63 | 第2章 | 第1節 北韓의 對南共產化 戰略 … | 66 | |------------------------------------|-----------------------| | 第1項 | 1980年代의 對南戰略 … | 北韓의 對南軍事威脅 ……………………………………………………………………………………………………… 66 | 第2項 軍事政策 및 軍事戰略 | 71 | | | |-------------------------------|-----------------------------|------|----| | 第2節 北韓의 對南戰爭 準備 | 75 | | | | | 76 | | | | 第1項 | 北韓의 軍事機構 및 兵役制度 | 78 | | | 第2項 | 地 上 軍 | 83 | | | 第3項 | 海 | 軍 | | | | 軍 … | 85 | | | 第4項 | 후 | 88 | | | 第5項 | 化生放戰 能力 | 89 | | | 第6項 | 戰爭持續 能力 | | | | 第 3 節 北韓의 對南挑發實態 … | 91 | | | | 局地 挑發 | 92 | | | | 第1項 | 92 | | | | 第2項 | 浸透 挑發 … | | | | 第3项 | 테 | 러 … | 93 | | | dd | | | | 第4項 | 對南 心理戰 … | | | ## 第3部 國 防態 勢 | 第1節 | 軍事戰略 概要 ………………………………………………………………………… 101 | |-------------------------------------------------|--------------------------------------------------| | 第2節 | 對應作戰 態勢 ……………………………………………………………………………… 103 | | 第1項 | 全面戰挑發 對應態勢 ……………………………………… 103 | | 第2項 | 局地戰挑發 對應態勢 ……………………………………………… 107 | | 第3項 | 浸透 및 非正規戰挑發 對應態勢 ………………………… 107 | | 第4項 | 테러挑發 對應態勢 …………………………………………………… 108 | | | 領空 및 領海防衛 …………………………………………… 108 | | 第5項 | | | 第 3 節 主要作戰訓練 · | | | 第1項 民・官・軍 合同訓練 …………………………………………… 109 | | 第 1 章 軍事對備 態勢 ………………………………………………………………………………… 101 | 韓・美 聯合訓練 ……………………………………………………… 110 | | |-----------------------------------------------|---------------------------------------------| | 第2項 | | | 第3項 | 陸・海・空軍 合同訓練 …………………………………………… 111 | | 第 4 項 各軍의 主要訓練 …………………………………………… 113 | | | 第 3 章 自主國防力의 建設 ……………………………………………………………… 136 | | |------------------------------------------------------------|----------------------------------------------| | 第1節 戰力增強事業(1974-1987) ……………………………………………… 136 | | | 第1項 | 推進背景 ………………………………………………………… 136 | | 第2项 | 推 | | 第3項 | 戰闘裝備의 國產化 ……………………………………………… 142 | | 第2節 自主國防力 建設所要 ………………………………………………………………………… 146 | | | 第1項 | 南・北韓 軍事力의 比較 ……………………………………… 146 | | 第2項 | 軍事力 均衡展望 ……………………………………………… 152 | | 第3項 | 軍事力 建設所要 …………………………………………… 153 | | 第1節 | 韓·美相互防衛條約 | |------------------------------------------------------------|---------------------------------------------------------------------------------------------------------------------------------------| | 第2節 | 韓·美聯合作戰體制 | | 第1項 | 韓 · 美聯合軍司令部 | | 第2項 | 韓 · 美聯合軍指揮體制 ··········································································································· 122 | | 第 3 節 韓 ·美安保協議體制 · | | | 第1項 | 韓 · 美安保協議會議 ············································································································ 123 | | 第2項 韓·美軍事委員會 ………………………………………………… 128 | | | 第4節 駐韓美軍과 防衛費 分擔 ……………………………………… 128 | | | 第1項 駐韓美軍 …………………………………………………………………… 128 | | | 第2項 防衛費 分擔 ……………………………………………………………………………………………… 131 | | 第2章 韓·美聯合防衛態勢 ……………………………………………………………………………… 117 | 第 3 節 防衛產業의 育成 …………………………………………………… 155 | | |----------------------------------------------------|-----------------------------------------------------| | 防衛產業의 意義 및 特性 …………………………………… 155 | | | 第1項 | | | 第2項 | 防衛產業의 推進背景과 發展推移 …………………………… 157 | | 防產物資 生產體制 構築 ………………………………… 159 | | | 第3項 | 研究開發事業의 推進 ……………………………………… 159 | | 第4项 | | | 第5項 | 防衛產業의 育成支援 ……………………………………………………………………… 160 | | 海外防產協力의 強化 …………………………………………………… 161 | | | 第6項 | 軍事折衷交易制度의 推進 …………………………………… 162 | | 第 7 项 | | ## 第 4 部 國防運營 第 1 章 豫 | 國防財源配分 ………………………………………………………………………………… 165 | | | |----------------------------------------------------|-----------------------------------------------|---------------------------------------| | 第1 節 | | | | 第1項 | 防衛費 性格 …………………………………………………………………………… 165 | | | 防衛費 規模 ……………………………………………… 166 | | | | 第2項 | | | | 第3項 | 國防費의 配分方向 ……………………………………… 169 | | | 第 2 節 國防豫算 編成과 運營 …………………………………………… 169 | | | | 國防豫算 編成內譯 …………………………………………………… 169 | | | | 第1項 | | | | 第 2 項 國防豫算 運營方向 …………………………………………… 179 | | | | 第 3 節 國防豫算改革 推進 ………………………………………………… 180 | | | | 第1項 | 概 | 要 ……………………………………………………………………………… 180 | | 短期豫算改革 推進 …………………………………………………… 181 | | | | 第2項 | | | | 第3項 | 長期豫算改革 推進 ………………………………………………… 184 | | | 第 4 項 國防管理會計制度 ……………………………………………… 187 | | | | 防衛 誠 金 …………………………………………………………………… 193 | | | | 第4節 | 國防費의 國家經濟 寄與度 …………………………………… 195 | | | 第5節 | | | 算 ………………………………………………………………………………………………………………… 165 第 3項 戰時對備 綜合訓練 ……………… ··········· 239 ## 第5部 服 務 第 1 章 職業軍人의 服務 ……………………………………………………………………………………………………… 245 | 第1節 | 軍의 괴라밋型 階級構造와 早期轉役 ………………………………… 246 | |--------------------------------------------------------------|----------------------------------------------------------| | 第2節 | 勤務地 隨時變更과 不安定한 生活條件 ………………………………………… 247 | | 第1項 | 住宅保有率 低調 ……………………………………………………………………………… 248 | | 第2項 | 子女教育의 어려움 ……………………………………………………… 249 | | 第3項 | 移徙 및 二重生活費 追加支出 過多 ……………………… 249 | | | 財產增殖機會 稀少 …………………………………………………………… 250 | | 第4項 | | | 第 3 節 犠牲的인 服務姿勢 ……………………………………………………………………………… 250 | | | 第1節 兵 營 生 活 ……………………………………………………………………………………………………… 252 | | |----------------------------------------------------------------------------------------------------------------------------|-----------------------------------------------| | 第1項 内務生活 …………………………………………………………………………… 253 | | | 第2項 面會, 外出, 外泊, 休暇 …………………………………………………………………………………………… 255 | | | 第2節 衣,食,住,生活 …………………………………………………………………………………………………………………………………………………………………………………………………………………………………………………………………… 257 | | | 第1項 被服 및 個人日用品 ………………………………………………………… 258 | | | 第2項 | 給 食 ………………………………………………………………………………………… 260 | | 第 3 項 兵 營 施 設 ……………………………………………………………………………………… 262 | | ·················· 252 ー 7 - #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第1章 軍과 國家社會發展 … | 第 1 節 國 民 教 育 ……………………………………………………………… 299 | | |----------------------------------------------------------------------------------------------------------------------|-------------------------------------------------------------------------------------------------------------------------------| | 第1項 國民精神 涵養 …………………………………………………………………………………………………………………………………………………………………………………………………………………………………………………… 300 | | | 第2項 技術人力의 大量養成 및 輩出 ……………………………… 301 | | | 第 2 節 社會開發支援 …………………………………………………………………… 303 | | | 第1項 | 道路工事 …………………………………………………………… 303 | | 第2項 | 自然保護運動 ………………………………………………………… 306 | | 第3節 | 災害復舊 ………………………………………………………………………………………………………………………………………………………………………………………………………………………………………………………………………………………………………… 307 | | 第 4 節 | 對 民 支 援 ………………………………………………………………………………… 309 | | 第1項 | 農村일손돕기 ………………………………………………………………… 309 | | 第2項 醫療支援 및 防疫支援 ………………………………………… 312 | | | 第 5 節 國家施策 支援 ………………………………………………………… 314 | | | 第1項 | 家族計劃事業 推進 ………………………………………………… 314 | | 第2項 | 軍血液需給斗 獻血活動 …………………………………… 316 | | 第3項 | 青少年活動 支援 …………………………………………………… 318 | | 第6節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 支援 …………………………………… 319 | | | 支援體制 및 支援內譯 …………………………………………………………………… 321 | | | 第1项 | | | 第2項 올림픽 安全警戒 活動 ……………………………………………………………………………… 323 | | | 第1節 | 軍事施設保護區域 解除 및 統制緩和 ………………………………… 326 | |------------------------------------------------------------|-------------------------------------------------------| | 第2節 | 軍使用 私有地 整理 및 補償 ………………………………………………………… 327 | | 第1項 軍使用 私有地 整理 …………………………………………………………………………… 327 | | 第2章 國民便益을 위한 國防行政 ………………………………………………… 326 | 第2項 軍用地 買收 및 補償 …………………………………………………… 328 | | |--------------------------------------------------------|---------------------------------------------------| | 軍用施設 郊外移轉 …………………………………………………………… 330 | | | 第3節 | 民統線北方 出入統制 緩和 ・ | | 第4節 | | | 第1項 定期 出入者 ………………………………………………………… 331 | | | 第 2 項 臨時出入 및 短期滞留者 …………………………………… 332 | | | 第5 節 民統線 北方地域 開發 ………………………………………… 332 | | | 第 6 節 어로 統制 ………………………………………………………………………… 334 | | | | 前 方 海 域 ………………………………………………………………………………… 335 | | 第1項 | | | 第2項 | 後 方 海 域 …………………………………………………………………………………… 335 | | 第 7 節 豫備軍 訓練期間 短縮 ……………………………………………… 336 | | | | 豫備軍 年齡制 服務制度 ……………………………………………… 336 | | 第1項 | | | 第2項 | 改善된 豫備軍訓練 年限制 ……………………………………… 336 | | 第1節 徴兵檢查 및 入管 ……………………………………………………………… 341 | | |--------------------------------------------------------------------------------------------------------------------|--------------------------------------------------------| | 第1項 徴兵 檢 查 ……………………………………………………………………………………………………………………………………………………………………………………………………………………………………………………… 341 | | | 第2項 | 現役兵 入營 …………………………………………………………………………… 342 | | 第3項 | 防衛召集 ………………………………………………………………………… 342 | | 第 2 節 兵役特例制度 …………………………………………………………………………………… 343 | | | 第3節 | 國民便益을 위한 制度改善 ………………………………………………… 345 | | 第1項 徵兵檢查 改善 ……………………………………………………………………… 345 | | | 第2項 | 入營壯丁 旅費支給制度 改善 …………………………………… 347 | | 第3項 | 個別入營制度 實施 …………………………………………………… 347 | | 第4項 | 在學生 入營制度 改善 …………………………………………………………………………… 347 | | 第5項 | 陸軍 一般兵 志願入營制度 實施 ……………………… 348 | | 第6項 | 大學進學 豫定者 入營期日 延期 …………………………… 348 | | 第7項 | 家事事由 補充役 編入對象 擴大 …………………………… 349 | 第3章 兵務行政 ……………………………………………………………………………………………………………………………………………………………………………………………………………………………………………………… 340 | 第 8 項 生計維持 困難者의 早期轉役 ………………………………… 349 | | |--------------------------------------------------------------------------------------------------------------|--------------------------------------------| | 第9項 | 防衛召集制度 改善 …………………………………………………… 349 | | 第10項 | 召集 免除制度 改善 ……………………………………………… 350 | | 第11項 | 軍醫要員 活用 極大化 …………………………………… 351 | | 第12項 軍事援護補償 惠澤範圍 擴大 …………………………… 352 | | | 第13項 兵役義務者 國外旅行制度 改善 ………………………………… 352 | | | 圖表目次 …………………………………………………………………………………………………………………………………………………………………………………………………………………………………………………………… 355 | | : 説 第1章 自由와 平和外 統一 第2章 國 防 政 策 의 基 調 : 第1部 總 ## - 13 — # 第1章 自由와 平和와 統一 대한민국 國軍은 국민의 군대다. 국군은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인 정통성과 민족적 주체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 한민국의 自由民主主義 체제와 이념을 수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며,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푸和的인 統一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自由와 平和와 統一의 이념을 지향한다. 創軍 40주년을 맞이한 국군은 일제의 식민상태에서 해방된 조국의 분단 현 실하에서 공산세력의 끊임없는 위험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였음은 물론, 民族自存의 새時代를 개척하기 위한 自主國防의 토대를 구축해 나왔으며, 나아가 새시대의 민주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第2의 創軍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 第1節 政府樹立斗 國軍創設 第 2次 世界大戰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각각 군대를 진주시킨 미·소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상에 실패, 한민족 의 統一된 獨立政府 樹立이라는 민족적 염원과 권리와는 관계없이 체제와 이 념을 달리하는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북한지역에 진 주한 蘇聯軍은 김일성을 앞세워 38도선 이북지역에 共產政權을 수립하고 나아 가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하였으며, 이에 대처하여 자유진영에서는 國 ## - 15 - 際聯合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이라도 유엔감시하에 충선거를 실시토록 함 으로써,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大韓民國政府를 수립하 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制憲國會에서 제정된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와.행 복을 수호할 것"이라고 國是를 밝히고, 憲法 제6조에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 적인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國土防衛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국군 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8월 16일 國防部 訓令 제1호를 통해 "오 늘 우리 육·해군 전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으로 편성되었다"고 國軍의 창 설을 공식 선언하였다. 국군창설에 따라 동년 9월 1일자로 朝鮮警備隊와 朝鮮 海岸警備隊가 국군으로 편입되었으며, 9월 5일에는 그 명칭을 각각 陸軍(空軍 은 1949. 10. 1 육군에서 분리 창설)과 海軍으로 개칭하였다. 이와같은 국군의 편성은 11월 30일에 國軍組織法과 國防部職制令이 공포됨으로써 12월 15일부 로 범제화되었다. 초대 국방부장관 李範奭은 신생조국의 國防施策은 "국제공 산주의 세력의 굉창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유우방과의 군사역량을 규합하고 유 사시에는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聯合國防을 기본으로 삼아 강력한 지상군 육성" 에 중점을 둘것을 밝히고, "해외에서 투쟁해 온 獨立鬥爭精神을 계승하여 투 철한 애국사상과 反共精神으로 무장한 사상전사로서의 기본을 갖추는데 그 핵 심이 있다"고 국군의 기본정신을 천명하였다. 즉 大韓民國 國軍은 항일 독립 투쟁정신을 계승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대항하여 自由民主主義 체제 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반공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신생조국의 건설과 변영을 위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분단된 조국의 統一을 지향하게 되었다. # 第2節 6.25戰爭 克服과 國軍의 成長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못한 1950 년 6월 25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공산군의 奇襲南侵을 받게 되었다. 불 의의 기습을 받게 된 국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北韓共產軍의 공격을 필사적 으로 지연시키면서 洛東江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 이를 반적의 발관으로 삼아 仁川上陸作戰을 감행하여 동년 9월 28일 수도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 에는 38도선 이북으로 역사적인 北進을 개시(국군은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였음)하여 평양을 탈환하였다. 이어서 국군은 韓·滿 國境線까지 진격을 계속하여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으나, 中共 軍의 대대적인 게임으로 불가피하게 후퇴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어 재반격을 통해서 彼我間 교착된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휴전회담을 진행시키면서 38도선 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지역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찾고 그것을 지 기 위한 일진일퇴의 혈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休戰協定이 조인 되었다. ![18_image_0.png](18_image_0.png) ## - 17 - 우리 國軍은 6.25전쟁 3년여에 걸쳐 31만 9천여명의 엄청난 회생을 내면서 공산침략을 격퇴하고 국토를 수호하였으며, 16개 유엔참전국(미국, 영국, 캐나 다,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디오피아)으로 구성된 유엔군 역시 이 땅에서 15만 9천여 명의 犠牲者를 내었다. 이러한 自由友邦의 값진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戰後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 었다. 이와같이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군을 격퇴한 國軍 은 6.25전쟁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성년 국군으로 성장함으로써, 민족의 自由와 平和 그리고 統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의 주역으로써 명실 상부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第3節 越南參戰과 豫備軍 創設 성년 국군의 면모를 갖춘 국군은 공산세력과 싸우고 있는 自由越南을 지원 하기 위해서 海外 派兵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비전투부대인 移動外科病院(1964 년 9월)과 建設支援團(비둘기부대, 1965년 3월)을 파견하였으나, 월남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요청에 따라 전투부대인 首都師團(맹호부대, 1965년 10월), 海 兵 第2旅團(청룡부대,1965년 10월) 및 步兵 第9師團(백마부대,1966년 9월) 을 파병하였다. 당시 駐越 韓國軍의 最高兵力水準은 5만여 명(1968년 기준)에 달하였으며, 철군시(1973년 3월 15일)까지 과병된 연병력은 31만 3천여명에 달하였다. ## - 18 - 越南戰 参戰을 통해서 국군은 6.25전쟁시 우리를 도왔던 미국등 연합국에 대하여 보답하고 자유세계의 신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국군의 위용을 전세계에 과시함으로써 國威를 宣揚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의 기틀을 마련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월남참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교훈은 자주국방과 국가총력안보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극복 할 수 있는 民族生存의 길이라는 확신이었다. 한편 北韓은 1962년에 소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장비의 현대화 및 군간부의 정예화'라는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대남무력적화통일노 선을 선포하였으며, 월남 방식의 對南共產革命을 기도할 목적으로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미수사태를 비롯, 울진ㆍ삼척사태 등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 투시켜 대대적인 內部攪亂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後方地域 防衛의 중요성 이 급격히 대두되어 "내 고장 내 강토는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향토방위 를 전담하는 鄉土豫備軍을 1968년 4월 1일에 창설하였다. ![20_image_0.png](20_image_0.png) ## - 19 - 그 후 예비군은 전시동원과 향토방위를 위해서 각각 第1戰闘軍(動員豫備軍) 과 地域戰闘軍(鄉土豫備軍)으로 구분, 440여만 명의 정예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시동원 및 전후방 同時戰場化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第4節 自主國防의 基盤造成 "전쟁발발시 자국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저야 한다"는 1969년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駐韓 美 第7師團이 철수(1971년) 함으로써, 국군은 155마일에 걸친 休戰線의 방어임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의 對韓無償軍援이 1978년 종결됨에 따라 국군은 명실공히 우리 국민의 세금에 의한 自主國防時代의 새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주국방이란 독자국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自主的 國防意志에 의해서 동맹국과의 연 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무기체계를 가능 한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한국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월남과병으로 인한 한국내의 방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 국은 1966년 브라운覺書에 의거 韓國軍 現代化을 위한 장비 몇 재정지원을 약 속하였고, 그 후 닉슨 독트린에 의거 실시된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한국군 裝備現代化 5個年計劃을 지원하였다. 국군은 1962년이후 4대 군사노선을 추진 하고 있는 북한과의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國軍戰力 增強計 劃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防衛稅를 주 재원으로 확보하여 한국적인 여 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확보 및 研究開發을 추진하였다. 국군은 1970 년대 후반에는 軍基本火器인 M16소총, 탄약, 통신장비 등 소형무기의 생산기 반을 조성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多聯裝로켓, 155밀리 개량포, 한국 형 장갑차 및 戰車, 航空機, 戰闘艦 등 핵무기를 제외한 고도의 전자기술을 요하는 각종 精密武器를 자체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군 자체 보유장비의 廠整 ![22_image_0.png](22_image_0.png) 備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고도정밀분야 장비의 창정비까지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세계 수준의 整備能力量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우리의 독자 적인 戰力增強事業은 우리 나라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척되어 남· 북한간의 군사력 격차를 좀혀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대 남 적화야욕을 포기케 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쭈和統一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自主的 國防態勢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第5節 民主時代의 새 國軍像 創軍 40周年을 맞이한 국군은, 지난날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사명과 국가발 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뒤돌아 보면서, 민족자존과 민주화합을 지향하는 제6공화국의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第2創軍의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사랑받는 國民의 軍隊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새時代를 맞이하여 국군은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 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신성한 사명이야말로 單 本然의 任務요 자랑이 라는 民主國軍의 像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국가사회에서의 군의 역할은 역사 의 심판에 맡기는 입장에서, 오직 國防에 전념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 로서 분명한 位相을 다져 나가고 있다. 지난날 일부 군인이 정치에 관여했다 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군인들은 묵묵히 불철주 야 애국적인 獻身의 자세로 전방과 후방, 영해와 영공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했 다는 사실 또한 더욱 더 분명한 것이다. 국군은 政治的인 中立을 준수할 것이 며, 憲法에 규정된 정치적인 중림의 견지야말로 군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성원 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군이 국방이라는 本然의 使命에 투철할 수 있는 길이요, 나아가 민·군 일체의 總力防衛態勢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 - 22 - # 國防政策의 基調 第2章 ## 第1節 國案目標와 國防目標 대한민국의 國家目標는 다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自由民主主義 理念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統一하여 영구적 獨立을 보존한 다. 둘째, 국민의 自由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 輻触社會를 실현한다. 셋째,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國威을 宣揚하고 항구 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國防目標는 "적의 武力侵攻으로부터 국가 를 보위하고 平和統一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安定과 平和에 기여"하는 것이 다 (국방부 정책회의 의결, 1981. 11. 28). 첫째,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 를 보위한다"는 의미는 國家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軍事力의 적극적 運用概念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 한다"는 의미는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역할과 平 時 운용개념인 抑制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력 운영의 정당성을 명시 하고 있다. 셋째,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戰· 平時 군 사력의 역할과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주변환경과 정세변화에 신축 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柔軟性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國家目標는 근본적으로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守護하는 가운데 국가 의 獨立과 평화적인 民族統一을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은 군사력을 견 설하고 배치하여 운영함으 써 외부의 무력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 第1部 總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戰爭抑制態勢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국방태세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 즉 싸 우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 不戰勝 態勢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것은 당면한 국토방위와 평화유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위한 必要充分 條件이다. 장차 한반도에서 6.25전쟁과 같은 同族相殘의 전쟁이 재발하게 된다면, 우 리 민족은 남북한 상호간에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적대관계의 那落으로 떨어 질 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가공할 破壞力으로 인한 대량 살상에 의해서 인구 의 절반정도가 살상되고,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致命的인 결과를 초 래할 것이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확 고한 전쟁억제태를 유지해야 할 絶對至上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國力면에서 북한을 압도하여 격 차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軍事力 역시 머지않아 북한을 따 라 잠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전쟁도발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 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추세 역시 냉전시대로부터 平和共存時 代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도 開放政策을 채택 하여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1988년 7월 7일 特 別宣言과 유엔총회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과감한 남북교류와 북한의 대외개방 을 촉구하고 있는만큼 지금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북한 역시 머지않아 우리 의 제의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軍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태세, 즉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不戰勝 態勢를 확 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결 " 주변강국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國防力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은 자주국방이라는 의지를 기초로 모든 정책의 방향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은 물론이다. ## 第2節 國防政策의 基本方向 "적의 武力侵攻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첫째 軍事對 備態勢의 완비,둘째 自主國防態勢의 확립,셋째 總力防衛態勢의 강화,넷째 韓·美聯合防衛體制의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 第1項 軍事對備態勢의 完備 북한의 對南武力挑發 양상은 전면적인 무력침공으로부터 局地挑發, 간첩침 투, 테러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고도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고도의 早期警報태세와 완벽한 戰闘準備태세는 물론, 국지도발 에 대비한 태세, 적 침투에 대비한 태세, 그리고 테러활동에 대비한 대테러 작전태세 등을 완비해야만 한다. 현재 북한은 남한의 전지역에 대하여 모든 目標地域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상태에서 병력과 장비의 再配置 없이 즉시 공 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공산군은 平壤-元山線 이남의 전방지역에 지상군의 2/3 정도를 추지.매치하고 있으며 함정 및 전투기 역시 과반수를 즉시 공격전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타격무기인 스쿠드(SCUD) 미사일은 射程距離가 300㎞로 全州와 金泉을 잇는 선까지, 사정거리 55-72km인 프로그(FROG)미사일은 水原線까 지, 사정거리 20-40㎞인 장거리포는 首都圏까지 현배치선상에서 타격이 가능 圖表 1-2-1 北韓 航空機, 함정, 미사일의 攻擊可能範圍 ![27_image_0.png](27_image_0.png) 하다. 대부분의 戰闘機는 현위치에서 발진하여 首都圏에는 8분, 釜山까지는 30분이내에 공격이 가능한 상태이며, 함정 역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면 수도권 및 동부해역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군은 10만여 명으로 구성 된 非正規戰部隊의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기계화부대에 의한 대규모 종심고 속기동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對峙하고 있는 우리는 천 인구의 30%, 국민총생산량(GNP)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 서울이 休戰線으로 부터 40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취약한·상태에 있다. 이러한 脆弱點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고 도의 조기정보능력과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인의 축제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현시점에서 볼때, 올 립픽 행사이후 일정기간과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금년 하반기부 터 1989년 상반기까지의 安保 脆弱時期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대비태세의 완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時限付로 제반 戰闘準備態勢를 재점검 보완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 적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저지, 격퇴할 수 있는 臨戰態勢를 완비해 나 가고 있다. 서울올림픽 행사와 관련하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벽한 警戒態 勢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회지원을 위한 올림픽支援司令部를 편성, 관계장병 은 물론 전장병은 서울올림픽이 사상 최고의 올림픽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 바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와같은 자세와 태세로서 국 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hat{\mathbb{A}}}{\hat{\mathbb{A}}}\ 2\ \Pi$$ ## 第2項 自主國防態勢의 確立 $$\mathbb{Z}\mathbb{Z}\mathbb{Z}\mathbb{Z}\mathbb{Z}\mathbb{Z}$$ 주권국가의 국방은 스스로 지켜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맹국 る 第1部 總 과의 聯合防衛를 고려치 않는 單獨國防을 도모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단 독국방이란 매우 특수한 국가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단적으로 연합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안전을 상호 保障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의 자주국방이란 自主的 意志에 의해서 채택된 동맹국과의 연합방위 체제하 에서 다음 두 가지의 基本要件을 구비해 나감으로써 국방의 자주성을 확립하 는 것이다. 첫째, 국방에 대한 국민의 자주적 意志를 강화하고, 둘째, 위협의 크기에 상응하는 자주적인 國防力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당 면과업은 위협의 크기에 상응하는 자주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독자적 인 防衛能力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軍備競爭 역시 종식된 것이 아니다. 전력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북한에 비하여 상당한 劣勢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군사력 격차 는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韓·美聯合戰力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과의 戰力隔差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긴요과제이며 특히 유동적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전망과 관련하여 불 때, 自主國防力의 조 속한 건설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戰略的으로 우리 군은 평시에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억제실패시에는 전쟁도발을 격퇴할 뿐만 아니라 失地 를 회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할 과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軍事戰略目 標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군사력의 지속적인 건설이야말로 전쟁억제 의 관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은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軍構造의 개선과 전력구조의 발전, 그리고 戰略, 作戰 및 戰術教理 등 무형전력을 포함한 각분야의 균형있 는 발전을 통해서 독자적인 대북한우위의 군사력 건설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속적 자주국방력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可用 國防豫 算의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며, 확보된 예산의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향상시키 는 한편,戰略企劃 및 計劃,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전 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건설은 건전한 전략, 작전술 및 전술개념에 기초하지 않으면 막대한 豫算의 투자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주국방 개념에 입각한 無形戰力要素의 개발과 최적의 軍事力 개발 등에 관한 보다 심 도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싯점에 와 있는 것이다. ## 第3項 總力防衛態勢의 強化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기초는 건전한 民軍關係와 국민적인 安保共 感帶를 통해서 總力戰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투철한 自衛精 神과 자주국방의지에 바탕을 두고, 국방을 위해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效率的으로 조직하고 동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같은 민족이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체제로 分斷되 어 각각 통일된 국가체제를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한간의 대립은 본질 적으로 理念的인 대립이며 또한 體制間의 대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 다.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북한노동당은 그들의 노동당 규약전문에 "當面目 的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전국적 범위(전체 한반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백하게 전 한반도의 共產化를 표명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은 북한지역을 혁명기지화하고 남한내에서 소위 민족해방 人民民主主義 혁명을 성공시켜 용공정부를 수립, 공산화된 남 한정부와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과 남한내의 同調勢力을 합한 2의 세력으로 남한 1의 세력을 無力化시키기 위 한 대남우위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따라 대남 5大 集中包圍攻勢 즉 정치평 화적, 사상적, 조직적, 외부적, 군사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으며, 또한 소위 결정적 시기에는 전면 무력남침을 감행하려는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정책에 반하여, 우리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 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통일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통일정책 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북한이 기도하고 있는 남한내에서의 소위 民族解放 人民 民主主義 革命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여 공산세력의 침투근거를 제거하 는 동시에 북한의 전면 무력남침을 확고히 억제함으로써, 남북한간의 民族共 同體意識을 전제로 한 평화공존을 통해서 남북한 상호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동족간의 體制理念的 대립이라는 국가안보 현실의 特殊性을 감안할 때, 우 리의 국방은 전선지역에서 적을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군사태세 이상으로 범국 민적인 안보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民·官·軍 일체의 總力防衛態勢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즉 현대전은 충력전이고, 국가총력전 수행의 근본은 전 국민 적 安保共感帶 형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만큼, 군이 국방의 최일선에서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 가총력방위태세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무기체계의 능력과 미래전의 양상으로 볼 때, 全面戰 상태에서 전국토 는 전후방 구분없이 동시전장화가 될 것이므로 후방지역에서의 戰時動員 및 민·관·군 일체의 後方防衛 그리고 지속적인 병참지원의 보장에 의해서 비로 소 전선지역에서 효과적인 軍事作戰을 차질없이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관·군 충력방위체제의 지속적인 보강과 戰時動員 態勢의 보장 그리고 民防衛活動 등 지역피해 통제를 위한 제반대책을 포함하 는 국가총력방위태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 ## 第4項 韓 ·美聯合防衛體制의 維持 우리의 생존영역인 한반도는 美· 日·中·蘇의 세력선이 교차하는 중앙적 위치인 전략적 要衝地帶로서, 우리의 국가안보는 이들 주변국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의 地政學的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오늘 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는 지정학적으로 北方大陸勢 力(소련, 중국, 북한)과 南方海洋勢力(미국, 일본, 한국)의 대립구조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共產陣營과 自由陣營의 대결구조이고, 민족적으로는 韓民族 을 남북으로 분단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勢力均衡을 도모하는 분단구조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특수한 대립관계를 유발 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내에서 민족적 재통일을 시도하려는 남북한간의 直接 的인 대림과 갈등, 둘째 남·북한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일·중·소 4국의 間接的인 세력관계, 셋째 직접적인 미·일·중·소 4국 간의 세력관계이다. 한반도는 이러한 세 가지 대립요소가 複合的으로 작용하 면서 동·서 진영이 勢力均衡을 모색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내포하 고 있다. ## - 31 -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방은 다음의 세가지 성격을 띄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自主國防態勢, 둘째 북한에 육속된 배후에서 직·간접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소련 및 중국의 위협에 상응하는 아측의 同盟勢力의 확보, 즉 미군의 한국주둔 및 유사시 후속증원을 보장하는 韓·美 聯合防衛 체제의 유 지, 셋째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東北亞지역방위를 위한 지역전력으로서 한국군의 역할과 기여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 연합방 위체제의 지속적인 유지는 계속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社會一角에서는 미·소간의 핵무기 감축협상에 따른 새로운 화해 분위기와 동북아 주변 4국의 관계변화 그리고 우리 정부의 對北韓 및 北方政 策의 적극적인 추진이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주 한미군의 철수와 作戰統制權 인수문제를 성급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 나, 이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북한의 전쟁준비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 연유하며, 자칫 한·미간을 이잔시키려는 북한의 凶計에 말려들 위험이 크다 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國家發展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 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전쟁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先決的인 課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북 한의 대남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기본군사전략과 그들의 好戰性에 변화가 없는 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 등 그들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폐 기되지 않는 한, 한· 미간의 군사적 유대 및 韓·美 聯合作戰體制를 더욱 발 전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第3節 國防政策의 當面課題 오늘날 周邊情勢의 급속한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북한 및 북방정책의 추진 등 安保環境의 변화와 국내적으로 민족자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망에 따라 우리의 국방 역시 당면한 과업을 能動的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政策的 인 代案이 요구되고 있다. ## 第1項 民族自存時代의 自主國防 指向 오늘날 우리나라는 國力伸張과 울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지위향 상, 그리고 국민적인 자각으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民族 自拿意識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민족자존의 시대에 있어서, 국방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 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주국방태세의 필요성이 더 한층 인식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국력의 뒷받침과 국민적인 성원에 힘입어 民族自拿의 시대에 부응하는 自主國防을 위한 정책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 다. ## 1. 自主的인 國防態勢의 發展 우리 군은 현재의 韓·美 聯合防衛體制下에서 가능한 한,自主的 國防態勢 를 갖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는 2000년대 국방을 지향한 長期 的 課業의 출발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安保環境에 대처하여 우리의 國防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獨自的인 軍事戰略, 한국적인 작전환경에 적합한 戰術 및 敎理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軍 構造 역시 효율적인 작전지휘체제를 정립하고 현대전 수행을 위한 육·해·공군 통합전력 발휘와 指揮反應의 신속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경제적 인 군 운영을 위해서 임무 기능별 통합체제 등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 건설 또한 적의 도발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戰力構 造로 개선하여, 육·해·공 3軍 통합차원의 有·無形 軍事力을 질적으로 한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2. 韓·美 聯合作戰體制의 發展的 改善 6.25전쟁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온 한·미 연합군의 作戰統制 權 문제는, 공산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위하고자 하는 安保次元의 잇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측 지휘관에 의해서 행사되기 를 기대하는 國民感情과 대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의 하 나이다. 더우기 民族自尊의 시대적 요구는 한·미 연합작전 통제권 문제, 수 도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발전적 검토 및 조정을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우리의 안보의 기틀이 되고 있는 한 · 미 연합방위 체제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측과 협의를 통해 漸進的인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 南北韓 平和定着을 위한 緊張緩和 努力 第2項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對決 一邊倒만으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상대가 같은 민족이라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무력남침에 의한 共產化 統一정책 을 포기하고 그들의 대남전쟁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군비통제는 물론 軍縮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하거나 對南戰爭準備를 전혀 완화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적화통일전략의 수단으로 우리측의 안보기반을 파괴하고 평화적인 이미지 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기만적인 宣傳次元의 군축제의만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7.7 대통령特別宣言과 유엔총회 演說을 통해서 제시된 남북한 관계 의 개선추구, 국민적인 통일염원, 올림픽 행사 이후 주변정세의 전망 등을 고 려해 불 때, 우리측은 북한의 對南武力挑發에 대한 확고한 전쟁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긴장완화 노력을 했行해 나갈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쌍방의 國家體制 와 安保現實을 존중하는 평화공존의 원칙 위에서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 측면 에서 信賴構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한 不可侵協定 등 정부차원의 선행요건이 충족된다면 남북 쌍방은 서로가 합의하는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軍縮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北方政 策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소련, 중국 및 동구 공산권 국가 에 대한 開放 및 交流政策의 추진에 맞추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選別的으로 非敵對的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第3項 民主時代의 國民軍隊 育成 오늘날 군은 그동안 국토방위는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肯定的 역 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림문제, 강암적 지휘통솔, 정신교육과 사기·복지 문제, 인사정의등에 대한 국민의 憂慮를 拂拭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처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은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 時代錯誤的인 요소들 을 하루 속히 제거함으로써 국민적 여망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第2創軍의 각오로 名寶相符한 민주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군은 군자체의 民主化 問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 하 급부대의 초급지휘관으로부터 상급부대의 고급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군의 指揮 統率이 이 시대의 국민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형태의 人權侵害나 잔존 不條理를 근원 적으로 없앰으로써 밝은 兵營生活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이후 공산권에 대한 観角變化 그리고 정부의 대북한 평화 제의에 따른 敵과 友邦에 대한 인식의 混同等 장병의 정신자세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내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理 念과 體制의 우월성을 信念化하기 위한 장병의 精神教育에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있다. 將兵의 士氣와 麗耻問題에 대한 대책도 크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사회적 몰이해로 인해서 군 조직의 특성상 早期轉 役할 수 밖에 없는 職業軍人들은 전역후 제2의 직업선택의 길이 막히다시피 되었으며, 군 북무의 특성상 전후방 지역에서 겪게 되는 주택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 모든 분야의 부족한 福祉對策을 과거와 같이 장병의 회생적인 使命感 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역 시 劃期的인 對策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 人事制度는 직업군인의 職業安定性을 보장하고 군사전문성에 입 각한 공정한 人事管理를 통해서 군의 전투력 발전을 圖諜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2部 安 保 | 景 | |------| 境 第1章 韓半島 周邊의 軍事情勢 第2章 北韓의 對南軍事威脅 ## - 37 — # 韓半島 周邊의 軍事情勢 第1章 우리의 安保와 國防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東北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군사태세를 바탕으로 하는 주변 각국의 세력관계와 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 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東北亞지역의 세계전략적 비중이 중대함에 따라 전 반적으로 美·蘇가 힘의 우위확보 정쟁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상호간의 평화 공존관계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中國과 日本은 역내 역할증대라는 실리를 위해 보다 독자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동시에 계속 美 · 蘇와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美·日, 中·蘇의 세력 구조는 보다 다극화되고 북잡한 力學關係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안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rac{\bigtriangledown}{\bigtriangledown}=\frac{\bigtriangledown^{+}}{\bigtriangledown_{\text{initial}}}$ $\sum\limits_{k=1}^\infty\frac{1}{k}|_{C}|\frac{2k}{k!}|$ $\left[\begin{array}{c}x\\ y\end{array}\right]$. $\downarrow$ . $\binom{4}{1}$ 4變闘條 第1節 世界軍事情勢의 概觀 |飾 世界軍事情勢以相談 《 2차대전 이후 세계의 군사상황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 및 이념체제를 달 리하는 美·蘇 중심의 戰略的 대림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蘇聯은 범세계적 인 세력진출과 영향력 확대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戰略核 및 中距離 核戰力을 보유하고, 유럽 및 극동 방면에 지상군을 주축으로 한 막 대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中東 및 西南亞지역,東南亞지역등 원격지까지 군사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 련의 장기목표에 대처하고 소련세력의 범세계적 진출을 봉쇄하기 위해서, 美 國은 전쟁억제를 위한 對蘇 封鎖政策을 주축으로 전략핵 중심의 핵전력으로 ## - 39 - 同盟國에 核雨傘을 제공하는 한편,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소련 주변지역 에 육군 및 공군력을 전진배치하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주요해역에 해상전력을 배치하는 등 前進防禦態勢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든 최근의 정세는 美 · 蘇 공히 전략적인 대립과 군사 적인 대결보다는 동서 양진영간의 정치적 和解와 경제적 協力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 · 蘇 中距離 核戰力(INF)廢棄條約의 체결, 전략무기 감축 혐상 및 在來式 戰力의 상호감축 협상 등의 군비통제노력과 美 ·蘇 정상회담 등 일련의 화해노력이 추진되어 졌다. 新데땅뜨 시대에 있어 美 · 蘇 양국의 超強大國 共存體制는 여전히 유지되겠 지만, 양국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국력비중의 상대적인 약화와 핵보유국의 확 산 등으로 군사력에 의한 세계정책 수행능력이 그만큼 감소되고 그 영향력과 역할도 축소가 예상된다. 美·蘇 초강대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와 병행하여, 美·蘇 중심의 군사동맹 체제의 약화 가능성이 중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맹내의 각국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防衛役割의 分擔이 증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蘇聯은 바르샤바 條約 機構의 군사적 자율성과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東歐 國家들의 "유고化"를 용인해 나갈 추세이며, 전략핵, 전역·전술핵 및 재래식 전력감축을 포함하는 "3重 零의 選擇"(triple zero option)의 제의와 유럽 비 핵지대화의 융통성있는 제의(중래의 양진영 경계선 600km에서 150km 지역으 로 축소 제의)로 점차 바르샤바 條約機構에 대한 군사적 구속력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美國은 이미 NATO국가들의 전역·전술핵배치 반대여론 및 비핵운동의 확산, 방위분담 요구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경험하고 있고, 아시아 · 太平洋地域 동맹국의 방위분담 요구에 대한 소극적 입장 및 기 지제공 반대여론 등에 직면하고 있는 등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양대 超強大國이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방위분담 을 강요하고, 국제분쟁 개입을 꺼리게 되면 同盟體制의 협력기능이 약화되어 오히려 불안정요인이 중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新데땅뜨 時代"에는 美· 蘇간의 전략핵 균형은 유지되겠지만, 在來式 戰力의 고기술화와 공세적 작전 교리의 채택으로 잠재적인 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 규모 국지분쟁의 가능성과 국제 테러리즘 위협은 美·蘇의 영향력 감소와 반 비례하여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美·蘇의 대립 및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간의 군 사대치가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유럽지역은 양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주력이 중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와 바르샤 바 條約機構(WPO)간에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면적인 核戰으 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상호 인식에 의해서 지역의 안정이 유지되 고 있다. 또한 세계석유매장량 및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中東 및 西南 亞地域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서 美·蘇를 비롯한 동서 강대국들간의 세력경쟁으로 인해 제2차대전 후 세계에서 국지적 분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에도 팔레스타인 難民問題, 레바논 內戰事態 등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8년간 계속되어 온 이 란 · 이라크 간 전쟁과 양국의 페르시아灣 향해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비롯된 페르시아灣 사태는 유엔의 중재노력과 양국의 군사비 지출의 한계성으 ' 로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蘇聯軍의 침공으로 야기된 아프가니 스탄 사태도 蘇聯軍의 철수가 일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蘇聯軍 철 수 후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상의 요충지인 東南亞地域은 제2차대전 후 이 지역으로의 세력진출을 목적으로 한 蘇聯 등의 공산혁명 수 출과 이를 봉쇄하기 위한 美國 등 서방국가들간의 세력대립으로 인해 여러 형 태의 局地紛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캄보디아 사태와 中國・베트남 간의 분쟁 및 아세안 국가내의 공산 게릴라들의 政府 順覆活動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蘇聯 군사력의 동남아 진출이 크게 강화되어 이 지역의 군사적 불안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第2節 蘇聯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第1項 東北亞 軍事戰略 蘇聯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지역내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전쟁발발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기존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이른바 "本質的 繼承과 狀況 的 變容"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蘇聯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東北亞의 중요성 중대에 따라 蘇聯의 기존목표인 전통적 東進 및 南下政策 의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다. 그러나 蘇聯 은 기존의 군사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군사적 접근을 주로 하여, 정치·경제·군사의 종합 적 진출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에 있어서 군사력은 아직도 정치·심리전, 전북활동, 민족해방 전쟁 및 대리전쟁을 지원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이나 中國 등 지역내 국가들에 대해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도 군사적 압력을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強·穩 兩面政策을 선 택할 것으로 보인다. 蘇聯은 단기적으로는 군사력 시위를 통한 정치·심리적 위험을 활용하여 域 內 관계당사국들의 反蘇態度를 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非核地帶化 제의로 반 핵 평화공세를 활용하거나(1986. 7, 1986. 11),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성제 의로 대응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 5월과 1986년 7월에 제의한 "全 아시아會議"나 1988년 5월에 제의한"環太平洋 東아시아會議"등도 정치적,경 제적 협력을 통해 지역내 국가들의 反蘇태도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이밖에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통해 蘇聯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하 며, 印度(MIG-29등 제공)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蘇聯은 동맹국가와의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 향유하는 기존 의 군사적 이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蘇聯은 베트남과 北韓에 대해 MIG-23/25 및 SA-5 등 신형무기를 공급하고, 연합훈련을 강화하며, 베트 남에 대해서도 1978년 이래 120억불 이상의 軍事 및 經濟援助를 제공하고 있 다. ## 第2項 軍事態勢 蘇鵬의 극동지역 군사력은 中·蘇 국경지역과 시베리아 및 서북태평양 지역 에 배치된 전력을 포함하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蘇聯의 극동지역 지상군과 공군은 유럽지역에 비해 비교적 舊式武器와 감소 편성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질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地上 圈表 2-1-1 ![44_image_1.png](44_image_1.png) 蘇聯의 極東地域 軍事力 現況 ![44_image_0.png](44_image_0.png) 資料:'88 蘇聯軍事力 現況,美國防省 軍은 1980년의 45개 사단에서 현재 58개 사단과 1개 특수군단으로 증강되고 152mm 자주포,T-80전차,신형헬기 등 新型武器로 증강되고 있다. 航空戰力은 MIG-31, SU-27 등의 전투기 및 백파이어 폭격기 등 신형 항 공기가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2,0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海 洋戰力은 2척의 항공모함과 1척의 초대형 핵추진 순양함을 비롯한 쏘련 총해 군전력의 1/3을 보유한 蘇聯 최강의 太平洋艦隊를 주축으로 함정의 대형화, 잠수함 중강 등으로 이 지역의 해상보급로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戰略核戰力은 大陸間 彈道彈, 잠수함 발사탄도탄 등 총 900여기를 보 유하고 있어, 극동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은 소련 전체전력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蘇聯은 전체 戰區中 유일하게 이곳에 極東戰略 作戰司令部를 설치하여 지휘 및 통제체제를 통합 일원화하고 極東戰區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中 國과의 국경선에 근접되어 있는 시베리아 철도의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極東地域에 대한 군수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2의 시베리아 철도, 일 명 BAM 철도(바이칼~아무르 主線)를 건설중이며, 캄란 등 해외기지를 확보 하여 遠距離 作戰能力을 향상시키고 있다. ## 第3項 北韓에 대한 軍事支援 強化 1984년 5월과 1986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金日成의 蘇聯방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련과 북한 두 나라간의 군사협력 관계는 최근 상당히 강화되어 왔다. ## 1. 新型武器 供給 1985년 5월부터 蘇聯은 北韓에 46대의 MIG-237|와 SCUD-B형 地對地 미사일 및 SA-3 미사일 등을 제공하였으며, 1987년 ZSU-23, 24 自走對空砲 와 사거리 300km의 SA-5 地對空 미사일, SU-25 근접지원 전투기 10대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MIG-29기 12대를 제공하는 등 新武器 공급을 강화하 여 北韓의 군사력을 중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聯合訓練 強化 ·蘇聯과 北韓은 동해 북부해상에서 1986년 10월 해·공군 연합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후, 1987년 및 88년 10월에도 이를 실시하여 점차 이 훈련을 정기화하 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 자체의 東海上 機動訓練의 회수와 규모도 중 대되고 있으며,특히 攻勢機動訓練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1985년 2회,1986년 3회, 1987년 5회, 1988년 8월현재 4회 등). 이 외에도 1988년 4월에는 노보로 시스크 항모를 주축으로, 韓·美간의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응하여 北韓 海· 空軍間에 聯合訓練을 실시한 바 있다. ## 3. 相互訪問, 情報交流 및 監視飛行活動 強化 최근 蘇聯은 北韓과의 군 인사교류 및 상호방문, 함정방문, 항공기 상호방 문비행 및 감시비행, 정보수집 활동 등 對北韓 軍事協力을 상당히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의 군 고위층 상호방문 사례로서는, 蘇聯 국방차관 겸 해군 총사령 관 체르나빈 대장의 北韓방문(1987. 5. 11~16), 국방차관 겸 민방위사령관 고 보로프의 訪北(1987. 5. 18~23), 오진우 북한인민무력부장의 蘇聯軍 창설 70 주년행사 참석, 소련 제1국방차관 표도르루세프 상급대장의 訪北(1988. 4. 19 ~2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85년 8월과 1986년 7월에 蘇聯함정이 원산 을 방문한 이래, 태평양함대의 北韓방문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1986년 7월에 는 北韓함정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바 있으며, 1988년 5월 12일~16일 간 에는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 노보로시스크號 및 유도탄 구축함 2척이 원산에 입향한 바 있다. 한편, 1984년 12월 이래 蘇聯 정찰기 및 폭격기의 北韓上空 횡단 비행실태 는 100회 이상에 이르고 있어, 한반도 주변 海空域 監観活動이 크게 증대되었 다. 그 밖에도 교육 ·훈련교류도 종전에 비해 그 규모가 증가된 추세를 보이 고 있다. # 第3節 美國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第1項 東北亞 軍事戰略 ## 1. 持續的인 對蘇 封鎖態勢 美國은 蘇聯의 평창정책과 군비증강에 대비하여, 동북아에서의 對蘇 봉쇄태 세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지향하고 있다. 원남전후 美國 의 해외안보역할 감소와 후퇴로, 印度支那 半島의 공산화,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제3세계의 親蘇革命政權과 세력지원 등 蘇 聯의 평창정책을 조장하고 지역적 군사력 균형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美國은 1980년대에 들어와 蘇聯의 평창정책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戰域核 및 在來式 戰力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美·蘇간의 긴장고조의 가능성 이 현실화되자 점차 對蘇봉쇄에 있어서 강경자세보다는 온건한 현상유지로 전 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과 동남아 및 동북아 지역분쟁의 전략적 연 계성을 감안하여 해상교통로 방호를 위한 지역안정과 국제협력 증진을 추구하 고 있다. 美國은 東北亞에서 美 · 日 · 中 및 韓 · 美 · 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태평양 지역에서 ASEAN 및 濠洲 등과의 관계와 파키스탄 等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있으며, 中國에 대해서는 中國軍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蘇聯의 지상전력 第2部 安保環境 을 牽制하려 하고 있다. ## 2. 同盟 및 友邦과의 共同防衛 美國은 1970년대 중반 닉슨 독트린에 의해 수립된 總體戰力概念(total force concept)을 발전시켜 미군과 동맹국군과의 연합전력으로 對蘇봉쇄와 지역안전 및 해상지원통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美國은 특히 日本 의 방위역할 중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한 요구도 중대되고 있 다. 미국은 일본과 美·日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有事時 소야, 쓰가루, 쓰시 마 등 3개 해협의 封鎖 및 掃海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련 항공기의 南下를 저지하면서 일본열도-광-필리핀을 연결하는 1,000해리 해 상교통로 防護임무를 분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美·日 聯合訓練을 강화하 고 있다. 미·일 연합훈련은 회수, 규모, 통합성 및 적용범위면에서 근래에 크 게 확대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종래의 일본본토방위 중심에서 주변 해역 및 "前方對處 早期擊破戰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방위역 할 확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日本에 대한 美國의 연합방위 비용분담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防衛分擔의 개념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분담의 狹義의 개 념은 동맹국간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적 노력 분담, 이른바 被支援國家 자체의 방위비 중액, 駐屯美軍經費 支援,연합방위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廣義의 개념은 자유진영 수호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분담, 이른바 군사, 정치, 경제, 인권, 난민구호 등의 제반협력을 망라한다. 美國은 점차 광의의 개념을 대외 안보험력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산반군에 대항 하는 정부군 지원, 공산정부에 저항하는 自由抵抗勢力에 대한 지원 등을 日本 에 제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대한 경제원조("미니 마샬計劃") 동 참요구가 한 예이다. 美國은 제18차 美·日 安保實務會議時(1988.5. 4~6) 日 本에게 대외 경제원조중대를 공식 제의한 바 있다. 해외주둔 美軍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실태를 형태별로 보면 다음 표에 요약 한 바와 같다. 韓國과 日本 및 西獨은 미군주둔을 필요로 하는 국가라는 점에 서 상호 방위역할과 노력을 분담하고 있다. | | 美國이 駐屯을 必要로 하는 國家 | | | | | |------------------------|----------------------------------|-----------------------------|------------------------------|--------------|----------------| | 對 | સ્તે | 美軍駐屯을 必要로 하는 國家 | | | | | (SOFA 協定) | (기타 協定) | | | | | | | | | | नी | 韓國,日本,西獨 | 필리핀, 스메인, 터키, 그리스 | | | | 國 | 家 | | | | | | 土地 및 施 設 提 供 | 無償 또는 共同負擔 | 有償 또는 美國 單獨負擔 | | | | | ・施設維持費 一部 支援 | | | | | | | 授 | 美 負擔 | | | | | | 經 | 費 | 支 | · 人力 및 勞務費 一部 支援 | | | | 美單獨 運營 許容 | 基地 提供國 統制 | | | | | | 其 他 遷 營 權 | | | | | | | 作 | 戰 | 運 | 用 | 共同運用體制 | 美單獨運用體制 | | 商用借款 | 無償援助, | | | | | | 安保支援形態 | 特惠 FMS 借款 提供 | | | | | | 一般 FMS 借款提供 | | | | | | 도표 2-1-2 美軍 駐屯國別 支援形態 日本은 주일미군에 대해 연간 총 12억 불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직접 지원이 9억여 불이었다. 이는 西獨과 비교하면 아직 20% 수준에 불과하다. 西獨은 연간 약 50~60억 불 수준의 주둔미군경비를 지원하며 공동예산사업 분담비율을 1960년대의 14%에서 1980년대에는 27%로 중대시킨 바 있다. 日 本의 주둔미군에 대한 경비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第2部 安保環境 圖表 2-1-3 日本의 駐日美軍 支援現況 (100萬弗) | 區 | ਜੇ | 額 | 備 | |------------------------------|-------|-----------------|------| | 金 | 考 | | | | · 不動產支援 | 480.1 | | | | · 人力支援 | 110.6 | 勞務團 貨金 | | | · 環境改善事業(戰力增強:FIP) | 546.8 | (月給+手當一部) | | | · 诚免惠澤 | 117.1 | | | ## 第2項 軍事態勢 1. 0}시아 · 太平洋 地域 駐屯 軍事力 現況 美國의 아시아 · 太平洋 지역 주둔병력은 약 14만 명(충 해외파병 52만 5,600 명)에 이르고 있고,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太平洋統合司令部 소속의 육, 해, 공군과 美本土 戰略豫備隊 일부가 극동지역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계획전력으 로 지정되어 있다. ## 2. 軍事力 改善 및 軍事態勢 改善趨勢 美國은 국방비의 삭감에 따라, 기존의 전력규모는 다소 감축시키되 質的 改 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략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B-52에 적재하는 空中發 射 巡航미사일(ALCM, 사정거리 2,400km, 1982년 배치 개시), 수상함 및 잠 수함에 적재하는 海上發射 탄도미사일(SLBM:사정거리 2,400km, 1983년 배 치 개시) 등 순항미사일 체제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地上軍에 있어서 는 장비개선,輕步兵師團 창설 및 개편,迅速展開軍(RDF : Rapid Development Forces)의 전개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호軍에 있어서는 구형기를 ![51_image_0.png](51_image_0.png) ## 第2部 安保環境 신형기로 대체하고 F-16기 2개대대 중설(일본 미사와 기지), F/B-111기 配 備計劃推進, 제7공군 창설 등 신예기로 항공전력을 강화하면서 지휘체제를 보 강하고 있다. 海軍에 있어서는 전체해양전력의 약 1/2을 태평양에 배비하고 제7함대의 예비함대인 제3함대의 일부를 1987년 1월 이래 서태평양에 전진배 치하여 중동지역 및 東아시아의 우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보강하였 다. 또한 디에고 가르시아, 괌, 마리아나, 태국 등지에 전투장비 및 물자의 前 進備菩을 증대시키고 있다. ## 3. 國防費 削減에 따른 東北亞地域 軍事力 調整 국방비 감축에 따라 美國은 전세계 주둔군 및 알래스카와 본토 예비전력의 일부를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 太平洋지역을 위해 계획목 적상 지정되어 있었거나 전개되어 있는 전력중 일부를 잠축할 계획이다. 감축계획에는 워싱턴州 주둔 제9경보병사단(페르시아灣 투입용)중 1개 여단, 알래스카 주둔 사단중 2개 대대 및 공군 3개 대대(NATO 1, 본토I, 예비1)의 감축과 해군 호위함 16척(대서양8, 태평양8) 早期退役 등을 포함하고 있다. ## 第3項 韓國에 대한 安保支援政策 최근에 들어 미국의 對韓 安保支援政策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新데땅뜨 시대의 도래, 남북한 관계의 개선가능성 중대, 한국내의 일부 反美 학생운동, 美國의 국방비 삭감과 미국내 여론, 駐韓美軍의 지역적 역할 확대 요구, 韓國의 경제력 향상 등 제요인에 의해 韓·美 안보관계의 전반적인 재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합방위전략개념의 재정립이나 주 한미군의 역할변경 또는 作戰統制權 문제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防 衛費用의 分擔增大 요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 中國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第4節 第1項 東北亞 軍事戰略 1. 對蘇牽制 및 軍事的 現狀維持 中國은 농업, 공업, 과학 기술 및 군사 등 4개 분야에서의 現代化計劃 완수 를 위한 국내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外國과의 경제ㆍ기술협 력을 위해 지역적 안정과 긴장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서울올림픽大會 참 가를 비롯하여 韓國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계개선을 회망하고 있 으며, 韓半島의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안보상의 주요관심대상은 蘇聯의 군사적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 군 사전략의 최우선과제는 中·蘇 국경선상에서의 蘇聯의 직접적인 군사적 암박 과 韓半島와 東瀨洲를 통한 포위전략을 견제하여 蘇聯의 군사적 남하를 저지 하는 것이다. 중국은 北京으로부터 中·蘇 국경선까지의 거리는 500km 정도 이며, 7,500km의 中·蘇국경선상에 배치된 소련군의 존재와 소련의 전략 핵무 기를 제1차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캄푸 치아 침공,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주둔, 蘇聯과 印度間의 우호협력관 계의 강화 등을 위협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하면서 美國의 對蘇 견제전략을 이용하고, 中·蘇戰爭이 발발하는 경우 중국의 보복에 의해 蘇聯이 입게 될 손실이 막대할 것임을 소련에 인식시켜 소련과의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 다. 또한 中國은 군사전략적 對蘇牽制 외에 美·日과의 協力強化와 소련과의 긴장완화 추구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대소견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中國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韓國과의 관계개 선을 추진하면서 北韓의 모험적 挑發行爲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과 소 련과의 관계 및 북한의 等距離 外交때문에 북한에 대한 설득과 견제에 限界 가 있기는 하지만, 제24회 서울올림픽大會를 전후한 시기에 北韓의 도발로 韓半島의 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회피하고자한 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 다. 전체적으로 보아, 中國은 국내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500불 수준을 1,000불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國際協力環境을 조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2. 東南亞 地域 및 自由中國 問題의 現狀維持 中國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리 하여, 蘇聯의 베트남 지원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을 비난하고 베트남에 대한 경고와 응징자세를 堅持하고 있다. 한편, 中國은 南沙群島 주변해역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南沙群島 주변 해역에 해군함대를 중강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104 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南沙群島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이 그 일부 도서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南沙群島의 領有權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1988년초부터 일기 시작했다. 1988년 3월 14일 이곳에서 中國과 베트남간에 해상무력충돌이 발행한 이후 상 호 비난과 경고가 격화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쌍방은 해군함정세력을 중 강하였는데 중국군의 南海艦隊는 총 690여 척에 이른다. 쌍방은 전면적인 무 력충돌을 자제하고 있지만, 영유권 확보 및 외교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自由中國에 대한 中國의 태도는 비교적 온건하고 靜觀的 입장을 보여주 고 있다. 中國은 군사적 해결방법을 유보한채 장기적인 非軍事的 統合을 정책목표 로 하여 경제적 협력과 교환방문 등 시道主義的 接近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 第2項 軍事態勢 1. 軍事力 現況 | 圖表 2-1-5 | 中國의 軍事力 現況 | | | | | |--------------|----------------------|----------------------|--------------------------|---------------------|-----------------------| | 區 | 分 | 戦 力 現 況 | 備 | न्दे | | | 搜 | 兵 | 力 | 約 320萬名 | | | | 读 | 力 | 90,000名 | | | | | 核 | I | C B M | 6基 | DF(東風)-5, DF-4형 | | | 威 | I | R | B M | 60 JE | DF-3형 | | 力 | M R | в | M | 50基 | DF-2형 | | ટ | L | B M | 30-40基 | | | | 坛 | 力 | 2,300,000名 | | | | | 地 | 部 | 图 | 148個 | | | | F | 戰 | मुर | 11,450台 | T-59, 62, 63, 69형 | | | 重 | 裝 | 甲 | 車 | 2,800門 | 531형, 85형, BTR-40형 | | 砸 | 12,800円 | 100mm - 152mm | | | | | 兵 | 力 | 340,000名 | 海兵隊,海軍航空部隊 包含 | | | | 播 | 水 | 艦 | 117岁 | 核推進:5,在來式:112 | | | 海 | 驅逐艦/프리기트艦 | 20/33隻 | | | | | 其他水上緩 | 約 1,000隻 | 초계호위함,高速艦 등 | | | | | દ્ | カ | 56,500名 | | | | | 菲 | 海兵陵 | 联 | 除 | 9個 | | | 戰 | 車 | 600台 | T-59, 63, PT-76 | | | | 海軍航 | દર્ | 力 | 34,000名 | | | | 空部隊 | 戰爆機및戰衛機 | 約 800台 | H-5, H-6, J-5, 6, 7 | | | | · 运 | 力 | 470,000名 | | | | | ਣ | · 紫 | 擊 | 機 | 約 620台 | H-5, H-6 | | 冠 | · 戰 | 授 | 4,000台 | J-5, 6, 7, 8 | | | · 對地攻擊機 | 500台 | Q-5 | | | | 第2部 安保環境 中國의 군사력은 병력면에서는 蘇聯 다음으로 대규모이지만 무기와 장비 면에서는 선진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 한 현대화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도 美國과 蘇聯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특히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따라 국방 비 중액이 어렵기 때문에, 병력을 100여 만명 이상 감축시키는 대신 무기의 質的改善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현황은 도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 다. ## 2. 軍現代化 및 軍事態勢 改善方向 中國은 軍現代化의 우선적인 목표를 무기와 장비의 질적 수준과 戰備態勢를 蘇聯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는데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對蘇 核戰力의 劣勢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대소 전략에 있어서 종래의 "人民戰爭戰略"(인력과 지역을 활용한 持久戰的 消耗戰 에 입각하여 최초의 수세후 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점차 攻勢機動 戰 중심의 전략으로 발전시켜 편성과 작전교리를 수정하는 한편, 蘇聯의 限定 的 奇襲에 대응할 소수정예부대를 육성하고 기동력 및 화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헬기단을 창설하였다. 7개 軍區중 핵심군구인 北京·심양軍區부터 헬기단 을 보유하기 시작하여 1988년 4월 현재 총 헬機 보유수는 880여 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中國은 병력의 감축에 따라 간부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山東省 靑島港에 극동 최대의 새로운 해군기지를 완공하여 원양해군으로의 발전을 준 비하는 등, 軍現代化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3. 軍改編 推進 中國軍은 1983년 6월의 全人大會 제6기 1차회의시 趙紫陽 총리가 군단급부 대의 集團軍化 計劃을 발표한 이래, 1988년 4월 지상군을 집단군으로 개편하 여 합동작전 및 긴급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총 35개 軍團을 평원지대 작전형, 산악 및 특수지역 작전형, 국경방어 작전형 등 3개 유형의 集團軍으로 개편하였다. ## 4. 國內 軍需產業 育成 中國은 現代化를 위한 방법으로서 무기 및 장비의 해외구매 보다도 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技術導入生產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이란·이라크 전 쟁에 있어 이들 兩國에 대한 무기판매는 中國 군수산업능력을 보여주는 하나 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방비 삭감 및 동결로 中國은 장비현대 화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蘇聯 극동군에 대응하려면 410630억 불 수준의 추가소요가 제기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中國의 예산사정 상 對蘇 軍事力 隔差가 당분간 더욱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5. 軍改革 10大方針制定施行(中央軍事委 1983. 3. 22) 中國軍은 충병력 100여만 병력감축, 계급제를 부활하고 西方식 군편제로의 개편, 지휘관연령 하향조정, 3군통합보급체제로의 전환, 장비개선 등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第3項 中國과 北韓의 軍事關係 ## 1. 支援과 牽制의 二重的 役割 遂行 中國의 對北韓관계는 蘇聯의 대북한관계와의 상대적 입장에서 지원과 견제 의 이중적 역할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支援의 역할은 소련의 對北韓지 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 외교 및 경제적 차원에서 수행되며, 牽制的 역할은 北韓의 모험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또는 東北亞지역의 위기조성 행위를 견제하고, 특히 서울올림픽대회 를 전후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었던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의 자주노선과 對中·蘇 등거리외교로, 中國은 이러한 지원과 견제의 이 중적 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2. 軍 高位人士 交流關係 發展 군구사령관급 및 정치위원급으로 구성된 中國軍導代表團의 北韓방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987. 4 | 성도군구사령관 | 부전유 | |--------------------------------------------------|---------------------------------|----------| | - 1987. 8 | 공군사령관 | 왕 해 | | - 1987. 12 | 심양군구사령관 유정송 | | | - 1988. 4. 8~18 | 광주군구정치위원 장중선 | | | | (6.25참전원로 6명포함) | | | 한편, 北韓 고위층의 中國訪問 現況은 다음과 같다. | | | | - 1987. 5 | 主席 金日成 | | | - 1987. 8 | 총참모장 | | | - 1988. 5 |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 | | - 1988. 5 | 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장 김복신 | | | - 1988. 7 | 공군사령관 조명록 | | # 第5節 日本의 東北亞 戰略과 軍事態勢 第1項 東北亞 軍事戰略 1. 東北亞의 安定과 現狀維持 指向 日本은 戰爭權 王기,核무기 不生產·不保有·不搬入,交戰權 불인정 등 전 후의 平和憲法기조를 유지하고, 전략적 대결능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경제우선 정책을 계속하면서 긴장완화를 통한 지역내의 안정을 지향해 왔다. 아직은 對 . 牽制力이 미비하고 또한 소련과의 긴장고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日本 운: 中國과의 군사협력도 자제함으로써 蘇聯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日 ' 은 美國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점진적인 소규모 증액으로 術指向的 군사력 향상에 노력하면서 域内 국가들에 대한 자극유발을 회피하 쳐 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지역안정을 위한 긴장완화를 희망하여 南北韓에 대한 政經分離原則을 따르면서도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 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로써 서울올림픽대회 방해테러 방지를 위한 韓·日공동 노력등을 들 수 있다. ## 2. 渐進的 防衛役割 擴大 · 日本은 미국의 核雨傘 혜택을 향유하면서 美國과의 동맹관계 유지의 틀내에 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지역역할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自衛戰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과의 협력수준은 당분간 蘇聯과 中國을 위협하지 ## 第2部 安保環境 않는 소극적인 수준이 될 것이며, 對蘇 핵억제는 美國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주변 1,000해리 해역의 해상교통로 防護를 위해 점진적으로 日本자체의 역할 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점진적인 防衛分擔 중대를 목적으로 연간 8억 8,840만 불의 직접지원(총지원경비의 70.8%)외에 페르시아灣의 활동지원을 위해 地上電波 送信所 설치운영비 1,000만불과 유엔平和維持活動 지원비 2,000만불을 포함한 3,000만불 상당과 페르시아灣 주변국인 오만과 요르단에 대한 5억불 규모의 경제원조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第2項 軍事態勢 1. 軍事力 現況 | | 日本의 軍事力 現況 | | | | | |------------|----------------------|---------------------|------------------------|----------|-----------------| | 圆表 2-1-6 | 考 | | | | | | | 戰力 現 況 | ាម | | | | | 물 | 分 | 246,000名 | | | | | 總 | 安 | 力 | 156,000名 | | | | 力 | | | | | | | [초 | 在 | 13個 | 機甲師團 1,步兵師團 12 | | | | F | 師 | 图 | | | | | 車 | 1,150台 | 61식, 74식 | | | | | 自 | 戰 | 60식, 73식 | | | | | 甲 | 車 | 590台 | | | | | 街 | ਜੰਝ | 407台 | 렐機 385台 包含 | | | | 隊 | 航 | ਟ | માં | 45,000名 | | | 海 | 埃 | 力 | | | | | 원 | 15隻 | | | | | | F | 福 | 水 | 36隻 | | | | 盟 | 逐 | 艦 | | | | | 自 | 123集 | 訓練艦,補助艦 除外 | | | | | 街 | 其 | सम | 戰 | #달 | | | 模 | 154台 | (武裝첼기 70台包含) | | | | | 除 | 航 | 室 | 力 | 45,000名 | | | 航空 | 在 | 389台 | F-15:90,F-4:130 等 | | | | 戰 | 開 | 機 | | | | | 自 | 早期警報機10台 | RF-4 | | | | | 衛 | 其 | 他 | 航 空 | 楼 | 海上救助機 60台 | | 隊 | | | | | | 日本의 軍事力 現況 日本은 自衛目的을 위해 최소한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기와 장비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충병력은 24만 6,000명에 불과 하지만, 연간 國防豫算은 약 300억불 수준이며 최신무기와 장비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軍事力 現況은 도표 2-1-6에서 보는 바와 같 다. ## 2. 戦力増強 方向 日本은 총 1,400억 불 규모의 新 5個年(1986~1990) 防衛力 整備計劃을 추 진함으로써 1,000해리 수역방위와 美·日 합동 해상교통로 防護를 위한 점진 적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3海峽(소야, 쓰가루, 쓰시마)의 봉쇄, 掃海역할을 강화하고 北海道 방면까지 훈련지역을 확대하여 전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3. 美 · 日 聯合訓練 強化 ![61_image_0.png](61_image_0.png) 美·日 연합훈련은 회수와 규모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新武器 체계의 실전훈련 등을 중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美航空戰團과 日海上自衛隊間의 甲號訓練(1988. 9. 28~10. 12)은 美·日 해상교통로방위계획(1986.12 완성)에 의거한 對潛戰 및 對蘇반격 작전훈련으로,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 다. 1988년 훈련은 자위대 사상최대규모(병력 3만, 해·공자위대 항공기 200 대, 합정 170여척 참가)로 東海 및 北海道와 오키나와간의 일본주변 전해역에 서 실시되었다. ![61_image_1.png](61_image_1.png) 한편 美·日간의 합동圖上훈련과 통합지휘소 훈련의 첫 통합 훈련인 미·일 中期3軍統合訓練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일본의 대응능력을 강 화하여 미·일 안보체제를 발전적으로 강화시키고 日本의 방위역할 분담을 중 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상 최초로 美·日 합동해상수송훈련(1988. 5. 13~22)을 실시한 바 있다. ## 第6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第1項 肯定的인 影響 東北亞 군사정세의 변화는 韓國安保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대체적으로 보아, 동서 강대국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정치적 화해와 경 제적 협력분위기 상승,美 · 蘇 간의 軍縮 및 긴장완화노력은 현시점에서 한반 도의 안정과 韓國의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올림 픽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國際協力이 조성된 바 있어 전체적인 세력관계 는 "아시아 · 太平洋時代"를 열어가는 시대적 요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蘇聯과 中國은 국내의 개혁과 경제발전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자본도입, 상품판매 등 국제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방과 軍事的 緊張緩和 추구로 지역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내의 4대 강국이 韓华島에서의 전쟁재발을 불원하고 군사적 인 현상유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자제와 견제가 작용하는 安定 雰圍氣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지역내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美·日 의 해상기동과 감시활동의 증가조치와 국제적 테러방지 노력, 中國과 蘇聯에 의한 對北韓 견제역할 수행 등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주변 4國의 일치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향후의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第2項 憂慮되는 側面 동북아의 4大強國은 최근 제2차대전 후의 冷戰的 군사대결로부터 정치적 화 해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현상유지에 입각한 안정 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간의 內面的인 대림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지 못한 채 단지 표면화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에 의한 挑發的 對決戰略을 본질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北韓 은 對南赤化統一戰略을 포기하지 않은 채,韓國내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정 치세력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를 악용하며 전북 및 테러를 동시에 책동하 면서 전면 무력남침의 호기를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蘇聯은 표면적으로는 강대국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軍備統制 및 군측, 관 계개선 등을 추구하면서도, 北韓의 모험적 행위(특히 테러)에 대해 소극적 수 준의 견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安定破壞要因을 근본적 으로 억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및 군사교류 확대 등 점증하는 군사밀착이 도리어 지역적 균형과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中國은 국내경제개발 우선정책 때문에 지역내의 안정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를 희망하여 蘇聯과의 표면적인 화해를 수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소련의 극동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가 곤란하고 美·日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에는 소극적이어서 對蘇견제 및 對北韓 견제역할은 군사 역량면에서나 의도면에서 한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이다. 日本은 경제우선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蘇聯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 기 위해 美·日 안보험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북아 안정에의 기여는 한정적이며, 또한 日本의 對北韓 政經分離原則의 고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제재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 다. 美國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 지만 세계 여타 지역의 위기증대 여하에 따라 美軍의 전력분산 및 관심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며, 中南美문제의 확대, 필리핀의 정치불안과 基地유지의 불확 실성, 국방비의 삭감,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韓·美 安保關 係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변수들은 駐韓美軍의 역할변경 및 감축 내지는 철수 가능성을 중대 시키고 있어,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해 온 韓·美聯合防衛體制 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韓·美聯合抑制戰略을 기조로 한 현 군사정책 을 전환하여 최소한의 독립작전이 가능한 균형된 自主國防力 建設과 이를 위 한 국방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美·蘇·中·日 등 강대국에 의한 "아시아·太平洋時代"의 초기단계에 서는 강대국 차원의 전반적인 안정과 긴장완화가 가능하겠지만 한반도의 內面 的 不安要因은 상존하고 있고, 北韓의 변함없는 對南 赤化戰略과 도발이 국제 적 화해 분위기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적 이 해와 韓半島내의 긴장, 국제적 협력관계와 北韓의 대결태세 및 이를 둘러싼 지역국가들간의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第2章 北韓의 對南軍事威脅 ## 第1節 北韓의 對南共産化 戰略 北韓은"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과업을 완 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하는데 있다"고 勞動黨 規約 서문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수행을 위한 방 침으로 3대혁명역량 조성 즉 북한내의 자체 혁명역량 강화, 한국내 동조세력 의 부식강화 및 국제적 지원혁명 역량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北韓은 통일의 개념을 남북으로 분단된 지역의 통합, 분열된 주민의 재결합 그리고 상이한 이념체제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규정하고 있다. 平和的 方途란 (1) 한국이 북한의 통 일안을 수락할 때, (2) 한국에 용공정권이 수립될 때, (3) 혁명으로 공산정권 이 수립될 때 남북함작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며,非平和的 方途란 (1) 6.25 전쟁과 같은 전쟁발발시 (북한은 6.25전쟁을 한국측의 북침에 의해 야기되었 다고 강변하고 있음)(2) 한국의 혁명세력이 북한에 지원을 요청했을시 (3) 3 차대전의 발발로 美軍의 전력이 분산 약화되었을 시에 무조건 무력남침으로 한국을 共產化하겠다는 것이다. ## 第1項 80年代의 對南戰略 北韓은 대남공산화를 위해 1950년대에는 6.25남침을 감행했으며, 1960년대 ## - 66 - 이후 4大 軍事路線과 3大 革命力量의 강화방침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에는 남북대화에 호응하는 한편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군사노선 위주의 공세는 한국의 반공대비태세 강화 및 충력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전략 추진방향의 수정을 통감하게 되었다. 북한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에 걸쳐 金正日 주재하에 대남전략요원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해방 후 부터 1970년대까지의 대남사업을 전면 재평가하는 한편 쿠바, 越盟, 이란혁명 의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대남전략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으며, 이를 1980년대에 들어 실행하고 있다. 對南戰略 추진방향의 수정내용은 2:1 대남 우위역량 조성을 위해 5大 集中包國攻勢 즉 정치평화적, 사상적, 조직적, 외부 적, 군사적 대남 공세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 1. 政治平和的 攻勢 北韓의 대남정치평화적 공세는 남북 국회회담, 남북학생회담 등 제정당 사 회단체 대표 및 각계 인사가 참가하는 소위 南北 連席會議, 남북 쌍방의 군대 를 10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軍縮會談(1987. 7. 23) 제의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한반도의 非核地帶化(1986. 6. 23)를 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개되 고 있다. 이러한 政治平和的 攻勢의 저의는 국민의 대공경각심을 마비시키고 국내의 내부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파괴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국민의 반미 감정을 유발시킴으로써 韓·美간의 이간을 책동하고 한 · 미 안보체제의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對南 政治平和的 攻勢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고도의 심리전 효과를 겨냥한 위장평화공세로서, 국민 특히 학생층에 감상적인 통일의식을 광범위하 第2部 安保環境 게 확산시켜 전반적인 안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 南北連席會議 提議 金日成은 1988년도 신년사를 통해서,南北韓 當局 諸政黨 및 社會團體 連 席會議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지, 多國籍 軍縮協商, 올림픽의 공동개 최, 상호비방중지, 핵무기 철거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및 不可侵 宣言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측 제의는 북한의 내부사정상 실질적인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이미 지를 제고하여 그들의 호전성을 은폐하려는 대화전술의 일환으로 판단된 다. ## 나. 多國籍 軍縮協商 提議 北韓측은 그간에 제의된 그들의 대남군축제의 내용을 1987년 7월 23일 다국 적 군축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제의하였다. 군축협상방식은 南 · 北韓 당국과 美 國이 참여하는 3자 군축협상을 실시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를 옵서버로 참가시키는데, 1988년 3월중 제네바에서 개최하자는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그 제의 내용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로 滅軍을 실시하여 1992년부터 10 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고, 駐韓美軍과 핵무기의 철수,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 화 그리고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그 들의 상투적인 선전공세로 분석되고 있다. ## 다. 韓半島 非核地帶化 提議 北韓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집요하게 되풀이 주장해 왔는데, 1986년 9월 8일 소위 "韓半島에서의 非核平和를 위한 平壤國際會議 宣言"이라는 것을 채 택,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생산, 저장, 보유, 배치, 전파 및 사용을 일체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韓國내의 반책운동을 선동하고 아울러 한국에 서의 주한미군 철수여론을 조성함은 물론 그들의 核개발 기도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核武器 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보유 문턱에 와 있는 국가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韓半島 非 核地帶化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思想的 攻勢 北韓의 思想的 攻勢는 민족주체성을 자극하여 소위 反美自主化 투쟁을 선동 하고,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노사 간의 분규를 격화시키고, 나아가 대학의 운동권 학생 등 反體制勢力을 고무함 으로써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宣傳煽動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思想的 攻勢의 저의는 소위"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기도하 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은 대한민국을 美帝國主義의 식민지로 매 도하면서, 우리의 대북 전쟁억제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획책하여 공산화를 위한 결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 를 소위 "南朝鮮의 解放"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人民民主主義 革命이란 현정부와 체제를 군사 독재의 연장이라고 매도하면서 체제를 전복함으로써 共 產革命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思想的 攻勢는 한국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부 급진좌경세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左傾論理를 국내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체 제전복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第2部 安保環境 ## 3. 組織的 攻勢 北韓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韓國의 안보결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직접적인 침투를 지양하면서, 제3국을 통한 迂廻浸透를 시도해 왔다. 우회침투된 공작요원은 은밀한 지하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의 급진좌경세력을 규합, 사회혼란과 反體制 및 反政府闘爭을 격화시켜 나가는 한편, KAL기 폭파사건 등과 같은 완전범죄형 테러 및 사회불안을 조 성해 왔다. ## 4. 外部的 攻勢 北韓은 韓國의 외교적 고립을 목표로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에 親北 團體를 조직하여 反韓모략 및 선동을 일삼고 있다. 현재 북한의 海外親北團體 는 119개국에 1,600여 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반한세력을 규합, 각종 모략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 ## 5. 軍事的 攻勢 北韓의 5대집중포위공세의 핵심은 軍事的 攻勢이다. 북한은 남한내에 그들 의 동조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북하고자 하는 急進左傾勢力을 조직하 고 규합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고자 광분하면서 한 편으로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군사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北韓은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전투부대들의 前進配置, 6개 기 동군단, 다량의 항공기와 잠수함, 10만여명의 특수전요원 등 기습적인 전격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全 韓半島의 석권을 목표로 하는 군사연습 을 완료하고, 戰爭物資 역시 4-6個月分을 비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北韓共產軍은 최근에 SA-5地對空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MIG-29 및 SU-25기 등 고성능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KAL기 폭파만 행 이후에는 병력증강 및 준전시태세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휴전선 등에 서 韓國軍의 군사적 대응을 유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第2項 軍事政策 및 軍事戰略 ## 1. 軍事政策 北韓의 군사정체은 3대 혁명역량 강화방침을 骨幹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 北韓內의 自體 革命力量 強化 "북한내의 자체 혁명역량 강화" 방침중 군사분야는 對南優位의 군사력 건설 특히 기습전격전 수행을 위한 공세 기동전력의 건설과 韓國의 효과적인 대응 을 방해하기 위한 대규모 비정규전 부대의 육성, 북한주민의 철저한 사상교육 과 군사조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1962년 第4期 第5次 全員會議에 서 채택된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장비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金日成이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에서 全人民의 武裝化는 완벽하게 수 행되었다고 호언한 바와 같이, 중학생 이상의 학생은 물론 노인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북한주민을 軍事組織體에 소속하도록 편성하는 한편 사격훈련 등 기초훈련을 완료하여 전 주민을 전투원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全軍의 韓部化는 이렇게 양성된 전투원을 유사시 효과적으로 지휘, 통솔하 여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모든 군인을 金 日成의 충성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사상적 단련과 통솔능력 및 군사기술면 에서 한 계급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 다. 全 國土의 要塞化는 6.25전쟁중 공중폭격에 시달린 경험에 입각하여 채택되 었으며, 이 노선에 따라 전방진지의 갱도는 물론 주요 군사시설, 군수공장 등 을 지하화하였으며 이 노선을 추진하던 여력으로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기도 하였다. 裝備의 現代化는 장비자체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전략 · 전술 및 부대구조의 현대화를 포함하며 따라서 전군의 현대화라고 하기도 한다. 北 韓 共產軍은 기갑, 기계화 및 도하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대규모 자주화 포 병의 건설, 유도탄 고속정과 잠수함 및 고성능 항공기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장비의 현대화노선은 北韓의 군사력 증강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 다. 장비 현대화의 결과는 현대전의 특징인 기동전, 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오늘날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 이다. 이와같은 군의 현대화 노력과 병행하여 6.25전쟁의 경험과 교훈에 입각한 비정규전 부대에 의한 後方搅亂戰術도 발전시켜 무려 10만여 명의 비정규전 요원을 양성하는 등 遊撃戰 중심의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오늘날 북한의 독특 한 군사전략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 나. 韓國內 同調革命力量의 扶植 強化 과거 北韓이 大・小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과 어선납치에 의한 남북 어부 세뇌공작 등은 바로 이 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만행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대공 경각심을 일깨워 豫備軍을 창설 하는 등 일련의 대응조치를 마련케 함으로써 군사정책면에서의 이 방침은 방 향을 전환하여"決定的時機 造成政策"이란 표현으로 수행되고 있다. "결정적 시기조성 정책"이란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4.19혁명 등과 같은 극도의 사회혼란기를 남침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이러한 시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강행한 버마 참사사건은 1.21청와대 습격사건, 8.15 대통령저격 미수사건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관 료들을 암살하여 한국내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군사당국이 결 정적 시기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취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 다. 國際的 支援 革命力量 強化 "국제적 지원 혁명역량 강화"정책의 군사분야는 북한의 군사 의교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군사의교정책은 中·蘇와의 友好協力 및 相互 援助條約 을 바탕으로 中·蘇로부터 최신무기의 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비동맹권에 대한 폭력수출로 표현되는 제3세계에 대한 군사훈련 및 군사 장비의 지원 그리고 군사사절단의 방문 및 초청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北韓의 군사외교정책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對美 平和協商 제의이다. 북 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美 帝國主義의 타도"를 외치면서도 그들의 무력통일정 책의 장애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서는 美國과 평화협상도 불사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결정이 취소된 이후 취해진 韓·美 聯合態勢의 강화로 실망한 북한 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에 불과하다. ## 2. 軍事戰略 北韓 共產軍의 군사전략은 蘇聯式 현대전략과 中共式 인민전쟁전략, 6.25전 쟁의 경험과 월남전 및 중동전의 교훈 그리고 최근 소련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대탐한 돌진(Daring Thrust)전법 등을 배합,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군사력의 추진 배치 및 전개, 대규모 특수전 능력의 확보, 기갑 및 기동력의 증강, 縱深作戰에 있어서의 지휘체제 개선 등 을 추진하여 기습공격 및 전격전태세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소위 決定的 時機를 포착, 전면적인 기습남침을 감행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 군이 채택하고 있는 군사전략은 전격전 형식의 속도전에 의해서 韓國내의 全 縱深을 단시일내에 석권하고자 하는 速戰速決 戰略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기계화 및 기동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후방지역으 로의 침투 및 교란을 위한 特殊戰部隊를 확보함으로써,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配合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공군 및 지상군의 화력의 증가, 해군의 잠수함 확보, 화학무기 등 대량 殺傷武器의 확보를 통해서 지상부대의 속전속 결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산군은 그들의 대남 공산화 의지 그리고 그들의 대남전쟁준비의 실상을 통해서 이러한 속전속결 전략을 구체적 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第2節 北韓의 對南戰爭 準備 共產主義者들의 전쟁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에 근원 을 두고 있다. 대남공산화를 목적으로 같은 민족에 대한 전쟁도발을 통해서 민족적인 비극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이 도발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 또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 하여 김일성은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暴力闘爭,武裝闘爭,民族解放戰爭"이라고 공언하면서 1962 년 1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4期 5次 全員會議을 소집하고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 문제를 토의하고 김일성이 제시한 이른바 4大 軍事路線 을 채택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한 결과 北韓은 특유의 군 사조직과 군사전략의 발전은 물론 1962년에 비하여 병력은 2.1배, 탱크 5.4배, 야포 3.7배, 함정 3.4배, 항공기 1.7배의 막대한 軍事力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한 전 주민을 전투조직에 흡수하여 전투원화하는 한편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유사시에는 560만여 명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 한 전쟁준비의 결과 北韓의 경제력은 韓國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나 군사력만은 한국의 약 2배 정도로 우세하여 대남 전쟁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第2 復 安保環境 第1項 北韓의 軍事機構 및 兵役制度 ## 1. 軍事機構 北韓의 군사기구는 蘇聯과 中國의 국방기구를 모방한 것으로서 人民武力部 는 타 부서와는 달리 정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勞動黨의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산하에 總參謀部를 두고 충참모 장이 지상군의 각군단과 포병사령부, 기계화사령부 그리고 해군 및 공군사령 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單一軍 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國家主席은 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 군사기구의 일체 권한을 장악(軍令權을 직접행사) 하고 있다. 圖表 2-2-1 北韓의 軍事指揮體制 ![76_image_0.png](76_image_0.png) ## 2. 兵役制度 北韓 共產軍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全人民의 武裝化"정책에 따라 정규 군 87만여 명과 예비전력 560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전 인구의 30% 이상에 달하는 647만여 명을 무장화함으로써 북한은 정규군은 물론 豫備戰力 도 유사시에 즉각 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 었다. 北韓의 兵役制度를 보면 14세(고등중학교 5~6학년)부터 16세까지는 붉은 靑年近衛隊에 편성되어 연간 300시간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고, 17세부터 26세 까지 7~10년간은 현역에서 복무하며, 제대 후 27세부터 40세까지는 지역 및 직장별로 教導隊에 편성되어 정규군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미혼여성을 포함하여 60세까지 勞農赤衛隊에 편성되는 등 북한주민은 일생을 군사조직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2-2-2 北韓의 兵役制度 | | 붉은 青年近衛隊(81만명) | |----------|---------------------------| | 14~16歲 | ○高等中學校 5~6學年 | | | ○軍事訓練:年間300時間 | | | 正規軍(87만명) | | 17〜26歳 | - 身體,思想健全者 | | | 07~10년 | | | 教導隊(119만명) | | 27~40歲 | ○除除軍人,大學生 | | | - 軍事訓練:年間500時間 | | | 勞農赤衛隊(360만명) | | 41~60歳 | ○高齢者,老弱者 | | | - 軍事訓練:年間160時間 | 第2部 安保環境 第2項 地上軍 ## 1. 棒 成 1987년말 현재 北韓의 지상군운 人民武力部 예하에 15개 군단급사령부와 포 병 및 기계화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도별로 9개의 地區司슈部와 예하에 교도사단 및 여단을 편성하여 즉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圆表 2-2-3 北韓 地上軍 主要部隊 構成 ![78_image_0.png](78_image_0.png) 사단 및 여단급 부대는 보병 58개 사단/여단(교도사단 23개 포함)과 기계화 보병 23개 여단, 전차 13개 사단/여단, 특수부대 22개 여단, 포병 30개 사단/ 여단 등 총 146개 사단/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계화 및 전차부대의 대폭적인 증강은 전면기습남침 공격시 電撃戰式 速度戰을 감행하 기 위한 攻勢戰力으로 평가되고 있다. 圖表 2-2-4 師團/여단급 部隊의 構成比 ![79_image_0.png](79_image_0.png) ## 2. 配置 및 能力 北韓 地上軍의 주력부대는 平壤과 元山을 잇는 평원선 이남 전방지역에 60 개 정규사단/여단을 추진 배치함으로써,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없이 즉각 공 격이 가능하다. 前方軍團은 동부전선에 제1군단, 중동부전선에 제5군단, 중서 부전선에 제2군단, 서부전선에 제4군단이 각각 攻勢移轉이 용이하도록 배치되 어 있다. 이들 부대는 全前線에 걸쳐 중대단위로 갱도화된 진지를 구축하여 제한된 獨立戰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화부대 및 물자 추진비축용 地下坑道 를 대량 구축하고 있다. 후방지역은 縱深 및 平壤地域에 제3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및 제7군단, 또 한 그 후방지역에 제6군단 및 제8군단을 배치하여 유사시 梯隊別 投入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圈表 2-2-5 北韓 地上軍 部隊 配置 ![80_image_0.png](80_image_0.png) 지상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공격시 증원될 군단 및 人民武力部 예비부대가 대부분 기동화(차량화 및 기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격시 이용할 갱도진 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다량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 추가적인 준비없이 현배치 상태에서 奇襲的 攻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단, 사단, 여단으로 다양하게 편성된 대ㅠ모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 격 축선상에 종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격시 突破口 擴張 및 戰果擴大 또는 縱深 機動作戰部隊로 집중 투입될 수 있어 電撃戰 수행이 가능하다. 砲兵은 견고하게 구축된 有蓋 및 坑道진지에서 노출 없이 종심 깊숙히 지원 이 가능하며 多聯裝 放射砲에 의한 多發 集中 能力과 자주포에 의한 전차 및 기계화부대 근접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圖表 2-2-6 北韓 地上軍 裝備 ![81_image_0.png](81_image_0.png) ![81_image_1.png](81_image_1.png) 7,800門 ![81_image_2.png](81_image_2.png) ![81_image_3.png](81_image_3.png) 대량의 水陸양용차량(500대)과 조립식 "S"형 浮橋(2,300개)로 장비된 渡河 工兵은 병력 및 장비의 強襲渡河作戰을 지원할 수 있다. 北韓의 地上軍은 신, 구형 무기를 혼합하여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계화 장비를 8천대 이상 보유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T-62전차, M-1983 전투용 장갑차, 각종 자 주포,多聯裝放射砲,AT-3 對戰車미사일,SCUD-B 地對地叫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北韓共產軍의 특수부대는 10만 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도로 훈 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은 1만 8,000여 명으로, 유사시 전·후방지역에 대량침투하여 配合戰으로 남한전역을 同時戰場化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圈表 2-2-7 特殊戰 能力 ![82_image_0.png](82_image_0.png) 최근 수년간에는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韓國지형에 적합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기갑, 기계화, 자주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지 휘구조로 개선한 데 이어, 소련제 T-72형 전차의 모방생산 시도, 23밀리 자 주대공포의 도입, 스쿠드(SCUD)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배치 등 장비 현대화 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사력의 休戰線 인근 추진배치와 부대 및 물자 추진 비축용 지하갱도를 전방지역에 대량 구축하는 등 전쟁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 으며,南侵攻擊訓練도 휴전선 일대의 공격 축선과 유사한 지형에서 사단-군 단-인민무력부급으로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다. $${\hat{\mathcal{H}}}\,\,3\,\,{\hat{\mathcal{H}}}\quad{\hat{\mathcal{H}}}\quad{\hat{\mathcal{H}}}\,.$$ ## 1. 構成 및 配置 北韓 海軍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東 · 西海 艦隊로 양분되어 있으며,東海艦 除司令部에 8개 전대,西海艦隊司令部에 5개 전대 등 총 13개 전대가 배치되 어 있다. 圖表 2-2-8 ![83_image_0.png](83_image_0.png) 北韓 海軍의 構成 함정은 동해함대사령부에 약 380척, 서해함대사령부에 약 25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함정은 전투함 약 430척, 지원함 약 200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약 2/3자 전방기지에 추진 배치되어 있다. 圖表 2-2-9 北韓 海軍 配置 ![84_image_0.png](84_image_0.png) ## 2. 能 カ 北韓 海軍은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추진배치로 前方 接敵海域에서의 對艦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도탄정은 사거리 25해리의 STYX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잠수함 및 잠수정을 다수 보유하여 南韓 전 해역에서 水上艦에 대한 수중공격과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 은밀침투 등이 가능하다. 또한 東 · 西海안에 사거리 85km에 달하는 SAMLET 및 SILK WORM 地對艦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 圖表 2-2-10 함정保有現況 - | 計 | 630 隻 | |----------|----------| | 430 隻 | | | 戰 朗 贈 | 200 隻 | | 支 援 艦 | | 며,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 WORM은 서해 仁川외항과 동해 東草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북한 해군은 잠수함과 유도탄정 등 공격용 함정의 건조를 계속하는 한편,自走化된 SILK WORM 地對盤 미사일 생산, 어뢰정의 水中興 개조 등 함정 증강과 무기체계 개선을 계속하면서 자체내의 해, 공 합동훈련은 물론 蘇聯과의 해·공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점차 합동 및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第4項 空 軍 ## 1. 構成 및 配置 北韓 空軍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3개 航空戰團司令部와 동북부지역에 1개 航 空師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民用航空局도 직접 관장,통제하고 있다. 각 항 공전단사령부 예하에는 전투기연대, 폭격기연대, 수송기연대, 헬기연대, 유도 탄연대 및 探知機聯隊 등이 임무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어 戰團別 독립작 전이 가능하다. ![86_image_0.png](86_image_0.png) 北韓은 제트기지, 비제트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70여 개의 항공기지를 건 설하였으며, 이중 20여 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시켜 놓고 있다. 주요 戰術機들은 휴전선과 비교적 가까운 전방기지와 평양권을 위주로 배치되어 즉 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2. 能 カ 北韓 空軍은 전투기(SU-7/25, MIG-15/17/19/21/23/29) 약 740대, 폭격기 (IL-28) 80여 대, 수송기(AN-2/24, IL-14/28/62, LI-2, T-134/154) 300 여 대, 헬기(H-500, MI-2/4/8) 약 280대 등 약 1,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 하고 있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舊型 戰闘機인 MIG-15/17 전투기가 300 여대로 보유전술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MIG-15/17 전투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北韓이 직접 생 ![87_image_0.png](87_image_0.png) 산하고 정비가 손쉬운 까닭으로 가동율이 높아서,戰場縱深이 짧은 韓半島에 서는 對地攻擊 등 중요 전술표적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환단된 다. 北韓은 戰闘機의 약 40%를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하고 있어 지상군과 마찬 가지로 현 기지에서 발진하여 전 남한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MIG-15 /17 및 19기는 우리 首都圈을 포함한 북부지역까지, MIG-21/23/29, SU-7/25 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현기지에서 발전공격이 가능하고, IL-28 폭격기 와 일부 전술기는 제한된 後方遮斷 作戰이 가능하며, 각종 전술기 및 AN-2 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지상군, 해군에 대한 제한된 근접지원도 가능하다. 이 외에 北韓 空軍은 경보 및 요격의 반자동화체제 구축과 18개 작전기지의 지하 격납고설비, 다양한 방공무기의 대량 배치와 전술기의 중심배치, 광범위하고 견고한 지하시설 등을 준비하여 防空能力 또한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다. 圖表 2-2-13 北韓 空軍航空機 保有現況 ![88_image_0.png](88_image_0.png) ![88_image_1.png](88_image_1.png) 최근, 北韓空軍은 기종과 임무별로 구성된 항공기 사단을 지역별 3개 戰團 司令部로 개편하면서 항공기를 대량 재배치하여 전단별 작전체제를 강화하였 다. 또한 H-500헬기, MIG-23/29 전투기, SU-25근접지원전투기 등 新鋭機 의 대량 도입으로 항공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第5項 化生放戰 能力 北韓은 1960년대 초부터 化生放武器의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무기개 발 및 생산에 주력하였다. 현재에는 水泡性,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가스를 대량생산 비축하고 있으며, 세균무기인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성 작용제도 배양 생산하여 生體實驗까지 한 바 있다. 또한,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89_image_0.png](89_image_0.png) 第6項 戰爭持續能力 ## 1. 軍需產業 北韓은 1960년대 중반 이후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구호아래 군수산업 육성 에 착수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GNP의 20~25%를 군사비에 투입해 오고 있 다. 현재 북한의 군수공장은 17개 銃砲工場을 비롯하여, 35개의 탄약공장, 5개 의 전차 및 장갑차 공장, 5개의 함정건조소, 9개의 항공기공장, 3개의 유도무 기공장, 5개의 통신장비공장, 8개의 화생무기공장 등 총 134개소로서 대부분 地下化되어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14개소의 일반공장을 戰時轉換工場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1960년대에 中·蘇製를 모방하여 지상군사단급 편제 기본화기의 자급체제를 완비한 데 이어, 1970년대에는 對戰車, 장갑차, 자주포 등의 地上武器와 잠수함, 구축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 다. 1980년대에는 對戰車,地對地,地對艦,艦對艦,地對空 유도탄 등 모든 유 도탄과 헬기, 훈련기 등을 조립 및 모방 생산하고 있고, 1986년 방현 전투기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멀지 않아 MIG-21 전투기도 試製品 생산이 가능한 상 태이다 ## 2. 戰爭物資(彈藥,油類 및 食糧) 備蓄 현재 北韓의 彈藥 備蕃量은 확인된 123개소의 저장시설에 비축된 47만 톤을 비롯하여 총 99만 톤으로서, 약 4개월간 전쟁지속이 가능하다. 北韓의 油類需給은 연간 소요가 약 315만 톤인 데 비하여 공급은 약 230만 론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유류부족에도 불구하고 民需用 유류 를 최대한 절약, 전시에 대비한 軍需用 유류비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 은 군기지와 전후방지역의 164개 저장소에 109만 톤을 비축하고 있어, 약 5개 월간 전쟁지속이 가능하다. 北韓은 연간 식량 소요량이 약 602만 톤인 데 비하여 생산량은 약 500만톤 으로서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既備菩量과 계속 생산으로 식량은 전쟁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 3. 豫備戦力 北韓은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全人民의 武裝化 政策을 강화하여 붉은 청 년근위대, 노농적위대, 교도대 등 총 560만 여 명을 武裝人力化하였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共用火器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 연간 160시간 내지 500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편성을 고려하여 제대시 직장 및 주거지를 지정 배치함으 로써 예비전력도 지역 및 직장별로 兵科別 建制部隊를 유지하고 잇다. 따라서, 북한의 예비전력은 유사시 즉각 동원하여 개인 및 부대단위로 보충하거나 건제 부대로 전투에 즉각 투입될 수 있으며, 특히 教導隊는 정예예비전력으로서 최 소 23개 사단이 攻撃部隊로 즉각 전투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第3節 北韓의 對南挑發 實態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間接戰略的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 의 최종목표인 全韓半島의 공산화를 위해서 분쟁 지역 외부에 대한 국가심리 전 및 외교활동을 통해 韓國을 고림시킨 다음, 內部 策略에 의해서 韓國내에 서의 공산혁명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그들이 준비해 놓은 군사력을 가지고 최후의 군사적 공세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다는 것이다. 北韓은 우리 의 국내 정세에 따라 1980년대의 5대 집중포위공세 즉 정치 평화적, 사상적, 외부적, 조직적, 군사적 공세를 취함에 있어서 군사적 공세라는 全面武力 南 侵攻撃을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다. 北韓의 대남 군사도발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소위 대남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전면적인 군사적 공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對南革命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군사도발을 자행 하는 것이다. 前者는 결정적 시기에 직접적인 전면무력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전면전 준비이고, 後者는 대남 심리전 공세와 밀접히 연계된 상태에서 국지도 발, 침투, 테러 등을 감행하는 간접적인 도발이다. ## 第1項 局地挑發 국지도발은 비무장지대나 接敵地域 혹은 西海 5개 도서 등 특정지역에서 총 격이나 포격, 인원과 함정, 항공기의 납치 또는 공격 등을 통해 軍事的 緊張 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我側의 대응을 유인함으로써 불리하면 혐 상, 유리하면 전면전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휴전후 총격 및 포격 등 150여건의 국지도발을 자행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68년 푸에블로 호 남치, 1969년 EC-121정찰기 격추, 1976년 8월 18일 板門店 도끼 證行事件 등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각종 休戰協定 위반건수는 무려 18만여 건에 달한 다. ## 第2 項 浸透挑發 침투도발은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지하당 구축, 동조세력 획득, 습 격, 파괴, 남치, 유언비어 유포, 소요선동 등을 통해 반정부 폭동과 국력소모 를 유도함으로써 전면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北韓은 휴전 이후 2,050여건의 각종 침투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68년 1월 21 일 31명의 무장공비에 의한 靑瓦률 襲擊 企圖, 1968년 11월 120명의 무장공비 에 의한 蔚珍, 삼척 침투 등이다. 최근에 북한은 침투역량을 계속 축적하면서 직접 침투를 지양하고 성공도가 높은 우회침투에 주력하고 있으나, 언제라 도 대·소규모의 同時 多發 浸透률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 다. ## 第3項 데 러 테러는 특별히 훈련된 요원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납치, 파괴하거나 시 설의 파괴, 主要人物의 살해 등을 통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거나 요구조건을 관 | 圈表 2-2-15 | 北韓 主要對南테러 實態(1970-1987) | | | | | |--------------------------------|-------------------------------------|----|----|----|----| | 年 | 度 | 手 | 要 | ਲ | 容 | | '70 | 國立墓地 현승문 爆破 | | | | | | '71 | 대관령 上空 KAL기 拉北 | | | | | | '74 | 8.15 文世光事件 | | | | | | 一大統領 狙擊 미수,육여사 서거 | | | | | | | 해경정 863호 拉致 | | | | | | | '77 | 유고에서 배우 윤정희夫婦 拉致미수 | | | | | | '78 | 홍콩에서 배우 최은희 拉致 | | | | | | KAL東京職員 宿所 放火 | | | | | | | '79 | 화란 研修教師 고상문 拉致 | | | | | | '80 | 리비아 看護員 拉致미수 | | | | | | '81 | 캐나다 國際메러組織과 連繫위해 음모 | | | | | | '82 | 이라크 정우開發 技術者 拉致 | | | | | | 早산 美文化院 放火 | | | | | | | '83 | 버마 아웅산 國立墓地 爆破 | | | | | | 대子 美文化院 放火 | | | | | | | '84 | 대구 武裝間諜 住民殺害 | | | | | | .86 | 國際空港 1層 입국장 爆破 | | | | | | 187 | 在美 留學生 이재환 拉致 | | | | | | KE 8587 空中爆破 | | | | | | 철하려는 것이다. 테러는 성공도가 높고 사건을 날조하여 責任을 轉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북한이 도발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1983년의 버마 참사 사건과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 등이다. 北韓은 현재까지 테러요원을 대량 양성하였으며 국제테러 조직과도 광범위하게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각종 테러 를 자행하고 있다. ## 第4項 對南 心理戰 北韓의 對南共產化戰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남심리전은 실로 집요 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韓國의 국내정치적 제요인, 즉 민주화운동과 좌경세력의 대두 등에 편승하여 대남혁명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 로, 그들의 2:1 對南優位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평화적, 사상적 공세의 주요 수단으로서 심리전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 공세는 앞에서 알아본 위장평화 공세에 입각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對 南心理戰의 주요 수단으로서는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구국의 소리방 송", "민중의 메아리방송"등 라더오방송과 전단, 확성기 방송, 對面 및 시작매 개물 등이 있다. ## 1. 라디오 放送 ○朝鮮中央放送 이 방송은 일일 22시간동안 對內放送을 주로 하고 있다. 방송뉴스의 내용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노동청년의 報道와 論評記事 등 ## 의 인용보도가 대부분이다. - 平壤放送 이 방송은 일일 24시간 방송하는데,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는 正常放送을,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指令放送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전 5시~6시 30 분, 오후 5시~6시 30분까지는 김일성 방송대학 강좌와 마르크스-레닌강좌를 하고 있다. 이 방송은 대남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 의 방송대학 강좌와 金日成 放送通信大學 講座라는 프로를 설치하여 방송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내용은 北韓의 우월성과 韓國 정부의 시책 등을 비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을 위한 주력군 편성, 통일전선의 구축, 반 혁명세력의 사주 등을 기도하고 있다. ## - 救國의 소리 放送 이 방송은 황해남도 해주에 위치한 對南謀略放送으로, 1일 16시간동안 방송 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방송내용은 미군철수, 정부시책 비난,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 촉진,高麗聯邦制 지지, 김일성주의 학습과 찬양내용, 한국의 민주화과 정에 나타나는 학원 소요, 노사분규, 비리 등에 대한 악선전이다. 이 방송은 對南黑色放送으로 마치 한국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실존 지하조직단체인양 조 작하여, 국론분열, 사회불안 조성 등 결정적 시기에 북한에 동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韓國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을 망라하여 허위날조, 중상모략하고 있다. 1967. 3. 15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 방송으로 시작 1970. 6. 1 통혁당 목소리 방송으로 개칭 1985. 7. 27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칭 1985. 8. 8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방송 시작 第2部 安保環境 - 民衆의 메아리 放送 이 방송은 韓國내 급진 좌경세력의 등장에 편승하여 1985년 8월 15일 신설 되었다. 1일 9시간 방송되며, 한국의 野黨性,在野性을 위장하면서, 전체적으 로는 정치, 교양 선전 선동을 위주로 "구국의 소리방송"보다 흑색적이고 우회 적, 암시적인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非理에 대한 악성 유언 비어를 날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 2. 傳 單 傳單은 선전선동사업의 주된 기본수단으로 사용되며, 주요선전 주제는 라디 오 방송과 마찬가지로 韓國정치 및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다. 살포는 비닐풍선 내 水素의 浮力과 기상조건(풍향, 풍속 등)을 이용하여, 목표지역에 살포되고 있으며, 매년 중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圖表 2-2-16 對南 傳單 撒布 趨勢 ![96_image_0.png](96_image_0.png) | | (單位:萬枚) | | | |-------|---------------|--------|--------| | । ਦੇ | 1억 5,000 | | | | 5,000 | 3,000 | | | | 3.000 | 2,500 | | | | 2,000 | 60年代 | 70年代 | 80年代 | ## 3. 擴聲器 放送 확성기 방송은 비무장지대를 연한 전지역에 걸쳐 약 120개 지점에서 대남방 충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일 13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주제별 방송현황은 도표 2-2-17과 같다. 圈表 2-2-17 對南 放送 主題別 現況 ![97_image_0.png](97_image_0.png) ## 4. 對面/視覺媒介物 對面은 비무장지대내의 최전방 彼·我간에 상호 대화가 가능한 25개 지점에 서 매주 평균 50~60여회의 대화 점측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對南 擴 聲器 放送과 유사한 획일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내에 한국군이 육안으로 판독가능한 거리내에 입간관, 돌글 第2部 安保環境 씨, 전광판 등 각종 觀覺 媒介物을 설치하여 상투적인 심리전을 자행하고 있 다. 圆表 2-2-18 稳覺媒介物 內容別 現況 | | (單位:個) | | |-------------|-------------|--------| | | 50 | 100 | | 計 | 335 | | | | 122 | | | 北 韓 讀 揚 | | | | 韓 美 非 難 | 79 | | | | 74 | | | 越 北 德 德 | | | | 統一案宣傳 | 34 | : 10 1 | | 其 | 他 | 27 | 第3部 國 防 態 勢 第1章 軍 事 對 備 態 勢 第2章 韓·美聯合防衛態勢 第3章 自主國防力의 建設 ## - 99 — # 軍事對備態勢 第1章 北韓의 대남군사위험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기본적으로 韓半島에 서의 동쪽간의 전쟁재발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군은 육·해·공군 戰力을 전개하여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早期警報 및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즉각적 인 對應作戰體制를 유지하고, 이의 실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훈련을 강 화하고 있다. ## 第1節 軍事戰略 概要 우리의 國防은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 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 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은 北韓의 전쟁도받을 억제하여 平和統一을 뒷받 침하고 만약 전쟁억제에 실쾌하여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에는 적의 전쟁 의지를 조기에 분쇄하여 국토방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제반 분쟁사태 에 적절히 대처하여 우리의 國家利益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다. 군의 軍事戰略概念은 북한 및 주변의 정세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여 우리 의 自主國防力을 기반으로 하는 韓·美 聯合防衛態勢를 공고히 하여 제시한 軍事戰略目標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6.25전쟁과 같은 동쪽 상잔의 참화가 이 땅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민족적인 염원을 전제로,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재통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戰爭抑制와 주和保障은 우리의 희망이나 요구에 의해 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北韓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을 도발하면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철저한 報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北韓의 전쟁도발 야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戰爭抑制와 平和保障 努力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시에 는, 평시 억제태세를 전시 작전태세로 전환하여 전략종심이 짧은 지리적 여건 을 고려하여 攻勢的 防禦概念에 의해서 수도권의 안전을 절대 확보하고, 호기 포착시에는 즉각적인 반격으로 攻勢移轉하여 북한지역의 실지를 회복, 국토통 일의 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시의 작전능력은 어디까지나 평시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태세에 의 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적의 기습을 탐지 및 거부할 수 있는 早期 警報와 警戒態勢, 적의 작전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 卽應作戰態勢 그리고 전시 동원 및 해외 동맹군의 증원을 보장하는 대비태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한편, 全面戰보다는 수준이 낮은 서해5島,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북한 의 局地挑發이나 간첩 등 침투에 의한 비정규전 도발에 대해서는, 사태의 성 격과 규모에 따라 분쟁의 조기종식 및 擴戰防止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축 성있는 대응작전과 선별적인 웅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분쟁발생의 정우에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군사 및 비군사수단을 통합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國家利益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대처하는 것이다. # 第2節 對應作戰態勢 우리의 대응작전태세는 적의 全面的인 전쟁도발로부터,休戰線 및 接敵도서, 해상, 영공에서 자행되는 적의 침투 및 局地挑發, 그리고 적의 테러활동에 이 르는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여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보장하는것 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戰爭抑制와 平和保障을 위해서 국지분쟁 등 위기사태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면전 도발사태에 대비하여 일단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對應作戰能力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 第1項 全面戰 挑發 對應態勢 北韓 共產軍은 한반도의 무력적화 통일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습, 今도 및 배합전에 의한 短期速決戰을 감행하여 我軍의 전력을 수도권 전방에서 격멸하고 조기에 수도서울을 고립시킨 후 계속적인 고속기동으로 美 増援軍 展開 以前에 南韓全域을 석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 은 북한의 공격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대비 개념은 韓·美 聯合防衛戰力으 로 地·海·空 合同作戰態勢를 확립하여 초전에 전방방어지역에서 적의 공격 을 저지, 격퇴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早期醫報態勢를 완비하고 初戰卽應 態勢를 유지하고, 수도권 및 후방지역방위태세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早期警報態勢 維持 북한은 이미 주요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여 재배치하지 않고 奇襲攻撃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전투준비를 갖추기 전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전투력 손실로 방어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아 군은 韓·美 聯合 監視資產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감 시 및 평가하고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我軍의 전투준비 시간 을 최대한 보장하여 적의 기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早期警報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 2. 初戰郎應態勢 北韓의 속전속결 전략과 무기체계의 가공할 파괴력을 감안할 때 장차의 한 국전에서는 開戰初 수일간의 전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我軍은 다음과 같은 초전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가. 戦闘準備時間 短縮 我軍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지상군의 전투준비시간 단축, 해ㆍ공군의 哨戒活動 중가 및 즉각 출동태세 유지등 단기 정고하에서의 전투즉응태세를 향상시키고 있다. ## 나. 初戰 生存性 保障 北韓은 각종 장거리포, 항공기 등을 증강하여 우리의 縱深깊은 지역까지' 집 중 공격이 가능하므로 주요전력의 초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 되고 있다. 따라서 我軍은 전·후방 주요 전투시설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투 및 전쟁지속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敵 機械化部隊 集中突破 對備 북한은 휴전이후 지속적으로 기계화부대의 증강에 주력하여 한국 지형에 적 합한 高速 機動戰 態勢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我軍은 적의 예상 接近 路上에 각종 화력과 장벽 등 可用戰力을 통합하여 격멸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 라. 夜間作戰 對備態勢 夜靚장비 등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야간 전투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되어 가고 있다. 北韓은 야간 기습공격을 위한 감시 장비 확보 및 훈련의 강화 등 을 통해 야간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我軍은 야간전투에 대 한 制限要因을 극복하기 위한 부대운용, 훈련, 전투기술 개발, 야간 감시장비 확보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마. 空中攻擊 對備 북한은 야간 및 전천후 공격능력을 보유한 MIG-29, SU-25 등 신예전투 기는 물론 密機入한 500系列 헬기, AN-2 등 저공, 저속항공기를 전방지역에 전개하고 있으며, 남침을 위한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 리는 防空 早期警報 능력과 방공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바. 海上 奇襲上陸 對備 北韓은 지난 수년간 고속 상륙정, 유도탄정 등을 중강하여 전방해역에 추진 배치하는 등 기습상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我軍은 해상 조기 경보태세와 陸 · 海 · 空 합동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등 상륙초기 섬멸태세를 갖 추고 있다. 사. 化學戰 對備 北韓은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開戰初期는 물론, 상황불리시 화학 무기사용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我 軍은 보호장비와 방호물자를 확보하고 주기적인 방호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아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전 對應態勢를 확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화학공격 역시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 다. ## 3. 首都圈 防衛態勢 수도 서울은 韓國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휴전 선으로부터 40여㎞내에 위치하고 있어 初戰 衝擊이 국가 심장부에 파급될 효 과를 고려할 때, 한국방어의 성공여부가 수도권 방위와 직결되어 있다. 수도권 防衛를 위해서는 전방지역에서 적의 主力을 격멸하여 수도권에 대한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수도권 방어력을 강화하여 적의 비정규전부대 공격 또는 우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首都圈 統合防衛 計劃을 수립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전투부대 및 장비증강 등 전투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집중적인 對空防禦體制와 전투시설 등 적의 지상 및 공중공 격으로부터의 방어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주민의 의료, 급수, 보급,疏散 및 행정구역 단위 민방위 편성 등 總力防衛態勢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 4. 後方地域 對備態勢 北韓은 예비전력 창출의 근거지인 후방지역에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지상, 해상, 공중으로 침투시켜 아군의 조직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瓦解하여 전방 작 전부대의 공격속도를 가속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我軍은 지역내 전 가용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 民 · 官 · 軍 總力防衛體制 를 구축하여 북한의 전 · 후방 同時 戰場化에 대비하고 있다. ## 第2項 局地戰 挑發 對應態勢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北韓의 과거의 행위를 고려할 때, 북한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관단하면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할 것이며, 특히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局地挑發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強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我軍은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북한의 豫想 局地挑發 양상을 상정하여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 第3項 浸透 및 非正規戰 挑發 對應態勢 北韓은 휴전 이후 계속하여 대, 소규모의 浸透挑發을 자행하여 왔으며, 비 정규전 기구와 요원, 그리고 침투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武力赤 ![106_image_0.png](106_image_0.png) ## 第3部 國防態勢 化統一의 好機를 조성하기 위해 침투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 비하여, 我軍은 적 침투 및 비정규전 도발 위험을 분석하여 民 · 官 · 軍이 협 조된 共同防衛體制를 구축하여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침투목포 인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 第4項 레러挑發 對應態勢 北韓은 세계 테러主導國의 일원으로서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하여 한국의 국 제적 지위를 약화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테러활동을 자행하여 왔다. 북한 테러요원에 의해서 자행된 아용산 참사사건, KAL機 爆破事件 등 대형 화되고 극렬한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잔인하고 악랄한 테러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軍은 테러도발을 조기에 억제하 고 분쇄하는 데 주안을 두고 테러의 목표가 되는 國家重要施設의 방호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對테러 專擔部隊를 편성하여 훈련시키거나 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第5項 領空 및 領海防衛 北韓의 1983년 1월 IL-28기에 의한 백령도 근해 영공침범 및 1986년 3월 中國 어뢰정 조난과 관련 중국합정의 영해침범등 北韓 및 제3국의 항공기 및 함정이 영공 및 영해 참범시는 다각적인 외교적 조치와 병행하여 즉각적인 군 사적 대응으로 大韓民國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 다. $\left(\frac{1}{2},\frac{1}{3}\right)$ 2. ![107_image_1.png](107_image_1.png) ![107_image_0.png](107_image_0.png) # 第3節 主要作戰訓練 第1項 民 · 官 · 軍 合同訓練 北韓은 고도로 훈련되고 정예화된 특수부대 요원을 양성하여 평시에는 후방 지역에 침투시켜 사회를 교란하고, 전시에는 수개 지역에 대량으로 침투시켜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하여, 軍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된 總力防衛態勢를 구축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對非正規戰 綜合訓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와 동원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戰時對備 綜合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 1. 對非正規戰 綜合訓練 대비정규전 종합훈련은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地域單位 共同防 衛體制를 구축하여 전시 후방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 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對間諜對策本部 주관하에 민·관· 군 · 경 · 예비군과 地域防衛協議會 및 防衛支援本部, 그리고 주요시설 및 기관 등이 참가하여 지역내에 침투한 적을 조기에 발견, 정고하고 책임지역내에서 완전 소탕하기 위한 공동방위훈련으로 年 2회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 2. 戰時對備 綜合訓練 전시대비 종합훈련은 전시 극한상황하에서 地域單位 共同防衛體制 및 동원 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민·관· 군·경찰·예비군 및 동원업체 등 전작전요소가 참가하여 兵力,人力,物资 動員態勢와 鄉土防衛作戰,民防衛 및 化生放戰 상황하에서 국민행동 절차의 숙탈과 각종 산업물자의 생산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된 각종 시설의 긴급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연 2회 시·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 第2項 韓·美 聯合訓練 한·미 연합훈련은 1975년 越南 공산화 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소련의 극동 군사력 중강, 북한의 도발 위협에 韓, 美軍이 共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양국의 陸·海·空軍이 참 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연합작전기술 및 전술습득 등을 위한 단위부대별 소규모 연합훈련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연합훈련은 다음과 같다. ## 1. 팀 스피리트 演習 이 연습은 戰時對備訓練으로서 1975년 월남적화로 북한의 도발위협이 상대 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韓 美 안보체제를 강화하며. 국민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1977년과 1978년에는 카터 행정부의 駐韓美軍 徹收政策의 一環으 로 연습을 계속하였으며, 1978년 7월 제11차 한·미 연례 안보험의회의시 팀 스피리트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이 韓·美 聯合防衛體制에 매우 유용하다 고 판단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훈련을 매년 계속할 것을 합의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다. ## 2. 乙支/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指揮所演習 한국방위를 위한 군사연습인 포커스 렌즈 연습은 유엔군사령부 주관하에 1960년대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을지훈련은 한국정부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1968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1973년, 軍事演習인 포커스렌즈와 政府 演習인 을지연습을 통합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미간 실무토의를 거쳐 1976년부터 울지/포커스렌즈 指揮所 演習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이 연 습은 1978년까지 3회 실시된 후 1978년 11월 韓·美 聯合軍司令部의 창설에 따라 체결된 聯合訓練 諒解覺書에 의거 매 훈련시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실시한다. 을지/포커스렌즈 지휘소 연습은 大韓民國을 防衛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전 쟁지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제 법규 검토와 군사분야의 작전절차를 체험 함으로써 韓·美間 혐조 및 이해를 중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 3. 독수리(Foal Eagle) 연습 독수리연습은 비정규전(특수전)부대 요원의 훈련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한 국군 단독으로 실시하여 왔다. 1975년 越南적화로 韓 ·美間 연합훈련 필요성 이 증대되자, 1976년부터 美軍이 참가함으로써 이 훈련은 연합훈련으로 발전 되었다. 1982년 부터는 비정규전부대의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후방 지역의 對非正規戰 訓練을 병행,쌍방훈련으로 발전되었으며, 1986년 부터는 대테러 훈련까지를 포함,명실 공히 韓·美 聯合 對非正規戰 훈련으로 발전되었다. ## 2. 포커스 클리어(Focus Clear) 演習 포커스 클리어 연습은 韓國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軍事分野 指揮所 演習으 로서 韓國방어계획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 및 검토하기 위하여 워게임 第3部 國防態勢 기범을 적용 실시하는 훈련이며, 1987년부터 실시하였다. 이 연습의 규모는 사단급 이상(艦隊司, 飛行團) 실무자가 직접 워게임에 참여하고, 군단급 이상 사령부는 워게임 결과에 의거 지휘소 연습을 실시하며, 육·해·공군본부 및 국방부는 대응조치반을 운용한다. 행정기관은 西北도서 방어계획을 연습하는 기간(통상 최초3일) 동안 웅진郡廳, 仁川直轄市, 京畿道廳이 참가한다. ## 第3項 陸 · 海 · 空軍 合同訓練 합동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 다. 이 훈련은 적의 훈련 추세 및 攻擊樣相,各軍의 任務 및 作戰環境 등을 고려한 주요軸線 및 지역 단위의 대규모 합동훈련과 군간 상호지원 능력을 숙 달하기 위한 소규모 합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합동훈련은 다 음과 같다. ## 1. 尚武訓練 상무훈련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작전계획 수행능력 을 숙달시키며 각군 및 각 병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陸軍 主 管下에 육·해·공군이 참가하여 실시한다. ## 2. 統海訓練 통해훈련은 초전작전태세를 확립하고 海上綜合戰闘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海軍 主管下에 육·해·공군이 참가하여 실시한다. 적 해상공격에 대한 대 함공격훈련, 대잠 및 기뢰전훈련, 상륙기습훈련, 항만 및 연안방어훈련을 실시 한다. ![112_image_1.png](112_image_1.png) ## 3. 必勝訓練 필승훈련은 적의 공중공격에 대비한 방공작전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원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군의 종합훈련으로써, 空軍 主管下에 육·해·공군이 참가하여 실시한다. ## 4. 統一訓練 통일훈련은 적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작전계획의 수행능력을 숙 달하며 통합된 전투능력을 발휘하고 統一意志를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씩 육·해·공군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第4項 各軍의 主要訓練 ![112_image_0.png](112_image_0.png) 各軍은 적의 전술과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에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小部隊訓練으로부터 大部隊訓練에 이르기까지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 陸軍의 訓練 陸軍은 전시에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부대별로 책임제 훈련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훈련책임과 권한을 각급 지휘관에게 최대한 위임하여 지휘관 중심 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梯隊別 訓練은 분·소대 단위는 近接 戰闘技術배양, 중대 단위는 각개 전투원의 전투기술 통합발휘를 위한 전투기 술 숙달, 대대・연대는 諸兵協同訓練 및 戰闘指揮, 사단급 이상은 전투근무지 원, 諸兵協同 및 합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악조건하에 서의 전투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제대 동시 야간훈련,酷寒期 야외종합훈련, 철야행군, 유격훈련 등이 있고, 이 밖에 공중기동훈련, 渡河훈련, 對戰車공격 훈련 등 諸兵협동훈련과 진지점령훈련, 梯隊別 야외종합훈련 등 다양한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 ![113_image_0.png](113_image_0.png) ## 2. 海軍의 訓練 해군의 훈련은, 海上兵科訓練과 上陸兵科訓練으로 구분 실시된다. 해상병과 훈련은 전시에 조속히 制海權을 확보하고, 적의 해상침투를 격멸하기 위한 훈 련이다. 주요 훈련으로는 임무별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對潛水艦戰 훈련,機 雷戰 훈련,爆發物處理 훈련, 海難救助 훈련 등이 있고, 이 밖에 종합해상전투 력 발휘를 위하여 적의 해상기습공격에 대비한 初戰對應訓練을 실시하는 한편, 해상사격,해상대간첩작전,전자전 등 각종 해상훈련이 종합된 海上機動 戰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의 지상작전을 위한 훈련은 육군의 훈련과 동일하며, 해병의 고유임무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은 상륙기습부대요원 이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 임무수행후 신속히 복귀하기 위한 上陸奇襲訓練과 上陸訓練등을 실시하고 있다. ![114_image_0.png](114_image_0.png) ## 3. 空軍의 訓練 공군의 훈련은 영공방어 및 制空權 확보, 육·해군의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수행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敵機에 대한 레이 다 탐색 및 요격을 위한 불시 방공훈련, 수도권에 침투하는 적기를 격파하기 위한 수도권 통합방공훈련, 低空低速으로 주간 및 야간에 침투하는 적기를 격 파하기 위한 저공저속 항공기 요격훈련, 정찰 및 요격, 전략폭격훈련, 육· 해 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實武裝 投下訓練 등이 있다. ![115_image_0.png](115_image_0.png) . # 第2章 韓·美 聯合防衛態勢 共產勢力의 군사적 위험에 대처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韓·美 양국간의 공동노력은 韓·美 聯合防衛態勢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는 2次大戰末期 미군의 한반도 北緯 38度線 이남지역 진주와 UN군의 주축으로서 6.25전쟁 참전, 1954년에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한·미 안보험의회의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등 한 · 미양국의 同盟關係를 통해서 긴밀히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韓半島 평화 유지의 확고한 기틀이 되고 있다. ## 第1節 韓 · 美 相互防衛條約 韓·美 相互防衛條約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침략세 력의 공격에도 한국과 미국이 共同으로 對處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 하고 나아가 지역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北韓은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여 왔으 나, 한국은 韓·美 연합방위체제에 의해 군사력 열세를 보완함과 동시에 경제 발전 및 사회개발에 집중투자하여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 中 · 蘇와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여 양국으로부 터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中 · 蘇가 후원세력이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 보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韓·美 相互防衛條約은 그 前文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 위의 결의를 선언하여 集團的 防衛努力을 다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本文 의 제1조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유엔憲章을 지지하며,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는 自助와 相互援助에 의 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하며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韓·美 安保協議會議(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및 軍事委員會 會議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등을 통한 협의기능을 강화해 왔고 그 의에도 韓·美聯合訓練, 군사정보교환, 방산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3조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대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軍事同盟關係를 선언함은 물론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4조는 미국의 對韓安保公約의 구체 적 수단을 실제화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제5조와 제6조 는 조약의 합범성과 어느 일방이 동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으로 유효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군간으로 韓·美合意議事錄,駐屯軍地位協定 등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군본' 부 등 군사당국간 또는 실무부서간에 전시비축물자, 미군장비 설치, 군사관매 및 기술지원, 작전, 정보협력, 시설 공동건설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寶務協定들이 체결되어 한·미 연합방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 리하고 韓·美聯合防衛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韓 ·美 聯合作戰體制 第2節 現 한 · 미 연합작전체제는 크게 보아 유엔軍司令部(UNC : United Nations Command) 體制와 韓·美 聯合軍司令部(CFC: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體制의 두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유엔軍司令部 體制란 6.25전쟁중의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그 후 한 · 미 합의의사록에서의 공식 확인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權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됨으로 써 형성된 체제이며,韓·美 聯合司令部體制는 1978년 한·미 국방장관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韓·美 軍事委員會(MC: Military Committee)의 戰 略指示 제1호에 의하여 1978년 11월 韓·美 聯合軍司令部가 창설되면서 형성 된 체제이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미 국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던 것과는 달리,韓·美 聯合 軍司令部는 양국의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韓·美 軍事委員會의 戰略指示와 作 戰指針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효율적인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 미 同率로 聯合參謀部를 구성하여 한국의 자주 적인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 한편,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사령 부는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즉, 軍事停戰委員會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 第1項 韓 ·美 聯合軍司令部 1969년 넉슨독트린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美軍 撤收計劃이 진행되면서 1970 년 7월 1일 주한 미 제1군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대안으로 韓·美 제1군단 이 창설되는 등 기존의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5월 제9차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한·미 연합지휘체제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7년 제10차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후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의 기초가 되는 軍事委員會 및 韓·美 聯合軍司令部 權限委任事項이 합의되었다. 1978년 7월 28일 제1차 韓· 美 軍事委員會 회의에서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지휘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으며, 1978년 10월 17일 한국측 외무부장관과 주한 美大使間에 한·미 연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었고, 이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韓·美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주한 미군의 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보 완하고 효율적인 한·미 연합작전 수행과 아울러 연합전력을 형성한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戰· 平時 美國의 정보, 통신지원과 유사시 美國 해· 공군의 직접지원 및 전쟁 지속을 위해 필요한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효율적인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北韓의 오판가능성을 제거 하는 데 決定的인 寄興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의 실질적 인 의미가 있다. ## 1. 任 務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大韓民國에 대 한 의부의 적대행위를 抑制하고 억제실패시 大韓民國에 대한 무력공격을 粉碎 하는데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북한군사 력의 계속적인 관찰 및 평가,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의 향상, 연합작전계획의 발전, 增援部隊 展開計劃의 발전, 연합 및 합동훈련의 강화, 전시 군수계획의 발전 등 연합작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 機 能 韓·美 聯合軍司令部는 韓·美 軍事委員會로부터 전략지시와 임무를 받는다. 한 · 미 연합군사령부는 부여된 임무에 부합되는 연합군사력의 소요 및 기타기 능에 관하여 軍事委員會에 건의하며 작전통제부대의 합동 및 연합 연습을 계 획하고 실시한다. 또한 韓 ·美 聯合軍司令部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보지원을 제공하며 적의 정규 및 비정규전 능력에 관한 첩보수집 및 전파, 그리고 공격징후의 계속적인 탐지를 포함하는 韓國內에서의 연합정 보활동에 협조하고, 작전통제부대의 발전, 장비의 현대화 및 지원을 건의한다. ## 3. 編 成 韓·美 聯合軍司令部는 韓·美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합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령관(美軍 4성장군),副司令官(한국측 4성장군),사령부 내 參謀 및 구성요원은 同率原則에 따라 同數로 편성되어 있으며,예하 구성 군 사령부와 주요 사령부 지휘관역시 한·미 兩國將校로 同率 편성하고 있다. ![120_image_0.png](120_image_0.png) ## - 121 - 第2項 韓·美 聯合軍 指揮體制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작전상 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作戰指揮權(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됨을 천명하였고, 1954년 11월 17일 韓 ·美 軍事 및 經濟援助에 관한 合意議事錄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 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Operational Control)를 유엔군사령관이 행 사하도록 하였다. 1978년 韓·美 聯合軍司令部의 창설에 따라 유엔軍司令部는 미국 합동참모 본부로부터 직접 전략지침을 받아 평화유지 및 휴전협정 업무만을 수행하며, 韓·美 聯合軍司令部는 韓·美 軍事委員會로부터 전략지시와 임무를 부여받아 한국방위를 위하여 할당된 부대를 작전통제하도록 역할이 나뉘어 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軍司令部와 韓·美 聯合軍司令部는 별개의 법적 및 군사적 기구로 서 상호지원 및 협조관계에 있다. 그리고 韓國 合同參謀本部는 국방부장관의 軍令 보좌기능을 수행하면서 韓・ 美 軍事委員會를 통하여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유엔군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통제를 하고 있던 것과는 달 리 현재는 韓·美 共同으로 작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指揮權(Command Authority)은 국가의 主權사항이며 한국군 에 대한 지휘권은 명실공히 한국이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대한 외부 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이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전개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정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해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作戰目的上의 統制(Operational Control)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것이며 평시 부대운용의 핵심인 대침투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 第3節 韓 美 安保協議體制 현재 한·미간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협의기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韓·美 安保協議會議(SCM)이다. 韓·美 安保協議會議는 1968년 제1 차 韓 · 美 國防閣僚會談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협력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1971년부터는 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韓 · 美 安保協議會議로 정착되었다. 그 후 한 · 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양 국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軍事委 員會가 1978년부터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第1項 韓・美 安保協議會議(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韓國의 월남파병 등으로 한·미잔 군사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 미 양국은 상호 방위정신에 입각한 고위 안보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하 게 되자 1968년 2월 12일 사이러스 밴스 美 國務長官이 존슨 美 대통령의 특 사로 방한하였을 때 양국은 국방작료급의 연례회담을 갖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내용은 1968년 4월 17일 호눌룰루에서 개최된 韓·美 頂 上會談에서 공식 합의되었으며,1968년 5월 워싱턴에서 제1차 韓·美 國防閣 僚會談을 개최하게 되었다. ## - 123 - 第3部 國防態勢 이 회담은 1971년 제4차회의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韓 · 美 安保協議會議로 변경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게 되었다. ## 1. 構成 및 機能 韓·美 安保協議會議는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등 군 주요인사와 의교 관계 고위관료들의 참석하에 한국과 미국이 교대로 매년 개최하여 양국간 안 보험력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 오고 있으며, 이 회의에 앞서 먼저 양국 합참 의장이 주관하는 軍事委員會 회의가 개최된다. 圖表 3-2-2 韓 ·美 安保協議會議 構成 ![123_image_0.png](123_image_0.png) SCM : 장관회담, 본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구성 * 실 무 위:분야별 실무협의후 본회의에 결과 보고 *정책검토위:실무위 활동 조정 통제 및 장관회담 보좌 MCM : SCM으로 부터 전략지침과 지시를 받음. 韓·美安保協議會議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동북 아 및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간 긴밀한 군사협력 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韓·美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용방안을 토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主要成果 韓·美 安保協議會議는 한·미 군사결속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韓·美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1968년 동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은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예비군 무 장지원, 추가 군원도입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韓國의 자주국방 계기를 조성 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는 동 회의를 통하여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차관을 적극 도입하여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韓·美 聯合司令部 창설 및 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 로써 韓·美 共同指揮體制를 확립하였다. 또 1980년대에는 한반도의 안전보장 을 위한 미국 지원노력의 일환으로 전쟁지속능력의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 및 절차에 합의하여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군수지원이 가능케 하였고, 미 공격헬 기대데 및 랜스부대가 한국에 전개되도록 하여 聯合防衛戰力을 실질적으로 강 화하였으며 한국의 防衛產業 및 기술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 ## 3. 第20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의 主要成果 1988년 6월 7일~9일간에 실시된 제20차 韓·美 安保協議會議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최초 회의로서 그동안의 대미 군사협력정책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확고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금번 회의의 주요성과는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안전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대책에 합의하였 다. 즉 미국은 효과적인 군사지원대책 및 테러활동 봉쇄대책을 포함하여 각종 외교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2개 항모전투단과 1개 전함전투단을 포함 한 美 군사력의 한반도 示顯과 조기경보 및 감시자산의 중가 운용에 합의하였 다. 둘째, 올림픽 이후 韓华島 군사긴장 완화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책개발 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양국간의 입장과 견해차이에 따른 마찰요인의 발생가능 성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보다 긴밀한 相互政策協 調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防產・技術분야와 군수협력분야에서 여러가지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공동 안보이익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금번에 체결한 防 產·技術協力 諒解覺書는 앞으로 韓·美간의 방위산업 협력관계를 호혜적인 국방조달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며, 相互 軍需支援協定은 戰 · 平時 긴급소요물자의 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彈藥現代化協定 改正書는 신형탄의 비축량을 중대시키기 위해 작년 안보협의회의시 체결한 彈藥現代化 協定을 연장 시행하고 비축자금도 중대시키는 것이다. 넷째,防衛費分擔問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에서 합의하였다. 즉 향후의 방위비문담은 원칙적으로 韓半島 전쟁억제를 위한 聯合戰力強化에 직 결되는 분야로 국한시킨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공동방위 노력은 韓华 島 평화와 韓國의 안전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 라 美國은 韓國의 이러한 공동방위노력에 부응하여 防產協力 등을 통한 호혜 적인공동이익 중진방안을 더욱 적극 장구하기로 약속하였다. 다섯째, 현 韓·美 聯合指揮體制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에 관하여 합 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불때, 금번 제20차 安保協議會議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韓·美간의 연합지휘 체제 및 방위비분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軍需·防產 등의 실 무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26_image_0.png](126_image_0.png) # 第2項 韓·美軍事委員會(Rok/Us Military Committee) 韓·美 軍事委員會(MC)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작전지 침과 전략지시를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방위문 제를 관장하는 韓·美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구이 다. 軍事委員會會議(MCM)는 본회의와 상설회의로 나누어지며,본회의는 한 · 미간 군사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 매년 安保協議會議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며, 대표로는 양국의 합참의장, 한국측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추가대표 1명, 태평양지구사령관, 그리고 양국의 통합된 방위노력을 대표하는 중립자격 의 연합군사령관 등 5명으로 구성된다. 韓半島 안보와 관련된 긴급상황에 적 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설회의는 일방의 요청에 의거 수 시로 개최되며, 한국 합참의장과 미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 (연합군사령관)가 대표로 참석한다. ![127_image_8.png](127_image_8.png) 第1項 駐韓美軍 ![127_image_3.png](127_image_3.png) ![127_image_5.png](127_image_5.png) ![127_image_6.png](127_image_6.png) ![127_image_7.png](127_image_7.png) ![127_image_9.png](127_image_9.png) ![127_image_10.png](127_image_10.png) ![127_image_0.png](127_image_0.png) ![127_image_1.png](127_image_1.png) ![127_image_2.png](127_image_2.png) ![127_image_4.png](127_image_4.png) ![127_image_11.png](127_image_11.png) 1. 駐韓美軍駐屯 背景 美軍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소련군과 함께 韓半島에 진주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련군의 철수에 이어 1949년 6월 軍事 顧問團 490여 명만을 남겨놓고 완전히 철수하였다. 미군은 그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참전하여 共產主義의 남침을 저지하고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한 반도의 통일을 목전에 둔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長期 消耗戰 으로 돌입하였다. 막대한 인력, 장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쌍방 모두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휴전협상을 개시하여 1953년 7월 休戰協定이 조인되었다. 그후 지금까지 휴전상태가 계속되면서, 미군은 유엔군을 대표한 휴전협정 당사자의 자격으로 또한 북한의 일관된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억제하 기 위하여 1954년에 체결된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의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 2. 駐韓美軍 駐屯推移 6.25전쟁중 한때 30만 2천여 명에 달했던 駐韓美軍은 휴전협정 이후 대폭 감축되어 5~7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른바 데땅트시대에 들어 서 닉슨 독트린의 영향과 카터 行政府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에 따라 일 부병력이 철수하면서 4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미군 주둔 요청과 美國의 한반도정세 재평가에 따라 미 지상군 철수정책은 재고되 었다. 또한 北韓의 무력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남·북한간의 힘 의 空白發生에 대한 한 · 미간의 공동인식 및 한국군의 성장과 미국의 무상군 사원조 종결에 따라 韓國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도가 커지게 되면서, 1978 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오늘날의 聯合軍 體制로 발전하게 되었다. 駐韓美軍은 1개 보병사단과 기존의 제314비행사단을 증편한 제7공군 및 제8군 의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은 제7함대의 전투연락단만 상주시 키고 있다. 駐韓美軍은 전차 100여 대를 비롯한 보병 1개사단의 전투력과 랜스1개 포대, 그리고 F-4 팬텀 3개 대대, F-16 2개 대대, 지상군 지원기인 A-10 1개 대 圆表 3-2-3 駐韓美軍의 編成 ![129_image_0.png](129_image_0.png) 대 등 100여대의 戰闘機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중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한편, 각종 첨단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북한 공산군의 활동을 감 시하고 있다. ## 3. 駐韓美軍의 役割 주한미군의 주둔의미를 巨観的으로 평가하면 비록 병력은 육·해·공군을 합쳐서 4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크게는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蘇聯의 남진정 책 견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게는 휴전 이후 지금까지 北韓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駐韓美 軍 戰力의 존재의미를 微視的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한국군의 취약한 早期警 報 機能을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둘째 미 지상군을 休戰線에 近接 配置하여 한·미 상호 방위조약 준수의 실천적 의지를 나타내 고, 셋째 한국 지상군의 기계화 및 화력지원에 기여하며, 네째 배치된 최신예 항공전력으로 한국영공방위를 분담하고, 다섯째 전시를 대비한 전력증강 및 비축물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第2項 防衛費 分擔 근래에 들어 美國의 무역 및 재정적자, 국방비 삭감에 따른 대외안보지원능 력의 약화현상과 NATO국가, 日本 및 韓國중 자유우방들의 상대적인 경제력 및 군사력의 중강추세에 따라 美 議會를 중심으로 연합국들에 대한 "防衛費 分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대한 분담요구의 성격은 NATO국가나 일본에 대해 요구하 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共同防衛努力의 分擔"(Common defense burden sharing)의 차원이 아니라, 미군의 한국내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駐韓美軍에 대한 支援을 増大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費用分 擔" (Cost sharing)의 차원이다. ## 1. 駐韓美軍 支援現況 費用分擔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를 강화함으로써 韓半島 전쟁억제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기본목적아래 駐韓美 , 軍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支援内容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볼 때 1987년도 기준으로 약 19억불 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항중 50% 이상이 美軍基地를 위한 토지 또 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산한 것이며 여기에다 인력지원, 탄약저장관리지 원, 훈련장 제공 및 각종 감면혜택 부여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間接性格의 支援이 약 16억불로서 전체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直接支援분야는 한·미 연합전력증강을 위한 聯合防 衛增強事業(CDIP)의 지원과 한·미연합군의 공동 사용 시설·장비의 운영유 지를 위한 경비분담 등으로서, 약 1억 3천여만불 수준이며, 政府豫算에서 기 매입 또는 앞으로 매입할 개인소유 토지분에 대한 대여료 1억 5천만불을 감안 할 경우 약 2억 8천여만불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지원분야도 韓國軍 자신을 위한 경비와 지원인력에 대 한 봉급 및 급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87基準,單位:백만달러) | | | | |-------------------------------|-----------------------------------------|----------|----------|---------| | 費用要素 | 內 | 容 | 間 接 費 | 直接 費 | | 不動產支援 | 土地,施設提供 | 1,050.0 | 150.0 | | | 人力支援 | 카츄사,노무단,經濟支援人力, | 400.7 | 7.4 | | | 韓美연합사 및 韓美야전사 人力 | | | | | | 運營維持費 | 美 軍事支援團 經費,韓美연합사 經費分擔, | - | 6.6 | | | 支援 | 航空訓練場 運営費 等 | | | | | 聯合 防 術 | 海 ·空軍施設, | - | 34.2 | | | 增強事業 | 랜스포대施設 등 戰闘緊要施設 爲主 | (年平均) | | | | 軍需支援 | 彈藥 貯藏管理, 品异支援,用役費 | 95.5 | 67.0 | | | 韓國軍施設提供 | 訓練場,射擊場,航空官制支援,通信網 | - | 21.9 | | | 减免惠澤 | 關稅,通行稅,透信 및 公共料金割引 等 | 72.3 | 0.5 | | | 1 | 하 | 1,618.5 | 287.6 | | | *'87年度 平均 換率 1:822適用. | 計 | 1,906.1 | | | 圖表 3-2-4 駐韓美軍 經費支援 內容 우리의 이러한 駐韓美軍에 대한 지원은 바로 韓·美 양국의 연합방위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전쟁억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 분야에 대해서는 相互補完的 차원에서 自國分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국이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계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한미군지원 노력에 대해 美 議會 및 여론의 인식을 제고시키 고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연례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白書를 발간할 계획이다. ## 2. 聯合防衛增強事業 駐韓美軍에 대한 직접지원중 연합방위증강사업은 우리가 최소의 투자비용으 로 최대의 전력증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동 사업은 韓半島에서의 연합방위전력증강을 위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투 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측은 주로 전투시설과 토지를 제공하고 美國측은 무기 체계 및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 사업은 美國의 對韓 무상군원이 종결되고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대 우방국 군사원조정책이 유상원조 내지는 相互 共同負擔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197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 미간 방위비 분담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의 법적군거는 韓 ·美 相互防衛條約 제4조(1954. 11. 17)와 韓 · 美 駐屯軍 地位協定 제2조(1967. 2. 9)에 두고 있다. 聯合防衛增強事業의 주요내 용은 현존전력 외에 신무기 체계 및 전투부대 전개사업, 한·미 연합지휘통제 기구 및 조기경보체제 개선사업, 미 중원군 전개시설 사업 등을 韓國의 戰力 増強計劃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전력증강사업과 대체효과가 있는 범위내에 서 전투긴요시설사업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최초 사업이 시작된 1974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對美 支援實績은 미측 요 구액의 38%수준인 5억 4,700만불(년 평균 3,420만불)로서 주로 戰闘施設 및 土地를 제공하였으며, 미측은 11억 7,500만불 상당의 무기체계 및 장비를 한 국에 전개하였다. 時期別 세부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은 韓 ·美 駐屯軍 地位協定을 준용하여 1,500만불 상당의 미 해 공군 중원군시설 등 3개 사업이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 지원되었고, 본격적인 지원은 1979년부터 실시되어 1982년까지 4년동안 防空體制 自動化 등 3억 5,400만불 상당의 11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특히 이 기간은 我側에서 필요했던 방공체제 자동화사업(총 2억 4,565만불) 등을 추진한 이유로 지원액수가 다소 많았다. 그리고 1983년 이후에는 공격헬기대대, 랜스포대 등 14개사업에 1억 7,800여 만불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聯合防衛增強事業을 통하여 1970년대초 일부 주한미군의 철 수로 인한 한반도 방위전력의 공백을 메꿀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헬기 대대, 랜스포대, A-10항공기 등 새로운 미군전력의 韓國內 展開와 장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전력 중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支援展望은 제20차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1988. 6)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선 1989-1991년까지 연합방위증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4천 만불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韓國 방위에 직결되는 범위내에 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투자할 방침이다. ## 3.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주한미군은 經濟的인 側面만을 보더라도 우리 경제에 肯定的인 効果를 가져 다 준 것은 사실이다. 우선 주한미군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北韓의 위협에 대처해 왔다면 그동안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며 따라 서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經濟發展도 遲延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우리의 경제발전이 되지 못했던 시기에 駐韓美軍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韓國의 고용창출 및 외화획득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駐韓美軍의 韓國經濟에 대한 直 · 間接的인 寄與도 화폐가치로 환산 해 보면 1986년도 기준 약 9억 9천만불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駐韓美軍의 한국내 소비지출 및 건 설용역에 대한 지출등이 포함된다. | 品 | 分 | 額(單位:100만불) | |--------------------------------|-------|--------------------| | | 金 | | | · 韓國人 從業員 給料(22,700名) | 231.1 | | | · 駐韓美軍人員의 消費支出 | 118.1 | | | · 美軍 交易處 活動(PX 等) | 68.8 | | | | 566.0 | | | ·建設契約 및 貨借 | | | | · 出張,派遣者 支出額 | 6.0 | | | | 計 | 990.0 | 圈表 3-2-5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1986年度基準, 駐韓美軍發表) # 第3章 自主國防力의 建設 北韓의 대남 무력도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은 韓·美 聯合防 衛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이라는 意志에 입각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의 지속적인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가능성에 대비하고 北韓 의 남침야욕을 포기하게 하여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防衛能力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 주국방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不戰勝態勢 를 指向하고 있다. ## 第1節 戰力增強事業(1974-1987) 第1項 推進背景 1962년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전쟁준비를 강화해온 북한은 1968년 1월 미국이 越南戰에 깊숙히 개입하고 한국 또한 월남에 일부 병력이 투입되어 있 어 韓 · 美의 효과적 군사대응능력이 저하된 상황을 이용하여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대남도발을 감행해 왔다. 또 한 미국은 1969년 7월에 "防衛의 一次的 責任은 自國이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1971년 3월에는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美 제7사 단을 韓國에서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주한미 ## - 136 - 군의 감축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美國은 15.96억 불을 지원하여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9.88억 불만 집행됨에 따라 韓國軍 現代化計 劃에 차질을 빚게 되어, 1973년에 이르러 남한의 군사력은 北韓對比 50.8%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3년 "防衛產業에 관한 特別措置 法"을 제정하고 전력증강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북한은 GNP의 23.2% 인 13.9억 불을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韓國은 GNP의 3.3%인6억 불 정도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어 投資財源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戰力增強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군사비의 확보를 목적으로 1975년에 防衛稅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4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총 171억 1천만 불로서, 이는 국고예산 147억 5천만 불, 대의 군사판매(FMS) 차관 23억 1천 만불, 1976년, 1977년도 美 무상군원 5천만불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중 투자된 총투자액 171억 1천만불 중에서 실제 투자된 액수는 147억 6천만불이고, 나머지는 借款元利金 償還, 防衛產業 育成基金 등에 사용되었다. ## 第2項 推進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1974년 당시 우리 군은 주로 미국이 무상군원으로 제공한 M-1소총 등 舊型裝備를 보유하여 이의 대체가 시급하였을 뿐만 아니 라 전쟁지속을 위한 유류, 탄약 등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방태 세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미 지상군의 撤收決定과 동시에 전력 증강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적의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의 전력증강이 특히 시급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初期(1970년대) 전력중강사업은 노후장비의 교체, 전방지역 築城,防空·유도무기분야, 고속정건조, 항공기(F-4팬텀) 구 매 등에 집중투자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戰力增強事業은 방위산업 능력 의 향상으로 F-5 항공기의 기술도입생산, 한국형 구축함 등의 함정건조, 야 포류 및 한국형 전차, 장갑차의 개발 및 생산 등, 大型 武器體系에 집중 투자 되었다. 현 한국군이 보유한 장비 및 무기체계는 거의가 이 기간(1980년대)의 전력증강사업에 의하여 획득한 것이며, 상당수의 전투부대를 중·창설하면서 도 충병력 증가가 5%에 그친 것은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支援部隊 의 해체 및 감소편성을 통해 지원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예비군의 창설과 방 위병제도를 도입한 데 기인한다. 또한, 戰闘物資 확보면에서도 전투예비탄약 및 유류를 확보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각군별 주요전력증강실적은 다음과 같다. ## 1. 地上戰力 가. 地上戰力 增強重点 육군은 1974년 이후 독자적인 對北韓 防衛戰力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사단 전력의 질적 ·양적 증강과 기갑 및 대기갑 전력의 보강, 그리고 砲兵火力의 질적ㆍ양적 증강 등에 중점을 두어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 나. 部隊 增·創設 육군은 동 기간중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동원 및 향토사단등 19개 師 團級 部隊를 창설하였으며, 후방지역 작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후 방지역에 軍團司令部를 신설하고, 수도권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 도경비사를 군단급의 首都防衛司令部로 증편하는 등 지휘구조를 개선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등의 AN-2기에 의한 공중침투, 땅굴을 이용한 지하침투, 고속정 등을 이용한 해안침투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특수 공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침투를 봉쇄하고 조기에 분쇄하기 위하여 전략부대인 特戰旋團을 창설하였다. ## 다. 機甲/對機甲 육군은 동 기간중 88한국형전차를 개발하는 한편, M-47, 48 전차의 성능을 개량하여 대북한 숫적. 열세를 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축성 및 대전차방벽 의 설치와 토우(TOW) 對戰車미사일을 도입하여 실전배치하는등 對戰車 防禦 體制를 강화하였다. 또한 장갑차는 기존의 M-113에 추가하여 이태리에서 경 장갑차를 도입하는 한편,韓國型 裝甲車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다목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 라. 砲兵/陸軍 航空 포병은 기존의 105밀리 牽引砲를 추가로 생산하여 배치하였고, 155밀리 견 인포는 성능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연장하였다. 한편, 155밀리 自走砲를 생산 하여 실전 배치함으로써 기동력을 향상시켰으며 多聯裝 로켓포를 생산하여 화 력증강에 기여하였다. 陸軍航空은 500MD 헬기를 기술도입하여 생산함으로써 空中機動 및 打擊能 力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지형여건상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육군 항공전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강될 전망이다. ## 2. 海上戦力 가. 海上戰力 增強重点 해군은 동 기간중 주요 해역의 水中 監視體系를 강화하기 위하여 對潛攻擊 能力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소형 고속정을 증강하여 북한의 고속정에 의한 해안침투에 대비하였으며, 서해 5개 도서 및 수도권 서측방어와 상륙작전을 위한 上陸戰能力의 향상에 주력하였다. ## 나. 主要 海上戰力의 增強實績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기존의 구축함 외에 韓國型 驅逐艦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對潛航空機를 도입하여 대잠능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초계전투 함, 유도탄정 등 5개 종류의 함정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海上戰力을 보강하였고, 동시에 기뢰탐색함을 개발하여 掃海能力을 향상시켰다. ## 3. 航空戦力 가. 航空戰力 增強重点 공군은 북한의 공중공격에 대비, 全天候 주야간 爆撃이 가능하고 유사시 제 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면,防空作戰體制의 自 動化와 데공미사일, 대공포 등을 확보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방공체제를 강화 하였다. ## 나. 主要 航空戰力의 增強實績 동 기간중, 空軍은 전투비행대의 숫적 중강과 병행하여 F-86 구형비행단 을 신규비행단으로 대체하는 등 공중전력을 강화하였다. 1974년 당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86전투기를 점차 도태시키면서 F-4D/E 팬텀기의 추가도 입, 制空號의 국내생산 배치를 거쳐 최신예기인 F-16전투기를 확보하여, 高 成能 多目的 任務邊行을 보장하였다. 무장면에서도 後尾攻擊만이 가능한 空對 空 유도탄을 全方向攻撃이 가능한 유도탄으로 개선하고, 재래식 폭탄은 물론 정밀폭탄을 장착하여 공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켰다. ## 4. 統合戰力(防空 및 早期警報) 防空分野는 전력증강사업 초기의 최우선분야로서, 1970년대에 이미 국산화 에 성공한 발칸포를 실전배치하여 低空防禦網을 구축하였으며,中·高高度用 으로서는 호크 · 나이키 등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장비를 개량하여 활용하고 있 다. 早期警報分野 中 전술적 조기경보체제는 해안감시레이다와 지상 감시레이 다를 배치하는 한편 레이다기지, 비행기지, 방공포병기지 등을 통합하여 防空 自動化體制를 구축함으로써 조기경보시간과 방공작전태세를 대폭 보완하였으 나 전략적 조기경보 분야는 아직까지 韓·美 聯合情報體制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軍需支援 및 戦術工事 동 기간증 군은 육·해·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군수지원체제를 통합 하여 3軍統合軍需支援體制를 확립하여 경제적 軍運營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의 전시지원에 의존하던 戰時對備 彈藥備蓄事業을 미국과 공동추진 하여 전시소요탄약을 국내에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등 作戰持續能力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켰다. 戰術工事는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南方限界線을 연한 2증방 책선 설치 등 총 600여 ㎞에 달하는 防柵線補強 事業과 북한의 포병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 전방 포병진지의 有蓋化 作業, 북한 기계화부대의 주요접근로상 에 설치한 對戰車障碍物 工事, 그리고 전투기 격남고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아 군의 생존성을 중대시키고 전방방어능력을 향상시켰다. 그 동안 꾸준히 계속된 전력증강투자를 통하여, 군은 1974년 당시의 美 軍 援 장비위주의 구식무기체계에서 탈피하여 신장비 및 무기체계를 확보하였고 부대의 증·개편을 통하여 질적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말 현재 북한대비 65%의 戰力水準에 그쳐,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전력 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미탈하고 있으며, 주요부대 및 양적비교에 있어서도 미 흡한 분야가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 第3項 戰闘裝備의 國產化 1. 地上装備 전력증강사업이 시작된 1970년대에는 軍 基本兵器인 M-16소총, 탄약, 통신 장비 등 소형 장비를 자체 생산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초부터는 多鵬裝 로켓트, 155밀리 개량곡사포와 자주포 등 대형무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지형에 적합한 장감차와 전차를 개발 생산하고, 射距離 延長彈의 개발 및 사격제원계산의 전산화를 통해서 사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夜間監視裝備 및 近接戰闘 用 小型無電機등을 국산화하였다. 특히,韓國型 戰車事業은 군이 보유하고 있 는 M47 및 M48 A2C형 전차의 노후화에 따른 代替所要에 대비하고 미래지향 적인 병기체계의 발전추세와 한국지형에 적합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필요성 에 따라 1975년부터 추진되었고, 1985년에 생산을 개시하여, 현재는 量產體制 에 돌입하였으며, 88한국형 전차로 命名되어 실전배치되었다. ![142_image_0.png](142_image_0.png) 88 韓國型戰車 ## 2. 海上装備 해군은 1974년부터 고속정을 국내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이 보유한 잠 수함에 대비하여, 1976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리 해군사항 최초로 1980 년에 韓國型 驅逐艦을 생산·배치함으로써 對潛水艦能力 및 해상세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2년에는 韓國型 警備艦도 건조되었는데, 이 경비함은 우수한 기동력과 함께 대함 등 해상작전에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 - 143 - 있으며, 타국의 경비함에 비해 건조비용이 적게 들고 海上警備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우수한 함정이다. 이는 지난 1980년 한국형 구축 함의 건조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 海軍 및 造船技術者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왔 던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독특한 설계로 개발·건조한 것 인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각종 함정의 생산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조선 기술을 더 한층 도약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143_image_0.png](143_image_0.png) 韓國型 驅逐艦 ## 3. 航空装備 항공전력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고 전략목표의 타격과 지상작전 및 해상 작전,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등 現代戰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무기 의 성능이 가장 중요시되는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航空戰力은 질적 중강을 목 표로 추진되었으며, 우수한 항공기와 유도무기를 확보하는 등 항공전력을 중 강시키면서 航空產業 基盤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항공기 생산을 위해 1982년 9월에 항공기 개발에 착수, 500MD 헬기의 생산에 이어 F-5E/F 制空號를 量產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아시아에서 3번째 航空機 生產國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투기를 조림·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도 정비가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東南亞는 물론 하와이 및 알래스카로부터 항공기의 정비를 의뢰받고 있다. 또한, 이 韓國產 戰闘機는 북한공군이 주력으로 보유 하고 있는 MIG-21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MIG-23기 보다는 그 성능에서 열세이므로 군은 F-16을 도입하여 대처하는 한편, 최근 北韓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MIG-29에 대응하기 위한 次期 戰闘 機를 필요로 하고 있다. ![144_image_0.png](144_image_0.png) 전 制 绿 ## - 145 - # 第2節 自主國防力 建設所要 第1項 南 ·北韓 軍事力의 比較 군사력을 상호 비교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군사 력은 有形要素와 無形要素 그리고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는 작전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총체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有形要素는 인력, 무기체계, 지원체계가 결합된 군대조직을 의미하고, 無形要素는 군 간부의 통솔력, 전략 · 전술, 훈련, 정신력 및 士氣 등이 복합되어 군대조직의 유효성 즉 戰闘力 發 揮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作戰環境은 지형, 기상 등 군대의 상대적 조건 을 제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요소의 총화로서 결정되는 軍事力의 정확한 比較란 매우 곤란하여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국방은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며,彼 · 我 軍事力의 事前比較를 통해서 適正水準의 군 사력을 건설하여 대비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아 군사 력의 상대적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피·아 군사력의 비교방법은 병력, 장비, 부대수 등을 직접 비교하는 單純 比較法과 각 무기체계의 특성과 성능을 지수화하여 비교하는 戰力指數 比較法 이 있다. 하지만 단순비교법이나 전력지수 비교법은 모두 군사력의 유형요소 에 대한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작전환경요소의 가변성 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무형요소 즉 지휘통솔력, 전략· 전술, 훈련, 정신력 및 사기 등은 指數比較는 커녕 단순비교조차 어렵기 때문에, 피·아 군사력의 비 교는 통상적으로 단순비교법과 전력지수 비교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 146 - 1. 數的 比較 가. 南·北韓 兵力의 比較 남북한의 현재 상비군 병력수는 도표와 같다. 圖表 3-3-1 南北韓 兵力 比較 ![146_image_0.png](146_image_0.png) 韓國 - 北韓 ■ (單位:萬名) ![146_image_1.png](146_image_1.png) ![146_image_2.png](146_image_2.png) ![146_image_3.png](146_image_3.png) 나. 部隊數 比較 北韓은 15개 군단급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8개 정규군단(전방4, 후방4), 수도방위사,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第3部 國防態勢, 포병군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정규군단, 수도방위사 및 1개 기동군단을 포함한 10개 군단급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圈表 3-3-2 機動 部除數 比較 棒図 ■ 北韓 ■ ![147_image_0.png](147_image_0.png) 北韓의 55개 사단급 부대는 31개 보병 및 차량화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23개 教導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61개 여단급 부대는 4개 보병 및 차량화 보병여단, 23개 기계화보병여단, 12개 기갑여단,그리고 22개 輕步兵 및 특수여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韓國軍은 기계화보병사단, 해 병사단, 보병사단, 동원 및 향토사단 등 48개 사단과 기갑여단, 해병여단, 보 병여단, 특전여단 등 1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裝備比較 (1) 地上装備 도표에 제시된 北韓의 전차 3,500여대는 T-54/55/59/62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군 1,500대는 M47, M48A2C, 88전차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北韓의 장갑차 1,960여대는 M1973, 보병전투차량으로 장비되어 있고, 한국군 1,550대는 M계열과 한국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表 3-3-3 地 上 装 備 韓國 ■ 北韓 ■ ![148_image_0.png](148_image_0.png) 北韓의 야포 7,800여문에는 76.2mm, 100xx, 122xx, 130xx, 152mx, 180xx= 다 양한 口徑의 곡사 및 평사포와 107mm, 122mm, 140mm, 240mm의 각종 방사포 및 FROG-5/7 地對地 로켓트 등이 포함되어 있고, 韓國軍 4,000문은 105xx, 155㎜, 8인치 등의 곡사포와 다연장 로켓트, 어니스트 존 및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3部 國防態勢 (2) 海上裝備 圖表 3-3-4 海上装備 韓國 - 北韓國 ![149_image_0.png](149_image_0.png) 북한의 전투함 430여척은 잠수함, 경비함, 유도탄정, 驅潛艦, 화력지원정, 어 뢰정 등 다수의 소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함 200여척은 상륙함정과 보조함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해군은 대잠능력을 갖춘 구축함을 주전 력으로 하여 초계함, 유도탄정, 고속정 등 170여척의 전투함과 130여척의 지 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 (3) 航空裝備 園表 3-3-5 航空装備 ![150_image_0.png](150_image_0.png) 北韓 공군의 전술기 820여대는 MIG-15/17/19/21/23/29, SU-7/25 ユ리고 IL-28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고, 韓國 공군의 전술기 480대는 F-16/4D, E/5E, F/5A, B/86, A-3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의 지원기 780여 대에는 AN-2, 헬리콥터, 수송기, 훈련기, 지원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韓國 공군의 지원기 690대는 헬리콥터, 훈련기 및 지원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戦力指數 比較 전력지수 비교방법은 각무기체계가 지닌 고유의 戰闘潜在能力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단일척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武器體系의 전투효과 구성요소 즉 객관적인 기술특성 요소와 사기 · 숙련도 등 무형요소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소만을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이 는 美陸軍 概念分析局(CAA)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준하여, 한국실정에 맞도 록 일부 수정하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南北韓의 군사력을 전력지수로 비교하면, 한국군의 질적우위요소로 인해서 1988년말 현 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 대비 65% 수준으로 평가되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韓·美聯合戰力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第2項 軍事力 均衡의 展望 1. 軍事力 隔差의 發生理由 북한에 대한 군사력 격차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1962년에 이미 4대 軍事路線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25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실시해 온 데 비하여, 우리는 1974년부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韓國 이 北韓보다 12년이나 늦었다는 데 있다. 또한 북한은 GNP의 24% 수준을 軍事費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GNP의 5~6% 수준을 군사비로 사 용하고 있으며, 北韓은 공산체제의 특성상 군사비의 48% 정도를 전력증강에 투자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민주세제의 특성상 전력증강투자비를 20~ 40%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圖表 3-3-6 南北韓 GNP 對 軍事費 比率 比較 | 후 | 同 | | | | |--------------------|------|----|--------------|-----------------| | ដ្ឋ | 分 | 北 | 韓 | | | 1962 | 1974 | | | | | 戰力增強 推進 年度 | | | | | | 国 | 那 | 费 | GNP의 24% | GNP의 5~6% | | 授 | 资 | يج | 軍事費의 48% | 軍事費의 20~40% | ## 2. 展 Bal 군사비의 확보면에서 北韓이 GNP의 24% 수준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GNP의 5~6% 수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GNP가 북한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됨에 따라, 單年度 국방비는 1978년도에 북한을 능가하였고(한 국 36.9억불, 북한 32.9억불), 군사력 건설을 위한 單年度 投資費는 1986년도 에 북한을 능가하게 되었다 (한국 24.0억불, 북한 20.4억불). 또한 현재의 GNP성장추세로 볼때, 北韓이 1988년이후 GNP의 24%를 지속 적으로 군사비로 확보하고 그 중 48%를 軍事力 建設에 투자하고, 한국이 중 전과 같은 GNP의 5-6% 수준을 군사비로 확보하여 그 중 38%를 군사력 건 설에 투자할 경우 1990년대 중반에는 한국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투자비의 누 계면에서 북한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장차 투자비 및 투자비 누계면에서 韓國이 北韓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 으므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대북한 군사력 열세를 머지 않은 장래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비 비교를 통해서 남북한 軍事力 均衡을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투자비와 군사력 균형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국 가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무기체계의 획득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 은 수준의 國防寶를 확보할 경우에도 전반적인 남북한 군사력은 2천년대 초에 가서야 對等한 水準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한미군을 포 함한 韓·美聯合抑制戰力에 의한 對北韓 抑制態勢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對北 韓 군사력 격차해소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노력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 第3項 軍事力 建設所要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관한 전망을 投資費 側面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사력 전설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주국방정책에 따라 전 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軍事力 建設 所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단순한 軍備競爭의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한 국방우선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經濟優先政策을 추진해 왔 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반대로 경제우선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軍事 優先政策에 입각하여 대남전쟁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해 왔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國民總生產 대비 국방비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의 경우 89년 국 방비는 국민총생산의 5%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世界의 平均水準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며,가장 위험한 대치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 려할 때, 적대국과 直接 對時하고 있는 국가들의 平均 國防費의 1/2이하 수준 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 (*기준:'85) | | | | | | | | | | | | | | | |----------|-----------------|-------------|---------------|------|----|----|----|----|----|----|----|----|----|----|----| | 57.1 | NATO | :平均 5.56% | | | | | | | | | | | | | | | GNP 封比 | WARSAW:平均 12% | | | | | | | | | | | | | | | | વેર | 50 - | 中 | 東:平均 12.5% | | | | | | | | | | | | | | 24.0 | | | | | | | | | | | | | | | | | 20 - | 16.3 15.0 | 13.9 | | | | | | | | | | | | | | | 15 - | 11.1 | | | | | | | | | | | | | | | | | 10.0 | 8.9 | | | | | | | | | | | | | | | 10 - | 6.9 6.9 | 6.8 | 6.6 | 5.75 | | | | | | | | | | | | | | *5.4 | 5.0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位 | 1 | 2 | 6 | 8 | 9 | 12 | 14 | 18 | 19 | 20 | 21 | 24 | 27 | 대 | # | | )(其 | 치 | 界 | | | | | | | | | | | | | | | 이 | 北 | 시 | 蘇 | 이 | ○] | 이 | 关 | 東 | 싱 | | 安 | 뛰 | 구 | | | | | 人 | 4 | | | | | | | | | | | | | | | | 가 | 平 | | | | | | | | | | | | | | | নিয় | 名 | 라 | 리 | 집 | 车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라 | 均 | 均 | | | | | | | | | | | | | | 0) | 呼 | 엘 | 람 | 트 | 國 | 獨 | 품 | 구 | 國 | 아 | | | | | | | 크 | 韓 | | | | | | | | | | | | | | | 圖表 3-3-7 各國의 國防費 負擔 *한국의 89년도 국방비는 GNP대비 5%임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自主國防을 위한 군사력 건설소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 民族自尊과 존和 統一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 우리의 自主國防은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인 것이다. 국내적으로 국가적 자주성에 대한 요구가 중대됨과 동시에 미국내 일각에서는 미군의 한반도에서 의 역할변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자존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自主國防態勢를 完備하 기 위한 군사력 전설소요의 충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第3節 防衛産業의 育成 第1項 防衛產業의 意義 및 特性 방위산업은 외부로 부터의 위협 내지는 침략에 대처하여 자국을 방위한다고 하는 國家生存의 목적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 업을 통상 防衛產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 물자는 군사적 소요 물자 가운데서도 특히 國防形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장비 및 물자 즉 총포, 탄약, 차량, 함정, 항공, 통신전자, 유도무기, 광학장비 등을 말한다. 현대전은 포클랜드전, 중동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일층 高度精密化된 과학전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장비가격도 각국의 생산능력 여부에 따라 엄청 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국은 軍事科學技術을 국가안보와 방위전략의 핵심 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정주하여 尖端 軍事科學技 術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탈피하고 自國의 독자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 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위산업육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國家安保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0국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생산물량은 한정되어 있다. ○고도의 복합된 기술과 精密性이 요구된다. 0 생산준비와 막대한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반면에 무기체 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다. 0일반산업은 가격이 지배요소이지만 방위산업은 性能,精密性 및 適期에 의 공급에 지배된다. 0 방산물자 생산업체는 일단 유사시의 장비공급과 유지를 위하여 생산이 완료되었어도 생산시설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0 방산물자의 생산활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일반산업과는 달리 軍事 機密保護法에 의한 고도의 保安措置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생산 가능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경쟁계약을 지양, 특정업체와 隨意契約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쟁원리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수의계약과 최소의 指名 競爭契約 그리고 育成支援策(조세,금융)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정부의 필요와 요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 치이며, 특히 기본병기 생산이 완료되어 앞으로의 武器體系는 고가화, 정밀화, 대형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核心技術의 전문적 개발과 생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최적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고 육성하여 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第2項 防衛產業의 推進背景과 發展推移 ## 1. 推進背景 우리나라는 1970년을 전후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주한 미지상군의 일부 철수, 軍援移管과 인도지나 반도의 어두운 戰雲,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 도발 증가로 인한 위협 등 安保側面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공업구조의 현 대화를 기하려는 經濟 側面에서 방위산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2. 發展推移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초 "自主國防"의 기치아래 경제와 산업기술, 군사과학기술의 어려운 환경하에서 육성·발전되어, 그 동안 짧은 기간에 비 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구분하 여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防衛產業의 基盤造成"이라는 목표하에 주 요시책으로 기본병기(탄약 및 장비포함)의 국산화, 模倣開發에 의한 早期戰力 化, 정부주도하의 집중적인 육성지원, 그리고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중 화학 공업 육성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 기간에는 1970년 12월에 國防科學研究所를 창설하여 정부주도하에 국방 과학기술의 축적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였고, 1973년에 "防衛產業에 관한 特別 措置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효율적인 진흥발전과 방산장비의 적기조달에 기여하였다. 1980년에는 목표를 "防衛產業의 自立基盤 構築"에 두고, 정부 주도의 적극 적인 육성정책으로부터 民間 主導의 경제성에 입각한 自生能力을 유도하는 방 향으로 전환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민간주축의 자율적 정영과 정부의 均等 支援, 독자적 무기체계의 개발기반 구축과 국산화의 본격추진, 해외 방산협력 체제의 강화 등이 있다. 그 결과, 군이 소요로 하는 각종 기본병기의 양산체제를 구축하였고, 일부 고도정밀 무기의 개발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군의 전력증강 목표달성에 크 게 기여하였다. 1986년의 경우, 방위산업을 통한 國內生產은 전체 장비 및 물자구입액의 64%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방비의 附加價值 및 雇傭創出 효과를 거두었을 뿐 만 아니라, 輸入代替 등을 통한 외화절감 및 획득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였다. 한편으로는, 防產物資의 특성이 갖는 정밀성, 엄격한 품질관리, 내구 성 및 공정관리 등이 관련 민간산업에 파급 및 응용되어 그 분야의 기술발전 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단계는 아래와 같다. 園表 3-3-8 ![157_image_0.png](157_image_0.png) ![157_image_1.png](157_image_1.png) ![157_image_2.png](157_image_2.png) ![157_image_3.png](157_image_3.png) ![157_image_4.png](157_image_4.png) ![157_image_5.png](157_image_5.png) 韓國의 防衛產藥 發展段階 | 网 | 容 | |---------------------------------------------|------| | · 國防科學研究所 創設('70. 12) | | | · 基本兵器 研究 開發 着手(美 技術資料 導入) | | | · 國防部 防產局 設置 | | | · 防衛產業에 關한 特別措置法 制定('73. 2) | | | · 防產業體 및 防產物资 指定 | | | · 基本兵器 開發基盤 構築 | | | · 防衛產業 育成基金 造成('80) | | | · 基本兵器 量產體制 構築 | | | · 高度精密 兵器 研究 開發 着手 | | | · 武器體系 獲得管理 業務節次 再定立 | | | · 事業管理 責任機構(PMO) 運營 | | | · 基本兵器 大部分 國產化 | | | · 高度精密 兵器開發 基盤 造成 | | ![157_image_6.png](157_image_6.png) ## 第3項 防產物資 生產體制 構築 우리나라의 防衛產業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1970년대말에 기본병기의 성능개량과 일부 고도정밀 병기의 생산체제를 이륙하여,防產物資 생산규모의 증가와 기본병기의 자급자족은 물론 고도정밀 병기까지도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방산물자의 생산은 막대한 시설 투자가 소요되는 데 반하여 소요물 량은 한정되어 있어, 방산업체의 適正稼動率을 유지하고 방산장비의 국산화율 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計劃生產을 유도하고 방산 업체의 專門·系列化 體系의 정립과 국산화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요병기를 생산 및 조립하는 업체를 少數精鋭化하고 부품 및 소재 생산업체는 專門 中小企業體로 육성하여 생산기반 저변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 第4項 研究開發事業의 推進 연구개발사업은 자주국방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기본병기의 조기생산을 위 한 模倣開發에 착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화포, 탄약, 기동장비, 통신 장비, 함정 등 기본병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부터는 誘導兵器 등 각종 고도정밀 병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됨으로 써 독자적인 韓國型 武器體系의 개발과 무기성능의 개량에 역점을 두게 되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개발사업은 주요 선진국들의 技術移轉 忌避 경향 과 첨단기술에 관한 기초응용연구의 부족으로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第3部 國防態勢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였고, 연구개발 관리체계면에서도 사업단계별 개발추진을 위한 협조나 감독기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 라 1983년 부터는 이와 같은 연구개발 업무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한국적 무 기체계의 개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硏究開發體系를 발전시키고, 경제적이 고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中·長期計劃에 따라 기초연구를 강 화하였으며, 研究開發事業 管理體制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였다. 1974-1987년간 연구개발에 실제 투입된 豫算은 국방비의 약 1.6%에 해당 되며, 한국형소총, 한국형전차, 유도탄 등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155밀리 曲射砲의 개량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한국적인 전략개념과 여건에 부합되게 개발하였다. 앞으로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점 차적 증대와 주요 핵심연구과제의 개발 그리고 범국가적인 研究協同體制의 구 축 등이 필요하다. ## 第5項 防衛產業의 育成支援 방위산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 기본병기의 양산과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생 산기반을 조성하였으나, 그 추진과정에서 早期戰力化에 역점을 둔 결과 독자 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이 미흡하였고, 자본과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專門·系列化 生產體制가 미약하였으며,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반면 한정된 軍 所要量으로 가동율이 저하되어 일부 방산업체는 경영상의 어 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가동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調辨物量을 統合하여 早期熱 行을 추진하고 장기물량을 사전에 통보하여 計劃生產體制로 유도하였다. 이밖 에 군 廠整備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國產化 5個年計劃의 수립시행과 부품국산화업체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방산업체와 관련 연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兵役特例의 부여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방산업체의 육성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防衛產業 育成政 策을 시행한 결과 방위산업에 대한 업체의 참여의식이 고취되었으며 업체의 자기자본 비율도 증가하여 자생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 방산업체의 형태는 民有民營을 원칙으로 하여 전략병기, 고도정밀병 기 및 보안유지가 불가피한 품목 등 분야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분야 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방산물자 및 업체를 물자 중심에서 무기체계별, 기능별로 전문·계열 화하고, 방산운영제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방산관련 기술 및 관리기법 과 정보교환을 위한 技術 情報體系를 구축할 계획이다. ## 第6項 海外防產協力의 強化 防衛產業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국가가 유일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소요 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고도정밀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어 경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國內所要의 제한성과 국방예산의 제한 등 국내여건이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산물자의 수출을 불가피 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廠整備 물량의 적극적 유치로 방산업체의 가동률 을 향상시키고 있다. ## 第7項 軍事折衷交易制度의 推進 군은 연구·개발이 어려운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고도정밀분야의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高價 군사장비의 도입은 막대한 외화의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산업체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軍事折衷交易制度(Off-set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해외로부터 고 가장비등을 구매할 때, 관련장비의 부품조립·생산 및 선진기술 傳授와 부품 逆輸出 기회를 획득하는 무역형태로서 국제수지 개선과 선진기술 도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第4部 國 防 | 運 | |------| | 第1章 豫 | 賞 | |------------|------| | 第2章 人 | カ | | 第3章 物 | 資 | 篇 # 第1章 15 賞 第1節 國防財源配分 第1項 防衛費의 性格 국가의 生存과 繁榮은 견고한 국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균형된 사회개발, 복지사회 건설 등의 여러 요건에 근거한다. 이러한 제요건은 相互 補完的이며, 따라서 防衛費 規模는 국가의 안보라는 최상의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국민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야 하는 國家 財政 運用의 諸與件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國防力은 1차적으로 군사력에 의해 평가되며, 군사력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韓國의 경제력은 北韓에 비해 5~6배 정 도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위와 같은 국방력과 경제력과의 함수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안보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향후 경제력의 열세로 인한 對南 軍備競爭이 한 계에 이르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對南 戰爭挑 發을 기도할 지도 모르며, 그러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각 부문의 財政需要가 중대되고 있어 방위부문에 대 한 재정지출이 어려운 여전이긴 하나 우리의 안보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南北韓 戰力隔差를 早期에 解消하고 자주국방태세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現水 準의 방위비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 ## - 165 - 第2項 防衛費 規模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수준의 방위비 규모는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도 소득 배분, 민생안정 등 胜舍福祉 側面에서도 調和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산정 되어야 한다. 1986년도까지의 國防財源判斷은 방위세와 GNP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 고 방위비를 GNP대비 일정비율로 연동하여 적용함으로써 정부재정의 1/3이 상을 점유하게 되었으며, 민생문제, 사회 개발분야에서의 정부재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防衛費 増加率의 下向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7년 도부터의 방위비 재원판단 기준은 投資費를 防衛稅 規模로 하고, 운영유지비 를 정부 재정 증가율과 연동시킴으로써 防衛費 負擔率을 減少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와 같이 방위비 책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運營維持費의 중가율이 純化되 는 반면, 전력증강 投資比率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유 지비 감축분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전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아울러 1988년의 방위예산규모는 GNP대비 5.43%, 정부재정 대비 32.8%이 었으나 1989년의 방위예산규모는 GNP의 5% 수준에도 못미치는 4.99%, 정부 재정대비 32.4%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방위비 규모는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북한의 대남 위협 정도와 經濟成長 推移에 따라 탄력성있게 연계 시켜 책정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圖表 4-1-1 年度別 防衛費의 GNP 및 政府財政規模와의 對此 (單位:%) | 年 度 | '75~'79 | '80~'84 | ,85 | '86 | '87 | '88 | |-----------------|-----------|-----------|-------|-------|-------|-------| | 區 | 分 | 平 均 | 平 均 | | | | | 防衛費/GNP | 5.5 | 5.53 | 5.55 | 5.43 | | | | 5.7 | 6.0 | | | | | | | 平 均 | 平 均 | | | | | | | 防衛費/政府財政 | 31.2 | 31.2 | 31.6 | 32.8 | | | | 34.3 | 33.9 | | | | | | ୍ତ *豫算편성당시의 基準 圖表 4-1-2 政府財政 對 防衛費 比重(1988年基準) ![165_image_0.png](165_image_0.png) 第 4部 因防運營 圖表 4-1-3 防衛費 規模 (單位:억원) | GNP | 經 踏 | GNP | 防 | 衛 | 黄 | |-------|---------|---------------------|-------|--------|------| | 區 分 | | 兵務行政費,戰海警費 | | | | | 推 計 | 成長率 | Def. | 时 | 國防費 | | | | | 5조 | 5圣 | | | | 111조 | | - | 2,098 | | | | .88 | 10.0% | 4.0% | 7,300 | 5,202 | | | 5,000 | | | | | | | 124 Z | | 6조 | 6조 | | | | 8.0% | 3.5% | 2,099 | | | | | 68. | 7,200 | 2,247 | 148 | | | *GNP DEF:國民所得 推計時 使用하는 綜合物價指數 *GNP 추계, 경제상장율, GNP Def는 예산편성당시 기준 圖表 4-1-4 防衛費 構成 (,89基本) | 防 | 衛 · 費 | (100%) | |-----------------------|----------------|------------| | 國 | 防 | 费 (96.6%) | | 可用 國 防 費 (95.5%) | 國策事業(1.1%) | | 1988 1 戦海警費(2.4%) 兵務行政費(1%) * 큰 거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修正) (經濟企劃院, 1988. 7. 30) · 1988 政府豫算 및 1989 政府豫算 ## 第3項 國防費의 配分方向 국방예산중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와 운영유지비의 배분을 危險水準, 投資 및 維持政策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군사력 건설과 유지의 예산상 균형 및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軍事力 建設을 위한 투자비 비율을 중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용국방재원을 중 가시키는 방안과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한 정된 예산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국방관리를 통해서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고, 그 節減分을 投資費에 增額 배분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대북한 戰力隔差를 早期에 解消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전력 중강목표 탈성을 위한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가용 국방비의 35~40%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효율적인 軍構造改善,老朽裝備 도태, 에너지 절약 그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기능에 대한 민·군 자원활용/ 협력 확대등의 다각적인 운영유지비 절감책을 연구발전시켜, 국방재원을 국가 경제와 國家 財政規模를 考慮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第2節 國防豫算 編成과 運營 第1項 國防豫算 編成 內譯 정부의 재정활동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그리고 基金運營으로 분류되고 있 다. ## 1. 一般會計 (가) 國防豫算의 編成過程 국방예산의 편성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군사정보 분석에 의하여 적의 위험정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國防政策이 수림되면,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소요자원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 로 國防中期計劃(5개년 단위 連動計劃)에서 향후 5개년간의 사업과 예산의 골 격을 정한다. 단년도 예산은 國防中期計劃을 基礎로 당해년도 정부의 예산편 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경제기획원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은 이와같이 일련의 장기적인 檢討過程을 거쳐 익년도 소요예산을 제기하게 되며, 제기된 예산은 법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심의 조정된 후 國會의 議決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된다. 국방예산도 他部處의 모든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經濟企劃院의 세밀한 査定과 國會의 嚴正한 審議를 거쳐서 당해년도 예산이 성림되는 것이다. 다만 전력증강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한국군의 독자적인추진 경험이 짧고 사업의 내용이 고도의 軍事機密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 급이 극히 제한된 요원에 국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國民福祉 向上에 대한 각계의 욕구가 고조됨에 따 라 한정된 정부가용재정 규모내에서의 各 部處間의 財政 確保 競爭 때문에 국 방예산의 확보도 점차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방위비는 방위세가 신설된 1975년도 이후 GNP의 6%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재정 긴축과 함께 社會開發分野 의 財政需要가 急増됨으로써, GNP 6% 수준의 방위비 유지는 어렵게 되었다. 즉 1985년 이후부터는 국방부가 방위비의 對GNP 6%수준 유지를 계속 요 구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豫算要求額(국방중기계획소요)보다 매년 1,200억원 내지 3,400억원이 삭감됨으로써, 방위비의 GNP대비 구성비율 이 다소 낮아지는 國防費와 防衛費의 概念에 대하여 언급하면, 종래의 국방비는 국방부소관 예산과 병무청소관 예산만을 지칭하였으나, 1982년도 이후 방위비에는 내무부 소관 예산인 戰闘警察과 海洋警察豫算이 종래의 국방비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투·해양경찰 예산이 방위비에 포함된 이후에도 방위비의 GNP에 대한 6% 규모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결국 1982년도부터 국방비율은 그만큼 縮小된 셈 인 것이다. 圆表 4-1-5 1981, 1982年度 防衛費 構成內容 | 區 | 分 | 18. | '82 | 增加率 | |-----------------------------------|---------------|---------------|---------------|----------| | 國防部所管豫鎮 | 2조 6,979억원 | 3조 1,207억원 | 15.7 % | | | 兵務廳所管豫算 | 210억원 | 274억원 | 30.5% | | | 戰 · 海 警 | 環算 | 0 | 966억원 | | | | 計 | 2조 7,189억원 | 3조 2,447억원 | 19.3% | | 註) '82年度 政府財政 増加率:19.1% | | | | | ## (나) 1988年度 防衛費 및 國防豫算 編成內容 (1) 防衛費 構成內容 방위비는 집행기관별로 볼 때, 국방부, 병무청, 내무부 소관 예산으로 구성 되며, 이를 GNP 및 정부재정과 비교하면 아래 도표 4-1-6과 같다. (2) 國防豫算 編成內容 국방예산은 1차적으로 運營維持費와 戰力增強 投資費로 大別된다. 운영유지 비는 既存戰力을 維持運營하기 위한 경비이고, 전력증강투자비는 새로운 戰力 圖表 4-1-6 1988년도 GNP 政府財政 및 防衛費 (單位:역원) | 年 | 度 | '87 | '88 | 增 | 加 | જેર | |--------------------------------------------|-------------|-------------|------------|------|------|------| | 品 | 分 | | | | | | | OGNP | 95조 3,810 | 105圣 6,106 | 10조 2,296 | 10.7 | | | | ○政府財政 | 15.조 5,596 | 17조 4,644 | 1조 9,048 | 12.2 | | | | ○防 衛 費 | 4조 9,154 | 5조 7,300 | 8,146 | 16.6 | | | | 5조 5,202 | | 7,748 | 16.3 | | | | | · 國防部 | 4 조 7,454 | 475 | 63 | 15.3 | | | | · 兵務處 | 412 | | | | | | | · 戰 · 海警 | 1,288 | 1,623 | 335 | 26.0 | | | | 註) GNP規模:'87,'88 豫算編成 當時의 推計値 | | | | | | | 을 創出하는데 투자되는 경비이다. 운영유지비를 구분하면 도표 4-1-7과 같 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園表 4-1-7 國防豫算 編成內容 ![170_image_0.png](170_image_0.png) 國防運營維持費는 이른바 경직성이 강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크게 감축 할 수가 없다. 즉 대부분이 固定費的 성격의 經費이고 可變費的 성격의 폭은 극히 적어서 재정사정에 의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운영유지비의 감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편,전력증강투자비는 武器導入,製造費,施設費,研究開發費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군사관매차관의 원리금 상환금도 여기에 계상된다. 최근에 국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첫째, 南北戰力隔差를 早期에 解消하기 위한 전력증강 투자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 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발전과 비교하여 크게 뒤지고 있는 장병의 衣食佳 問題 를 개선하는 것이다. (3) 防衛稅와 國防豫算 전력증강 사업은 1975년 防衛稅를 微收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 작하였다.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防衛稅가 目的稅이니 만큼 징 수액 전액이 전력증강 투자비에 사용되어야만 국민의 租稅負擔 취지에 부합되 는 것이다. 방위세의 징수목적은 방위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조항에 의하면 '방위세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國防力을 増強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을 전력 증강 投資事業에 局限하여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국방사업 전반을 포함하여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法 解釋上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이는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정계획상의 문제로서 防衛稅 金額을 戰力增強 投 資費에 투입하고 그에 상응한 운영유지비 소요를 계상할 경우 국방예산은 지 금보다 훨씬 더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그 부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실 당면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사실상 방위세 신설직후인 1976년도부터 1978년까지 3개년간은 防衛稅 徵收 計劃額 全額을 전력증강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나 1979년 이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방위세액은 戰力增強 事業과 國防一般 投資事業에 배분 투자되었다. 연도별 방위세 대비 전력증강 투자비는 도표 41-8과 같다. 圖表 4-1-8 年度別 防衛稅 對比 戰力增強投資費 (單位:역원) | 年 | 度 | 防 | 街 | 稅 | 戰力增強投资費 | 比 | 率(%) | |---------------------------------------------------------------|-------------|------------|-------|------|------------------|------|---------| | '76 | 2,338 | 2,338 | 100.0 | | | | | | '77 | 3,092 | 3,092 | 100.0 | | | | | | '78 | 3,958 | 3,958 | 100.0 | | | | | | | 74.4 | | | | | | | | '79 | 6,259 | 4,654 | | | | | | | | 6.730 | 79.9 | | | | | | | 180 | 8,428 | | | | | | | | '81 | 1조 296 | 7,500 | 72.9 | | | | | | '82 | 1조 1,793 | 8,500 | 72.1 | | | | | | 183 | 1조 2,729 | 9,168 | 72.0 | | | | | | | 13 577 | 77.0 | | | | | | | '84 | 1조 3,740 | 1조 2,357 | 75.5 | | | | | | '85 | 1조 6,363 | | | | | | | | '86 | 1조 8,577 | 1조 4,970 | 80.6 | | | | | | '87 | 23 432 | 1조 8,433 | 90.2 | | | | | | .88 | 2조 4,376 | 2조 1,540 | 88.4 | | | | | | | 81.3 | | | | | | | | 라 | 15 Z: 2,381 | 12조 3,817 | | | | | | | 註)差額은 國防一般投資事業(施設工事,裝備 및 物資獲得)에 投入. | | | | | | | | ## (라) 軍事販賣借款 導入 및 償還 국방부의 유일한 對外 軍事借款은 미국의 해외군사판매차관(FMS차관 : Foreign Military Sales Credit)으로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 제평화 및 안보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無償軍授(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을 有償軍援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본 借款은 미국의 武器輸出 統制法(The Arms Export Control Act)제 23 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조항에 따라 直接借款과 保 證借款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차관은 미국정부로부터 직접 도입되는 차관으 로서 利子率은 協定當時에 결정되며, 보증차관은 미국정부의 보증으로 연방 금융은행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으로서 이자율은 引出當時에 결정된다. 1971 년부터 도입된 군사차관 현황은 도표 4-1-9와 같다. 因表 4-1-9 軍事借款 導入現況 (單位:明만 S) | 其 | 問 | 種 | 類 | 導入額 | |-------------------------|-----------|-------|------|----------| | '71-'76 | 直接 借款 | 312 | | | | '77-'84 | 保證 借款 | 1,647 | | | | '85 - '86 | 直接 借款 | 393 | | | | ਕੰਮ | 2,352 | | | | | 註) '87年 以後 導入中斷 | | | | | 또한 FMS차관은 이자율에 따라서 분류된다. FMS차관은 美 議會에서 지정 되는 無償借款, 이자율 5%로서 5년거치 7년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特惠 利子率借款과 이자율이 재무성 이자율로서 10년거치 20년 상환의 市場利子率 借款으로 구분된다. 무상차관 대상국가는 미국의 전략적 주요국가인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고 한국은 주로 財務省 利子率의 적용을 받는 시장이자율차관을 도입하여 왔다. FMS차관의 도입은 매년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제반조건을 협의한 후 필요한 국내법 절차를 거쳐 도입되어 왔으며, 도입액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몇년간은 년간 약 2억 3천만 달러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FMS 차관 자금은 美國防部 安保支援處(DSAA: Defense Security Assistance Agency)가 승인하는 방위물자 및 用役의 구매와 이들 물자의 輸送代金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1년도에 M-16소총생산을 위하여 1천5 백만 달러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86년도까지 FMS 차관자금으로 미국으로 부터 주요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한국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렇게 도입되어 사용된 FMS차관은 협정시 또는 도입 당시의 조건에 따라 매년 국방재원에서 연례적으로 元利金을 償還하고 있으며, 1988년 9월말까지 총도입액 23억 5,200만$에 대한 원리금 24억 2,800만$을 이미 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2016년까지 未償還 元金 9억 1,300만$, 이자 8억 2,500만$ 등, 17 억 3,800만$을 借款協定書上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園表 4-1-10 FMS借款 및 償還額(1988. 9. 30現在) (單位:明만$) | स्ट | 度 | 計 | 雷可 | 總 | 計 | |-----------|-------|-------|--------|-------|-------| | 88, - IL. | '90 | 小 | 計 | | | | ਵ | 分 | .89 | 0 | 0 | 2,352 | | 24 | 入 | 額 | 2,352 | 0 | | | 88 | 825 | 913 | 2,352 | | | | 元 | 金 | 1,439 | | | | | 1,000 | 87 | 725 | 812 | 1,812 | | | 償還額 | 利 | 子 | 4,164 | | | | 하 | 2,439 | 175 | 1,550 | 1,725 | | 한편, 국방부는 차관잔액중 이자율이 현재의 國際金利보다 약간 높은 10% 이상 차관 2억 3,000만 $에 대하여는 조기 상환 등 조건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에 있다. 1980년을 分水嶺으로 해서 상환해야 할 元利金이 도입된 借款額을 超過하므 로서 차관 도입자체가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1987년부터 FMS借款 導入을 中斷하였다. ## 2. 特別會計 정부가 관리하는 18개의 특별회계중 국방부가 관장하는 것은, 軍人年金特別 會計와 軍用施設 郊外移轉 特別會計 2가지 이다. ## 가. 軍人年金 特別會計 군인연금특별회계는 현역 군인이 매월 급여에서 적립하는 기여금과 국가부 담금 및 국고보조를 세입재원으로 확보하여 轉·退役軍人의 연금지급금에 충 당하는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이 회계는 1960년도부터 公務員 年金法에 포함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부터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公務員年金法에서 분리되었다. 군인연금 특 별회계는 군 인력운영의 특수성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같이 독립채산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그 일부를 國庫補助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은 공무원 退職率에 비하여 轉役率이 월등히 높아서 연금수혜 대상자가 다수 발생될 뿐 아니라 전 역연령 또한 낮아서 年金支給期間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圖表 4-1-11 年度別 軍人 및 公務員 退職率 比較 (單位:%) | 年 | 度 | .81 | .82 | '83 | .84 | .85 | .86 | 187 | |--------|------|-------|-------|-------|-------|-------|-------|-------| | 公務員 | 5.7 | 5.8 | 5.5 | 5.1 | 4.1 | 3.4 | 3.5 | | | 亚 | 人 | 14.3 | 13.8 | 12.6 | 11.7 | 12.1 | 11.3 | 11.6 | 또한 군인연금은 독립채산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軍 任務의 특수성을 고려 할 때 國家補償的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예를 보 아도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스웨덴, 자유중국 등은 현역 북무시의 기여금 부담없이 年金支給所要 全額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군인의 기여금 부담율은 공무원과 같이 개인 報酬月額의 5.5%이다. ## 나. 軍用施設 郊外移轉 特別會計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은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都心地 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 다. 현재까지 교외이전이 지정된 도시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마산, 원주, 춘천, 의정부, 과주 등 11개 도시이다. 군용시설 교외이전 재원은 별도 추가 부담없이 도심과 郊外地域의 地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自體賣却 財源 만으로도 이전 경비 충당이 가능하다. 교외이전사업은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 며, 1987년도까지 2,318억원을 투자, 110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였다. 1988년 도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도표 4-1-12와 같다. 圖表 4-1-12 軍用施設 郊外移轉 特別會計 (單位:역원) | 移 | 車専 | ऋ | 除 | 成 | 入 | 歲 | ਜ | |-----------------|----------------|-----|------|------|------|------|-----| | ○陸軍 11개 部隊 | 152 | 318 | | | | | | | | 381 | 224 | | | | | | | ○空軍 | 3개 部隊 | 107 | ਰੇ8 | | | | | | ○其他 | 8개 部隊 | | | | | | | | | 計 (22개 部隊) | 640 | 640 | | | | | ## 3. 基金運用 정부가 관리하는 36개 기금중에서 국방부소관 기금은 軍人年金基金과 防衛 產業 育性基金 2가지이다. ## 가. 軍人年金基金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 제37조와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하여 歲入 歲出外에 造成되는 基金이다. 기금조성 목적은 물론 군인연금법에 규정 된 諸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그 소요가 방대 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군인연금특별회계의 결산상 剩余金과 그 利子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1988년도 6월 현재 조성액은 1,329억원으로서 그 일부는 公共基金(국민투자기 금, 국민주택기금)에 預託하고 일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중식 하고 있다. ## 나. 防衛產業 育成基金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防衛產業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7조 2항에 의하여 비상 시 군의 긴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물자 생산용 原資材를 사전에 비축하 고 방위산업체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이다. 동 기금은 1988년도 현재 417억원으로서 각 방위산업체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無利子 條件으로 대출하고 있다. 동 기금도 政府壹연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 나 재정형편상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소요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88년도부터는 동기금 조성을 위 하여 일반회계 국방부소관 세출예산에서는 基金출연금을 財政 投融資 特別會 計로 전출시키고, 이를 다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 방산기금으 로 전출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정부가 재정투융자 기능을 효율적 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1988년도부터 신설 운용하는 회계이다. ## 第2項 國防豫算運營方向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管理運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에 부응 하고 경제적인 군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국방목표를 보다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國防豫算運營 基本方向을 설정 운영하 고 있다. 1. 편성목적에 부합된 예산집행과 執行殘額의 任意使用을 禁止하여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각종행사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2. 사업계획의 隨時變更 止揚 등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의 早期發注 및 장 기계약시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를 활용토록 하였다. 3. 一般競爭契約 및 統合調達을 확대하고 외자구매시 競爭契約으로 유도 하였으며 주요계약 원가의 사전, 사후심사를 철저히하여 원가를 절감토록 하 였다. ## 國防豫算改革 推進 第3節 要 第1項 概 國防管理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문하 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방 대한 국방조직을 自律的인 統制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관련업무체계를 일 관성있게 정립하는 것이다. 그동한 우리 군은 1960년대의 관리의식이 부족하 였던 軍援依存期와 1970년대의 自主國防體制로의 전환기를 거쳐 오면서, 이와 같은 국방관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 이 사실이나, 先進制度의 外形的인 模倣과 부분적인 개선만을 시도하다 보니 적지않은 시행착오와 자원의 낭비를 경험하였을 뿐 합리적인 국방관리에는 기 ## 여할 수 없었다. 특히 1979년 국방관리의 기본개념으로 도입한 計劃豫算制度(PPBS)도 자원 배분을 위한 사전분석기능과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원사용 실적에 의한 현실성있는 費用资料 生產體系의 미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방관리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 게 요청됨에 따라 국방부는 1983년 2월 豫算改革委員會를 설치하였다. 동 위 원회는 거군적인 제도개혁작업을 착수하여, 단기적으로는 연도예산의 運營維 持費을 절감하여 投資費에 중액 배문함으로써 전력증강 촉진 및 예산편성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고, 장기적으로는 國防資源管理의 합리적 체계화를 위 하여 PPBEE(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국 방관리 체계를 정림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PPBEE제도의 핵심인 집행, 평가(EE)체계구축 수단인 國防管理會計制度를 1986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 第2項 短期豫算改革推進 1. 投資費 増額配分 1980년대초의 국방예산은 북한공산집단과 대치된 상황하에서 국가방위태세 를 갖추기 위한 投资资源의 확보에 重点을 두고 편성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력증강 투자비는 1980년도에 전체 국방비중 29.6%, 1981년도에 27.8%, 1982 년도에 26.8%로서 이는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한 防衛稅 新設初期인 1976년도 의 투자비 35%에 비교하면 크게 하락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下向趨勢를 계속 放置할 경우, 전력증강 투자비가 1987년도에는 15%까지 하락되어 對北韓 방위전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전반적인 예산제도개혁 작업과 아울러 단기예산개혁 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運營維持費를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전력증강 투자비를 중 액배분하는 한편, 전력증강 투자사업에 대하여서도 事前分析과 유리한 가격조 건으로 구입함으로써 전력증강을 촉진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도표 4-1-13과 같이 전력증강을 위한 投資費를 중액 배문할 수 있게 되었다. 圖表 4-1-13 年度別 戰力增強 投資费 配分比率 ![180_image_0.png](180_image_0.png) 註)'80~'87年은 執行基準 '88年은 計劃 基準 ## 2. 豫算編成 및 運營의 諸基準 設定內容 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의 새로운 諸基準을 設定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비관리 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裝備適正運營水準 定立:각군의 장비편제표를 完編과 減編으로 구분하여 작 성함으로써 평시 運營基準을 定立하였다. 한 例로서 공병장비는 완전편성대비 70%를 평시 운용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장비운영유지비를 절감하고 있다. 함정積載定數(COSAL)運營基準 改善:함정출동중 자체능력 유지를 위한 수 리부속 보유기준을 美軍概念에서 脫皮,한국적 연안작전개념에 부합되도록 조 정함으로써 함정 경량화 및 積載累積要因을 제거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기 하고 있다. 教育訓練場 所要基準 定立: 경제발전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상 승됨에 따라 훈련장 규격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인근부대의 공동훈 련장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는 등 教育訓練場 所要基準을 재조정함으로써 당초 소요 3억 6,700만평을 2억 3,200만명으로 조정하여 1억 3,500만평분에 상당하 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教育訓練場 射擊基準 改善:교육훈련탄 소요량을 사격술 교리와 연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物資節約型 射擊訓練概念을 발전시킴으로써 전투력 향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專門人力養成 및 管理體制確立:군의 각분야별 전문직위,인력규모, 교육소 요 등을 장기적으로 판단하여 養成教育目標를 제시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의 효 율적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장기소요의 예측과 국방관리의 발전을 도모하 였다. 第4部 國防運營 ## 第3項 長期豫算改革 推進 1. 豫算改革目標 국방예산개혁의 목표는 國防資源管理의 合理的 體系化를 통하여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국방기획관리체제는 계 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며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次期 計劃에 반 영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러한 계획-집행-평가기능을 도표 4-1-14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管理循環을 體系化시킴으로써 일관성있게 국방관리 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82_image_0.png](182_image_0.png) 企劃(Planning)-計劃(Programming)-豫算(Budgeting) -執行(Execution)-評價(Evaluation) | 1. 威脅分析,軍事戰略 및 政策樹立, 軍事力所要提起 | | | |------------------------------------------------------|-----------------------------------------------|-----------------------------------------| | 企 制(P) | 2. 軍事力建設 및 維持를 위한 國防中期計劃作成 | | | 計 | 劉(P) | | | 第(B) | 3. 中期計劃에 依한 年度 豫算編成 | | | 豫 | | | | 執 | 行(E) | 4. 單位部除責任管理 및 運營實績 報告 | | 評 | 價(E) | 5. 事前分析 및 費用分析,計劃體系에 還元 | ## 2. 國防企劃管理體系 確立을 위한 主要制度 改善 국방자원관리의 합리적 체계화를 통한 국방전력의 극대화를 목표로하는 예 산개혁작업은 PPBEES개념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표 4-1-15와 같이 8大 重 点課題를 선정, 추진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183_image_0.png](183_image_0.png) 豫算改革 8대 重点課題 (1) 意思決定體系確立:事前分析強化 (2) 計劃作成體系確立: ![183_image_1.png](183_image_1.png) (5) 分析評價禮系確立: 費用分析機能 補強 (6) 管理情報體系 構築:資料活用 (7) 資源管理參謀 機能 補強 (8) 豫算改革에 符合하는 機構 改編 (類似機能 總廢合 單純化) 가. 意思決定體系 確立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분석을 강화하여 투자사업의 최적대안 선정으로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計劃不實과 資源浪費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計劃作成體系 確立은 지금까지 분리 작성되어온 국방 5개년계획(운 영유지분야)과 전력증강계획(투자분야)를 통합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도 록 함으로써 일관된 자원배분으로 國防費의 効率을 極大化하도록 하였다. 다. 單位事業別 責任管理制 確立을 통해 투자사업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단계별 책임소재를 명시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獲得 管理業務節次를 개정하고 투자사업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일관성있게 사업을 관 리하도록 하였다. 라. 單位部除別 責任管理制 確立을 통한 국방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 國防管理會計制度를 시행함으로써, 단위부대장 책임하에 부대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부대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자원사용실적에 의한 費用資料를 蓄積하 도록 하였다. 마. 分析 및 評價體系를 確立함으로써, 국방관리회계제도에 의한 비용 자료를 분석, 각종 표준비용을 개발하고 시설 및 장비의 도태시기, 물자의 소 모율 등을 산출하여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費用分析業務 를 訓令化하였다. 바. 管理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국방자원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단급 이상 전부대에 전산망을 구성하고 자원관리업무의 전산자동화로 軍의 科學化를 촉진하였다. 사. 資源管理参謀 機能 補強은 종래 병과별 자원관리로 부대자원의 통합 관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단위부대에 資源管理 主務參謀를 편제화하여 예산회 ## 계, 관리분석, 전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 機構改編作業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부합하도록 관련기구를 조정하 는 것으로써 투자사업 사전분석기구로 評價分析官을, 유지계획 및 투자계획 통합기구로써 計劃官을, 투자사업관리기구로 事業管理官을, 비용분석기구로 管理情報官을 설치함으로써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국방관리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 第4項 國防管理會計制度 1. 國防管理會計의 意義 圖表 4-1-16 國防管理會計制度의 意義 ![185_image_0.png](185_image_0.png) ○單位部除長의 責任下에 部隊資源의 統合管理 ○單位部除 資源 使用實績을 事實대로 記錄報告 - 運營結果 成果分析으로 資源의 效率的 運營圖讓 ○事實費用資料 蓄積 및 各種 標準費用 開發 ○計劃 및 豫算編成에 費用基準 提供 국방부는 國防豫算改革의 核心이 되는 집행과 평가단계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국방관리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관리회계제도는 각 단위부대가 부대장의 전반적인 책임하에 금전, 장비, 물자, 시설 등 모든 部隊资源을 總括 管理하고 資源使用 實績을 사실대로 기 록 보고하며, 이를 분석 평가하여 부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實績 分析에 의한 비용기준을 산정하여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공함으로 써 單位部除 責任管理制度를 정착시키고 집행과 평가체계 구축으로 국방자원 관리체계 즉 PPBEE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內部 統制制度이다. ## 2. 國防管理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 국방관리회계제도는 기업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정보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企業會計制度를 군이 지향하는 자원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적으로 응용하여 현실성과 단순성을 부여함으로써 軍特性에 맞게 設計한 회계제도이다. 즉 각급 부대의 금전, 장비, 물자, 시설 등의 모든 자원관리자료는 국방관리 회계제도에 의하여 작성되며 財產狀態,運營成果등은 관리회계보고서로 집약 되고 회계적으로 표현되어 內部 利用者들에게 전달된다는 면에서 外部 利用 者에게 정보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图表 4-1-17 國防管理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點 | 몰 | રો | 國防管理會計 | 走 | 委 | 會 計 | |--------------------|---------------------------|-------------------|----------------------|------|---------| | | 企業外部의 情報利用者에게 | | | | | | 目 | BJ | 部除资源 統合管理 | 經濟的 情報資料 提供 | | | | 標準費用 生產 | | | | | | | 内部統制(上部報告) | 企業外部에 報告 | | | | | | 報 | ਜ | | | | | | 情報利用者 | 指揮官 및 各級管理者 | 投资者 및 債權者 | | | | ## 3. 國防管理會計의 機能 국방관리회계제도는 각급 부서의 관리활동을 회계자료에 의하여 통제, 평가 하여 축적된 管理會計資料를 次期計劃에 反映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187_image_0.png](187_image_0.png) 국방관리회계제도에 있어서 計劃段階에서는 각급부대의 목적이 어떻게 실현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執行段階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상의 각 종 사실자료가 기록되며, 평가과정에서는 관리회계보고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 4部 國防運營 가. 實績資料에 의한 部除運營成果分析:부대운영을 위한 제활동을 측 정, 분석평가하여 관리자의 動機를 誘發시키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행하게 한다. 나. 標準費用開發:자원사용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정리하여 신뢰성있 는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자원사용 통제에 기 여하게 된다. ## 4. 推進實績 國防管理會計制度는 1984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1985년 전 부대에 대 한 시험적용을 거쳐 1986년부터 전 부대에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추진되 고 있는 국방관리회계제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군을 151개 자원관리 단위부대로 분류 설정하고, 각 부대에 資源 管理參謀를 編制化하였으며, 나. 전 부대에 전산망을 구성함으로써 국방관리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에 의한 資源管理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리회제제도 시행을 위하여 최초로 3군이 통일된 원칙에 의하여 部除保有資產을 파악,電算에 입력하고 있으며, 라. 58만종에 이르는 國防補給品 目錄이 英文과 美 달러货로만 표기되 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일부 실무요원을 제의한 政策闘聯部署 요원의 이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보급목록을 한글화하고 표준가격을 표기하여 전 산화함으로써, 管理會計制度 시행을 촉진하고 보급실무 및 정책임안에 혁신을 이룩하였다. 마. 국방관리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費用資料報告 및 分析節次를 훈령화 하여 단위부대는 관리회계제도 시행으로 비용자료를 생산 보고하고 各軍本部 는 비용자료의 종합 및 분석을 하며, 국방부는 표준비용 산출 및 費用便覽을 작성하도록 節次와 責任을 명시하였다. 바. 현행 예산과목 및 사업분류를 정비하여 관리회계 비용요소와 연계 되도록 전산화하고 기획, 계획, 예산문서의 有機的 連繫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 장비유지비 편성방법을 48만 수리부속별 예산편성에서 479종 裝備 別 豫算編成으로 개선하여 단위부대 장비운영실적에 의한 최적소요 반영으로 재고누적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裝備標準化를 촉진하였다. 아. 補給管理業務는 보급전산망을 온 라인(ON-LINE)개념으로 보완하 여 師團과 軍支司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보급거래 자동화체제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補給去來自動化前에는 사단과 연대간은 手作業에 의거 보급거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자동화 이후에는 즉시 自動處理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연대에서 보급청구서를 사단에 제출하면 師團 電算機에서 재고보유여부 가 식별되는데, 사단이 在庫 보유시에는 불출증이 자동 출력되고 재고 未保有 時에는 전산망에 의거 軍支司에 自動請求되어 보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는 것이다. ## 5. 期待効果 1985년 일부 부대의 시험을 거쳐 1986년부터 전 부대에서 시행된 국방관리 图表 4-1-19 福給去來 自動化 節次 ![190_image_0.png](190_image_0.png) 회계제도는 부대자원을 충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의 적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運營維持費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사용실적에 의한 부대운영 성과분 석으로 資源의 死藏化 및 浪費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축적된 사 실 비용자료에 의한 標準費用을 산출하고 이를 計劃樹立 및 豫算編成에 適用 함으로써 국방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모든 자원사용결과를 공개하여 각 급 지휘관 및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종래의 계획 예산제도(PPBS)에 집행(E)과 평가(E)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써 예 산개혁 목표인 國防資源管理의 合理的 體系化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각종 자원을 직접 사용하는 전 장병들에게 새로운 主人 精神을 갖게 하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企業家的 精神으로 부대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외에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모든 자 원관리업무는 국방관리회계제도 시행과 더불어 단위부대로부터 국방부에 이르 는 電算網 構成運營으로 事務自動化가 측진되었다. 따라서 一元化된 報告體系 가 확립됨으로써, 군의 과학화는 물론 합리적인 국방관리로 방위력 증강을 촉 진하게 되어, 국가가 지향하는 情報化社會 進入에 군이 선도적으로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第4節 防衛誠金 방위성금은 북한의 서해 5개 도서수역 侵犯事件後 긴장을 고조시켰던 1973 년말부터 헌납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말부터 1988년 8월말까지의 獻納額은 총 609억원으로 이는 우리의 自主國防을 염원하는 학생 및 교직원,일반시민, 기업인, 해외거주동포 등, 온 국민들의 뜨거운 精誠이 모아진 결과였다. 圖表 4-1-20 防衛誠金 獻納者別 內譯 | ਵਿ | 分 | 總獻納額 | 獻 納 額 | 比率(%) | 發 生 利 子 | |--------------------|----------------|----------------|------------|----------------|---------------| | ○一般國民 | 22,313,358,294 | 17,233,055,347 | 36.6 | 5,080,302,947 | | | (言論機関경 유) | 16,202,695,509 | 12,510,453,477 | 26.6 | 3,692,242,032 | | | (地方自治團體경유) | 1,289,696,986 | 998,204,194 | 2.1 | 291,492,792 | | | (一般國民) | 4,820,965,799 | 3,724,397,676 | 7.9 | 1,096,568,123 | | | ○企業體 | 16,874,012,148 | 13,029,083,414 | 27.7 | 3,844,928,734 | | | ○學生 및 教職員 | 20,551,029,586 | 15,859,383,695 | 33.8 | 4,691,645,891 | | | - 海外僑胞,其他 | 1,161,570,502 | 897,838,928 | 1.9 | 263,731,574 | | | 84- | 60,899,970,530 | 47,019,361,384 | 100 | 13,880,609,146 | | (單位:원) 헌납된 성금증 사용된 금액은 1988년 8월말현재 465억원으로서 이는 국민의 숭고한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防衛力 增強事業에 한하여 投資 하였고, 사업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자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대통 령의 재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投資된 방위성금은 F-4D 팬텀기와 500MD 헬 리콥터기 구입 및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에 사용되어 直接的인 戰闘力 增強에 기여하였다. 또한 잔액 144억원은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預置 中이며, 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투력증강사업에 계속 투자될 것이다. 방위성금 헌납현황(헌납자별, 연도별) 및 사용내역은 도표 4-1-20~22와 같다. 第 4部 國防運營 한편, 방위성금은 지금까지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전 력중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準粗稅 性格의 각종 성금을 폐지한다는 정부 의 방침에 부응하여 1988년 9월 8일 폐지하였다. | | (單位:원) | | | | | | | |-----------|----------------|----------------|---------------|------|----|----|-------------| | 座 | 分 | 合 | 計 | 環状 | 纳 | 額 | 發 生 利 子 | | '73 | 100,000,000 | 100,000,000 | | | | | | | '74 | 6,629,482,736 | 6,401,697,577 | 227,785,159 | | | | | | '75 | 16,736,266,000 | 16,134,588,640 | 601,677,360 | | | | | | '76 | 1,911,734,838 | 1,492,842,144 | 418,892,694 | | | | | | '77 | 2,438,335,790 | 1,950,919,448 | 487,416,342 | | | | | | '78 | 2,915,641,884 | 2,122,222,065 | 793,419,819 | | | | | | '79 | 2,355,342,809 | 1,713,971,945 | 641,370,864 | | | | | | | 1,763,080,908 | | | | | | | | '80 | 6,732,299,795 | 4,969,218,887 | | | | | | | '81 | 3,090,572,316 | 1,589,251,498 | 1,501,320,818 | | | | | | '82 | 3,083,743,123 | 2,042,821,376 | 1,040,921,747 | | | | | | '83 | 4,801,874,756 | 3,996,524,050 | 805,350,706 | | | | | | '84 | 2,027,373,657 | 985,805,945 | 1,041,567,712 | | | | | | | 1,267,454,969 | 1,005,040,947 | | | | | | | '85 | 2,272,495,916 | | | | | | | | '86 | 2,339,535,425 | 1,235,920,973 | 1,103,614,452 | | | | | | '87 | 2,264,060,037 | 966,903,594 | 1,297,156,443 | | | | | | '88.8月末 | 1,201,211,448 | 49,218,273 | 1,151,993,175 | | | | | | | 47,019,361,384 | 13,880,609,146 | | | | | | | 計 | 60,899,970,530 | | | | | | | 圖表 4-1-21 年度別 防衛誠金 接受現況 圖表 4-1-22 防衛誠金 使用內譯(1988.8. 31現在) (單位:원) | 12 | 業 | 名 | 比率(%) | 使 | 用 | 額 | 们 | 考 | |--------------------------------------------------------------------------|------|----------------|-----------|------|------|------|------|------| | ○軍事裝備 補強 | 55.4 | 25,798,369,633 | | | | | | | | ○防禦陣地 構築 | 13.0 | 6,047,734,284 | | | | | | | | - 豫備軍 戰闘力 補強 | 5.8 | 2,711,778,333 | | | | | | | | ○軍事施設 補強 | 25.8 | 11,979,257,069 | | | | | | | | | 100 | 46,537,139,319 | | | | | | | | 註)可用殘額 14,362,831,211원은 軍事戰開力 增強事業에 계속 投資营 計劃임. | | | | | | | | | ## 第5節 國防費의 國家經濟 寄與度 국방비 자체는 안보를 위하여 武器體系를 購買하거나 兵力을 維持하여 전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를 위한 국방비를 생산적이냐 소비적이냐 하고 純經濟的인 側面에서만 이야기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국방비가 국민경제와 관계없이 쓰여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경제전반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때 안보가 튼튼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에게까지 投资意慾을 불러 일으켜 그 나라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1976년 판문점 도끼 鑽行時나 1980년 12. 12事態, 광주사태시 외국인 투자 가와 바이어 들이 한국으로부터 대거 철수하였는바, 그 결과 1980년은 1960년 대이후 최초로 경제성장율이 -5.2%로 하락한 쓰라린 경험도 있었다. 1982년도에 미국의 RAND研究所와 함께 韓國國防研究院(KIDA)에서 우리 의 국방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誘發効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도표 4-1-23과 같이 나타난 바 있다. 圖表 4-1-23 國防費 및 其他 最終需要項目別 經濟的 誘發係數 | 誘發係數 | 附 加 價 値 | 中 問 財 檢 入 | 最終財 輸入 | | | | |-------------------|---------------|------------------|---------------|----------|----------|----------| | 生產誘發係數 | | | | | | | | 最終需要 | 誘發係數 | 誘 | 發 係 數 | 路 | 發 係 數 | | | | | 0.278200 | | | | | | 園 | 防 | 발 | 1.070239 | 0.582933 | 0.138867 | | | 1.463038 | 0.795726 | 0.124329 | 0.079945 | | | | | 民 問 消 費 支 出 | 1.339960 | 0.871946 | 0.097472 | 0.030583 | | | | 政 府 | 消 | 費 支 出 | | | | | | 民間固定資本形成 | 1.298135 | 0.513474 | 0.199488 | 0.287038 | | | | 政府固定资本形成 | 1.673980 | 0.652691 | 0.262573 | 0.084736 | | | | | | 0.352764 | | | | | | 在 | 座 | 増 | 加 | 1.212382 | 0.534662 | 0.112574 | | 1.945282 | 0.696062 | 0.303938 | 0.000000 | | | | | 验 | ਜ | 1.521885 | 0.709889 | 0.181888 | 0.108223 | | | 成 | 彩 | 第 | 要 | ਜਾਂ | | | 이 분석에 의하면, 최종수요항목의 附加價值係數가 국방비(58%), 민간소비 지출(79%), 정부소비지출(87%) 등으로 국방비 지출의 附加價値誘發係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국방비의 58%가 국가경제에 附加價值 創出 効果를 誘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분석은 1982년 당시를 기준한 것이다. 그 이후 특히 국내에서 생산 획득 하는 武器體系가 훨씬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므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방비의 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술의 파급효과면에서 항공이나 전자 등 高度精密技術은 국방연구개발에서 先導하여 산업화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地對地 誘導彈인 한국형 나이키 호크 미사일의 追跡裝置 技術은 三星 미놀타 카메라에 應用되 었으며 발칸砲 생산기술은 大宇의 數值制御工作機械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또한 군에서 양성된 고급 기술자나 기능인력증 年間 8만 3천여 명이 사회로 배출 되고 있는데 이는 군의 291개 主要特技中 53%인 154個가 기술특기이며 265개 교육과정중 145개가 기술훈련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든지 TV게임機械, 全自動洗濯機 等 인류에 무한한 편의와 홍미를 제공하는 기계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지구의 반대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하여 설계된 공군의 로켓彈頭로부터 얻어졌다고 한다. 이와같이 가치가 높고 생산량이 적은 精密部品에 군이 초기에 투자를 안했다 면 현재의 高集積 半導體의 대량생산은 몇 십년 후의 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雇傭側面에서도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5만명이 넘고 직업군인이 약 14만명, 軍務員이 2.7만명 등 21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며 관련된 산업부 문에 고용된 인원까지 따지면 50만명이 넘는다. 이와같이 국방비 지출은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위산업육성방안의 一環 으로 무기체계 구매시 折衷交易制度를 적용, 외화유출을 억제하는 동시 선진 기술의 도입과 고용창출, 가동율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力 第2章 人 第1節 人力資源 ## 第1項 人力资源 展望 한국의 人口增加率은 연 1%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推計된 1990 년대 중반의 총인구는 약 4,5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男子는 약 2,290만명으 로서 이중 現役으로 可用한 20~24세간의 인력자원은 약 230만명 수준이 되고, 豫備軍으로 可用한 25~34세간의 인력자원은 약 43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圖表 4-2-1 人力資源展望 (單位:천명) | 国 | 分 | 20~24歲 | 25~34歲 | | | |--------------------------------------------|---------------|-------------|-----------|-------|-------| | 總 人 口 | 人口增加率(%) | 男 子 人 口 | | | | | 年 | 度 | (男子) | (男子) | | | | 1990 | 43,601 | 1.13 | 21,981 | 2,250 | 4,193 | | 1661 | 44,094 | 1.09 | 22,228 | 2,295 | 4,231 | | 1992 | 44,578 | 1.06 | 22,470 | 2,332 | 4,263 | | 1993 | 45,052 | 1.03 | 22,707 | 2,349 | 4,291 | | 1994 | 45,514 | 0.98 | 22,938 | 2,334 | 4,323 | |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推計人口('86.3) | | | | | | 1. 地域別 人口分布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및 문화활동이 都市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화의 진전에 따라 都市集中 現象의 深化가 계속되는 반면,農·漁村의 인구는 저년층 또는 노년층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그결과, 國防人力資源도 대부분이 都市에 集中되어 있어 농· 어촌 지역의 향토방위체제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圖表 4-2-2 都市와 農 · 漁村의 人口 構成比 展望 ![197_image_0.png](197_image_0.png) ## 2. 教育水準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향상되어 오고 있 으며, 이는 정부의 公共教育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GNP의 3.6%)와 우리 국 민들의 높은 教育熱에 기인하고 있다. 즉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中學校 취 ## 第 4部 國防運營 학율은 完全就學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고등학교의 취학율도 계속 향상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83년 현재 고등교육취학율은 77.6%수준에 달하 여 先進國 水準에 이르고 있으며, 문교정책상 앞으로 당분간 대학의 양적 확 대보다는 質的 水準 向上에 注力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平生教育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계속 습득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平生教育에 대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될 전망이다. 圖表 4-2-3 進 學 學 (單位:多) | 年 度 | 183 | '86 | '91 | '96 | 2001 | |-----------------------|-------|-------|-------|-------|--------| | 區 分 | 99.0 | 100.0 | 100.0 | 100.0 | | | 國民學校 - 中 學 校 | 98.4 | | | | | | 中 學 校 - 高等學校 | 88.5 | 89.6 | 91.6 | 93.6 | 95.5 | | 高等學校 - 大 學 校 | 61.1 | 55.9 | 57.9 | 70.2 | 68.6 | | 上級學校 1學年 學生數 | | | | | | 註)進學率= 下級學校 卒業生數 ×100 圖表 4-2-4 料 就學 | 年 | 度 | '91 | ું તેમ જ દિવેલા ગુજરાત રાજ્યના દિવેલા | | | |------------------|----------|-------|-------------------------------|------|------| | | 183 | | | | | | 區 | ਜੇ | 96.2 | | | | | 中 | हो | 校 | 95.5 | 95.1 | 85.0 | | 高 等 學 校 | 77.6 | 88.3 | | | | | | 27.9 | 37.0 | 45.5 | | | | 専門大受大學(校) | 就學者數 | | | | | | 註)就學率= | × 100 | | | | | | 적령人口 | | | | | | (單位:%) 資料) 韓國教育開發院,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87.5) ## 3. 就業形態 인구의 산업별 취업구조와 산업구조는 과거의 1, 2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 으로 점차 그 비중이 이전되고 있어서 技術,技能 및 專門人力의 要求가 增大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이 大量養成됨으로써 우 리 군도 장비의 과학화와 고도 정밀화에 필요한 專門人力 확보가 가능하게 되 었다. 圖表 4-2-5 產業別 就業形態 (單位:%) | 産 | 業 | 社會間接資本 | | | |-------------------------------------------------------|----------|----------------|----------------|------| | 農 漁 業 | 鎖 工 業 | | | | | 區 | 分 | 年 度 | 및 其他 서비스 | | | 1983 | 14.2 | 29.4 | 56.4 | | | 構成比 | 1990 | 11.0 | 32.1 | 56.9 | | 2000 | 8.3 | 33.2 | 58.5 | | | 1983 | 29.7 | 23.3 | 47.0 | | | 就業者構成比 | 1990 | 21.8 | 26.0 | 52.2 | | 2000 | 16.1 | 27.9 | 56.0 | | | 資料) 韓國開發研究院,2000년대 國家長期發展構想('87.5) | | | | | ## 第2項 兵役可用資源 병역가용자원 판단은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軍 所要兵力의 適期 充員과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 중·장기 인력정책 수립에 있 어서 기본이 된다. ## 1. 年度別 兵役可用資源 연도별 병역가용자원을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표 4-2-6과 같이 1991 년까지는 가용자원의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차츰 減少하는 現象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 圈表 4-2-6 年度別 兵役可用資源推計 (單位:천명) | '94 | '95 | '96 | '97 | '98 | , da | 2000 | | | | | | | |-------|-------|-------|-------|-------|--------|--------|-----|-----|-----|-----|-----|-----| | '88 | .89 | '90 | '91 | '92 | '93 | 387 | 362 | 343 | 333 | 332 | 338 | 349 | | 413 | 401 | 407 | 414 | 414 | 404 | | | | | | | | ## 2. 兵役不用資源內譯 병역불용자원은 징병검사 결과 身體等級 5, 6급의 처분인원과 병역법에 의 한 生計困難者, 신체등급 7급(질병), 受刑者, 고아, 사생아, 혼혈아, 국졸미만 자 등으로 분류되며, 불합격에 의한 병역 불용자원은 평균 9.2%이고, 召集免 除資源은 7.1%로 全體 兵役可用資源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 第2節 人事管理 第1項 將 校 1. 任用 및 資格 各軍에서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기타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장 교 임용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군별 특성에 따라 기준은 다소 相異하며 자 격기준은 大同小異하다. ## 가. 陸軍 陸軍將校는 육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서 所定의 教育課程을 수료함으로써 임관되며, 그 자격은 도표 4-2-7과 같 다. | 圖表 4-2-7 | 陸軍將校 任用資格 要件 | | | | | | | |---------------------------------------------------------------------|----------------------------------------------------------|----|----|----|----|----|----| | 任 | mp | 區 | 分 | 志 | 願 | 资 | 格 | | · 9 亚원 1일 基準 만 17歲以上 21歲 未滿 未婚 男子 | | | | | | | | | 士 官 生 徒 | ·大學入學資格이 있는 者 | | | | | | | | · 각군士官學校 및 士官候補生 課程에서 退校당하지 아니한 者 | | | | | | | | | · 임관원 1일基準 만 20歲以上 27歲未滿의 男子 | | | | | | | | | 3 士官候補生 | · 専門大 以上 卒業者 | | | | | | | | · 임관원 1일기준 만 20세 以上, 27歲 未滿의 남자 | | | | | | | | | 士 官 候 | · 4년제 大學卒業者 | | | | | | | | · 임관원 1일基準 만 20세以上,27歲 未滿의 未婚 女子 | | | | | | | | | 女軍士官候補生 | · 4년제 大學卒業者 | | | | | | | | · 이고원 1일 출準 만 17歲以上 22歲未滿의 未婚 女子 | | | | | | | | | 看護士官生徒 | · 大學入學資格이 있는 者 | | | | | | | | · 임관 원 1일基準 만 20歲以上 27歲未滿 女子 및 男子 | | | | | | | | | 看護士官候補生 | · 看護士 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 | | | | | | | · 將校任用 最高年齡을 超過하지 아니한 者로 法務, 군의, 군종 및 전공 | | | | | | | | | 特 探 將 校 | 분야와 直接 關聯되는 兵科의 將校로 任用될 資格이 있는 자 | | | | | | | | · 임관 원 1일 基準 만20歲以上 45歲 未滿의 男子 및 女子 | | | | | | | | | 准士官候補生 | · 現役 上士로서 2년 以上 服務중인者 | | | | | | | | · 高卒以上者로 該當技術 및 行政分野에 2년 以上 勤務한 者 | | | | | | | | ## 나. 海軍/空軍 海軍 및 空軍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특수사관후보생 등의 지원자격은 육 군과 동일하다. 다만, 공군에서는 航空大學 2학년 수료자를 사관후보생 자격 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任官階級 장교의 初任계급은 소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特採兵科의 계 급은 중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법고시 합격자로서 法務將校로 임용되는자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醫務將校로 임용되는 자 · 목사, 신부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진 大德직위의 승려로서 軍宗將校 로 임용되는 자 ·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兵科의 將校로 任用되는 자 ## 라. 准士官 准士官候補生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이상 45세 미만의 남녀로서 現役上士로 2년이상 북무중인 자 또는 고졸이상자로 해당기술 및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 무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각군에서 실시되는 所定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准尉로 任官된다. ## 2. 服 務 장교는 長期와 短期로 구분하여 복무하며,각군별 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圖表 4-2-8 . 陸軍 및 海軍 服務期間 | | 居 | 分 | 法定年限 | 延 | 長 | 現行年限 | |-------------------------|-----------------------|------|------------|--------|------|------------| | 長期服務將校 | 10년 | 10년 | | | | | | 短期士官學校 出身將校 | 6년 | 6 પ્તું | | | | | | 士官候補生課程 出身將校 | 3년 | 3 પ્ત | | | | | | 短期 | 學軍出身將校(ROTC) | 2년 | 3 ્ધ્રુ | 2년3월 | | | | | 2년 | | | | | | | 女軍 및 看護將校 | 2년 | 6 년 | | | | | | 服 務 | 看護士官學校 出身將校 | 6년 | | | | | | 法務,軍醫,軍宗 將校 | 2년 | 1 년 | 3 년 | | | | | 进 | ਜ | 官 | 5 પ્ત | 5 년 | | | 圖表 4-2-9 | 出身別 | (學軍士官) | (空軍士官) | | | | |----------------|------------------|--------------|-----------|-----------|------------------| | ੜ ਜ | 2 + | 特 | 科 | | | | 国 | રેક | ROTC | 士 候 | | | | 戰開機 | 全員長期 | 全員長期 | | | | | 短 | 戰術機 | 服務選拔 | 服務選拔 | | | | 期 | 操縦 | 航 | 交 | 7年 | 6年 | | 服 | 同 | 乘 | | | | | 務 | 士候76期以前:4年 | 3年 | | | | | 者 | 後 | 方 | 6年 | 3年 | 士候77期以後:3年 | | | 義務服務 | 義務服務 | | | | | 義務服務 | 義務服務 | | | | | | 延 長 服 務 者 | +延長期間 | +延長期間 | +延長期間 | +延長期間 | | | 長期 服務者 | 10年 | 10年 | 10年 | 10年 | 10年 | 空軍 服務期間 ## 3. 進 級 가. 進級選拔 진급은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 관이 행할 수 있다. ## 나. 進級選拔對象圈 선발대상권의 범위는 진급발령일을 기준하여 군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進 級最低服務期間이 經過된 자중에서 각 계급별로 지정된 교육, 통제된 보직순 환기간, 원숙한 경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圖表 4-2-10 進級最低服務期間 | 准 將 | 大 領 | 中 領 | 少 領 | 大 尉 | 中 尉 | | | |--------------|---------|---------|---------|---------|---------|-----|-----| | 進級星 階級 | 少 將 | | | | | | | | 最低服務期間 | 2年 | 3年 | 4年 | 4年 | 5年 | 3年 | 1年 | ## 4. 轉 役 가. 轉役의 種類 전역에는, 願에 의한 전역과 停年轉役,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轉役, 除籍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願에 의한 轉役은, 외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희망하 는 경우이고, 停年轉役은 연령정년, 勤續停年, 階級停年에 해당되어 전역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願에 의하지 아니하는 轉役은 심신장애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진급 낙천자와, 병력감축 또는 북원시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除 籍은, 사망, 실종, 파면된 자, 포로 및 행방불명자 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자이다. ## 나. 轉役 節次 전역을 지원하는 모든 단기복무장교 및 준사관은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여 본 인이 희망하는 轉役日로 부터 1年前에 지휘관 확인후,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며, 의무복무년한을 마친 長期服務將校는 희망전역일 3개월전에 수시로 轉役志願 書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停 年 장교의 정년은 年齡, 勤續, 階級停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 중 가장 먼 저 도달하는 정년을 적용 전역시키고 있다. | ਵ | રો | 年 齡 停 年 | 勤 續 停 年 | 階 級 停 年 | |----------|------|---------------|---------------|---------------| | 階級別 | | | | | | 大 | 將 | 60세 | | | | 中 | 將 | 60세 | 4 년 | | | 小 | 將 | 56세 | 33 년 | 5 년 | | 進 | ਜਵੀ | 54세 | 31 년 | 5 년 | | 大 | 領 | 50세 | 27년 | 9 년 | | 中 | 領 | 47세 | 24 년 | 8년 | | 小 | 領 | 43세 | 20 પ્ત્ | 8년 | | 大 | 터 | 43세 | 14 પ્તે | | | 中 | 图 | 43세 | 14년 | | | ને > | 尉 | 43세 | 14년 | | | 准 士 官 | 50세 | 27 년 | | | 圖表 4-2-11 階級別 停年 第 4 部 國防運營 # 第2項 下士官 1. 獲 得 가. 陸 軍 육군의 下士官 획득은 步兵, 技術行政, 特戰 및 憲兵 하사관 등으로 구문하 여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선발 활용하고 있으며, 획득 방법은 도표 4-2-12 와 같다. 圖表 4-2-12 陸軍 下士官 獲得方法 | 圖表 4-2-12 | | | | | |-----------------------|---------------|------------------|----------|--------------| | 形 | 態 | 對 象(資格) | 選拔方法 | 養成教育期間 | | | 民間:20週 | | | | | 高卒以上 | 書類發衡 | | | | | 步 兵 一般下士 | 現役:12週 | | | | | (民間,現役兵) | | | | | | 上干层 | 分除長要員 | "(現役兵長,上兵) | ২ | 8漫 | | ~(民間,現役兵) | 民間:24週 | | | | | | ים | | | | | 戰闘및技術行政下士官 | 現役:14週 | | | | | 技能士2級所持者(中卒) | 民間:24週 | | | | | 高卒以上 | | | | | | 特 戰 下 士 官 | ર | 現役:14週 | | | | (民間,現役兵) | | | | | | ২ | 友 | 24遇 | | | | 憲 兵 下 士 官 | 3年 | | | | | 鳥 工 高 | 書類毀衡 | | | | | 金 | 中 | 卒 | (高校) | | | (陸 ·海 ·空) | 身體檢查 面接 | | | | | 中學卒業豫定者 | 3年 | | | | | 獎 | ন্ত্রী | 生 | ર | | | * 協約高校 | | | | | | 高卒(民間) | 筆記,書類銓衡 | 20週 | | | | 女 軍 下 士 | * 未婚 | 身檢,面接 | | | 나. 海 軍 해군의 下士官은 長期 및 短期와 一般 하사관으로 구분하여 선발 활용하며 획득방법은 도표 4-2-13과 같다. 圖表 4-2-13 海軍 下士官 獲得方法 | 圖表 4-2-13 | | | | | | |---------------------|---------------------|--------------------|----------|-------------|--------------| | 形 | 應 | 對 | 象(資格) | 選 拔 方 法 | 養成教育期間 | | | 筆記,書類銓衡, | 海軍:6週 | | | | | 長 期 下 士 官 | 高卒以上(民間) | 面接,身體檢查 | 海兵:8週 | | | | | 筆記,最終學年成績, | 海軍:6週 | | | | | 高卒以上 | | | | | | | 募 | 排 | (民間,現役兵) | 人物考查 | 海兵:8週 | | | 短 期 | 書類经衡,身體檢查, | | | | | | 金鳥工高 | 中卒(民間) | 3年(高校) | | | | | | 面接 | | | | | | 上干息 | 中學校 全學年 成績, | | | | | | 技術委託生 | 高校 1年生(民間) | s | | | | | | 人物考查 | | | | | | 大學2年 以上 修了者 | 最終學年 成績, | | | | | | 一 般 | 募 | 排 | 2年 | | | | 또는 専門大學卒業者 | 人物考查 | | | | | | 木炭舞洋 | 木浦海専 卒業者 | | | | | | 下 士 | ม | 2年 | | | | | 事門大學 | (民間) | 筆記,書類经衡,面接 | 24週 | | | | 技 術 下 士 官 | 高卒以上(民間) | 身體檢查 | | | | | | 書類銓衡,身體檢查 | | | | | | 空軍技術高等學校 | 中 卒 | 3年(高校) | | | | | | 面接 | | | | | ## 다. 空 軍 공군의 下士官은 技術 및 行政 하사관으로 구분하여 선발 활용하며, 획득방 법은 도표 4-2-14와 같다. 圖表 4-2-14 空軍 下士官 獲得方法 | 區 分 | 選 | 拔 | | | | |--------------------|----------------|------------------|------------------|------------|--------| | 志願資格 | 備 | 考 | | | | | 身分別 | 1 | 次 | 2 | 次 | | | | ·身體檢查 | · 精密身檢 | 空軍技術高等學校 | | | | 技術高等學生 | 中 | 本 | ·學科試驗 | · 人性檢查 | 設置法 | | (國 · 英 · 數 · 科 | · 面接 | (1970.12.31 法律 | | | | | | 社) | · 體力檢定 | 第 2262號) | | | | | ·書類銓衡 | | | | | | 密重 | 金烏工高 | | | | | | 下士官 候補生 | 一圆防部 配定 | · 身體檢查 | · 人性検査 | | | | 短期技術 | 高卒以上 | · 面接 | · 精密身檢 | | | | | ・學科試験 | · 體力檢定 | | | | | 下士官 | (士兵選拔檢查) | | | | | ## 2. 服 務 하사관의 服務形態는 장기복무하사관과 단기복무하사관, 일반복무하사관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군별 하사관 服務制度는 다음 도표와 같다. 圖表 4-2-15 | 區 | ਦੇ ਸੇ | 谐 | 級 | 服 | 務 | 期 | 間 | |-------------|----------|------|-------------------|--------|------|------|------| | - | 般 服 務 | 下 | ਜ- | 30個月 | | | | | | | 4年 | | | | | | | 下 | ਜ | | | | | | | | 短 期 服 務 | 中 | ਜ | 技術高,金鳥高 5年 | | | | | | 中 士 | | 7年 | | | | | | | 長 期 服 務 | 下 干 | | | | | | | 陸軍下士官 服務制度 2 圖表 4-2-16 海軍下士官 服務制度 | | 服 | 務 | 期 | 問 | |-------------|----------|------------------------------------|------|------| | 區 | श्रे | | | | | 長期服務 | 下 士 官 | 7年 | | | | 短 期 服 務 | 下 士 官 | 4年(軍技術委託生:6年,금오공고:5年) | | | | 一般服務 | 下 士 官 | 兵과同一(學軍出身者는 2年) | | | 圖表 4-2-17 . | 區 | 分 | 服 | 務 | 期 | 間 | |------------------------------|------|------|------|------|------| | 空軍技術高等學校 出身 下士官 | 7年 | | | | | | | 5年 | | | | | | 學軍下士官候補生 出身 下士官 | 4年 | | | | | | 短期技術下士官 | | | | | | 空軍 下士官 服務制度 ## 3. 進 級 하사관 진급은 작급 진급권 부대장이 5~7인 이내의 領官 將校 및 主任上士 로 進級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각 계급별 최저복무기 간은 도표 4-2-18과 같다. | 階 | 級 | 最 低 | 服 | 務 | 期 | 問 | |-------------|--------|---------|------|------|------|------| | 24개월 | | | | | | | | 下士 ~ 中士 | 36개월 | | | | | | | 中于 ~ 下干 | | | | | | | 圖表 4-2-18 階級別 最低服務期間 ## 4. 轉役 하사관은 階級別 年齡停年을 적용하여 전역하게 되며 계급별 연령정년은 도 표 4-2-19와 같다. 第4部 國防運營 圖表 4-2-19 下士官 階級別 停年 | 階 | 級 | 得 | 年 | | |------|------|------|------|------| | 長 | 期 | 下 | ਜ | 40세 | | | 45세 | | | | | 中 | キ | 50세 | | | | F | ਜ | | | | ## 第3項 兵 1. 獲 得 육군의 병은 全員 徵集에 의하여 획득하고 해군은 徵集 및 개인별 志願에 의하여, 공군은 전원 지원에 의하여 획득하고 있다. ## 2. 服 務 병의 의무복무기간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學生軍事教育을 修了한 者는 수 료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여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다만 전시, 사 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1年以內의 範圍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圖表 4-2-20 | ਨੂੰ | 斯 | | | |----------------|----------|----|----| | 陸 | 置 | 海 | মীয় | | 2年 11月 | , | | | | 2年 | 2年 11月 | | | | (海兵 2年 6月) | | | | 各軍 義務服務期間 ## 第2章 人 力 3. 進 級 병의 진급은 중대급이상 제대에서 正常進級과 모범병에 대한 特別進級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급별 最低服務期間은 도표 4-2-21과 같다. 圖表 4-2-21 兵 進級最低服務期間 | | 進級 最低 服務 期間 | | | | | |-------------|-----------------------|----------------|-----|----|----| | 進級될 階級 | 般 | 长 | 模 | 範 | 兵 | | | 6月 | | | | | | 宾 | 長 | 上等兵으로 8月 | 5月 | | | | F | 运 | 一等兵으로 7月 | | | | | মা | 분 | 二等兵으로 5月 | 3月 | | | ## 第 4 項 防衛兵 방위병 제도는 누적된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민개병제 구현과 적은 費用에 의한 人力活用을 위하여 1969년 4월에 신설된 병역제도로서 그간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방위병은 初創期에는 내무부 주관하에 방위소집을 실시하여 예비군중대 병 무행정 보조 및 경찰관서의 鄉土防衛兵으로 활용되어 오던 것을 1971년 7월에 내무부에서 국방부로 방위병의 관리권이 이관되어 軍部隊의 防衛兵 活用이 시 작되고 군에서 鄉土防衛兵도 관장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위병은 단순한 보조인력의 개념에서 現役代替 등 戰力化 概念으로 발전하 여 경계, 행정 및 기술병과부대 요원으로서 해안 경계 및 주요 병참선 경비와 시·군 단위 機動打擊隊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鄉土防衛兵은 초창기와 같이 第 4部 國防運營 · 예비군중대 기간요원,구·시·읍·면·동사무소의 兵務行政 補助要員과 경찰 지 · 파출소에 파견되어 예비군 무기고 및 哨所警戒 任務를 수행하며, 향토방 위인력부족 소요를 충원하여 예산절약과 향토방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방위병은 현역과 동일한 軍人의 身分으로서 軍 人事法 軍刑法 및 軍人服務 規律 등을 적용받고 군 부대장과 파견 근무하고 있는 관서장의 지휘 감독하에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 國防部는 병역자원의 자연감소 추세에 대처하고 군소요를 차질없이 충원하 며, 現役(30개원)과의 軍服務期間의 隔差를 줄여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防衛兵 服務期間을 1986년 1월1일 입영자부터 14개월에서 18개월로 연 장하였으며, 복무기간 연장에 따라 피북 및 급식, 교통비 연초지급 등의 處遇 改善을 확대하고 있다. ## 第3節 戦時動員 第1項 兵力動員 ## 1. 概 相 병력동원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動員令이 선 포된 경우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층 등 作戰所要를 신속,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하여 豫備役 및 軍服務를 마친 補充役을 動員하여 소집 하는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다. 병력동원은 兵務廳長 責任下에 실시되고, 동원령 선포시 부대별 확장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동원되며, 이를 위하여 邑, 面, 洞長은 動員指定者의 身上 移動 상태를 확인하고, 거주지 이전시에는 대체요원을 지정하여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指定者를 관리한다. 動員兵力 引渡引受는 입영부대 등 지 정된 지역에서 병무청 동원담당관과 군부대장에 의해 실시된다. ## 2. 兵力運營 가. 兵力動員 所要 및 管理 戰時 部隊擴張에 소요되는 인원을 판단하여 이 인원에서 평시 운영하는 병 력을 제외한 인원이 병력동원 소요이다. 緊急段階 所要人員은 중·창설 및 손 실보층 소요중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소요의 120%를 평시 정예자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偶發事態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0%를 예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正常段階 所要人員은 소집 4일전에 지정하도록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精锐指定者 120%에 대하여는 동원령이 발령될 때에 입영하게 되어도 소집 부대, 소집일시, 집결지 등을 명시한 병력동원 召集通知書를 평시에 교부하므 로서 동원대상자 개개인이 항시 응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은 兵力動員 資源管理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동원지정 및 대체지정 업 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7년도부터 兵力動員 業務의 電算化를 추진하 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병무청은 전산에 의한 자원관 리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1989년까지 전산화를 완료할 수 있도 록 추진중이다. ## 나. 動員對象 및 期間 豫備役 將校 및 下士官의 兵力動員은 군 인사법에 의한 연령 정년까지 대상 이 되며, 兵은 30세이하의 예비역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한 다. 또한 병력동원은 戰時 및 事變이 끝난때, 동원령이 해제된 때,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소집을 解除하게 되며, 평시 훈련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있다. ## 다. 兵力動員訓練 병력동원훈련은 緊急段階 動員者로 지정된 예비군중 부대의 임무 성격을 고 려하여 년간 일정인원을 대상으로 農繁期, 盛漁期, 酷暑期 및 酷寒期를 피하 여 4박 5일간 부대에 소집하여 동원 절차 및 직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동원훈 련을 실시하고 있으며,動員未指定者와 動員訓練 未參加者에 대해서는 연간 100 시간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第2項 人力動員 1. 概 要 인력동원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군이 소요로 하는 單純勞務者 및 技術人力을 적기에 획득하여 전투부대, 전투근무 지원부 대 등에의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동원되는 인력이다. 인력동원에는 1종과 2 종이 있으며, 1種은 單純勞務者로서 병역법 제35조에 의거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을 소집 충원하고, 2種은,非常對備 資源管理法 제2조에 의거 科學技術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자를 동원하는 것이다. 인력동원 주무부처는 전시근무소집은 兵務廳이, 기술인력 동원은 內務部로 규정되어 있다. ## 2. 人力運營 가. 人力動員 所要 및 管理 인력동원 소요는 戰時에 增 創設되는 戰闘部隊와 戰闘 및 戰闘勤務支援部 隊 및 기타 부대에 대한 군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실시된다. 인력동원중 戰時勤務召集要員은 국방부에서 직접소집하며,技術人力은 국방부 가 내무부에 소요를 제기하여 획득 운영한다. 戰時勤務召集의 경우 緊急단계 所要의 120%를 정예 지정 관리하고 우발사태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0%를 지 정 관리하고 있다. 技術人力은 긴급단계 소요의 130% 범위내에서 정예 지정 관리하고 있다. ## 나. 動員對象 및 期間 (1) 戰時勤務召集은 20~40세까지의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제 2국민역이 대상이며, 평시 별도의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豫備軍 一般教育 을 실시하고 있으며,動員期間은 동원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전시·사변이 끝 난때, 동원령이 해제된 때까지이다. (2) 技術人力 動員對象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 지자인 科學技術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各種 資格, 免許를 소지한 자 중 20세이상 60세까지의 남·여(다만, 병력동원 대상자 및 현역은 제외)이며, 動員期間은 연간 180일까지이고, 동원업무수행이 계속 필요시 본인의 동의없 이 18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 - 217 - # 第3章 物 資 ## 第1節 軍需支援 군수지원체제는 창군 이래 병과별로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의 軍援이 中斷됨에 따라 自主的 軍需支援體制의 確立이 절실히 요구되었 다. 이에 군은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自主的 軍需支援體制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까지의 모방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간편화와 신속한 지원을 도 모할 수 있도록 군수기구를 機能化 統合支援體制로 改編하였다. 그 후 군은 이를 3군이 공통 관리하는 물자를 단일군이 지역별로 통합지원할 수 있는 3軍 共通品目 統合支援體制로 개선발전시켜 군수지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였다. ## 第1項 機能化 軍需支援體制 군의 군수지원체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조직의 융통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現代組織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고 상부의 명령이 하부에 직선적으로 전달되 는 垂直的 階層組織이 갖는 단점을 고려하여 水平的으로 支援하는 體制로 발 전시켜 나가고 있다. 즉, 군 조직내의 담당업무를 專門化하고 각 부문별로 전 문요원을 두어 전문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정확성과 신 속성이 보장되는 戰闘支援體制로 轉煥하고 있다. ## - 218 - 圖表 4-3-1 機能化 軍需支援體制 ![217_image_0.png](217_image_0.png) ## 第2項 3軍 共通品目 統合管理 및 支援體制 미국의 對韓 軍事援助時代의 군수관리는 청구 및 분배 위주의 單純補給管理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주군수시대로 접어들면서 막대한 國防豫算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로부터 획득, 저장, 분배, 처리에 이르기까지 科學的 軍需管理技法이 요구되었고, 국방자원의 통합운영으로 인 력과 시설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經濟性 위주의 자원관리가 필요하게 됨 에 따라 3군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軍需物資를 各軍別 管理로 부터 統合 管理 및 支援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 第 4部 國防運營 즉 국방부는 3군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수물자를 지상, 해상 그리고 항공 공통물자로 구분하여 지원능력이 있는 單一軍이 專擔하여 統合管理케 하 고, 3군을 地域支援體制에 의거 통합지원하도록 하였다. 앞에 언급된 地域支援體制는 3군 공통물자를 군별구분 없이 인근에 위치한 지역내의 전부대에 지정된 일개 단일군 부대가 統合支援하는 군수지원개념으 로서 이 제도의 採擇으로 군은 자원관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圖表 4-3-2 軍別 專擔區分 | | 海 | 重 | ਨੂੰ | 亚 | |----------------------|---------------------|--------------------|--------------|------| | 陸 | 报 | 海上共通品目 | 航空共通品目 | | | 地上共通品目 | | | | | | · 共通物資 補給 | · 船舶 維持部品補給 | · 精密測定 | | | | | · 오일分光分析試驗 | | | | | · 共通裝備 整備 | 및 整備 | · 航空油,特殊雜油 | | | | ·輕航空機의 維持部品 | · 海上繪送 | · 낙하산 補給/整備 | | | | 補給 및 整備 | | | | | | · 輸送,勤務,給養 | | | | | ## 第3項 近接支援 將次戰은 속전속결의 단기전과 고도로 발달된 尖端科學武器에 의한 대량파 괴 및 소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整備 對象 裝備數는 증가되고, 보급 및 수송은 극히 제한됨으로써 전투 지역내에서 여하히 戰闘裝備를 신속 하게 修理復舊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현대전 개념에 적합한 근 접지원체제는 생존할 수 있고 적합하지 못하는 체제는 패망하는 適者生存의 原理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野戰에서의 近接整備 能力은 곧 전투부대 의 전투능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시부터 보강 향상시켜야 한다. 제4차 中東戰을 예로 들어 보면,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 양군의 戰車 被害에 대한 현장 복구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은 50%로서 아랍군의 34%에 비하여 상 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한 바 있다. 圖表 4-3-3 아랍 · 이스라엘 被害復舊率 (單位:輛) | 말 | ਲੇ | 被 | 害 | 戰 | 車 | 修理復菌戰車 | 修理復舊率(%) | |------|-----|-------|------|------|------|----------------|-----------------| | 아 | 립 | 2,554 | 851 | 34 | | | | | 이 | 스 | 라 | 어 | 840 | 420 | 50 | | 이러한 近接支援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평시에 근접지원반의 활성화를 위한 근접지원부대 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被支援部隊와의 通信網 을 改善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긴요장비의 整備復舊期間을 최소화하고 戰 闘支援空間을 배제하기 위하여, 空中移動(헬機) 整備制度를 도입하여 현장 정 비지원태세를 완비함으로써 전·평시 공중이동 정비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 다. 이와 같이 근접지원팀을 보강하고 戰闘部隊의 負擔을 減少시켜 전투부대는 오직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군은 정비부대도 整備裝備를 확보하고, 정비병의 技術水準을 向上시켜 언제든지 근접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第4項 整備裝備 現代化 및 整備人力 確保 ## 1. 整備裝備 現代化 및 標準化 高度로 精密化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정비를 위해서 정비장비의 현대화가 필 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군은 현재 보유증인 整備用 裝備에 대한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장비증강 및 무기체계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능별 제 대별로 最新裝備 획득 및 標準化 계획아래 연차적으로 신형장비로 교체 또는 보충하고 있다. ## 2. 整備人力 確保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따라 고도의 精密裝備의 整備所要는 증가되고 정비전 문요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표 4-3-4 및 4-3-5와 같이 기술 인력의 확보 및 養成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圖表 4-3-4 電子工學分野 資格證所持 및 專攻學科 | 主特技 | 資格證 | 事攻學科 | |-------------------|----------------|-------------------| | 電子工學,電算工學 | | | | 電子戰 裝備 修理 | 電子 計測 制御 | 電子通信,電子計算 | | (287) | | | 圖表 4-3-5 | 所要人員 反映 | - 人員補充 ■> 教 | 育 | |---------------------------------------------------------|--------------------|------| | 糯制化 - | 職位調整(必要時) | | | *特殊技術分野(職位):技術手當 大幅 現實化(社會水準 維持) | | | | 事門化 管理 | | | 獲得 節次 ## 第3章 物 资 3. 教育體系 發展 군은 整備專門技術要員을 양성하기 위하여,國內外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 으며, 新裝備 獲得時에는 필히 위탁교육계획(학교교관 요원 포함)을 수립하고, 특히 海外教育을 擴大하는 동시에 양성 요원에 대한 군내 장기체류를 보장(1 인 3개장비 교관능력 구비)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防產業體 委託教育方案도 모색중에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處遇 改善策도 마련하여, 고도정밀분야 기술간부급(준사 관, 군무원)의 직위를 선별책정, 기술수당 및 기타 복지혜택을 民間業體 水準 으로 향상시키고 준사관 임용을 권장함으로써 기술병력을 장기 활용토록 강구 중에 있다. ## 第5項 綜合軍需支援制度 活性化 現代戰은 강력한 화력과 고도의 정확성 그리고 우수한 기동성 및 다양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武器體系의 競爭舞台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무기 체계는 획득 및 維持費用이 매우 고가인 반면 급속한 과학기술발달로 早期에 淘汰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대전에서는 莫大한 國防資源과 고도의 尖端技術을 가지고 있는 국가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이는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 서 군은 運營維持가 용이한 우수한 장비를 설계하여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보 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한 무기체계 획득시 主裝備와 軍需 支援 要素를 동시에 野戰配置합으로써 무기체계 수명기간중 항상 최고도의 전 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군수지원(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제도를 채택하여 추진중에 있다. # 第2節 軍需管理 우리 한국은 아래 도표와 같이 70년대부터 미국의 軍援政策이 변화함에 따 라 대한 군사원조가 점차 감소되자 자주적인 군수지원 능력의 확보는 물론, 單純 補給管理(육·해·공군별·병과별·품목별로 원조받은 자원을 품목별로 집행하고 보고하던 자원관리방식)에서 科學的 軍需管理(기획·계획·예산·평 가에 의한 사업관리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圖表 4-3-6 國庫負擔 推移 | 圖表 4-3-6 | | | | | | | | |--------------|----------------|-----------------|-------|-------|------|-----|------| | 100 | 版 | 庫 | 負 | 撞 | | | | | 微 | | | | | | | | | 第 | 50 | 有償軍援 | | | | | | | (%) | 無償軍援 | | | | | | | | | .66 | '73 | '74 | '79 | '80 | '86 | | | से | 度 | 重 | 援 | 移 管 | 自 | 主 | 軍需 | | 글 | 分 | संदर् | 值 | 軍 援 | 所要 | | | | 重 | 詩 求 | | | | | | | | 需 | 獲 得 | | | | | | | | 管 | 處理 | | | | | | | | 理 | 分配 | | | | | | | | | 處理 | 分 配 | 貯 藏 | | | | | | | 單純 補給 管理 | 科學的 軍需管理 | | | | | | ## 第1項 軍需管理의 科學化 1. 軍需管理情報體制 定立 국방예산규모의 팽창, 고도정밀화된 무기체계 발전, 전투근무지원의 신속화 등에 따라 科學化된 軍需管理 技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은 현대화된 군수관리체제를 정립하여 군수지원관리의 전산화 및 온 라인화로 단 순계산 및 자료축적은 물론 軍需支援判斷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管理情報를 획득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제원변동 및 정책변경에 적시에 대처함으로써 노력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軍需管理情報體制(LOG-MIS)를 단계적으 로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수관리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軍需諸元 및 각종자료를 단계적으로 電算化 ○3軍 統合軍需 전산망 및 통신망의 早期 構築 ○무기체계의 수명기간,경제적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綜合的 軍需 支援制度(ILS) 確立 ○軍需品의 標準化 및 국방규격화 擴大 ○장비별 대당 維持費用係數 開發 ## 2. 軍需管理者 養成 自主的 軍需支援時代에 즈음하여,군수지원 업무의 팽창 및 전문화에 따라. 전문적인 國防资源管理體系 教育을 필한 군수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은 2000년대 국방자원관리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방대한 국 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國內外 委託教育을 실시하여 전문요원 을 양성하고 있으며, 장차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현 육군 군수학교를 陸 軍軍需管理學校로의 改編을 추진중에 있다. 園表 4-3-7 軍需分野 教育 發展 體系 ![224_image_0.png](224_image_0.png) ## 第2項 國防調達管理 1. 內資 및 外資購買 조달본부는 국방예산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非盛需期 調達과 早期調達을 擴大하고 경쟁환경 조성과 외자 조달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調達業務를 改善하는 한편, 국방조달업무가 체계적이고 구체적 인 제도에 의해 발전될 수 있도록 關係規定에 대한 整備를 추진하였다. 조달업무의 개선사항으로는 政府의 經濟活性化 施策에 부응하여 군조달 업 무의 조기집행과 민간 비성수기 조달을 위해 매년 85% 이상의 예산을 전반기 에 집행함으로써 經濟的인 軍需調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보급수준량을 지속 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군수지원을 도모한 것 등이 있다. 이 밖에,외자구매물자 중 對外軍事販賣(FMS)물자에 대한 수송대행의 요율 을 1.67%에서 1.35%로 인하하여 적용하였고 常用購買物資의 경우에도 수송 대행요율을 일반경쟁계약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 2. 軍需品 標準化/規格化 군수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업무는 效率的인 國防調達管理를 위한 수단이며 모든 물자획득관리부서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방부는 점차 증가 하는 軍需物資의 多國籍化와 國產化開發裝備의 增加趨勢에 따라 규격심의는 전문기술심의회를 활용하고 표준화업무의 사각지대를 조정하며 국내외 정부기 관 및 관련산업체간의 원활한 情報交換體系를 구축하는 등 한국실정에 적합한 표준화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軍事要求度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 방규격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 도표와 같다. 國防規格制定 實績 圖表 4-3-8 (單位:件數) | 年 | 度 | 84以前 | '85 | .86 | '87 | 票 計 | | | |--------|-------|----------|-------|--------|-------|---------|-------|--------| | 昌 | 分 | | | | | | | | | 播 | 逐 | 本 | 部 | 25,695 | 580 | 1,362 | 1,620 | 29,257 | | 陸 | मीर | 22,625 | 1,855 | 1,114 | 907 | 26,501 | | | | 科 | 重 | 2,734 | 870 | 747 | 1,314 | 5,665 | | | | 조 | हि | 2,983 | 50 | 324 | 184 | 3,541 | | | | 國 | 科 | 科 | 526 | 28 | 125 | દર્ભ | 738 | | | 54,563 | 3,383 | 3,672 | 4,084 | 65,702 | | | | | | 84 | | | | | | | | | ## - 227 - 3. 品質檢查制度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對韓 무상군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군수산업육성 은 政府主管下에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국내업체에 의해 군수품이 생산 납품되 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1981년 7월 1일에 國防品質檢查所를 창설하여 군수물자의 품질검사 와 생산감독을 통하여 수요군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업체 自體品質管理體系 의 정착을 유도하여 품질을 國際水準으로 향상시켰다. 한편, 품질보증 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으로 경제적인 군수품 조달에 기여함은 물론, 군수 품 품질보증체제가 확립됨으로써 一貫性있는 品質保證活動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원가절감은 물론 관련업체의 기술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지금까 지 品質檢查 活動實績은 도표 4-3-9와 같다. 圖表 4-3-9 技術支援實績 (單位:件數) | 區 | 分 | 発 | 除 | तंत्व | |-------------|-------------|------|------|-------| | 技 術 樊 更 | 規 格 緩 和 | | | | | 年 度 | | | | | | '84以前 | 936 | 127 | 174 | 1,237 | | 391 | 98 | 203 | 692 | | | '85 | | | | | | '86 | 1,689 | 780 | 267 | 2,736 | | '87 | 696 | 218 | 113 | 1,027 | 圖表 4-3-10 | 區 | 分 | 菜 | 體 數 | 品 目 數 | 連動員人員 | 適格率(%) | |---------|-------|--------|---------|------------|--------------|-------------| | 年 | 度 | | | | | | | '84以前 | 2,482 | 17,030 | 5,630 | 130 | | | | '85 | 2,003 | 8,265 | 2,950 | 66 | | | | '86 | 1,699 | 6,888 | 1,400 | 62 | | | | '87 | 864 | 4,864 | 1,050 | 53 | | | 調達登錄樂體 實態 ## - 228 - 圖表 4-3-11 中央調達品 檢查實績 | से | 度 | '84이 전 | '85 | .86 | '87 | 計 | |------------|--------|------------|--------|--------|--------|--------| | 分 | | | | | | | | 區 | | | | | | | | 日 | 目 數 | 42,568 | 23,226 | 23,359 | 23,099 | 91,880 | | 金額(억원) | 13,007 | 7,968 | 10,500 | 10,500 | 35,986 | | ## 4. 武器體系獲得 . 국방부는 하나의 武器나 裝備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유 지,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시설, 보조지원장비, 보급물자 그리고 조작, 운 영하는 인적자원과 한정된 국방자원 등을 고려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最適의 武器나 裝備를 獲得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획득방법은 研究開發,技術導入生產,海外購買로 분류된다. 획득 방법의 결정은 국방부가 주관하며, 국방부는 합참이 요구하는 무기 및 장비, 성능과 획득요구기간 및 소요수량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경 제성,절층교역 등 제반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研究開發,技術導入生產,海外購 買方法중에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획득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 5. 補給運營 가. 補給廠 現實化 調整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하여 科學的인 補給運營에 의한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6.25전쟁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던 시기 의 보급운영은 配給割當體制로서 가능한 많은 물자를 획득하여 적절히 분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방예산의 효 울적이며 경제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國防資源企劃管理 制度의 개선노력과 함께 보급운영의 개선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종래 의 割當分配 중심의 정체적이고 수동적인 보급창 운영을 군수관리의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급창 운영의 개선은 단순히 저장 분배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所要判斷一獲 得一貯藏 및 分配-整備-處理의 전 과정에 걸쳐서 조정 개선되어야 한다. 즉, 국방예산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고 있는 자원관리부대로부터의 소요제기, 3 군 공통품목의 통합 집행, 기금관리제도, 戰略戰術概念의 변화에 따른 근접대 량지원체계 비용자료의 전산화 등에 부합하는 보급운영의 현실적 조정이 요구 되어, 각군은 補給廠 運營 實態分析과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나. 軍給養 向上計劃 推進 군은 군급식에 있어서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軍 給養向上 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量"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군급식수준 을 "質"위주의 고급화 추세로 발전되고 있는 國民 食生活水準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세대차이로 인한 장병의 급식에 대한 불만 요인을 해소하 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군급식 개선은 급식장병의 기호도 제고를 포함한 군 급양향상의 차원에서 부분적인 특정사업을 선별적으로 선정, 現行 供給體 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年次的 으로 제한적인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評價分析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990년 부터 다음 도표와 같이 군급양 향상을 추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圈表 4-3-12 軍給養 向上計劃 推進 事業 | 品 | 分 | 을(現行) | 으로(改善) | | | |----------------------------|------|------------|--------------|--------|------------------------------| | · 豆腐,콩나물 工場運營改善 | 車 | 直 | 答 | 民營化 | | | · 김장給食運營改善 | 部 | 除 | 加 | I | 完製品 調達 給食 | | · 乾고주給食 改善 | 部 | 歐 | 粉 | 碎 | 完製品(衛生고추가두)調達給食 | | · 加工/半加工食品 給食 | 原 | 品 | 補 | 給 | 加工/半加工 食品 補給 | ## 다. 大量油類支援體制 군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包裝 및 油槽차량을 이용하여 시설 부대와 편성부 대에 수송되고 있으나, 전국토의 도로망 확충과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油 類補給體制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유류취 급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드럼 소요의 감소, 인력절약, 전투부대 근접지원 용 이성 등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大量油類의 擴大 運營을 적극 추진중이다. 圖表 4-3-13 | | 貯油基地-施設部除 | 師團一編成部隊 | | |------|---------------------|------------------|---------| | 區分 | 施設部除一師團 | | | | | (軍團級) | (聯隊級 以下) | | | 方針 | 10 : 90 | 30 : 70 | 40 : 60 | | 實態 | 20 : 80 | 35 : 65 | 50 : 50 | 包裝對 大量油類 運營現況 註)對象油種:揮發油,輕油,젯트油,멍커C油 # 戰時動員 第3節 ## 第1項 戰時軍需支援 概念 전쟁수행기간중 긴요하게 소요되는 彈藥,裝備,物資 등은 국내가용자원인 現保有 물자와 전시동원 및 조달물자 그리고 전쟁 예비물자로 충당되지만, 전 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국내 가용자원의 제한으로 부족되는 戰闘緊要 物资는 부득이 海外支援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戰爭初期段階에서 국내생산이나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適期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또한 해외로부터 獲得이 困難하여 제한이 예상되는 품목은 備 蓄對象 品目으로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방비의 전력증강투자비와 군 운영유지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군은 성능 및 형태가 유사한 품목이나 동일목적에 사용가능한 민수품 을 군수품으로 代替 動員하고, 군수품과 민수품의 互換性 확대를 위하여 군 규격을 KS규격으로 통일시켜 민·군 공통으로 적용토록 工業振興廳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동원업체의 생산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原, 副資材를 사전 확보하고 戰時動員業體에 평시부터 군 조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물자동원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 第2項 物資動員 物資動員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서 부대의 증편,창 설 또는 作戰任務를 수행함에 있어 급격히 증가하는 물적수요를 지원하기 위 하여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裝備, 物資,業體 또는 不動產 등을 통제 동원 하는 國家 公權力의 작용이다. 물자동원은 產業動員,輸送動員,建設動員 및 業體動員으로 구분되고 동원 방법에는 수용동원, 사용동원 및 통제운영이 있으며, 물자동원의 동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산업동원대상;식량류, 피북 및 장구류, 유류 및 화공약품류, 건설 및 축성자재류, 탄약류, 장비류, 의약품 및 의무기재류, 수리부속 등 ㅇ수송동원대상;차량, 선박, 항공기 ○건설동원대상;토지,건물, 중기 등 O 업체동원대상;생산, 수리 및 가공업체, 운송 및 하역업체, 건설업체, 의료시설 등 동원방법중 收用動員은 국방상 필요한 물자를 동원함에 있어, 동원과 동시 에 그 물자의 所有權이 引受機關에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소모 성 물자의 동원시에 적용한다. 使用動員은 국방상 필요한 물자 및 업체를 동원함에 있어 군·관 또는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이를 一定期間 사용하고 동원해제 후 소유자에게 반 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및 업체의 동원시에 적용된다. 統制運營은 동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상 필요한 물자의 생산, 수 리, 가공, 유통과정 등을 軍 또는 官에서 統制하는 것을 말한다. ## 1. 產業動員 산업동원은 전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군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시의 산업체제를 戰時產業體制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 産業動員 責任 및 節次 산업동원의 책임은 소화기류는 內務部長官,식량류는 農林水產部長官, 과복 및 장구류,탄약,장비 및 수리부속은 商工部長官,유류 및 화공약품류는 動资 部長官, 의약품 및 의무기재류는 保杜部長官에게 각각 있다. 산업동원절차는 동원령 선포 후 國防部長官이 資源 主務部長官에게 물자동 원을 요청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動員命令을 발하고, 시·도지사 는 動員令狀을 發付하며, 시·군·구의 장은 동원업체에 동원영장을 交付하여 動員物資를 생산 및 동원하도록 한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物資引受 지시를 하고 국방품질검사 소장에게 동원물자에 대한 品質檢查를 실시토록 지시하며, 국방조탈본부장에 게는 예산(보상비)을 재배정한다. 다만 緊急을 요할 시는 지역사령관이 시· 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 나. 產業動員計劃 국방부는 전시 국방자원소요중 물자동원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주무부처가 : 國家資源에 대한 획득 및 배문계획을 수림함에 필요한 제반 근거, 방침 및 절 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國防資源動員所要計劃을 수립하고 있다. 전시, 사변 또 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물자의 확보, 배분 및 동원 관리에 관한 방침과 절차를 규제하기 위하여 자원주무부처 집행계획을 기초로 國防资源 動員運營計劃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소요대 동원능력을 비교 겸 토하여 부족물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다. 產業動員의 電算化 국방부는 동원자원의 所要計劃書와 運營計劃書가 방대하므로 예산,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하고 신속정확한 動員計劃을 수립하여 동원태세를 완비하고자 1982 년도부터 물자동원계획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動員所要計劃을 수정보완하고, 동원운영계획에 대하여 각군별 배분작업 등을 완전 전산화하여 다양한 데이타 유지와 要求情報의 卽時處理 체계를 완성하여 동원태세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 라. 物資動員能力 擴張 국방부는 민간자원중 軍需品 代替 可能物資를 조사 발굴하여 군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전시 국방소요 支援能力을 중대하고,동원자원의 試製品 生產 訓練을 확대하여 동원업체 戰時轉換體制와 생산능력을 강화하며,군수와 민수 물자의 규격통일 및 표준화와 신규개발품목을 추가 반영하여 물자동원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 마. 動員物資의 實際 生產訓練 국방부는 產業動員計劃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동원업체의 군수물자 생산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며 생산과정의 재검토 및 전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 여 동원물자에 대한 質際生產訓練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훈련대상품목은 산 업동원물자증 代替不可能한 軍專用 品目과 置藏物資로 확보하여야 할 품목으 로 하고, 훈련대상업체는 동원지정업체중 생산기술 및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 실시하고 있다. 실제생산훈련시에는 평시생산체제의 戰時生產體制로의 전환상태를 검토하고, 第 4部 國防運營 동원업체의 임무 수행능력 및 기술수준과 동원집행 및 인도인수절차의 熟知狀 態 등을 검토하고 있다. ## 2. 翰送動員 가. 輸送動員方針 자동차, 선박, 어선, 경항공기는 最新, 最寄地域资源으로 군이 요구하는 시 기에 사용동원하고, 동 裝備操作員은 인력동원으로 裝備와 同時 動員된다. 병 력동원 대상 조작원은 동원후 현역으로 身分轉換하고, 그 외는 인력동원된다. 동원장비는 종류에 따라서 비사업용, 사업용, 관용 순으로, 또는 개인 및 법인 소유, 공공기관 소유 순으로 동원하며, 동원장비의 所有主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나. 輸送動員 責任 및 節次 자동차,항공기의 動員責任은 交通部長官,선박은 海運港灣廳長,어선은 水 產廳長에게 각각 있다. 動員執行은 동원책임자의 동원명령에 따라 자동차와 어선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항공기는 地方航空管理局長이, 선박 은 地方海運港灣廳長이 행한다. ## 다. 動員車輛의 野戰能力 提高 국내 民需차량은 제작회사에 따라 모멜이나 크기, 톤수 등 차종과 이들의 附屬品이 多種 多樣하고 상이하여, 동원후 유지관리와 정비가 곤란하므로 動 員貨物車種을 1~3종으로 축소 단순화하고, 야간에 사용할 燈火管制燈(비상라 이트)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민수차량의 野戰適應能力을 크게 제고시켰다. ## 라. 輸送車輛 動員訓練 유사시 군이 동원하여 사용하게 되는 일부 민간차량에 대하여는 평시부터 事前 動員指定하여 관리하고 이를 계획화함으로써 전시동원태세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또한 차량동원계획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動員節次의 숙 달과 階導, 그리고 차량상태 확인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각종 훈련시 일부 동 원차량을 소집하며 이 때에는 적절한 補償을 하고 있다. ## 3. 建設動員 가. 建設動員方針 군에 동원되는 중기는 군부대가 장비를 보충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동원하 고 重機와 操縱士는 병력동원에 우선하여 同時動員하며 인력동원 대상자는 동 원 후 점차적으로 현역과 교체하여 歸家措置한다. 동원될 중기는 군이 요구하 는 형식과 최신장비를 지정하며 수송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自走式 重 機를 우선 동원한다. 군에 동원되는 低床型 트레일러의 1차 집결지는 비자주 식 중기의 소재지 또는 인근지역을 선정하여 비자주식 중기 수송에 신속을 기 하도록 하였고, 동원되는 모든 중기는 工具 및 豫防裝備用 附屬品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多節期에는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官 및 動員指定業體의 보유증기는 동원을 유보하며 국토유지건설사무소, 산 업기지 개발공사, 도로공사 및 소속기관의 보유장비는 동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 토지는 공공시설을 우선동원하되 관공서, 공공연구기관, 동원업체, 전시 연합대학교 및 전시 연합전문대학은 동원에서 제외한다. 地域別 動員對象 建 物面積은 6대 도시지역(서울,부산,인천,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延建坪500 평 이상, 그 外 지역에서는 연전평 200평 이상을 동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學 校建物을 동원할 경우 지역내 전시교육을 감안, 초·중등학교 시설을 우선동 원하며, 고교이상 시설은 가급적 동원을 억제한다. ## 나. 建設動員 責任 및 節次 건설중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동원책임은 建設部長官에게 있으며, 동원집 행은 건설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따라 市·道知事 및 市·郡·區廳長이 행한다. 중기와 조종사는 중기 집결지에서, 건물, 토지는 건물, 토지 소재지에서 官 · 軍間에 各各 引導 引受한다. 전설부장관(시·도 포함)은 국방부장관(군부대 포함)의 동원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동원을 해제한다. ## 4. 業體動員 가. 樂體動員方針 개전 초기에 창설 및 증편될 軍需支援部隊를 代替할 수 있는 육로수송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선박업체, 항만하역업체 및 病院施設은 사용동원한다. 또 單 整備能力 부족 소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 및 항공기 정비업체, 중장비 정 비업체 및 주유소 등은 군 통제 운영한다. 그리고 軍 作戰計劃에 반영된 피해 복구 및 전시긴급건설 공사수행에 따르는 軍 工兵能力 부족을 補充하기 위한 건설업체, 軍 海上輪送能力不足을 보충하기 위한 해운 수송업체 및 선박과 군 수물자생산업체는 官이 統制 운영한다. 이때, 동원업체의 계속적인 기능유지 를 위하여는 시설, 인원, 장비를 同時動員하고, 동원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 송업체의 유류, 정비업체의 수리부속, 건설업체의 자재 및 병원의 의약품 등 은 군에서 공급한다. ## 나. 業體動員 責任 및 節次 업체에 대한 동원책임중 자동차 운송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항공운송하역 및 정비업체에 대하여는 交通部長官에게, 해운수송업체, 항만하역 및 콘테이 너 업체에 대하여는 海運港灣廳長에게, 유조운송업체에 대하여는 動力資源部 長官에게, 建設業體 및 중기 정비업체에 대하여는 建設部長官에게, 병원시설 에 대하여는 保健融會部長官에게, 항공기·선박 기타장비 수리업체에 대하여 는 商工部長官에게 있다. 동원집행은 위 동원책임 주무부장관의 동원명령을 받은 市・道知事 地方航空管理局長 및 地方海運港灣廳長이 행한다. 동원절차는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국방부장관이 업체동원주무부장관인 交 通部長官,浑運港灣廳長,動力資源部長官,商工部長官,建設部長官,保健社會部 長官에게 동원을 요청하고 동원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 지방항공관리국장,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업체동원 및 집행명령을 하달하며 시·도지사 등은 업 체에 動員令狀(업체, 인원, 장비, 시설)을 교부하고 引渡官을 파견하여 업체 소재지에서 군부대에 인도한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인수명 령을 하달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예하 사용부대장에게 명령하여 현지에 引受官 및 檢查官을 파견 인수하도록 한다. 第3項 戦時對備 綜合訓練 ## 1. 概 更 전시대비 종합훈련은 1980년 12월 18일 국가안보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대통 령 지시를 근거로 1981년도부터 계획 실시해 오다가 1984년 8월 4일자로 非常 對備 資源管理法이 公布되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國防部 主管下에 每年 2 回에 걸쳐 시·도 단위로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 第 4部 國防運營 첫 시행년도인 1981년에는 병력동원위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政府資源 主務部處의 훈련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훈련실시기관의 호응, 그리고 주민 들의 자발적인 訓練參與度 高揚을 바탕으로 1982년도부터는 보다 성과있는 훈 련이 되도록 인력, 산업, 수송, 건설, 긴급복구, 의료 및 구호 등 質際 動員訓 練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군사기관이 상호 연계된 합동훈련 의 효율성 제고와 실전위주의 훈련을 위하여 대규모의 對抗軍을 운용하고 鄉 土防衛作戰 및 民防衛分野까지 망라한 입체적인 훈련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이 훈련은 명실공히 民·官·軍의 제 작전요소가 통합된 실질적인 地域單位 共同 防衛體制를 구축하는 전시대비훈련으로 격상하게 되었다. 훈련방법은 장차전의 양상에 부합되도록 적 전술에 입각한 對抗軍을 運用하 며 훈련실시 기관장의 종합상황 판단에 의한 훈련진행을 유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國家動員令을 宣布하여 동원 지정 자원의 동원과 대항군의 동원방해 활동에 의한 추가동원 및 偶發計劃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시 극한 상 황하에서의 地域單位 對備態勢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 있다. ## 2. 訓練成果 전시대비 종합훈련이 시·도를 평가하는 대규모의 훈련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시·도가 善意의 競爭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케 됨으로써 훈 련성과를 舉揚시켰다. 또한,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으 로 소극적인 주민들의 훈련참여가 自發的인 參與로 전환하여 명실공히 국가총 력전 개념에 의한 국민의 安保意識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단위 민·관·군 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과 합동지휘 및 통신체제 의 구축 등, 民·官·軍 合同作戰體制를 확립하였고, 후방지역 작전태세의 보 완과 특히 예비군의 조직 편성 및 운영상의 제문제점이 본 훈련을 통하여 地 域 實情에 부합되도록 발전되고 있다. 훈련결과, 缺陷事項은 반드시 確認 点檢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각 시· 도의 장려사항은 전국에 전파하여 실질적인 地域單位 共同 戰時對備態勢 완비 를 기하고 있다. 第5部 服 務 | 第1章 職業軍人의 服務 | | | | | |-------------------------|-------|----|----|----| | 第2章 兵 의 | 服 | 務 | | | | | 教 | | | | | 第3章 | 個 人 | 育 | | | | 第4章 | 政 | 訓 | 浜 | 動 | | 第5章 宗 教 | 盟 | 動 | | | ## - 243 — # 職業軍人의 服務 第1章 軍除組織은 幹部組織과 士兵組織이 결합되어 있다. 간부조직은 장교와 하사 관으로 구성되어,職業的인 専門性을 根幹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관리하는 中樞的 기능을 수행하고, 사병조직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 간 동안 國民皆兵主義 原則下에 義務服務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생활은 병 에게는 일정기간의 북무에 지나지 않지만, 간부에게는 직업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職業軍人들의 직업보장과 복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 을 지고, 동시에 국민은 이들 직업군인이 國家防衛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認 知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냄으로서 완벽한 방위태세는 이루어지는 것 이다. 따라서 직업군인 服務의 특수성에 대한 國民의 理解增進은 매우 긴요한 요소인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직업군인 복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輕親風潮가 만연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國防力의 기반은 瓦解되고 마 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기에는 軍隊 無用論 이 대두되고 직업군인(무관)을 賤待함으로써 국방을 약화시키고 결국 외침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오늘날 일부 국민은 평화의식에 젖어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安保環 境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바 크다. 건전한 民軍關係의 造成이야말로 국가안보의 근본이다. 군이 국가를 위해서 犠牲的인 姿勢로 국방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군에 대한 지지 및 兵役 義務에 대한 自發的인 參與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第5部 服 아울러 군인은 오직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여 국민의 자제로 이루어진 國民의 軍隊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第1節 軍의 피라밋型 階級構造와 早期轉役 軍 組織은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생명으로 하며, 지휘관으로 부터 말단 병 사에 이르기까지 피라밋형의 계급구조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피라밋형 계급구조로 인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일정비율의 早期轉役者가 발생하게 된다. 圖表 5-1-1 年間 將校轉役實態 (1984-1987) | 區 | ਉ | 大 | 尉 | ને> | 領 | 中 | 領 | 大 | 領 | 毎 | 将 | |--------------|-------|-------|------|------|------|------|------|------|------|------|------| | 年齡停年(歲) | 43 | 43 | 47 | 50 | 54 | | | | | | | | 階 緩 停 年 | - | 8 | 8 | ਰੇ | 5 | | | | | | | | 年間進級(名) | 3,345 | 1,603 | 814 | 282 | 73 | | | | | | | | (進出率 %) | 92 | 47.9 | 24.3 | 8.4 | 2.2 | | | | | | | | 年間轉役(名) | 2,112 | 715 | 460 | 235 | 33 | | | | | | | 註) 下士官은 50세까지 服務可能 특히 전역연령이 제급정년으로 인하여 평균 소령 37세, 중령 44세, 대령 48 세, 준장 50세등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하므로서, 전역시기가 육체적, 정신적 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기이며, 이 기간중에 자녀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65세, 일반직 및 경찰의 경우 58-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있음에 비해 군인의 직업안정성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참 활동해야 할 壯年期에 전역해야 되는 직업군인에게 있어 새로운 직업 선택은 필수적이다. 국가는 이들에 대한 재취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현재 轉役軍人의 就業實態는 실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圖表 5-1-2 領官將校(1981-1985) 就樂率 | 菲 | 兼 | 版 | | | | | | |----------|---------------|--------------|------------------|-----|-------|----|----------| | 成 | | | | | | | | | 對象人員 | 非常企劃官 | 豫備軍指揮官 | 學生軍事教育要員 | स | 老 | 買 | (自由案) | | 6,888.9 | 549 | 293 | 154 | 288 | 5,605 | | | | 100% | 18.6% (1,284) | 81.4% | | | | | | 위 도표와 같이 매우 제한된 인원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公共機關 또는 國營企業體등에 취업하고 있다. ## 第2節 勤務地 随時變更과 不安定한 生活條件 軍人은 명령에 의해서 부득이 勤務地를 수시 변경하면서 복무하게 되어 있 다. 특히 장교들은 소대장으로부터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도록 經歷管理가 이 루어지고 前後方勤務를 주기적으로 循環 실시하고 있으며,또한 기초교육으로 부터 고등군사반,육군대학,국방대학원 등 軍 補修教育과 기타 委託教育 등 을 통해서 자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빈번하게 佳居地를 옮겨 가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들은 자녀들 의, 성장에 따른 교육과 가정형편상 가족과 떨어져서 二重生活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園表 5-1-3 移住 및 二重生活 頻度 | 階 級 | 上 干 星 | 小 | 領 | 中 | 領 | 大 | 領 | 將 | मेर | |-----------------|-------------|-------|---------|----------|--------|------|------|------|-------| | 區分 | (中・上士) | | | | | | | | | | 移 佳 頻 度(回) | 3-6 | 7 | 11 | 15 | 18 | | | | | | 二 重 生 活(%) | 20 | 36 | 38 | 45 | 50以上 | | | | | | (期間:年) | (4-5) | (8-9) | (12-13) | (15以上) | | | | | | 圖表 5-1-4 | 覧 | ਉ | 서 울,直轄市 | 中 小 都 | 市 | 郡以下地域 | |------|--------|----------------|------------|------|--------------| | 亚 | 人 (%) | 18 | 13.3 | 68.7 | | | 公 | 務 | 員(%) | 34.3 | 27.3 | 38.4 | 休戦線・海岸 및 內陸奥地 勤務現況 앞의 도표와 같이 군인은 대부분 休戰線, 海岸 및 內陸奥地 등에서 문화시 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移住와 二重生活의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住宅普 及率 低調, 자녀교육의 어려움, 이사 및 이중생활비 추가지출 과다, 그리고 재 산 중식기회 회소 등은 군인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第1項 住宅保有率 低調 군인들은 한 지역에 영구거주하기보다는 隨時移動勤務를 해야 하기 때문에 自家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공무원의 자가보유비율이 61%인데 비 | 階 | 級 | 大 | 領 | 中 | 領 | 小 | 領 | 進 | 尉 | F + | 尉官/中士 | 라 | |------|------|-------|-------|--------|-------|--------|----------|--------|------|-------|-------------|------| | 對 | ર્સ્ક | 1,809 | 5,490 | 10,019 | 4,635 | 17,695 | 47,333 . | 86,972 | | | | | | 保 | 有 | 931 | 1,056 | 482 | 1,575 | 3,312 | 2,317 | 9,673 | | | | | | વેરે | 51.5 | 19.2 | 4.8 | 34.0 | 18.7 | 13.1 | 11.1 | | | | | | 圖表 5-1-5 住宅 保有率 해서 군인들은 11.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보유율도 영관장교 및 고참 하사관 대부분이 월남전 기간중 派越手當으로 주택마련의 기회를 가진 데 기 인하고 있다. ## 第2項 子女教育의 어려움 군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수시 전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教育環境에 처해 있다. 이러한 빈번한 轉學과 가족과 떨어져서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불안 정한 교육환경으로 군인들은 자녀들의 成績管理와 특히 思春期 자녀관리에 많 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圖表 5-1-6 軍人子女 轉學頻度(平均) | ES | 民 學 校(6年) | 中 | ક્ષ્યુ | 校(3年) | 107 | 校 / 大 | को | |-------|-----------------|------|--------------|-----------|-------|-----------|------| | 3-5回 | 1-2回 | 图 | 南(二重年涅) | | | | | ## 第3項 移徙 및 二重生活費 追加支出過多 빈번한 이사와 이중생활로 생활비는 자연히 추가적인 지출을 과다하게 요구 한다. 大韓通運을 이용한 이사차량지원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사를 하는 데 는 최소한 20-30만원의 경비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으며, 약 30%정도는 관사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더욱 과다한 經費支出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 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이중생활을 하게 될 경우, 추가경비는 도표 5-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月給與의 2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圖表 5-1-7 二重生活 追加費用 (單位:원) | 尉 | 小 | 領 | 中 | 領 | 大 | 領 | |------------|---------|---------|---------|---------|---------|------| | 물 | રો | 下 | + 宫 | 大 | | | | 二重生活费 | 149,000 | 124,000 | 186,500 | 227,000 | 282,000 | | | (給 | 與 %) | 26.7 | 23.4 | 26.6 | 24 | 25.3 | ## 第4項 財產增殖 機會 稀少 군인들의 수시 勤務地變更과 奧地勤務는 자연히 군인들의 재산중식을 위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군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국 토방위를 위한 훈련과 戰技練磨 그리고 국방을 위한 戰略戰術에 관심이 집중 되는데다가 사회와는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단절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住宅分讓機會가 稀少하고, 재산 중식의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犠牲的인 服務姿勢 第3節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私生活을 犠牲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목숨을 바쳐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되고 있다. 군인이 作戰 및 訓練任務途行中 회생 이 과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 임무수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평시에도 군인은 민간인보다 死亡率이 3배가 더 많은 0.113%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일반사회의 경우 일과의 근무를 할 때에는 별도로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訓練 및 作戰任務 등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과의 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군인의 희생적인 服務姿勢 와 신분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전부대에서는 통상 연 52週중 63%인 33週間을 야외훈련 및 작전임무수행을 위해서 야외에서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군인의 생활은 實戰能力을 培養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重勞動 보다도 고된 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군대의 階級社會 특유의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인한 早老現象도 여타직업과 비교할 때 특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군인은 군조직의 특성상 早期 轉役하여 제2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빈번한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여건을 극복하여 야 하고, 그 어떠한 職業人보다도 희생적인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군복 무상의 애로점은 제도적으로 타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이해가 보다 긴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조기전역한 예비역 軍人의 第2職業選擇에 協調해야 하고, 어려운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군의 輻班向上策을 부정적 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희생적인 군인의 복무에 대한 補償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國家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군의 복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이 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國家安保를 위해서 危險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는 참된 명예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인 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 불과할 것이므로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 고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第2章 兵의 服務 第1節 兵管生活 병영생활은 日朝點呼로부터 시작하여 오전일과와 오후일과 그리고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및 일석점호 등 정해진 日課表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圈表 5-2-1 ![248_image_0.png](248_image_0.png) 兵營生活을 크게 나누어 보면 8시간의 교육훈련과 16시간의 내무생활로 구 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루일과중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內務生活은 곧 軍隊生活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第1項 内務生活 내무생활에 있어서의 修錬은 군인의 본분을 완수하는데 긴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歸鄉後에 있어서도 선량한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군은 1966년에 제정한 軍人服務規律에 의해서 규정 된 내무생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1. 内務生活 明朗化 人間은 출생의 기쁨을 일지 못하고 태어나지만 죽음의 엄숙함을 알고 있다. 각자는 자기를 낳은 부모가 다르고 성장과정이 다르지만 이름없는 高地 또는 들관에서 같은 任務를 완수하다가 같이 죽어가는 戰友인 것이다. 이것이 전우 가 가지는 운명이요 戰友만이 가지는 戰友愛이다. 따라서,內務生活을 통하여 生死苦樂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우러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병들은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군대의 規律社會에서 脫皮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指揮官의 권위주의적인 지휘에 반발하띠, 일부 병영내 고참병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다양 한 價值觀을 가지고 성장해 은 젊은이들의 일반적이 추세라고 진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및 金錢거출 행위(전역시 기념품 교환 등)등 잔존부 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영화, 슬라이드, 만화책자 등 教育資料를 제작 지원 하고, 전우신문, 국방뉴스, 국군의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몽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權威主義的으로 이끌어 오던 내무생활을 병사들이 자율적 분위기로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급지휘관은 부대 를 통솔함에 있어 合理性의 원칙하에 병사들의 사고방식, 意識性向 등을 심도 깊게 관찰하고 이에 알맞게 민주적으로 통솔함으로써 일부병사들이 저지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각급부대 에서는 古參兵의 횡포와 내무반의 獲存不條理를 根絕시키기 위해 각종 시범, 세미나, 결의대회 등을 실시함은 물론, 장병상호간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懇談會 및 월별·주별·일일 確認監督 및 成果分析 등을 실시하여 명랑한 내무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내무반에 잔존하던 구타행위, 고참병의 횡포, 불공정한 근무편성 등 諸般不條理가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날 통제에 의하여 이끌어 오던 내무생활도 병사들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自律的 고 있고 내무생활이 정상화됨에 따라 各種 事故도 점차 减少하는 趨勢에 있 다. ## 2. 諸規程 徹底履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規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규범 가운데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근거를 두고 행위자의 自由意思에 그 실천을 말 기고 있는 반면, 법이나 규정은 국가나 특정한 사회집단이 物理的 強制에 의 해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支配的인 規範이다. 그래서 社會生活의 最低規範으로 법과 제반 규정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각종 규정 이 있다. 이러한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軍紀가 문란해지고 無秩序가 蔓延 되는 것이다. 특히, 군인의 公的 · 私的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軍人服務規律은 계급과 직책 의 고하를 막론하고 실천 준수해야 할 생활지표이다. 과거 일부 군인들이 이 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각종 사고가 유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우선 幹部들이 출선수범하여 諸法規 遵守를 생활화하고 軍 紀巡察組를 운용하여 제규정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하며, 나아가 규정에 의 한 근무병 사용 등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장병이 복무규율을 생활화하고 제규정을 준수함으로써 事故가 減少趨勢에 있을 뿐 아니라 병영생활의 선진화가 이륙되어 가고 있다. ## 第2項 面會,外出,外泊,休暇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관심사항은 역시 면회, 외출, 외박 및 휴가와 같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본연의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공동생활 을 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엄정한 규정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面會는 병영내에서 근무중이거나 기거중인 군인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외 래인과 면접함을 말하며, 휴일 또는 평일을 막론하고 군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허가하고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被面會者가 장교이거나 面會者의 용무가 영내에 들어가야 할 성질인 경우 에는 關係官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以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때 절차 第5部 服 및 시간은 면회허가권자가 이를 정한다. 외출, 외박 및 휴가는 군인이 일시적으로 병영생활을 떠나 촬外에서 各種 用務를 해결하거나 또는 家事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 여 內務生活의 明朗化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전투력의 배양에 도움을 주기 위 하여 실시한다. 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하는 휴무 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定期 外出과 가족면회, 수강, 포상,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과업증 또는 과업종료후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特別外出, 업무연락이나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公用外出 등으로 구분한다. 정기 및 특별외출은 당일 8시부터 일석 점호 전까지, 공용외출은 8시부터 17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 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외박이란 營外에서 宿泊하고 귀영함을 말하며 그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외출, 외박지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 또는 時間的인 制限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휴가는 年暇, 公暇 및 청원휴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 다. ## 1. 年 假 최전방 부대 및 비무장지대, 함정勤務者 및 기타 특수지 근무자는 연 25일 을 2회 분할 실시하며 기타 지역 근무자는 연 15일 1회 실시하고 있다. ## 2. 公 暇 - 공무에 관하여 法院에 召還되었을 때 - 법률에 의한 投票에 參加하여야 할 때 -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시설 이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試驗 에 應試할 때 ## 3. 請願休暇 - 본인이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하거나 직계가족의 신병으로 本人의 看護를 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死亡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 ## 第2節 衣 · 食 · 住 生活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精神的·肉 體的 健康維持가 기본적 필수요소가 된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조 직에 대한 애착력과 목표를 향한 일의 능률은 저하되고 말 것이다. 軍 戰闘力은 유형전력인 무기, 장비, 물자 등의 증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 지않게 이를 관리 사용하는 장병 개인의 사기와 같은 無形戰力의 強化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전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저력을 創 出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기복지 개선목표를 국민경제발전 수준에 조화 되도록 將兵의 處遇 및 勤務環境을 改善하여 안정된 군복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財政上의 制約要因으로 단기에 획기적으 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長期計劃 수립에 의한 단계적인 추진을 통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第1項 被服 및 個人日用品 군은 전반적인 국민생활 향상수준에 상응토록 각종 軍需品의 品質 改善을 도모하여, 전투피복 및 장구류의 활동성, 편의성, 경량화, 보온성을 향상토록 개선시키고 장병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피복류와 個人裝具類 및 일용품의 支 給基準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장병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 主要品目 支給基準(1988年度) | | | | | | | | | | | | | |-------------------------------|-------------------------------------|--------------------|----|----|----|----|----|----|----|----|----|----| | 圖表 5-2-2 | 机 | | | | | | | | | | | | | 海 | 重 | な | | | | | | | | | | | | 陸 | 重 | | | | | | | | | | | | | 軍 別 | 陸 | E | | | | | | | | | | | | 海 | 上 | 將 校 下士官 士 兵 | | | | | | | | | | | | 将 校 下士官 士 兵 | | | | | | | | | | | | | | 品 名 | 將 校 |下士官 士 兵 | 將 校 | 士 兵 | 1 | l | | | | | | | | | | | 2 | 1 | l | - | 2 | 2 | 2 | 1 | | | | | | | 戰 開 靴 | 2 | 2 | 2 | 2 | 2 | 2 | 3 | 3 | 2 | 2 | 2 | | | 戰 鬥 服 | 2 | 3 | 3 | 7 | 3 | 2 | 7 | | | | | | | 모 양 말 | .3 | 3 | 7 | 2 | 3 | 3 | 3 | 3 | 5 | 3 | 3 | 5 | | 5 | 3 | 3 | 5 | 3 | 3 | | | | | | | | | | મું | 3 | 3 | 5 | | | | | | | | | | 3 | 3 | 5 | 3 | 3 | 5 | 3 | 3 | | | | | | | 파 | 티 | 3 | 3 | 5 | 2 | 2 | 2 | 2 | 2 | | | | | 冬 內 衣 | 2 | 2 | 2 | 2 | 2 | 2 | 2 | 3 | - | 3 | | | | 3 | - | - | 3 | - | - | | | | | | | | | 綿 수 건 | - | - | 3 | | | | | | | | | | | - | - | 3 | - | - | 3 | - | - | | | | | | | 손 수 건 | - | - | 3 | - | - | 12 | - | - | 12 | | | | | 구 두 약 | - | - | 12 | - | - | 12 | - | - | l | | | | | - | - | 1 | - | - | I | - | - | 1 | | | | | | 구 두 솔 | | | | | | | | | | | | | | 圖表 5-2-3 | 主要被服 및 日用品 改善事業 | | | | | | |-------------------------------------------------|---------------------------------------------|-------------------------|-----------|----|----|-------------| | 區 | 分 | 改 | 游 | 内 | 容 | 施 行 年 度 | | ○팬 티: ·광목→포플린(3매→4매) | '81. 1. 1 | | | | | | | ·포플린→메리야스 | '85. 1. 1 | | | | | | | · 4枚→5枚 | '88. 1. 1 | | | | | | | 内衣類 品質改善 | ○런 닝:·軍規格品(30수)→市中品(38수) | '81. 1. 1 | | | | | | 및 基準引上 | · 4枚→5枚 | '88. 1. 1 | | | | | | ○冬內衣:·아크릴 100%→모 30%,아크릴 70% | '82. 1. 1 | | | | | | | ·毛 30%,아크릴 70%→毛 40%,綿 60% | '88. 1. 1 | | | | | | | 0 목도리 擴大補給:防寒兵→全士兵 | '82. 1. 1 | | | | | | | ○埋伏 防寒被服 補給:化纖合→오리털 | '86. 1. 1 | | | | | | | 防寒被服 改善 | ○防寒 被服類 質改善 補給:防水,輕量化,保溫性 | '89.10. 1 | | | | | | (防寒服 上衣 9L/1) | | | | | | | | ○구두약:年 8個→年 12個 | '82. 1. 1 | | | | | | | ○曲 薬:·年 3個→年 6個 | '83. 1. 1 | | | | | | | ・年 6個→年 9個 | '88. 1. 1 | | | | | | | ○치 〔:年 3個→年 4個 | '88. 1. 1 | | | | | | | 個人 日用品 | ○세수비누:・下級品→中級品 | '83. 1. 1 | | | | | | · 年 12個→年 14.5個 | '87. 1. 1 | | | | | | | - 洗濯비누:年 12個→年 14.5個 | '87. 1. 1 | | | | | | | ○面刀器 新規 支給 | '87. 1. 1 | | | | | | | ○休 紙:75미터/個→90미터/個 | '87. 1. 1 | | | | | | | - 運動服(슈리닝) 擴大 補給:前方 戰闘兵→全士兵 | '82. 1. 1 | | | | | | | (前方 戰闘兵:'81. 1. 1) | | | | | | | | 其 | 他 | ○外出用 雨衣(士兵) 補給 | '83. 1. 1 | | | | | | '88. 1. 1 | | | | | | | ○夏運動服, 반바지 補給 | | | | | | | | ○活動靴 品質改善(市中品 水準) | '88. 7. 1 | | | | | | | ○메트레스 質 改善:스폰지 4 ca →7 cas | '89. 1. 1 | | | | | | 第5部 服 務 圖表 5-2-4 防衛兵被服 및 日用品 支給(1988年度) 11.000 | - 彼 | 服 | | | | | | | | | | | | |--------|------|----|----|----|-------|----|------|----|----|----|----|----| | 留 目 | 戰 | 朗 | 服 | 冬 | 內 衣 | 戰 | [공] | 戦 | ਝ | પ્તુ | 팩 | 티 | | 戰 | 朗 | 帽 | | | | | | | | | | | | 部 除 | 2 | 2 | 2 | 2 | | | | | | | | | | 軍部 | 除 | 1 | 2 | 2 | 1 | 2 | 2 | | | | | | | 邦 | 防 | l | 2 | | | | | | | | | | . | 品目 | 休 | 就 | 洗 面 비 | 누 | 子 | 두 | 合 | 구 | 두 | 약 | |--------|------|------|------------|------|------|------|------|------|------|------| | 部 除 | 6 | 6 | l | ნ | | | | | | | | 审 | 部 | 除 | | | | | | | | | | 防 | - | - | l | 2 | | | | | | | | સેન્ટિ | | | | | | | | | | | ○日用品 ୍ତ ହ ## 第2項 給 食 군은 社會 食生活 發展趨勢와 군 식생활과의 均衡性을 維持하고, 장병급식 기호도 충족을 통해 사기진작 및 전투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수년간 軍 給養向上을 積極 推進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종래의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給養改善 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品 | 分 | 基 | 海 | 量(g) | 基 | 斯 | 額(원) | |------|--------|--------|------|---------|------|------|----------| | 745 | 753.94 | | | | | | | | 셀 | 83 | 67.69 | | | | | | | 보 | 리 | | | | | | | | 하 | 828 | 821.63 | | | | | | 園表 5-2-5 基本給食 基準量: 및 基準額(1人1日) ○主 食 ## 第2章 兵의 服務 | ○副 | 良 | | | | | | | |-------|-------|-------|--------|----------|-------|-------|--------| | 84 | 分 | 基 | 準 | 量(g) | 悲 | 新 | 額(원) | | 菜 | 蔬 | 類 | 750 | 130.63 | | | | | 肉 | 類 | 75 | 180.89 | | | | | | 鹅 | 用 | 54 | 51.30 | | | | | | ( | 介 | 類 | 200 | 127.76 ' | | | | | 幫 | 中 央 | 調 | 遂 | 55 | 17.35 | | | | 味 | 部 隊 | | 辨 | 15 | ः | 54.05 | | | 類 | 小 · | 計 | 70 | 78.33 | | | | | સ્ક્ર | 期 | 120 | 61.99 | | | | | | ত্র | 腐 | 150 | 33.26 | | | | | | | 러 | 1,419 | 653.50 | | | | | | 圖表 5-2-6 | 防衛兵 給食 | | | | |-------------------------------------|------------------------------------|---------------------------------------------------|---------------|---------------| | 區 | 分 | 任 | 務 | 給食支給 悲準 | | · 防衛聯隊:首都圈防禦 | · 增食 | | | | | 成 | 力 | · 兵站線 警備大除/中隊:前 · 後方 地域 兵站線 警戒 | · 慶祝日 特食 | | | 軍 | · 機動中隊:市 · 郡單位 機動 打擊隊 | | | | | 化 兵 | · 嗜好品 | | | | | *毎日 出·退勤 教育訓練 實施 | | | | | | · 軍部隊 施設 및 海岸哨所 警戒 勤務 | · 増食 | | | | | 部 | *3交代 勤務 | ·海岸警戒兵增食/朝食 | | | | 警戒兵 | · 慶祝日 特食 | | | | | | · 嗜好品 | | | | | · 軍部隊 行政補助 | · 增食 | | | | | 隊 | 其他 | · 軍部隊 技術支援(連轉,調理,이탈,通信 等) | · 嗜好品 | | | * 每日 出 · 退勤 | | | | | | · 豫備軍中隊 및 行政官署 勤務 | · 嗜好品 | | | | | 鄉 土 防 衛 | (兵務 補助) | | | | | · 支署 武器庫 및 其他官署 警戒 | | | | | | 分 | 野 | *毎日 出·退勤(警戒勤務:隔日制) | | | 圖表 5-2-6 ## 第3項 兵營施設 1. 兵營施設 現代化 현재의 군시설은 휴전 이후 건립된 임시건물과 1960년대에 軍 自體兵力으로 建設한 슬레이트 건물 등 1975년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이 군시설의 55%로서 大部分이 老朽된 狀態이다. 뿐만 아니라 내무반, 화장실 등 기능별로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서 병사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등 非經濟的인 要素가 많아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병영시설을 國民生活 향상에 相應한 水準으로 개선키 위해 大隊級別 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내무반과 화장실, 목욕탕 등 위생 시설 및 사무실, 창고 등 관련시설을 단일 건물에 수용하는 統合慕舍로 건립 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통합막사화된 대대를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1988년까지 35% 신축하였으며, 2010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 2. 内務班 環境改善 내무반은 내일의 전투와 교육훈련을 위하여 충분한 休息處가 되고 보금자리 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무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在來式의 內 務班은 침상관과 관물대, 병기정돈대 이외의 필요한 시설들이 미비된 실정이 었다. 뿐만 아니라, 情緒醇化와 教養함양을 위한 도서가 부족하고, 체력단련을 할 運動器具도 부족한 실정이며, 娛樂器具도 보급된 바둑과 장기가 不足하거 나 낡은 데다가 오래간만에 상영되는 영화도 야의나 식당에서 감상해야만 하 는 실정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군은 장병들의 餘暇善用, 體力向上, 情緒醇化 와 敎養함양을 위해 제반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결과 바둑·장기는 물론 배구공, 축구공, 아령, 담벨 등 각종 運動器具를 內務班 單位로 備置하여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키타, 트럼펫 등 악기는 물론 군에서 제작 배포한 陣中文庫를 비롯해 일반 사회 각지에서 위문 형식으로 기증한 교양도서 등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내무반 단위의 도서함과 매일 매일 들어 오는 戰友新聞 및 主要日刊紙는 정서순화와 교양함양에 유익 하게 활용되며, 全軍 內務班 單位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텔레비존으로 국내외 소식과 재미있는 오락프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第3章 個人 教育 軍隊는 하나의 거대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투의 승패는 무기나 물질적인 요소보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람의 우열은 교육에 의해서 가 려진다고 할 수 있다. 군은 將校,下士官,兵 모든 장병에 대하여 군이 당면하 게 되는 戰場環境에 적응할 수 있는 戰技 戰術能力으로부터 막대한 예산과 물 자 그리고 인력을 운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개인교육 제도 를 발전시켜 왔다. ## 第1節 將校 教育 군의 두뇌 및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將校의 資質은 곧 군의 전투 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장교는 임관과정을 통해서 군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개발하고,이후 初等軍事班,高等軍事班,各軍大學 및 國防大學院 課程을 통해 서 해당 계급과 직위에 상응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도로 專門化되 고 있는 현대 군조직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專門人力 確保를 위한 多 様한 教育課程을 적용하고 있다. | 圖表 5-3-1 | 韓國軍 將校 軍事教育 體制 | | | | | | | |--------------|--------------------------------------|--------------------------------|--------------------------------|------------|----------------------------|----|----| | 段 | 陪 | 性 | 格 | 主 | 觀 | 目 | 標 | | 軍,民間 | 高級 専門軍事, 軍事特技 能力 附與 | | | | | | | | 高 | 級 | 大學院教育 | 大學 | 院 | (戰爭術,高級管理,専門技術) | | | | 軍, 民 問 | 専門軍事,軍事特技 能力 附與 | | | | | | | | 中 | 级 | 大學教育 | 大 | 學 | (管理,専門技術) | | | | 兵 | 科, | 階級,職務別 任務邊行 能力 附與 | | | | | | | 初 | 級 | 軍事學校 | | | | | | | 職能教育 | (戰闘技儒,指揮管理 技術) · | | | | | | | | 士官學校 | 潛在能力 開發,基本 職責 逸行 能力 | | | | | | | | 基 | 礎 | 養成教育 | 軍事學校 | (戰闘技術) | | | | | 大 學 校 | | | | | | | | | लों | न्ह | 高校,大學 | 有事時 戰闘員, 補助要員 能力 | | | | | | 端 | 備 | 車車訓練 | 軍 部 險 | | | | | ![261_image_0.png](261_image_0.png) ![261_image_1.png](261_image_1.png) | 层 | 分 | 管 | 理 | 技 | | 衛 | 戰 爭 | 技 術 | 專 門 技 術 | |--------------|-----------------|---------------|-------|-------|-------------|------|---------|---------|---------------| | 高 級 | 幹部 | 水 準 | | | | | | | | | 執 行 | 戰略的 | 部除運營 | 活 | 用 | | | | | | | (大領級以上) | (概念定立 技術) | (作 戰 指 導) | | | | | | | | | 中 竖 幹 部 | 管理 | 水 準 | 作 戰 | 技 術 | 開 發,發 展 | | | | | | (少,中領) | (人間管理 技術) | (戰 術 指 導) | | | | | | | | | 初 級 幹 部 | 指導監督 水準 | 戰 開 技 術 | 開 | న్ని | | | | | | | (尉目級) | (技 術, 技 能) | (戰 開 指 導) | | | | | | | | 第5部 服 務 第1項 將校 養成 教育 ## 1. 陸 마 육군의 장교 양성은 陸士,3士士官候補生 및 學士士官候補生,學軍士官候補 生(ROTC) 그리고 각 병과별 특수사관 과정을 통해서 보다 優秀한 人力資源 을 獲得하여 초급장교로서의 소양과 潛在力量을 開發하고 있다. ## 2. 海 軍 해군의 장교 양성은 海士, 士官候補生, 學軍士官(대학 3, 4학년)의 3개 과정 이고 特殊專門 分野인 軍醫, 軍宗, 法務將校의 양성교육은 국방부 계획에 의 거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統合教育을 실시후 임관과 동시 해군에 전입되며, 이들에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實務教育을 실시한다. ## 3. 空 軍 공군장교 양성은 空士, 士官候補生, 學軍士官候補生(대학 3, 4학년)의 3개과 정이고 特殊専門分野인 軍醫, 軍宗,法務將校의 양성교육은 역시 육군 제3사 관학교에서 통합교육후 임관과 동시 공군에 배치된다. ## 4. 資質向上教育 군은 고도 산업사회의 발달과 사병의 고학력 추세에 대처하고 소수정예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장기 복무 희망자를 선발 입교, 기본 자질을 學士 水 準 以上으로 하여 장차 군을 지휘 관리할 수 있는 중견 간부로 육성할 목적으 로 陸軍 第3士官學校에 學部課程(설치 당시는 학사과정)을 설치하고, 육, 해, 공군의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중위급 장교를 입교토록 하는 短期士 官學校 設置法을 1982년 12월 31일(개정법 제3569호) 제정하였다. 이 과정에 입교할 수 있는 장교는 임관후 2년이상 경과한 중위급 장교로 專 門大學 以上 卒業資格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 다음 3士官 學校에 入校, 2년간에 걸쳐 대학 3, 4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 人文 社會學 分野를 전공한 자는 문학사, 理工學 分野를 전공한 자는 工學士의 學 位를 授與, 간부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第2項 初等 및 高等軍事班 教育 1. 陸 [ 初等軍事班 教育은 장교임관과 동시 야전군 부대의 小隊長 및 大隊級 參謀 將校 임무수행 능력을 培養하기 위하여 각 병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 실무부대에 배치하게 되며,高等軍事班 教育은 부대실무를 경험한 大尉 進級 豫定者로서 각 병과학교에서 교육을 실시,中隊長 및 單位隊 參謀任務 遂行能 力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대 전술 및 전투병과 협동작전 등 실무와 연계성있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 2. 海 軍 初等軍事班 교육은 임관교육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로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 병과학교에서 교육을 실시 후 실무부대에 배치하며,上陸兵科(海兵)의 戰闘兵科 將校는 陸軍 戰闘兵科 學校와 工兵,通信學校에 委託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第5部 服 ·高等軍事班 교육은 중위 2년차 이상 大尉級 장기 복무장교를 대상으로 초급 지휘관 및 참모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관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3. 空 軍 공군은 초등군사반 과정을 초급과정이라 하며, 임관교육과 연계하여 각 特 技別로 初級將校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지식과 능력 배양을 위 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實務部隊에 配置한다. 高等軍事班에 해당되는 과정은 초급지휘관 및 참모과정이라 하여 장기복무 大尉 및 少領級 將校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견 간부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第3項 各軍 大學 教育 1. 陸 軍 육군대학은 소령급장교를 대상으로 군의 핵심중견간부로서 師團級以上 部隊 多謀業務 遂行 및 大隊長 職務遂行 能力을 배양하고, 나아가 대부대 전술, 연 합 및 합동작전, 전략 등 용병술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육군대학은 正規課 程과 短期課程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 2 海 軍 해군대학은 해군의 中堅將校를 대상으로 각급 제대의 지휘관 또는 참모로서 의 업무수행과 高級將校로서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 기 위하여 군사 전문지식과 관리기술을 교육하는 해군의 최상급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正規課程(해상반과 상륙반),指揮參謀課程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 3. 空 軍 공군대학은 공군의 중견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영관급 將校들에게 주요 업무처리능력을 부여하고 장차 상위직에 보임시 指揮官 및 参謀로서의 專門的인 軍事知識과 자질함양을 목표로 고급 지휘관 및 참모과정을 설치 운 영하고 있다. ## 第 4 項 國防大學院 教育 국방대학원은 1955년 8월 15일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國家安全保障에 관여할 고급 군간부 및 고위관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창설이후 끊임없이 연구발전하여 오다가 1980년도에 들어와서 국대원 교 파과정을 정립,國家安全保障課程,國防管理產業課程,軍事戰略企劃課程을 통 합하여 安保課程으로 單一化하였다. 동시에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을 위해 국 방분야 제기능의 전문화가 요청되면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조기양성하 고, 국방 각 분야에 대한 學問的 體系를 정렴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碩士課 程을 설치하였다. 석사과정은 국가안전보장학 분야인 국제관계, 국방관리, 군사전략의 3개 전공과정으로 운영해 오다가 1984년도부터 운영분석, 전자 계산, 무기체계의 國防科學 專攻分野로 까지 확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 다. # 第5項 軍 専門人力(碩,博士)養成教育 군사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자주국방을 주도할 군의 각 분야별 고급학위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1983년 도에 軍 專門要員 養成 및 軍內 養成擴大計劃을 樹立,2000년대까지 6,000명 의 장교를 석, 박사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위탁교육에 의존하여 고급 학위 전문인력을 양성하던 것을 개선하여 군 업무와 학문의 실질적 연계를 위하여 國防大學院에 國防科學 碩 士課程을 設置하였다. 또한 1986년도에는 교육시행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군 필수소요의 고급학위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편제상 현재의 고급학위 전문인력 소요직위를 책정하고 社會教育 水準 向上 및 科學 技術 發展에 따라 국방 환경 변화에 대처할 미래의 고급 학위 전문인력 소요 직위를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고급학위 소요직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육소요를 산출하여 専門人力 長期養成計劃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養成된 고급인력은 軍事政策研究 또는 各軍 士官學校 教授를 역 임하다가 轉役後에는 사회 각기관에 취업하여 다음 표와 같이 國家發展에 기 여하고 있다. 圖表 5-3-2 士官學校 教授歷任者 社會就業實態 (單位:名) | | (單位:名) | | | | | | |------|-------------|--------------------|------|----|-----|---------------| | 就 | 奖 | રી | 野 | 備 | 考 | | | 區分 | 就業人員 | | | | | | | 干息 | 國家機關 | 国 | | | | | | 教 | 授 | 研究 職 | 美型 | 其 | 他 | (對 象 期 間) | | (計) | C | 務 員 | 企 | | | | | 學校 | 194 | 各軍 士官學校 創設 | | | | | | 글+ | 626 | 301 | 50 | 69 | 12 | 부터 現在까지 | | 378 | 189 | 26 | 54 | 11 | તે જે | | | 陸 | ਜ | 30 | 9 | 3 | 24 | | | 海 | F | 66 | l | 72 | | | | ਨੂੰ | ਜ | 182 | 82 | 15 | 12 | | ## 第6項 友邦國 軍事學校 教育 國際環境의 多元化에 따른 국내외 정세의 급속한 변화는 군으로 하여금 변 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방 선진제국 의 군사제도와 교리를 습득함은 물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군 간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外國의 軍事大學 및 兵科學校에 派遣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미 군원에 의거 美國의 指揮參謀大學이나 병과학교 교 육과정에 의존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국제군사협력 관계증진의 중요성, 군 의 현대화 및 전문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對象國家을 漸次的으로 擴 大하여 오고 있다. 현재 해외교육파견은 미국의 각군 군사대학 및 병과학교를 비롯하여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 육군이 30개 국가, 해군 10개 국가, 공군 16 개 국가의 참모대학, 병과학교의 고등군사반 및 초등군사반과정, 특기 및 직 능에 의한 補修課程 派遣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 第2節 下士官 教育 第1項 下士官 養成教育 1. 陸 ## 할 하사관은 將校와 兵間의 橋梁的 役割을 담당하여 부대를 관리하고 사병들의 內務生活 指導와 병 基本教育을 指導하며 병영생활 체험을 통한 사병지도 등 하사관의 사명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하사관 교육제도도 장교교 육제도와 함께 창군이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보완 발전시켜 왔다. 육군의 下士官 資源獲得은 현역병 지원자, 장학생, 민간모집, 金鳥工高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소요인력을 획득 양성하고 있다. 복무형태로 볼때 一般下士 와 短期下士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있는데 일반하사는 민간모집 또는 현역병으 로 복무자증 우수자원을 新兵教育課程에서부터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海 軍 海軍의 下士官 教育은 兵員獲得 자체를 志願制에 의하여 획득하고 있으므로 해군 임용규정 제55조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下士官 志願考試에 合格한 者 를 선발하여 신병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한 다음, 特技別로 普通科 課程에 입교하여 교육후 하사로 임용, 부대 배치한다. 上陸兵科인 海兵은 제2훈련단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하사로 임용, 부대에 배치한다. 이 외에도 일부 인원을 金鳥工高 卒業者中 海軍으로 分類된 資源을 각 특기별로 普通科課程 교육을 실시후 활용하고 있다. ## 3. 空 軍 공군의 하사관도 해군과 마찬가지로 志願制에 의한 자원획득과 공군 기술고 등학교・졸업자 등 2가지 방법에 의하고 있다. 短期 技術下士官 獲得은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선발한 후 항공병 학교에 입교, 기초군사교육을 수료 한 다음 특기별로 해당분야 특기교육을 실시후 下士로 임용한다. 長期 技術下 士官 獲得은 공군 기술고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 하사로 임용하고, 특기교육은 3학년 2학기부터 특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金鳥工高 졸업자도 일부 획득 활용한다. ## 第2項 下士官 補修教育 1. 陸 重 하사관 보수교육은 初級班,中級班,高級班 등 3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初級 班은 하사 임용후 실무근무 4년이상 경과하면 중사로 승진이 가능하고, 중사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병과 특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병은 陸軍下士官 學校에서, 기타 병과는 각 兵科學校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행정 특기는 綜合 行政學校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中級班은 상사 진급예정 및 중사 6년차를 대상으로, 高級班은 상사 6년차 및 주임상사를 대상으로 각 병과학교에서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그외에 實務 知識 向上과 兵 指導力 培養을 위한 교육을 단위부대별로 집체 또는 소집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 2. 海 ■ 해군의 하사관 보수교육은 임관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양성교육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직별로 병과학교에서 육군의 초 급반 과정에 해당하는 普通科 課程 教育을 실시하며 그 다음 상위과정인 高等 科는 실무경험이 있는 중사급을 위주로 해당 특기분야에 필요한 専門知識과 上位職務 遂行能力 培養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부 특수장비 운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專修課程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하사 관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第5部 服 務 ## 3. 空 重 공군의 하사관 보수교육 체계도 初級, 高級, 高級專修課程으로 구분 운영하 고 있다. 初級課程은 임관교육과 연계하여 基本軍事教育 수료후 하사로 임용 하고 일부 과정은 잔여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高級課程은 중사를 대상으로, 高級 專修課程은 상사로 진급후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第3節 新兵 養成教育 1. 陸 軍 창군이후 신병교육은 훈련소 중심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행정부담 의 감소, 현지부대 근무의 조기적용 그리고 "내部下는 내가 교육시킨다"는 방 침아래 步兵, 砲兵要員은 해당부대의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부대 에 배치하여 의무복무케 하며, 技術 및 行政特技要員은 第2訓練所에서 기초 군사교육과 주특기별로 해당 병과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전군에 배치하여 복무케 하여 왔다. 특히 신병교육 수료시에는 家族을 招請하여 教育查閱課程 및 內務生活 實態 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분류절차를 이해토록 함으로써 종래의 부 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고 대군 신뢰증진과 安保意識 鼓吹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 - 274 - - 2. 海 章 해군의 신병교육은 해상병과와 상륙병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육군 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海上兵科 新兵教育은 新兵訓練所에서, 上陸 兵科는 第2訓練團에서 양성하고 있다. 海軍(海上兵科)의 신병자원은 징집에 의하지 않고 志願制에 의한 選抜을 거 쳐 획득하여 신병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후 특기교육을 실시한다. 海兵(上陸兵科)은 그 특성상 해상병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第2訓 練團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제에 의한 선발과 徽集에 의한 入營壯丁을 對象으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에 배치하고 기타 전투병 과 자원은 陸軍의 各 兵科學校에 委託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 3. 空 軍 공군의 신병교육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100% 志願에 의한 선 발시험을 거쳐 획득한 다음,航空兵學校에서 基礎軍事教育을 실시한 다음 특 기별로 교육을 실시후 實務部隊에 配置 복무토록 하고 있다. ## 4. 防衛兵 教育 방위병 신병교육은 現役兵 入營 對象에서 除外되고 補充役에 防衛召集되어 소집부태에 입영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신병교육을 이수한 자는 근무지에 배치하게 된다. 현재 방위병 신병교육은 現役新兵의 教育課程에 準하여 實施 되고 있다. # 第4節 女軍 養成教育 1. 女軍 將校 및 下士官 養成 여군 장교의 양성은 6.25전쟁중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가날픈 여 성으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하에 지원하는 女子 義勇軍이 그 효시가 되 어 1950년 9월 1일 女子 義勇軍 教育隊로 創設되었다. 그후 수차례 개편과 제 도 개선을 거듭한 끝에 1970년 12월 1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38호로 오늘날과 같은 女軍團이 創設되고, 그 예속부대로 여군 양성의 요람지인 여군훈련소와 여군대대를 두고 있다. 여군 장교 양성과정은 초창기부터 설치, 양성해 온 女軍 士官候補生 課程과 女軍 政訓士官 課程이 있다. 여군 사관은 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만 20-27세 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신장 157㎝ 이상 체중 48kg이상인 자를 선 발하여 女軍訓練所에서 소정의 교육을 필한후 소위로 임관, 각종 행정지원분 야에 활용하며, 장기 복무시 大領까지 進出이 가능하고, 여성으로서는 人氣있 는 職業의 하나이다. 女軍 政訓將校는 1986년도부터 정훈업무 지원을 위해 여군 사관후보생과 같 은 자격 기준으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 소정기간의 교육후 정훈장교로 임관, 陸本에서 統合運用하며, 각 부대를 지원하고 있다. 女軍 下士官은 여군창설 당시부터 여군의 주요인력으로 오늘날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入隊資格은 高卒以上의 학력소유자로 만 18-24세 미 만의 미혼 여성으로 신장 157㎝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女軍訓練所에서 소정 의 교육후 하사로 임명된다. 현재 여군하사관은 일반행정, 타자, 전산, 텔레타 이프, 워드프로세서, 헌병, 심리전 방송, 사격, 싸이클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 ## 서 근무하고 있다. 2. 看護將校 좋成 건군이래 6.25와 같은 민족 수난을 거치면서 60만 대군의 전상환자를 치료 할 전문 看護人力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를 담당할 간호장교를 육성하기 위하 여 1967년 8월 15일 陸軍 看護學校를 創設, 초기에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 하여 간호장교를 양성하였다. 그후 1971년엔 3군 통합진료 방침에 의거 國軍 看護士官學校로 改稱됨과 아울러 간호전문대학 과정으로 운영하다가 동년 12 월 4일에는 4년제 정규대학과정으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한 "看護士官學校"로 개편, 육 · 해군 간호장교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장교의 양성과정은 看護士官生徒課程과 候補生課程이 있으며 간 호사관 생도는 17-22세 미만인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미혼)를 모집 선발하 여, 4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看護員 國家考試에 合格後 출엽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된다. 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게는 看護員 免許取得 은 물론 看護學士 學位를 수여하고 養護教師 資格과 재학중 교직과목 이수자 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임관추 적성에 맞도록 수술간호, 마취간호, 재활간호, 정신간호, 인공신장간호, 보건간호, 중환자간호, 尾行看護, 잠수간호 등 전문특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6년간의 의 무복무후 계속 군 복무를 희망할 시 中堅管理者 및 指導者 能力을 갖추기 위 한 보수교육(간호관리반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大領까지 昇進할 수 있는 機 會가 주어 진다. 간호사관 후보생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免許所持者를 모 집하여 8주 교육후 육· 해군에 배치하며, 의무복무는 2년이다. 전역후에도 간 호장교 출신에 대한 그 능력이 對內外的으로 널리 評價되어 취업률이 높고, 활발한 여성활동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여성지도자로서 진출이 더욱 기 대된다. # 第4章 政訓活動 군은 國家防衛의 최후의 堡壘로서,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도 싸울 결 의를 갖춘 집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신념화된 理念集團이다. 이를 위해서 군은 다양한 政訓活動을 행하고 있다. ## 精神教育 第1節 정신교육의 기본목표는 장병들에게 透徹한 國家觀 화림과 확고한 思想武裝 그리고 必勝의 軍人精神을 함양하는데 있다. 國家觀 確立教育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이념과 지표를 이해시켜 自由民主 主義의 優越性을 신념화하며, 국가와 자신의 운명이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공 동체의식과 영광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思想武裝教育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좌경사상에 대한 이론비판과 실상을 폭로하고, 북한공산주의의 모순성, 기만성, 잔악성 및 반민 족성을 확증시켜 反共理念武裝으로 국가수호의 의지를 고취한다. 軍人精神 涵養教育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시켜 필승의 신념과 자신감을 부여하며 國難克服의 歷史的 教訓과 우리 군의 護國.傳統을 주지시 켜 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군인정신 德目 및 행동규범을 체질화시켜 군인 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정립케 한다. 1988년도 精神教育目標는 국가보위를 위한 안보의식 제고와 확고한 이념무 장으로 사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에 있으며, 주요 推進方向은 신병이념교육 강화, 전군교육기관 이념교육 도장화, 정신교육의 날 내실화를 통한 부대이념교육 완성, 홍보매체를 통한 시의적절한 정신교육 지원체제 확 립에 두고 있다. ## 第1項 精神教育의날 制定 및 施行 국방부는 군의 정신교육 활동을 집중 통합운용함으로써 교육의 체계와 효율 화를 기하기 위하여 1977년도부터 '精神教育의 날'을 制定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신교육의 날은 전군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軍別 部除任務의 特殊性과 긴급한 作戰任務 邊行 등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육군은 여단급, 해군은 해역사령부급, 공군은 비행단급이상 부대의 장 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교육은 指揮官 責任下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 第2項 精神教育 主要内容 1. 基本政訓教育 기본정훈교육은 군 정신교육의 기본을 이루는 필수 이론교육으로, 年間 敎 育計劃에 의거 정신교육의 날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체계적인 정신교육활동이 다. 교육내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國軍精神教育教本'을 主教材로 하여 국가 관 확립교육, 사상무장 교육, 군인정신 함양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第5部 服 1988년도에는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기초로 하여 民族自拿과 자긍심 고취, 공산주의 및 좌경사상 실상비판, 필승의 신념을 견지한 정예군인상 정립에 중 점을 두고 國軍精神教育 教本을 全面 改編하고 있다. ## 2. 特別政訓教育 특별정훈교육은 국내외 주요 안보시사 및 汎國民的 次元의 國民精神運動을 전파시키고 훈련·작전수행 등 부대의 특수임무 수행시에 목적의식을 고취시 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1988년도에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時局觀을 定立시키고 안보 및 이념관에 관 한 시각일치와 國家保衛의 最後堡壘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교육증점을 두 고 실시하고 있다. ## 3. 主題發表敎育 주제발표교육은 교관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병사들에게 정 신교육 내용을 주제로 한 發表教育資料를 配付하여 그 내용을 숙지케 하고 주 제를 중심으로 전원이 各自의 意見과 經驗을 添加하여 발표토록 하는 啓發式 教育活動으로 주로 군인으로서의 지녀야할 올바른 價值觀의 定立과 자발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육은 매주 1회 2시간씩 정신교육 의날에 실시하며 실시단위는 소대이나 필요시 중 · 대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 4. 圓結會議 단결회의는 毎月 부대발전과 임무원수를 위하여 장병들 스스로 兵營生活을 反省하고, 실천할 사항을 결의 또는 건의하는 부대 단결활동이다. 各級 指揮 官은 휘하 장병들에게 부대의 인사, 교육훈련, 보급관리, 생활복지 등 병영생 활 전반에 관하여 최대한 알려주고 이해시켜, 전 장병이 진심으로 지휘관을 신뢰하고 부대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模範士兵 選拔 등 부 대발전을 위해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단결회의는 公開性,建設性,教育性의 특성을 지닌 활동으로 병영생활에 있 어서 의견, 상벌, 생활복지 등에 관하여 相互 意思疏通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장병들의 參與意識을 鼓吹하고, 부대임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의식을 자각케 하여 人和團結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 5. 精神訓話 정신훈화는 각급 지휘관이 직접 自身의 指揮意圖를 부하들에게 주지시켜 부 대목표 탈성에 적극 호응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주된 교육은 '軍人服務規律' 및 '군인의 길'에 집약되어 있는 군인정신 요소 및 신조에 관 한 내용과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부하들이 꼭 지키고 실천해야 할 강조사항 둥으로 정신교육의 날 또는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있다. ## 6. 人格指導教育 인격지도교육은 道德的,人格的 態度를 배양시킴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의 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삶의 참 된 가치를 인식시켜 올바른 價值觀을 定立하고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자 세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건전한 정신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인격지도교육은 軍宗將校가 主管하여 實施하며,군종장교가 없을 때 에는 중 · 소대장이나 인사장교가 실시하고 있다. ## 7. 法規教育 범규교육은 憲法, 軍法 등 각종 범규에 관한 지도를 통하여 法의 精神을 理 解하게 하여 국가관, 사상무장, 군인정신으로 대변되는 확고한 신념을 고취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를 마련해 주고, 장병들에게 法規의 摩嚴性과 法規 遵守 의 生活化를 이루게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군법교육은 법무장교가 담당하 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무장교가 없을 경우에는 法務參謀室에서 분기별 교육지침과 교안을 중대단위로 하달, 중 · 소대장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고 있 다. ## 第2節 文化活動 군의 문화활동은 各種 視聽覺 活動 및 文藝行事를 통하여 정신교육을 보강 하고 장병의 정서순화와 사기를 진작시키며 부대 단결심을 고양함은 물론 장 병들의 潛在力을 啓發 活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文化活動에는 군가제정 및 보급, 독립중대급 이상부대에서 실시하는 진중방송, 웅변대회, 산업시설 및 전사적지 견학, 호국기록화 제작, 전시활동 등이 있다. 또한 將兵들이 병영생 활과 입대전후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미와 소질대로 스스로 참여하여 소 설, 시, 수기, 서예, 사진, 그림, 표어, 포스터 등의 陣中文藝活動을 실시하고 있다. 1. 軍歌制定 및 普及 군가는 장병들에게 굳센 氣像과 戰闘意志를 고양하고 정서순화와 사기를 진 작시켜 부대단결심을 배양하는 데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國 防意識을 鼓吹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毎年 軍歌歌詞 를 各種 新聞·放送을 통해 募集 公告하고 사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당선된 歌詞에 작곡을 의뢰하여 군가를 제정 보급하고 있 다. 각군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단급 이상부대에서 軍歌 및 部廢歌를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중대급 이상부대에서는 군가경연대회, 교육훈련 및 내 무생활을 통하여 군가를 적극 보급토록 하고 있다. ## 2. 護國 文藝作品 公募 및 文藝集 發刊 국방부에서는 1980년도부터 매년 국민상무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민과 장병을 대상으로 호국에 관한 文藝作品을 公募하여 당선작에 한하여 발간하고 있다. 作品内容은 주로 나라사랑의 마음과 자유수호의 결의가 담기고 장병 정 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며, 募集部門은 시, 중편소설, 단편소설, 수기 등으로, 1987년도까지 매년 7-15편을 당선시켜 문예짐을 발간 활용하고 있다. ## 3. 護國記錄畫 製作 국방부는 1980년도부터 시각을 통하여 호국정신 고양과 장병의 情緒함양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호국기록화를 제작, 各軍 部隊와 獨立記念館,國立墓地 등에 게시하여 범국민적 호국정신 고양에 기여하고 있 다. 原書는 사회의 중견화가에게 위축, 300호 규모의 유화로 제작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끼시용은 캔버스화로 복제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製作된 護國畫는 한산대첩도,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식, 정부수림기념 국방경비대 경축행진, 육 탄 10용사, 1.21대간첩작전 등 총 42점에 이르고 있다. 園表 5-4-1 護國記錄畫 製作數 | 年 | 度 | th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 | 製作數 | 42 | 4 | বঁ | 8 | 8 | 7 | র্ব | র্ব | 3 | | ## 4. 國軍映畫 국방부 國軍弘報管理所는 장병의 국가관 확립, 사상무장, 군인정신 함양, 정 서순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영화를 제작 또는 복제하여 週期的으로 各軍 에 補給하고 있다. 영화상영지침은 극영화 월2편, 국방뉴스 주1편, 교육영화 연6편, 기록홍보영화 연3편을 전 장병이 관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園表 5-4-2 | 園表 5-4-2 | 1988年度 映畫製作 및 複製現況 | | | | | | | | |--------------|---------------------------------|--------------------------------|------------|------------------------------|----|----|----|----| | 區 | 分 | 規 格(分) | | 篇 數(篇)| | 複製(部) | 手 | 要 | 內 | 能 | | 國 防 | 10 | 52 | 680 | 將兵活動像 弘報(週 1回) | | | | | | | | 民 · 軍 유대強化을 爲한 TV放映 | | | | | | | | 倍達의 旗手 | 17 | 52 | 8 | KBS-1, 2TV, MBC-TV 每週 放映 | | | | | | 教育 映畫 | 50 | 6 | 100 | 將兵情緒醇化 및 教育補助資料 | | | | | | 對民弘報映畫 | 100 | 1 | 107 | 國民護國思想 鼓吹 | | | | | | 記錄弘報映畫 | 30 | 3 | 100 | 國家觀 確立 | | | | | | 市中劇場上映 | | 邦畫 12篇,外書 3篇 | | | | | | | | 100 | 20 | 680 | | | | | | | | 劇映書 VTR | | | | | | | | | 1988年度 映畫製作 및 複製現況 ## 5. 戰友新聞, 護國誌 發行 국방부 國軍弘報管理所는 전우신문, 호국지를 제작하여 장병 및 예비군에게 정신교육과 時事弘報資料로 제공함으로써 호국사상 함양과 정서순화 및 사기 앙양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전우신문은 日刊紙로 1964년 11월에 최초 3만부 발행한 것을 시발로 하여 현재 타블로이드 8면으로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1988년 10월부터는 大版 8面増面과 동시에 현대산업 사회의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공익광고를 게재하여 질적 향상 및 愛讀意慾을 鼓吹토록 하고 있 다. 또한, 장교들이 평소 근무를 통해 체험한 전투력 강화와 指揮成功事例 연구 논문 등을 수록한 "月刊[護國誌]"가 1974년 1월에 창간되어 매월 전장교에게 배포됨으로써 장교상호간 意見交换의 窓口役割을 하고 있다. 圖表 5-4-3 軍內 弘報資料 現況(1988年度) | 區 | ਉ | 刊 | 別 | 規 | 格 | 面 | 數 | 發刊部數 | 微 | 考 | |-------------|---------|----------------|------------|------|--------|-------|------------|------------|-------|----------| | 戰 友 新 聞 | | 分除 2部,10月 | | | | | | | | | | | 日 | 刊 | 타블로이드 | 8 面 | 10萬部 | | | | | | | (將 兵 用) | | 부터 大版 發行 | | | | | | | | | | 戰 友 新 開 | 调 | 刊 | 9萬部 | | | | | | | | | | 8 面 | 小駿 1部 | | | | | | | | | | (豫備軍版) | | | | | | | | | | | | 瘦 | 國 | 출항 | 月 | 刊 | 4.6 | 倍 | 版 | 144 面 | 4萬部 | 將 校 用 | | | | 中隊 2部 | | | | | | | | | | 勝利 畫 報 | 年 1 回 | 深 | 信 | 版 | 100 面 | 4萬部 | 中高校 1部 | | | | ## 6. 國軍放送 국방부 國軍弘報管理所는 장병의 정신교육을 보강하고 정서순화와 병영생활 의 명령화를 도모하기 위해 國軍放送을 실시하고 있다. 국군방송은 KBS 및 MBC 라디오網을 이용하여 1일 AM방송을 75분, FM방송을 300분 동안 송출 하고 있으며,放送프로그램은 뉴스,군사소식,정신교육,군가,건전국민가요, 반공실화극, 오락방송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방송내용은 陳中放 送 테이프로 제작되어 매월 1회 대대급 이상부대에 배포하여 장병 정서순화 및 士氣振作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图表 5-4-4 國軍放送時間 | 저 | 낙 | | | | | |-------------|-------------|-------------|-------|------|-------| | 時 | 間 | 아 | 침 | は | 러 | | 06:00-08:00 | 12:00-13:00 | 17:00-20:00 | | | | | 區 | 分 | | | | | | AM | 放 | 造 | 20분 | 55분 | 75분 | | 300분 | | | | | | | FM | 放 | 送 | 120분 | 60분 | 120분 | ## 7. 國軍 中央文化宣傳團 국방부 國軍弘報管理所는 무대공연을 통하여 장병의 정서순화와 사기진작, 정신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군 중앙문화선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군 中 央文化宣傳團은 1980년 5월에 편성되었고, 매년 전 · 후반기로 구분하여 각군 부대를 巡迦公演하며, 지금까지 574회 공연에 156만 명이 관람하였다. 사회의 연극인과 인기 탤런트 및 가수, 무용가 등 40명으로 구성되는 선전단은 반공 단막극, 현대무용, 노래, 사회자에 의한 스파트 교육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1988 년도에는 4월부터 78회 공연을 실시 했다. ## 8. 模型航空機大會 및 행글라이딩 大會 국방부는 호국정신 앙양과 국민과학화를 위한 모형항공기대회 및 행글라이 덩 대회를 개최하여 靑少年들에게 창공에 대한 꿈과 이상을 심어주며, 항공스 포츠의 大衆化에 기여하고 있다. ## 9. 護國文藝 行事 국방부는 1980년도부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 고 護國精神을 昂揚하기 위해 매년 지역단위로 글짓기,그림그리기,軍歌 경 연대회, 부대견학 등 호국문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국민과 장병을 대상으로 시, 소설, 수기 등을 매년 공모하고 있으며, 1987년까지 총 8회 98편을 발간하였다. ## 10. 軍樂演奏活動 국방부는 민군 일체감 형성과 紐帶強化를 위해 군악순회연주를 하고 있다. 군악 순회연주는 지방도시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該當學校 運動場, 市民會 館에서 실시하며, 서울지역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世宗文化 會館에서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여 군악연주회를 통해 民軍 紐帶強化에 寄興하 고 있다. ## 11. 護國教育館 運營 國立墓地는 지금까지 護國英靈 安葬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殉國先烈들의 숭 고한 애국 충정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후손들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본받 게 하고자 1988년 3월 29일 護國教育館을 開館하여 運營하게 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매년 약 600만 명 참배자들 에게 반공, 愛國精神을 고취하고 항구적인 국민정신교육 道揚化에 기여하고 있다. 제1부: 교육영화 상영(50분) · 국립묘지 紹介映畫 · 반공영화 제2부: 護國寫眞書報 전시관 견학(20분) 第5部 服 務 제3부:遺品 및 戰利品 전시관 견학(20분) 제4부: 현충탑 및 묘소참배(30분) 제5부:聖域가꾸기 운동(30분) 제6부:境内 正規教育放送(移動間 聽取) · 平日放送 · 季期放送:3.1절,현충일,6.25,8.15, 국군의 날 등의 季期 追慕放送 총 교육 소요 시간:2시간 30분 ## - 288 — # 宗教活動 第5章 軍宗活動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창설된 朝鮮警備隊 信者 장 병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했고, 6.25전란중에 유엔군이 군종제도를 가지 고 한국전선에 참가하였으나, 정책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때 수많은 전상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 야전병원을 중심으로 희생적인 신 앙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李 承晩 大統領께서 軍內에 軍宗制度를 수림할 것을 命하였다. 이리하여 해군은 1948년 9월 15일에, 육군은 1951년 2월 7일, 해병대는 1951년 4월 1일, 공군 은 1952년 3월 30일 각각 군종제도를 창설하였다. 국방부는 1952년 5월 20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87호에 의거 國防部 軍宗室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종활동의 목표는 신앙을 통해 군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 로서 적과 싸워 필승하는 부대육성과 선진 민주국민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 고 있다. 그 세부방침은 다음과 같다. O宗教活動으로 사생관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 ○教育活動으로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 ○善導活動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전력손실을 방지 ○對民活動으로 총력안보에 기여 ## - 289 - # 第1節 信者管理 각군은 부대별로 信者連名簿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마다 信者記 錄카드(교적부)를 비치 활용하고 있다. 모든 신자는 주1회 이상 定期 宗敎集 會에 참석토록 하며, 軍人家族들은 원칙적으로 군 종교시설에 참석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앙정도에 따라 세례, 영세, 수계를 받게 하 고, 규정에 의거, 幹部 및 士兵信者會를 구성하여 效率的인 軍宗活動을 遂行 토록 하고 있다. 圈表 5-5-1 軍宗將校 現況(1988. 5. 1 現在) (單位:名) | ਜੋ | 陸 | 重 | 海 | 重 | 조 | 重 | th | |-----|------|------|------|------|------|------|------| | 昌 | 22 | 27 | 296 | | | | | | 牧 | 師 | 247 | 7 | 10 | 55 | | | | 伸 | 父 | 38 | | | | | | | | 46 | 11 | 12 | 69 | | | | | 法 | Bifi | 420 | | | | | | | | 331 | 40 | 49 | | | | | | 하 | | | | | | | | | | 信 | 者 現 | 况 | | | | |------------------------------------------------------------------------------------------|-------------|---------|--------|---------|------|--------| | 圖表 5-5-2 | (單位:名) | | | | | | | 宗教別 | 其 | 他 | नंद | | | | | 基 督 教 | 天 主 教 | 停 | 教 | | | | | 軍 | 别 | 35.0 | 9.4 | 20.3 | 0.12 | 64.7 | | 兵 | 力 對 比(%) | 10,131 | | | | | | 直 | 5,528 | 1,971 | 2,620 | 12 | | | | 蔵 | 345,444 | | | | | | | 陸 | 星 | 188,959 | 49,086 | 106,716 | 683 | | | | 16,930 | 39 | 48,641 | | | | | 海 | 菲 | 25,561 | 6,111 | 7,569 | 39 | 22,962 | | 후 | 重 | 10,730 | 4,624 | | | | | 230,778 | 61,792 | 133,835 | 773 | 427,178 | | | | 하 | | | | | | | | 註) 其他 宗教內容은 安息日教 206, 儒教 118, 圓佛教 88, 統一教 78, 天道教 63名 등 23개 宗 | | | | | | | 信 派로 되어 있음. 園表 5-5-3 軍 宗教施設 現況 (單位:個所) | 国 | 分 | 陸 | जह | 海 | 重 | 조 | 罪 | 园 | ម្រ | 하 | |------|------|------|-------|------|------|------|------|------|------|------| | 教 | 台 | 233 | 23 | 24 | 11 | 291 | | | | | | 피트 | 堂 | 43 | 5 | 4 | 8 | 60 | | | | | | 法 | 堂 | 51 | 10 | 11 | 11 | 83 | | | | | | 十 | 327 | 38 | 39 | 30 | 434 | | | | | | ## 第2節 軍宗活動 1. 宗教活動 군은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 하고 있다. 군내 종교활동은 宣敎나 布敎가 목적이 아니고 신앙심을 필승의 신념으로 昇華시키고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군의 정신전력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牧師,천주교 神父,불교 法師 등 400여명의 군종장교가 주 3회(일요일 낮, 밤, 수요일 밤) 정기집회를 인도하 는 외에 각종 교육활동, 방문활동, 상담선도활동, 대민활동 및 예비군 군종활 동 등 다양한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 教育活動 각부대 군종장교는 월 1회 전장병을 대상으로 창의, 애국, 평등, 신념, 책임, 충성 등 3년 주기의 제목으로 人格指導教育을 실시하여 가치관 및 윤리관을 확립시키고 투철한 군인과 선량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週 1回 宗教教育으로 신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1회 저명한 종교지도자를 초빙하여 道義講演을 실시하므로써 군 정신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3. 訪問活動 軍宗將校는 隨時로 훈련장,격오지,병실,내무반,영창 등을 방문하여 신앙 지도, 기회교육, 개인상담, 위문활동, 종교 및 교양도서 배부 등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다. ## 4. 相談,善導活動 각부대 군종과는 相談所를 設置 운영하여 장병들의 상담에 수시로 응하며, 특히 전입신병에 대해서는 매기마다 실시하고 필요시 部隊를 訪問하여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個人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가정문제, 종교문제, 이성문제, 복무문제 등이며, 특히 事故憂慮者(保護 士兵)들에 대해서는 指揮官과 緊密하게 協力하여 개인선도, 위로회, 시찰 견 학 등을 통해서 모범사병을 만들어 個人의 發展과 部隊의 戰力損失을 豫防하 고 있다. ## 5. 對民活動 군종장교단은 民間宗團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바, 매년 6.25행사를 기해 전국 주요도시 교계 중진 성직자 500여명을 초빙하여 휴전선의 실상을 시찰케 하고 종교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般信徒들의 國家安保 意識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다. ## 6. 豫備軍 軍宗活動 예비군의 精神戰力 強化를 위해 지역 예비군중대별로 豫備役軍宗將校나 豫 備軍 聖職者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수임군 부대장이 軍宗擔當官을 任 命하여 예비군 정신교육과 후방방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병의 교육 및 상담, 종교의식, 위문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軍 精神戰力에 크게 寄興하 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750여 명의 군종담당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이들 은 연1회 이상 예비군 군종담당관의 實務補修教育을 받도록 하여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第1章 軍正 國家社會發展 第2章 國民便益을 위한 國防行政 . 第3章 兵 務 行 政 ## - 295 — # 第1章 軍과 國家社會 發展 오늘날 韓國의 경제성장 및 국가ㆍ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이룩한 動因은 여 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겠으나, 일찌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전문화된 직능집단으로 성장한 군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6.25전쟁후 파괴된 民間部 門의 재건으로 본격화된 군의 역할은 축적된 고도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 가안전보장이라는 고유의 책무를 수행함은 물론 憲政守護者로서 정치ㆍ사회제 도 계혁 및 경제발전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등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쳐 수행된 바 있다. 특히 국가의 內的統合을 위한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국가의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자로서 지역사회개발의 후원자로서 평시 군의 역량이 國 家發展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군의 활동을 연대 별로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950年代 1953년 휴전이후, 군은 국토방위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戰後復舊事業에 적극 참여하여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고아원, 주택, 도로 및 橋梁 等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또한 당시 낙후된 국민교육수준을 감안하여 軍에 입대한 兵士들에게 한글 및 초·중등과정의 기초교육을 1970년대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創軍 以 來로 59만여 명의 병사들이 한글을 터득하였고, 40만여 명의 병사들에게는 初 中等教育을 실시하였다. ## - 297 - 圖表 6-1-1 한글 및 初·中等課程教育 實施現況 | 分 | 한글 HE | 基本斑(國1~4年) | 國民班(國5~6年) | 中等班(中1~2年) | |-------------------|-----------|-------------------|-------------------|-------------------| | 區 | | | | | | 教育期間 | 6:5 | 12週 | 12:0 | 15:00 | | 515,376 | | | | | | 53~'60 | 121,635 | 68,125 | 25,499 | | | ('53이전15萬包含) | 7,919 | 64,026 | 95,757 | | | '61~'70 | 71,922 | | | | | 587,298 | 129,554 | 132,156 | 121,256 | | | 하 | | | | | ## - 1960年代 軍은 1960년대초에 시작된 國家再建運動에 호응하여 광범위한 國土開發事業 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難工事인 교량, 터널 등 31km를 군에서 건설하였으며, 도로공사, 제방공사, 임야, 하천 및 荒蕪地 개간, 농지정리, 조림 및 砂防工事 등의 대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의 經濟開發計劃에 부응하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 운용과 관련된 주특기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轉 役後 經濟發展의 役軍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 기술학교에서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5년동안 85만여 명의 技術人力을 辈出하였다. ## - 1970年代와 1980年代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韓國軍의 越南戰 참전은 국가의교, 군사외교적 측면에서의 성과, 장비현대화, 전술전기 개발 등 純軍事的 側面의 효과외에도 막대한 외화획득으로 경제개발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후 民間企業의 해외진출 을 촉진시키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1975년부터 실시한 國家技能工 檢定試驗에서 매년 국가기능사 1, 2 급 資格取得者의 15%에 해당되는 인원을 軍이 배출했으며, 1980년 이후 매년 7,000명 내지 8,500명의 기능사(1, 2급)를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인 국민운동으로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에 호응하여 軍에서는 모든 兵士들이 하 나의 技術(1人1技)을 터득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傾注하였다. 이와 같이 軍은 국가의 安全保障이라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평 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이 국가발전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直接的 寄興외에도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40%가 군 복무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이 군생활에시' 획득한 기술 과 진취적인 국민정신이 오늘의 국가발전을 성취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군의 잠재적 기여 또한 막대하다 하겠다. ## 第1節 國民 教育 군은 연간 20만여 명 이상을 새로운 자원으로 획득하는 한편 거의 同數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50여 개 軍事教育機關에 서 연간 40만여 명의 장병에게 軍服務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 으며, 특히 운전 및 장비정비, 통신전자, 토목, 건축 등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軍에 필요한 技術人力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군에서 ## - 299 -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습득한 기술이 死藏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軍技術과 肚會技術의 연계에 역 점을 두고 교육하여,轉役後 산업분야에 쉽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國家 產業發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 북무기간중 대부분의 장정들은 처음으로 가정을 떠나서 團體生活 에 임하게 되므로 이 기간중의 교육과 경험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군은 軍生活을 통하여 장병 공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 추어야 할國民精神의 함양에 노력하고, 각종 군사교육을 통하여 軍 服務가 개 인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第1項 國民精神 涵養 軍 服務는 입대 즉시 실시되는 신병교육과 그 이후 특기병들에게 실시되 는 兵科 및 特科教育 등의 양성교육, 실무부서에 배치된 이후 실시되는 각 종 교육훈련을 포함한 임무수행과 병영내에서의 內務生活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교육훈련, 임무수행, 내무생활을 통해서 애국심, 충성심, 滅私奉公의 희생정신,체력단련 등 군인으로서 필요한 精神德目과 戰術·戰技 를 체득하게 되며 團體生活(內務生活)을 통해서 얻어지는 단결심, 리더쉽, 양 보와 출선수범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資質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자질들은 결과적으로 個人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정신 함양에도 직결되고 있다. 軍에서 체험한 리더쉽은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및 사회 잠재력의 조직화에 기여하여 국민재건 및 새마을운동, 기업 등 각분야의 管理者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第2項 技術人力의 大量 養成 및 輩出 1950년대에 美國의 先進技術이 한국군에 집중적으로 도입되어 1970년대 초 반까지는 군의 기술수준이 사회의 기술수준보다 앞서 있었으나, 1970년대 이 후 社會技術 수준이 급격히 발전된 반면에 軍 技術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군에서는 군 기술을 일반사회의 민간기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동시에 군 기술과 사회기술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1人1技 教育과 기술자격 검정 을 1975년부터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40여 직종의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1인1기교육을 실 시하여 왔으며, 실시 인원은 55만여 명이고, 이중 10만여 명(18%)에 대하여 技術資格을 취득시켜 사회로 배출시키므로써 국가 產業發展에 크게 이반지 하 였다. 園表 6-1-2 1人1技教育 및 技術資格 取得 現況 (單位:名) | 昌 | 分 | '75~'84 | .85 | .86 | '87 | 計 | |-------------|---------|-----------|--------|--------|---------|------| | 教育人员 | 436,806 | 40,500 | 37,933 | 40,000 | 555,239 | | | 资 格 取 得 | 83,034 | 8,067 | 7,967 | 6,089 | 105,157 | | 圖表 6-1-3 分野別 國家技術資格 取得現況(1987) | 機 械 | 化 工 | 能 | 氣 | 電子 | 通 | 信 | 土 木 | 建 | 绥 | 產業應用 | |---------|---------|------|------|--------|------|------|---------|------|-------|------------| | 4,159 | 402 | 47 | 446 | 571 | 87 | 64 | 250 | | | | (單位:名)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圖表 6-1-4 1人1技 教育 職種 現況 | से | 野 | 職 | 種 | | |------------------------------------------------------|------------------------------------------------------------|-------------------|-------------------------------------|--------------------------------------------------------------| | 機械加工(旋盤),配管,容接(電氣,가스),自動車整備, | | | | | | 自動車檢查,重機整備,高壓가스 冷凍機械,高壓가스 機械, | | | | | | 機械分野 | 起重機 掘削機運轉,是도자運轉,모우터그레이더運轉,지게車運轉 | | | | | 化 工 分 野 | 危險物 取扱,高壓补스 取扱 | | | | | 電 氣 | 分 | 野 | 電氣機器,電氣工事,電力設備,發電設備 | | | 死 | 子 | 分 | 野 | 電子機器,電子計算器,音響映像機器 | | 有線通信機械,有線通信線路,印刷通信,無線設備,電波通信 | | | | | | 通 | 信 | ਦੇ | 野 | | | ਸ | 木 | 分 | 野 | 測量 | | 航 | 李 | री | 野 | 航空整備,航空機體整備,航空機關整備,航空裝備整備,航空電子整備 | | 建 築 | 分 野 | 建築製圖,建築木工 | | | | 產業應用分野 | 非破壊檢查,熱管理 | | | | 한편 軍技術學校에서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90만여 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 배출하였다. 특히 軍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교육내용중에서 기초 이론, 관련신기술, 관련법규 등을 보완하고, 기술학교 교관의 자질을 職業訓練 院 教官水準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政府傘下 中央職業訓練院에 매년 160명 을 위탁교육하는 한편, 우수기술교사를 초빙하여 교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군기술과 사회기술이 연계되도록 하고 나아가 기술학교 수 료자들의 轉役後 就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圖表 6-1-5 軍技術學校 年間 教育人員 現況 | 陸 | 東 | 海 | 重 | 후 | 重 | | | | | |--------|--------|--------|-------|-------|-------|-------|-------|----|----| | 區 分 | सेन | 优 | 工 兵 | 通 信 | 綜 | 日 | 技 術 | 通 | 信 | | 小 計 | 技兵學 | 科 | 衛 | 小 計 | | | | | | | 技學 | | | | | | | | | | | 校 | 學 校 | ঞ্জ | 校 | 校 | હો | 校 | हैं? | 校 | | | 24,200 | 10,000 | 5,800 | 8,400 | 9,000 | 8,100 | 5,500 | 2,600 | | | | 人 | 員 | 41,300 | | | | | | | | (單位:名) 또한 軍은 農·漁村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현역병중 농· 어촌에 정착하여 농·수산업을 生活手段으로 영위할 자를 선발,轉役 3개월전 에 農林水產部 산하 교육기관에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圖表 6-1-6 現役兵 農・水産分野 委託教育 現況 | ដើ | 分 教育期間 | 教育場所所 | 教 | 育 | 科 | 目 | 教育人員('86~'87) | |--------------|--------------------------|----------------------------|-------|------|------|------|---------------------| | | 施設荣蔬,果樹,特作,肉牛, | | | | | | | | 農業 | 1週 | 農村振興 應 | 1,167 | | | | | | | 酪農,養豚 | | | | | | | | 國立水產技術 | | | | | | | | | 水産業 | 2週 | 漁船漁業,增養殖 內水面漁業 | 490 | | | | | | 訓練所 | | | | | | | | ## 第2節 社會開發 支援 第1項 道路工事 軍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戰術道路의 開設뿐 아니라 지형이 험준한 山 間 및 隔奥地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 방 행정기관과 有機的인 협조로 각종 도로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補修 유지 함으로써 군 작전기여는 물론 地域社會 發展에도 기여하고 있다. ## 1. 戦術道路 및 山間脆弱地 道路 開設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마다 종·횡 도로를 개 설함으로써 험준한 山間 隔奥地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圈表 6-1-7 ## 道路開設現況 (單位:km) | | '74 以前 | '75~'87 | .88 | | | |----------------|------------|-----------|-------|-----|----| | 區 | ને | 計 | 1,985 | 660 | 27 | | 戰 術 道 路 | 2,672 | 31 | | | | | | 160 | - | 129 | | | | 山間隔奥地道路 | 789 | 58 | | | | | | 2,832 | 1,985 | | | | | 計 | | | | | | ## 2. 政府機關 合同工事 支援 軍이 關係機關과 협조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여 포장 함으로써 국민 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과 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政策事業으 로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道路工事의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圖表 6-1-8 道路工事 支援現況 | 區分 | 所 要 豫 算 | 軍 | 支 | 援 | |-------------|------------------|------------------|---------|------| | 目 標 量 | 工事期間 | | | | | 路線 | 7個 工兵大除兵力 | | | | | 54.4km | | | | | | 蔚珍一縣同 | '82~'84 | 國防部:258 | 및 裝備 | | | (幅 6.2m² | | | | | | (奉化) | 59 | 1個 工兵大隊兵力 | | | | 19.6km | '84~'86 | 國防部:20 | | | | 麗州-楊平 | (幅 6.7m) | 및 裝備 | | | | | 建設部:39 | | | | | | 235 | | | | | 議政府 -- | 26.0km | ঘ | | | | | 國防部: 98 | | | | | '85~'87 | | | | | | 抱川 | (幅 14.5m) | 建設部:137 | | | | | 136 | | | | | | 國防部:45 | | | | | 議政府 東部 | 7.2km | হয় | | | | 68,~88, | 建設部:45.5 | | | | | 循環道路 | (幅 22.0m) | 京畿道:45.5 | | | (單位:億원) 第 6 部 園民生活斗 國防 道 路 擴 張 ![299_image_0.png](299_image_0.png) 22 특히 울진-현동간 도로확장공사는 도로가 협소하고 지형이 험준하여 동해 안지역과 영남 내륙지방간에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군 작전에 지장이 있었던바, 國防部에서는 258억원을 투자하여 울진-현동(봉화)간 54.4km 구간을 노폭 6.2m 2차선으로 擴張 및 鋪裝工事를 1982년 8월에 착공하여 1984 년 10월에 완공 개통함으로서 山間 興地 주민의 교통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工事中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發破作業으로 생긴 많은 버력을 먼 곳 으로 운반 처리함으로써, 有名 觀光地로 각광을 받게 하였다. ## 3. 道路補修 및 管理支援 道路開設뿐만 아니라 전방 작전지역내의 기존도로 유지보수와 관리를 군에 서 직접 담당 지원함으로써 항상 원활한 交通疏通이 되도록 하고 있다. 圖表 6-1-9 軍의 補修 및 管理擁當 道路 現況 更位:km) | 計 | 配 | 道 | 地 | 方 道 | 市郡道 | 車用道路 | |-------|------|------|------|---------|----------|------------| | 1,011 | | | | | | | | 2,057 | 289 | 316 | 223 | | | | ## 自然保護運動 第2項 6.25戰爭時의 국토전반에 결친 파괴와 盜伐 및 濫伐로 인해 산야가 황폐되 었기 때문에, 약간의 비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1960년대에 자연복구시책의 일환으로 軍用地 國土保存 10個年計劃 을 수립,임야자조성,山沙汰防止,砂防工事 및 붕괴된 하천변 보수 등을 실시 하여 자연을 복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는 軍 治山綠化 10個年計劃 을 수립, 군용지를 위시하여 부대주변 산지에 기간중(1973-1982년) 연 평균 1,000여만 本 상당의 묘목을 植栽하여 정부의 산지록화 시책에 적극 호응하였 다. 1980년대에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의 확산으로 군도 이에 동참, 부대단 위로 책임구역을 설정하고 全國土公園化 施策에 의거 부대주변의 환경개선과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에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자 연보호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87년도에는 軍用地 經濟樹 植栽 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군 비행장 및 부대주변 등 군용지에 경제수 540만여 본을 식재하는 등 國士景觀改善은 물론 향후 山地資源化에 기여토록 하였다. | 圖表 6-1-10 | 自然保護運動 推進內容 | | | | | | |---------------|-------------------------|--------|----------|------------|--------|--------| | | 章力 | 具 | 自 然 | 淨 化 | 樹 木 | 管 理 | | 區 分 | 兵 力 | 車 輛 | 污物收去 | 下水湾整備 | 植 栽 | 育 林 | | | (千名) | (千台) | (千包) | (km) | (千本) | (千本) | | '83 | 9,597 | 39 | 264 | 2,513 | 6.675 | 8,534 | | '84 | 9,241 | 51 | 315 | 2,914 | 5,149 | 11,088 | | .85 | 10,695 | 73 | 384 | 3,239 | 3,506 | 11,571 | | '86 | 7,429 | 77 | .351 | 1,881 | 3,350 | 14,178 | | '87 | 9,553 | 82 | 387 | 2,426 | 5,701 | 15,489 | | तंत | 46,515 | 322 | 1,701 | 12,973 | 24,381 | 60,860 | 圖表 6-1-10 ## 第3節 災害復舊 支援 軍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國家杜會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危機時 즉각 대처 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軍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편성 운영하여 對民 災害對 策計劃을 사전에 수립 시행함으로써 인명 및 시설과 장비물자의 피해를 豫防 하고, 재해 발생시는 피해를 극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대책을 펴고 있다. 특히 非常警報 通信體制를 항상 유지하여 중앙 또는 地方災害對策本部로부 터 인명구조, 응급복구, 화재진압 등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軍이 보유한 다 양한 장비와 병력을 즉각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82—1983년도의 극심한 旱害기 간에는 전방 땅굴탐색에 투입할 試錐裝備까지 한해극복을 위해 지원하여 嶺· 湖南 23개 한해상습지역에 198개소의 永久農業用 우물을 만듬으로써 해마다 겪 는 가뭄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54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가져왔 다. 또한 1987년 7월 中,南部 地方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대단위 피해발생시 국방부는 軍 總動員令을 시달하여 수채지역뿐 아니라, 전 · 후방에 있는 장병들이 수해지역으로 이동하여 야영을 하면서 水害復舊가 완전히 이루 어질 때까지 지원하였다. 수해지역에 고향을 둔 현역장병에게는 수해복구를 위해 7일간씩 特別休暇를 실시토록 하고, 예비군은 교육훈련 시간을 면제, 수 해복구 작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피해가 심했던 忠南 서천, 부여, 논산, 慶南 사천, 창원 등 中 南部地域에서 군은 연 101만 9천여 명의 兵力支援과 도자,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장비 연 2,025대 등 총 1만 1천여 대의 장비지원으로 도로북구, 제방보수 및 防疫活動 을 실시하였다. 특히 갑작스런 물난리로 미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한 고립된 주민을 군 헬리콥터가 긴급 출동하여 총 6,740명의 인명을 구조하였 다. | 災害復舊支援 現況 | | | | | |-------------------------|--------------------|-------------------|----|----| | 圈表 6-1-11 | | | | | | 年 | 度 | 支 援 | 内 | 容 | | · 人命救助헬기:79台 | | | | | | '80~'83 | · 裝 | 備:13,973台 | | | | ·兵 | 力:年 1,153,952名 | | | | | · 地下水 · 試錐:432個所 | | | | | | '84 | ·人命救助렐기:74台 | | | | | 中部嶺東地方 | · 重 裝 備:981台 | | | | | 서울,京畿,忠清一帶 | · 고무 보트:124隻 | | | | | · 車 | | | | | | 集中 豪雨 | 輛:3,032台 | | | | | · 揚 | 水 機:140萬 | | | | | *人 命 救 助:9,930名 | | | | | | .85 | . 헬 | 기:2台 | | | | 慶南釜山地方 集中豪雨 | *人 命 救 助:19名 | | | | | '87 | ・ 逆 | 力:年 1,019,341名 | | | | 中 · 南部 集中豪雨 | · 裝 | 備:11,198点 | | | | *人 命 救 助:6,740名 | | | | | ## 第4節 對民支援 第1項 農村일손돕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適期營農과 농민의 增產意慾을 북돋우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군이 능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일손돕기는 국민의 군대 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軍의 意志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 하겠다. 농촌 일손돕 기는 농번기의 모내기, 보리베기, 벼베기 지원과 재해발생시 浸水地 며 일으 켜 세우기, 농경지보수, 농수로 정리, 深井파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 진다. 1950년도부터 1960년대까지는 농촌일손돕기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被害復舊 支援에 많은 병력이 지원되었고, 1970년대 전반에는 勤勉,自助,協同의 기본 원칙아래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에 호응하여 우리 군도 인접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가꾸기에 동참, 길 넓히기 등 일손이 부족한 農 家에 裝備와 人力을 지원하였다. 특히 1987년 忠南 서천 및 부여지역 집중호우시에는 浸水된 농작물에 연병 력(예비군포함) 12만여 명을 동원 2,053정보에 달하는 피해 農耕地의 벼세우 기, 토사제거, 농수로 보수 등을 신속히 지원, 농작물의 피해를 극소화하여 失 意에 찬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근래의 농촌일손돕기 실적은 다음 과 같다. 圖表 6-1-12 農村일손돕기 支援實續 | 區 分 | 다 | 내 | ア | ਖ | 버 | 기 | |---------|------------|------------|------------|------------|--------|------| | 年度別 | 兵力(千名) | 面積(정보) | 兵力(千名) | 面積(정보) | | | | '83 | 501 | | 16,134 | 436 | 13,313 | | | '84 | 876 | | 23,618 | 613 | 19,125 | | | '85 | 687 | | 17,633 | 1,529 | 50,032 | | | '86 | 782 | | 13,238 | 762 | 24,075 | | | '87 | 561 | | 13,026 | 392 | 10,313 | | 모 내 기 지 원 ![305_image_0.png](305_image_0.png) # 第2項 醫療支援 및 防疫支援 의료시설의 도시편중 현상으로 아직도 도서지방이나 벽촌에서는 適期에 진 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부대 주둔지 부근이거나 부 대활동과 밀접한 지역들이다. 이러한 의료상의 疎外地域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이 대민의료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民·軍 紐帶 強化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前方,戰略村 등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의료지 원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西 南海岸 취약도서를 대상으로 無料 醫療支援事 業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대인근, 무의촌 주민, 새마을 우수지역 주민, 고아원, 양로원, 이재민 및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機動防疫班을 편성하여 정부산하 및 일반행정부서의 지원이 불가능한 도 서지역,해안선 및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豫防接種 및 防疫을 실시하는 한편, 保健 啓蒙을 실시,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空軍에서는 국민관광지인 濟 州지역에 항공기를 이용한 空中防疫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圖表 6-1-13 . 對民醫療支援 脆弱地診療/落島診療 (單位:名) | 區 | ने | 計 | 内 | 科 | 外 | 科 | 菌 | 科 | 其 | 他 | |--------|--------|--------|--------|-------|------|------|------|------|------|------| | 50,588 | 19,076 | 12,984 | 14,454 | 4,074 | | | | | | | | 185 | 6,358 | 2,889 | 1,789 | 986 | 694 | | | | | | | 56,478 | 22,926 | 13,826 | 15,628 | 4,098 | | | | | | | | '86 | 6,228 | 2,580 | 1,896 | 1,386 | 366 | | | | | | | 94,449 | 40,901 | 24,098 | 21,021 | 8,437 | | | | | | | | '87 | 3,588 | 1,582 | 947 | 586 | 473 | | | | | | # 醫療 支 援 ![307_Image_0.Png](307_Image_0.Png) ![307_Image_1.Png](307_Image_1.Png) 圖表 6-1-14 防疫支援 | 消 | 泰 | 우물 | | | | | | |---------|----------|----------|-------|----------|------|-----|--------| | 豫 | 防 | 接 | 種 | 煙幕消毒 | 喫 | 霧 | | | 际 | 分 | 屋外周國 | 家 | 屋 | 紹 | 期 | (個所) | | 콜레라 | 장티푸스 | (km) | (km) | (棟) | (隻) | | | | 1,121.8 | 100.3 | 21,273 | 212 | 337 | | | | | '85 | 3,090 | 3,090 | | | | | | | '86 | 2,008 | 1,399.2 | 158.2 | 15,116 | 15 | 981 | | | 1,013 | | | | | | | | | '87 | 5,752 | 2,582.5 | 335 | 44,962 | 20 | 302 | | | 6,846 | | | | | | | | 國民生活斗 國防 # 第5節 國家施策 支援 第1項 家族計劃事業 推進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에는 啓蒙敎育을 위주로 하였고, 1970 년대에는 가족계획 實踐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계획을 生活化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가족계획 실천율을 보면 1964년 당시 9%로 추계되던 실천율이 1971년에는 25%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1971년부터는 이른바 두 자녀 기르기 운동 시기로 서 家族計劃標語도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고 가족 계획사업 대상도 多子女夫婦로 부터 젊은층과 미혼층으로 확대하면서 避妊方 法도 먹는 피임약의 보급과 여성피임기구의 사용으로부터 不妊施術에 치중하 계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 라서 군은 1972년부터 國防部와 保健社會部 및 大韓家族計劃協會의 상호 연관 하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군 가족계획사업은 豫備軍과 現役 軍人 으로 구별하여 실시되고 있다. ## 1. 豫備軍對象 家族計劃事業 예비군은 그 ㅠ모로 보나, 연령의 분포로 보나, 가장 방대한 가족계획 대상 군의 하나이다. 鄉土環備軍은 출산력이 가장 높은 연령군으로 피임실천의 직 점대상자이며 피임수요도 가장 높은 계층이다. 따라서 군은 이들에게 계몽교 육을 통하여 가족계획을 실천토록 동기를 유발시켜 영구불임시술인 精管施衛 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기대는 예비군만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 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豫備軍은 가족계획사업 대상군중 60%이상을 점유하는 거대한 조직체 라는 점 . 둘째, 둘만 낳고 斷産을 권장하기에는 가장 適格對象인 25~33세의 연령층 인 점 셋째, 피임방법증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女性不妊施術에 비하여 간단하고 투자비용이 저렴한 피임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넷째, 일정한 敎場에서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점 다섯째, 단체심리를 이용한 계몽과 施衛 連結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1972년 2월 保健社會部는 國防部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하나인 家 族計劃事業이 향토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군 기본교육중에 가족계획교육시간을 할당할 것과 불임시술 희망자로 하여금 교육을 중단하고 불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聯關行動의 협조를 요청하여 국방부의 동의를 받 음으로써 군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國防部와 大韓家族計劃協會간 상호 협조하에 추진한 불임시술은 1981년도에 전국 97,150건에 예비군이 49,856건(51.3%), 1987년도에 전국 82,980건에 예비 군이 46,879건(56.5%)으로 전국 남성 不妊施術 실적중에서 예비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2. 現役 및 防衛兵對象 家族計劃事業 現役軍人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은 구성침단의 성격으로 보아 당장 실적효과보다는 장차에 있어서의 期待効果가 대단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 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군 병력의 대부분은 20대 초기에 있는 未婚男性들이다. 둘째, 군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사회체계는 이를 가족계획교육에 이용한다 면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셋째, 현역군인은 제대후 곧 결혼할 연령이므로 避妊教育의 적합한 대상이 다. 넷째, 현역군인의 연령으로 보아 가장 감수성이 높은 成年期의 초기에 해당 되므로 그들의 군복무기간은 그들이 사회에서 받은 정규학교 교육에 다음가는 중요한 조직적인 교육 기회라 할 수 있다. 現役軍人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은 예비군에 대한 사업과 거의 동시에 保健社會部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인구교육, 홍보활동, 가족계획 상담실 운영 및 불임시술사업 등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다. ## 第2項 軍 血液需給과 獻血活動 1981년 7월 이전까지 전국 모든 의료기관(군병원 포함)은 필요로하는 혈액 을 자체적으로 획득,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血液管理法 施行令 제10조 2항 (대통령령 제10285호 1981. 4. 13)에 의거 국가의 혈액에 관한 수급조절과 관 리권한이 1981년 7월 1일을 기하여 大韓赤十字社에 위탁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전국 혈액수급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군에 있어서도 종래 군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전량을 將兵獻血에 의하여 자 급자족하던 것을 혈액수급 일원화의 정부시책에 따라 1982년 4월 2일 국방부 와 대한적십자사간 "軍 血液供給에 관한 協約"을 체결하고 1982년 5월 1일부 터 戰·平時를 불문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혈액전량을 무상으로 공급받도록하 고 군은 적십자사의 軍內 默血活動을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 1. 血液需給 大韓赤十字社 전국 14개 血液院에서 지역내 군병원을 대상으로 혈액수급을 탐당하고 있으며 1982년 5월 이래 적십자사로부터 군 소요에 충분한 最의 혈 액을 공급받고 있다. 圖表 6-1-15 軍 血液 需給 實績 (單位:파인트, 1파인트: 320CC) | 年度別 | '82 | .83 | .84 | ,85 | .86 | '87 | |----------|-------|-------|--------|--------|--------|--------| | 區分 | | | | | | | | 轉 | 5,755 | 7,605 | | | | | | प्रा | 9,200 | 9,693 | 9,025 | 8,020 | | | | 成分製劑 | 0 | 639 | 1,480 | 2,991 | 2,063 | 4,297 | | 러- | 5,755 | 8,244 | 10,680 | 12,684 | 11,088 | 12,357 | ## 2. 軍內 獻血活動 赤十字社의 주요 헌혈대상은 學生層과 軍人層 이며 이는 1987년도 국내 총 헌혈량 919,090파인트 중 학생 34.5%, 군인 23.5%로서 이 계층이 우리나라 血液需給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區 | ને | く | 員(名) | FF | 率(%) | |------|-----|---------|----------|------|---------| | ਜੀ | ਵ | 312,938 | 34.5 | | | | 商 | 奖 | 234,225 | 25.5 | | | | 革 | 人 | 216,315 | 23.5 | | | | 會 | 明 | 글 | 155,612 | 17.0 | | 圖表 6-1-16 國內 職業別 獻血實績(1987年度) 그러나 학생층은 하기 · 동기 방학기간중에는 전혀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군에서의 헌혈이 없는 경우 血液기군현상을 면하기 어려워 혈액수급원으로 서 군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군은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 평소 헌혈사상 고 취를 위하여 수시 계몽교육 실시, "倍達의 旗手" 방영시간에 헌혈홍보 자막삽 입, 슬라이드 및 영화상영, 홍보자료획득, 배정 등 제반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 적십자사의 軍內 獻血活動에 최대한 편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함 으로서 군내 헌혈사상 고취 및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바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군 헌혈실적의 매년증가 현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하겠다. 圖表 6-1-17 軍內 獻血實績 (單位:파인트) | 年度別 | '82 | .83 | 184 | .85 | '86 | '87 | | |--------------|--------|---------|---------|---------|---------|---------|---------| | 图 | 分 | 525,112 | 584,994 | 629,884 | 717,233 | 739,909 | 919,090 | | 全國(赤十字) | 33,050 | 114,172 | 118,781 | 176,285 | 180,363 | 216,315 | | | 軍 | | | | | | | | | ત્વેરે | 6.3 | 19.5 | 18.9 | 24.6 | 24.4 | 23.5 | | 이렇듯 軍內 헌혈은 위급한 환자를 구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獻血活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장병 개개인의 고 귀한 人道的,博愛的 정신에 바탕을 둔 희생적 정신의 발로에 기인하는 것으 로 그 貢獻度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 第3項 青少年 活動 支援 戰後世代인 청소년들 중 일부는 역사적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사상적 이념이 나약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장하여 拜金主義, 機會主義, 利己主義 사상에 만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國家觀과 건전한 價值觀을 심어주고 나라와 겨 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들을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학교 교육능력의 한계성,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核家族化로 인한 가정교육 의 기능과 역할의 감소, 각종 청소년 단체의 여전 미비로 청소년의 지도가 활 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조직, 시설 등 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참여가 요청되어 國防部는 장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國家觀과 安保觀을 고취시 키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작전, 교육 등 기본임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支援內容은 사관학교명예입교,군부대 명예입소 및 견학,해양훈련,호국대행진,전적지순 례, 전방부대견학, 판문점, 땅굴, 통일전망대 및 愛妓峰견학, 산악훈련, 야영대 회 등에 대한 인원, 시설, 장비, 教補材 지원 등이며 연도별지원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圖表 6-1-18 青少年 活動 支援實績 (單位:名) | 年 | 度 | '83 | '84 | .85 | .86 | '87 | .88 | ਜੇ | |------|------|--------|--------|---------|---------|---------|---------|---------| | 人 | 급 | 28,200 | 94,700 | 205,000 | 199,400 | 194,500 | 176,700 | 898,500 | ##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 支援 第6節 군이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國際競技를 지원한 것은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올림픽 대회부터였으며, 제23회 로스앤젤레스 대회 에 이르기까지 매 대회마다 지원하여 왔다. 제1회 아테네 대회는 騎馬隊 지원 으로 소규모였지만, 대회규모가 커짐에 따라 군의 지원규모도 중가되어, 제11회 베르린대회에서는 군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운영하였고, 그후 대회마다 2,200 여 명에서 24,000여 명 수준의 兵力이 지원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제는 어떠한 국가도 군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대규모 국제경 기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할 정도로 軍의 役割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된 제10회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와 제24회 서 울올림픽대회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1년 12월에 대 통령령으로 政府支援委員會規程을 제정하고 1982년 12월에 지원법(법률 제3611 호)를 제정하여 올림픽을 지원토록 하였다. 國防部는 1981년 12월에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 1982년 8월에 올림픽支援委員會를 非常設機構로 설치하여 안전경계는 물론, 조직위에서 요청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 제분야를 최 대한으로 지원하는 등 대회운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성공적인 대 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國防部는 86아시아경기대회에 있어서 大會組織委員會의 군지원 요구에 호응하여 병력, 장비, 물자 및 시설지원과 경계를 제공하였고, 특히 開會式에 서는 장병들에 의한 축하비행, 고공낙하,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묘기로 많 은 찬사를 받았으며, 支援內容은 병력 2,978명, 장비 540점, 물자 4만 4,650점, 시설 5개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國防部는 86아시안게임시의 성공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24회 서울을 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支援體制를 구축하고 인력, 장비, 물자 및 시설지원 뿐 아니라 적의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도록 安全警戒計劃을 수립 시행하였다. # 第1項 支援體制 및 支援內容 ## 1. 支援體制 ![315_image_0.png](315_image_0.png) ## 2. 支援内容 園表 6-1-20 人力支援 ![316_image_0.png](316_image_0.png) 인력지원은 選手村 및 記者村에 필요한 출입안내, 행정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요원과 통역요원을 포함한 3,500여 명을 지원하였고, 육상 및 펜싱을 포 함한 각종 경기진행에 경기보조요원 400여 명, 군의관 및 간호장교를 포함한 의무요원 및 각종 근무지원에 1,800여 명, 式典 및 文化行事로서 취주악단, 광 파르,族手團과 體砲發射를 군이 담당하였으며,태권도 및 고공낙하시범,고놀 이, 농악 및 바라춤 출연 등에 4,200여 명과 통신장비를 포함한 각종 장비운 영에 300여 명을 지원하였다. 圖表 6-1-21 装備支援 | 區 | 分 | 計 | 航空機 | 합 | 정 | 联 | 中田 | 通信裝備 | 戰術裝備 | |------|------|------|----------|------|-------|------|--------|------------|------------| | 671 | 48 | 25 | 357 | 115 | 126 | | | | | | 數量 | | | | | | | | | | 圖表 6-1-22 | ਛ | 分 | 計 | 天 | 素 | 毛 | 布 | 메트리스 | 瘦豪 | Upl | ਨ੍ਰੇ | 其 | 他 | |-----|------|--------|------|--------|-------|-------|------------|--------|-------|------|------|------| | 數 | 量 | 91,828 | 30 | 84,000 | 3,150 | 1,400 | 200 | 3,048 | | | | | 物資支援 圖表 6-1-23 施設支援 | 區 | 分 | 個 所 | 債 | 考 | |------------|-------------------------------|----------------------------------------------------------------|------|------| | 體育部 除 | 11 | 레스링主競技場, 축구, 육상, 하키, 야구, 승마, 사격, 수영演習場 | | | | နြီး | 5 | | | | | 구 | ○云競技 및 演習場, 펜싱演習場 | | | | | 陸軍渡河園 | 1 | 카누 및 조정演習場 | | | ## 第2項 올림픽 安全警戒活動 군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國家進運의 분수령이며, 반만년 민족사에 있 어서 새로운 전환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견지하여 어떠한 危機狀況下에서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의 전 면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局地戰 또는 대비정규전 에 대응하는 전후방 경계태세의 확립을 기하면서, 대회 관련지역에 대한 安全 警戒活動計劃을 수립 시행하였다. ## 1. 韓·美 聯合對備態勢 韓·美 聯合軍司令部는 주한미군 전력을 주요지점에 前進配置하였고, 미 제 7함대의 한국 近海 展開와 조기정보기, 대잠초계기 등의 운항을 증가하여 대 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이 도발할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韓 · 美 聯 合應懲報復施行態勢를 24시간 유지하였다. ## 2. 前·後方 對備態勢 전방 休戰線 경계는 평시보다 경계인원을 중가하고, 수색부대와 군단 특공 부대로 하여금 취약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보강하였으며, 後方 및 海岸地域에 대해서는 예비군 및 특전/특공부대로 하여금 주요한 지점에 배치 대비하였다. 이 외에도 특수장비 및 조명, 공격헬기 등을 사전에 전개시켜 즉각 支援態勢 를 유지하였다. ## 3. 海上 對備態勢 해상전력은 단계별로 평소보다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고속정을 취약지에 전 진 배치하는 한편, 해상 哨戒活動을 강화하여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하였고, 북한과 인접해 있는 接敵海域에 대해서는 어선 및 여객선 被拉對策을 강구하 는 등 해상경비를 강화하였다. ## 4. 空中 對備態勢 공군의 비상대기 전투기를 평소보다 두배 이상으로 중가하여 뼈戒飛行을 강 화하는 한편, 취약시간의 滞空戰力을 강화하였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저속침 투에 대비, 주요 예상축선에 공격헬기를 배치하여 防空態勢를 강화하였다. ## 5. 首都圈 對備態勢 잠실 選手/記者村을 비롯해서 태능사격장, 김포, 서울 공항 등 핵심지역을 별도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경기장 외곽 취약지역 歐制高地에 대해서는 사전 에 수색 및 先占活動을 실시하여 拒否作戰을 실시하였고 무장헬기에 의한 위 력수색 및 공중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경기장 지역인 잠실, 태능지역 에 대해서는 飛行禁止區域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항공기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경기장 및 행사장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였다. ## 6. 專擔競技場(行事場) 對備態勢 군은 경기장별로 단일화된 지휘체제하에 醫戒專擔部隊를 편성하여 선수/기 자촌을 비롯해서 청소년캠프장, 태능사격장, 화랑양궁장, 과천승마공원, 상무 체육관, 한강조정경기장, 원당마술경기장, 개인/단체도로 싸이클 경기장, 부산 요트경기장, 서울공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3개의 地方競技場과 72개 의 연습장 등 주요 관련시설에 대해 출입자 통제, 검문검색, 대테러부대 및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처리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활동을 보장하였다. ## 7. 聖火奉送 對備態勢 성화봉송기간중에는 사전에 폭발물 및 탄약수송로를 재조정하였고, 脆弱地 域에 대해서는 병력을 사전배치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선박봉송시는 해군 함정 및 헬리콥터에 의한 掩護를 실시하였다. ## 8. 其 他 군은 우발사태 발생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梯除別 機動打擊除를 확보 운영하였고, 대회관련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감시활동 및 자체경계를 강화 하여 防護態勢를 확립하였으며, 일부 파출소에 보관된 예비군 무기중 탈취에 취약한 경우는 군부대로 이관시켰다. 한편, 군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강하였으며, 대회직전에는 對非正規戰 綜合 訓練을 실시하여 안전활동을 보강하였다. # 國民便益会 위한 國防行政 第2章 ## 第1節 軍事施設保護區域 解際 및 統制緩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 軍事施設保護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시설물을 보호하여 유사시 軍 作戰을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설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은 고도의 軍事活動보장이 요구되는 지역과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존이 필요 한. 지역에 한하여 설정하고 있는 바 그 설정범위는 休戰線으로부터 南方으로 27km지역내와 중요한 군사시설의 最外廓 경계선으로 부터 1km 범위내로 국 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항은 軍事施設保護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2497 호)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다. 圖表 6-2-1 軍事施設保護區域 現況 | ਜ਼ਿੰ | ਜੇ | 保 | 高 | 品 | 城 | 田 | 積 | 比 率 | |----------|--------------|------------|------|------|------|------|------|---------| | 前方地域 | 18億 5,990萬 | 93 % | | | | | | | | | 19億9,600萬 | | | | | | | | | | 100% | | | | | | | | | 後 | 方 | 1億3,680萬 | 7% | | | | | | | 地 | 域 | | | | | | | | (單位:坪)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軍事作戰上 불가피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며 국토개발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기 위하여 1981년 軍事施設 保護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였고, 개발이 가 능한 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해제와 통제를 완화하여 왔 다. 특히 1988년에는 首都圏 9個都市地域을 비롯한 전국일원의 보호구역을 전 면 재검토하여 군 작전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위민국방행정 구현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 바 있다. 앞으로도 國防部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의 작전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 계규정의 정비 등 保護區域 管理制度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圖表 6-2-2 軍事施設 保護區域 解除 및 緩和 (단위:만평) ![321_image_0.png](321_image_0.png) ## 第2節 軍使用 私有地 整理 및 補償 第1項 軍使用 私有地 整理 군은 6.25전쟁중 軍作戰逸行을 위하여 징발한 토지와 1.21(1968년) 사태시 군사상의 필요로 동원된 재산에 대하여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약 8,000만 평 정도를 買收補償하였다. 그러나 민간인 통제선 이북 휴전선 부근의 토지는 등 기 및 지적이 대부분 미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였고 民統線 이 남의 개인소유 토지도 재산조사 불철저로 매수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1982년 2월부터 11월까지 군이 사용하는 사유재산 사용실태를 조사 한 후 19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였다. 圖表 6-2-3 事前占有地 買收實績 ![322_image_0.png](322_image_0.png) ## 第2項 軍用地 買收 및 補償 군사상 필요한 토지(군용지)를 확보함에 있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에는 기존 군용지 이외의 추가소요 토지를 '徴發法' 또는 '戰時資源管理法'의 절차 에 따라 군이 필요한 기간동안 징발 또는 동원하여 사용하게 되며, 군의 사용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土地所有者에게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물론 군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재산사용료는 관계 법령의 절차 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평시에는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 補償에 관한 特例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군용지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을 一時拂(現金) 로 지급하여 취득하고 있다. 만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에는 '土地收用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收用裁 決에 따라 취득하게 된다. ## 1. 軍用地 選定 및 補償對象 군은 군용지 선정시 농지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林野, 雜種地 등을 선택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노력하고 있 다. 또 그 補償對象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물론 공작물 · 임목 · 지상물 등 對物的 보상· 失農·離農·移徙 ·營業權·住居費 등의 보상,ユ리고 이 주자에 대한 이주대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은 군 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손실에 대하여 完全補償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 2. 補償方法 및 節次 보상가격은 時價補償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하여 군은 토지 평가사나 공인 잠정사의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소유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 한 후 寶買契約을 체결하여 보상금 결정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현금으로 매수하고 있다. 다만 寶買價格에 이견이 있어 協 議買收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 3. 軍用地 買收 1979년부터 1987년까지 國防部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현금으로 매수한 토 지는 총 9,082만 평이다. 이 중 0.7%인 62만여 평을 土地收用法에 의거하여 수용하였고, 전체의 99.3%인 9,020만여 평을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매수하였 다. 圖表 6-2-4 軍用地 買收現況 (單位:千坪) | | 年 | 度 | 别 | | | | | | | |---------|--------|---------|--------|--------|--------|-------|-------|-------|-----| | 區 分 | 合 計 | '79~'80 | '81 | '82 | '83 | 184 | .85 | .86 | '87 | | 90,820 | 23,402 | | | | | | | | | | 合 計 | 11,017 | 11,324 | 10,384 | 14,221 | 6,195 | 7,397 | 6,880 | | | | (100%) | | | | | | | | | | | 将 | 90,200 | | | | | | | | | | 談 | 23,369 | 10,989 | 11,324 | 10,352 | 14,207 | 5,980 | 7,397 | 6,582 | | | 買 | 收 | (99.3%) | | | | | | | | | 620 | | | | | | | | | | | 收 用 | 33 | 28 | 0 | 32 | 14 | 215 | 0 | 298 | | | (0.7 %) | | | | | | | | | | ## 第3節 軍用施設 郊外移轉 軍事施設이 都心地에 散在함으로써 도시발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군사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마산, 원주, 의정부, 파주, 진해 등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연차적으로 郊外로 이전시켜 효율적인 國土利用을 도모코자 노력하 고 있다. 군은 1966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2,318억 원을 투자하여 110개 부대를 교외 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1988년도에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지역 등 에 위치한 부대중 22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토록 적극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도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軍事施設 郊外移轉對象 도시 및 부대의 확대를 검토중에 있다. ## 第4節 民統線 北方 出入統制 緩和 민통선북방지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接敵地域이기 때문에 군작전 및 보안관계로 민간인의 出入統制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 통선북방지역 출입민간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출입절차를 최대한으로 簡素化하여 1988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 第1項 定期出入者(入住 및 出入營農) 정기출입자는 30일 전에 出入證을 신청하여야 하며, 줄입증은 書類審査終了 日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圖表 6-2-5 民統線 出入證 申請節次 | 出入證申請時 | 申請書,身元陳述書,住民登錄膽本 各 1部 | | | | |--------------------|-----------------------------------------|----|----|-------------------------------------| | 嵐 | 備 | 警 | 類 | · 定期申請:每年 11月부터 翌年 1月中 | | 出入證 申 請 期 問 | · 隨時申請:必要時 | | | | | 出入證 更新 期 間 | 有効期間:10年 | | | | 第2項 臨時出入 및 短期滞留者 緣故者(관혼상제, 성묘, 농번기 고용인, 초청방문자) 및 地方公務員은 당일 통제소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으며, 無緣故者(개인 및 단체)의 출입 및 滞留對 象者는 요망일로부터 7일 전에 출입증을 신청해야 하고 접수일로 부터 5일이 내에 교부하며, 체류기간은 出入目的에 따라 통제권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이 出入節次를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출입과 제반영농활동에 불편 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통선북방지역은 적과 직접 對峙하고 있는 지 역으로서 국방상 통제가 불가피한 특수지역이므로 군의 출입통제에 대한 주민 의 충분한 理解와 協調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限 민통선북방지역 출입 영농주민의 출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便益 次元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第5節 民統線 北方地域 開發 1954년 2월 3일 민간인 出入統制線이 설정된 이래 민통선 북방지역의 민간 인 출입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군은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최대한으로 入住 및 出入營農을 허용하여, 6.25전쟁 으로 폐허화된 농경지에 대한 개발 및 경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 입주 營農者數는 다음과 같다. ## - 332 - 圈表 6-2-6 民統線 北方地域 入住營農者 | 하 | 112개마을 | 8,875世帶 | 40,179名 | | | |--------|-------------|-------------|------------|-----------|---------| | 自由의 | 마을 | 1개마을 | 38世帶 | 227名 | | | 税 | - | 村 | 2개미을 | 148世帶 | 751名 | | 前 | 建 | 村 | 12개마을 | 1,086世帶 | 4,977名 | | 般 | 村 | 97개마을 | 7,603世帶 | 34,224名 | | 食糧塘產이 절실한 국가적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민통선북방지역 내의 遊休地를 적극 개발하여 영농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영농주민 의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및 영농활동에 대한 군의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군은 軍事上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통제구역을 제외하 고는 遊休地의 개발을 적극 권장 지원하는 한편, 민통선북방지역 출입영농 주 민의 出入節次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1950년이후 민통선북방지역 開發 過程은 다음과 같다. · 제1기ー出入 및 入住營農 完全統制時期 1954년 2월 3일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설정되어 土著마을 住民 일부를 제외 하고는 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었다. · 제2기-出入 및 入住營農 許容時期 1959년 6월부터 연고자에 대하여 입주 및 출입영농을 허용하여 6.25전쟁으 로 폐허화된 농지를 개간 경작하여 食糧増產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7-政策入住村 建設期 1967년부터 1973년까지 自由마을 1개,再建村 12개,統一村 2개 마을의 政 策入住村을 건설하고 입주자를 엄선하여 입주 정착시키는 등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제4기-入住村 整備期 1974년 이후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生活環境을 개선하고, 주 민들의 안보의식 및 定着意慾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사업 및 민통선북 방지역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第6節 漁撈 統制 國防部에서는 적의 각종 도발행위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고 특 히 해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漁民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방해역 및 후방해역의 경계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어로 작업을 통제하고 있다. 전방해역은 北韓과 인접하고 있는 해역으로서 북한의 고의적 인 도발이나 어선의 착오로 인해 북한에 被拉되거나 被擊될 위험이 있으므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어로작업 통제가 필 요하다. 또한 후방해역에서는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위장하여 간첩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간첩선의 침투를 사전에 발견, 색출하여 후방지역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업통제가 불가꾀하며 海域別 統制内容은 다음과 같다. ## 第1項 前方海域 북한의 피납 및 피격위협이 있는 전방 접적해역의 일정해역을 특정해역으로 지정하고, 동 해역내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은 반드시 漁船統制所에 출항 신고를 하여 제반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3척이상을 묶어서 선단을 편성하여 船 團別로 乘船指導員을 편승한 후에 출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항후 특정해 역에 도착시에는 관련 漁業無線局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해경정과 어로지도선 의 통제하에 조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해역내에서도 操業許容區域 을 지정하여 조업기간, 조업 방법 및 어종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동해 大 和雄 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은 航路錯誤에 의한 북한의 피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鬱凌島를 경유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에 대화퇴 어장에 진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爲民國防行政 차원 에서 그동안 각종 어로보호세력과 감시 및 탐지장비의 보강과 더불어 수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漁撈統制를 緩和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西海의 특정 해역내 조업허용구역을 4-10마일 확장하고, 東海의 어로한계선을 북방으로 3마일 확 장하는 한편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의 항로를 왕복 50마일 단축할 수 있 도록 조정하였다. ## 第2項 後方海域 어선을 위장한 북한의 간첩선 침투가 예상되는 沿岸 3해리 이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항해 및 어로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에 항포구 出入港 은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민의 불편 해소 및 소득중대를 위하여 1987년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防衛協議會 의결을 거쳐 사전 申告 및 通信對策을 강구한 후에 야간어로 및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第7節 豫備軍 訓練期間 短縮 예비군중 第1戰闘軍은 전시에 대비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地域戰闘軍은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轉役 年次에 관계없이 연령제를 적용하여 일반훈련 및 향토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豫備軍 義務期間이 전역 당시의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3년에서부터 16년까지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한 훈련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豫備軍 服務制度를 계속 적용하면서 전역 후 일정기간만 훈련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豫備軍 訓練 年 限制'를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에 한하여, 1988년 1월부터 적 용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예비역의 장교 및 하사관의 훈련연한제 방안도 研究發展시켜 적용할 계획이다. ## 第1項 豫備軍 年齡制 服務制度 - 예비역의 장교 및 하사관 · 군인사법에 의한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 · 제1전투군 30세까지 · 지역전투군 35세까지 ## 第2項 改善된 豫備軍訓練 年限制 도표 6-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의 예비군 훈련은 第1戰闘軍은 30세 까지 동원훈련 또는 동원미참훈련을 실시하였고, 地域戰闘軍은 31세부터 33세 圖表 6-2-7 ## 豫備軍 教育訓練 年齢制訓練 動員訓練:30세까지 一般訓練:35세까지 ![331_image_0.png](331_image_0.png) ![331_image_1.png](331_image_1.png) ![331_image_2.png](331_image_2.png) ![331_image_3.png](331_image_3.png) 까지는 일반훈련 및 향토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4세, 35세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行政管理로 자원만 관리하였다. 개선된 예비군 訓練年限制는 동원 및 일반훈련을 최대 8년만 받으면 예비군 훈련 의무가 종료되고 그 후 35세까지는 향토방위 훈련만 실시하는 제도로서, 第1戰闘軍으로 30세 이하자는 전역 후 5년차까지는 동원훈련 또는 동원미참훈 련을, 6-8년차까지는 일반훈련 및 향토방위훈련을 실시하고, 9년차 이상은 향토방위훈련만 실시하게 되며,地域戰闘軍은 전역후 1-8년차까지는 일반훈 련 및 향토방위훈련을 실시하고 9년차 이상은 향토방위훈련만 실시하게 되었 다. 또한 전역 당해년도에는 戰時動員에 대비하여 동원지정만 하고 모든 예비군 훈련은 면제되며, 轉役年次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해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 로 예비군 전원에게 訓練減現 혜택이 부여되며 1988년도 수혜자는 총 132만명 이다. 도포 6-2-8을 참조하여 보면, 개인별 兵役義務期間은 19세에 입대하여 21 세에 전역한 경우, 22세부터 26세까지 動員訓練, 27세부터 29세까지 一般訓練 및 鄉土防衛訓練, 30세부터 35세까지 受惠기간으로 향토방위훈련만 받게 된 다. 또한 25세에 입대하여 27세에 전역한 경우에는 28세부터 30세까지 動員訓練, 31세부터 33세까지 一般訓練 및 鄉土防衛訓練,34세부터 35세까지 鄉土防衛訓 練을 받으며, 28세에 입대하여 30세에 전역한 경우에는 31세부터 33세까지 일 반훈련 및 향토방위훈련, 34세부터 35세까지 향토방위훈련을 받는다. 图表 6-2-8 個人別 兵役義務期間 | 图表 6-2-8 | 個人別 兵役義務期間 | | | | | | | | | | | |--------------|------------------------|-----------|----------|----------|--------------|-----|-----|-----|-----|----|----| | (8) | (7) | (6) (5) | (4) (3) | (2) | (2) | | | | | | | | 16 | | | | | | | | | | | | | 15 | 33 | 33 | | | | | | | | | | | 14 | 32 | (3) | (3) | (2) | (1) | | | | | | | | 受 | 제 | 13 | 31 | | | | | | | | | | 期 | ម្រ | 12 | 30 | | | | | | | | | | (2~8年) | 11 | 29 | | 29 | (5) | (4) | (3) | (2) | (1) | 30 | 30 | | 10 | 28 | 28 | 29 | 29 | | | | | | | | | 9 | 27 | 27 | 28 | 28 | | | | | | | | | 8 | | | | | | | | | | | | | - | 股 | 26 | 27 | 27 | | | | | | | | | 7 | | | | | | | | | | | | | 201 | 練 | 25 | 26 | 26 | 現役入營免除 | | | | | | | | 6 | | | | | | | | | | | | | (3年) | 24 | 25 | 25 | 31歲부터 | | | | | | | | | 5 | * 兵役法16條 | | | | | | | | | | | | | 24 | 24 | 大學院卒 | | | | | | | | | | 可 | 員 | 4 | (入除) | | | | | | | | | | 23 | 23 | | | | | | | | | | | | 高 | 续 | 3 | 22 | 22 | 大卒 | | | | | | | | (5年) | 2 | 大學院入 | | | | | | | | | | | 21 | 21 | (入除) | | | | | | | | | | | l | 第1國民役 | | | | | | | | | | | | 20 | 20 | | | | | | | | | | | | 19 | 19 | (入除) | | | | | | | | | | | 現役服務 | 18 | 高卒 大入 | | | | | | | | | | | (2.5年) | 17 | | | | | | | | | | | # 第3章 兵務行政 병무행정은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兵役法이 制定 공포됨에 따라 그 해 9월 1일 陸軍本部 직할로 시·도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962년 10월 1일 병역법 개정으로 國防部 예하에 시· 도 병무청이 설치되었으며, 다시 1970년 8월 20일 국방부 외청으로 兵務廳을 설치하여 현재와 같은 체제로 수행되고 있다. 兵役義務는 대한민국 남자이면 누구나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선 이 행하여야 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엄숙한 國民의 義務이며, 병역의무의 부과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人的負擔이라는 점에 서 항상 공평하고 엄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精兵의 선발과 충원으로 國防力을 強化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과 각종 병역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형평에 저해되는 제도 등을 지속적 으로 연구 검토하여 國民便益 爲主의 兵務行政을 추진하는 데 많은 개선과 노 력을 기울였으며, 병역제도가 國民皆兵原則에 부합되는 병역제도로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 - 340 - # 第1節 徴兵檢查 및 入營 ## 第1項 徴兵檢查 徴兵檢查는 정확한 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으로 군 精兵育成에 기여하고 의 무부과의 公平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징병적령자(19세)와 연기사유가 해소 되는 壯丁 전원에 대하여 본적지 단위로 常設 및 移動 微兵署에서 전면 검사 를 실시하며, 본적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居住地에서 受檢을 실시하고 있다. 수검시에는 우선 장정 개개인에 대한 人性檢查를 실시하여 군복무 부적격자 를 사전에 색출하고 면허, 기술자격, 전공학과 또는 적성검사에 의하여 兵種 (職群)을 부여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자는 자질, 학력, 연령 및 신체 등위를 감안한 選兵基準에 의거 現役入營對象 또는 補充役으로 처분하고 불합격자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하고 있다. 그 외에 병무청은 수형자, 고아, 사생아, 국졸미만,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면제 받게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출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兵役處分하고 있다. | 學歷 | 高 退 및 | 中 退 및 | | | | | |----------|------------|-----------------|---------------|----|----------|----| | | 大 | को | 阿 | 卒 | 國 | 退 | | 身體等位 | モ | 卒 | 国 | दर | | | | 1 | 发 | ਜ਼ੇਨ | 役 | | | | | 2 | 級 | 補 | 充 | 程 | 補 充 役 | | | 3 | 級 | (防衛召集 對象) | (防衛召集免除 | | | | | 4 | 殺 | | | | | | 圖表 6-3-1 . 學歷,身體等位에 따른 兵役處分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 第2項 現役兵 入營 우수자질자를 적기에 충원하고 군 精兵育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관정, 처분된 자를 군별, 입영부대별, 입영일자별, 병종(직군) 별로 자질이 균형되도록 兵員을 배분, 入營시키고 있다. 개인별 입영일자는 군 충원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시기를 최 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第2訓練所에는 기술소지 특기 병종과 전투병종을, 前方補充隊와 後方師團에는 전투병종만을 충원하고 있다. 現役兵 入營通知書는 통상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고, 입영 여비는 입영일 5일 전부터 가까운 郵遞局에서 지급하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심신장애, 재난 등의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 려운 때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入營期日 延期頤을 해당 음, 면, 동사무소에 출원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現役兵 입영대상자가 입영하면 入ో部隊長은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心身障碍로 15일 이 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歸鄉措置한다.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는 그 身體等位에 따라 병역처 분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치유기간 경과후 다시 입영하도록 하거나 또 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第3項 防衛召集 방위소집은 군사 향토방위 또는 이와 관련되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1969년부 터 補充役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다. 방위소집 대상자는 거주지 구·시·음· 면 단위로 의무부과하되, 근무지에서 徒步 8km 이상이거나 통근 소요시간이 往復 2時間 이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낙도, 독가촌 등 원거리 거주자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통근 가능한 隣近地域 居 佳資源을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매회 학력 안배소집으로 資質의 均衡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 년부터는 生計困難 事由 召集免除 基準을 대폭 완화하였다. 방위소집자원이 절대 부족한 취약 및 농·어촌 지역은 현역 입영대상자를 補充役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군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1983년부 터 도청 소재지 이상의 市地域(제주시 제외)은 兵種別 소요에 의거하여 충원 하고 있다. 방위소집된 자는 복무중 自家에서 宿食하면서 출·퇴근 근무를 하되, 복무 기간은 18개월(독자사유자 등은 6개월)로서 4주간 기초 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軍部隊 또는 鄉土防衛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 第2節 兵役特例制度 軍 充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 육성, 개인기술 의 개발, 농어촌 국민보건향상 그리고 고급두뇌 양성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여 國家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 도는 학력, 자격, 면허, 특기 등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資格要件을 구비한 자 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추천 및 선발하여 기본군사교육을 마친후 關係該當分野에서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파친 때에는 實役服 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병역특례제도는 그 동안 국가산업발전과 더불어 技術이 蓄積된 분야는 과감히 縮小하도록 하고 미래의 산업을 주도하게 될 첨단과학기술분야 에 국한하도록 조정하여 國民皆兵原則에 충실한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차원 에서 그 범위를 계속 검토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 分野別 兵役特例對象 | | | | | | | | | |-----------------------------------|------------------|------------------|----------|----------|--------|------------------|-----|--------| | 圖表 6-3-2 | 義務服務 | 閣 | 呼 | 部 署 | | | | | | 特 | 例 制 度 名 | 設置年度 | 軍事教育 | 期 | 間 | | | | | 6週 | 3年 | 文教部 | | | | | | | | 現役服務特例 自 然 系 教 員 要 員 | 79 | . | | | | | | | | 73 | 3週 | 3年 | 科技處 | | | | | | | 科學技術院學生 | | | | | | | | | | 自 然 系 研究 要 員 | 81 | ર | 5年 | 育 | | | | | | | 商工,圆防部 | | | | | | | | | 防產業體從事者 | 73 | יא | ব | | | | | | | 特 | 例 | 基幹產業體從事者 | 73 | শ | r | 商工,動资,交通部 | | | | 81 | ২ | ২ | 内務部 | | | | | | | 해 경 정 乘 船 者 | 83 | r | ২ | 農水產部 | | | | | | 補 充 役 | 農村指導職公務員 | | | | | | | | | ख़ | 術 特 技 者 | | | | | | | | | (國費留學生, | 73 | 友 | ২ | 文教部 | | | | | | 韓國精神文化研究院生) | | | | | | | | | | 體 能 特 技 者 | 體育,文教部 | | | | | | | | | 73 | n | হ | | | | | | | | (體育大 包含) | | | | | | | | | | 委 | 街 | 特 | 技 | 者 | 73 | ছ | క | 文公部 | | | " | 勞動部 | | | | | | | | 技 | 能 | 特 | 技 | 著 | 84 | প্র | 3年 | 保証部 | | 公 衆 | 保健 醫 師 | 79 | 10週 | | | | | | | 例 | | | | | | | | | | 特 | 57 | 2~3年 | 國防部 | | | | | | | 海軍特例 豫 偏 役 | Service | | | | | | | | | 豫 偉 役 | r | 57 | 2年 | s | 文教部 | | | | | 教 大 | | | | | | | | | | 特殊 専門 要 員 | 81 | 26週 | 없음 | র | | | | | | 其 | 他 | | | | | | | | # 國民便益을 위한 制度改善 第3節 ## 第1項 徴兵檢查 改善 1. 徵兵適齡의 引下 1982년도부터 징병적령을 20세에서 19세로 下向調整함으로써 군 전투력 중 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早期 社會進出 및 大學進學을 위한 재수 생 적체해소에 노력하였다. ## 2. 受檢時間 短縮 종전에는 徴兵署가 설치된 소재지 지역은 1일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기타지 역은 2일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제 기타지역에서도 당일검사가 가능한 지역 은 1日檢查로 종료함으로써 의무자의 부담경감과 국고예산을 절감하였다. ## 3. 身體等位 判定 困難者 再檢查期間 短縮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초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3 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再身體檢查를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던 것을 1년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待機期間을 短縮하였다. ## 4. 外觀上 明白한 心身障碍者의 處分節次 改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 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第2國民役에 편입토록 개선하였다. ## 5. 居住地 徵兵檢查 擴大 實施 징병검사는 本籍地 구·시·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지역에 본적을 두고 육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육지에 본적을 두고 도서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자, 기동이 곤란한 질환자 등 일부자원에 한하여 居住地 징병검사를 허용하여 왔으나, 1986년도부터는 본적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 징병검사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居住地에서 徵兵檢查를 받게 하고 거주지에서 징집을 실시하고 있다. ## 6. 巡廻身體檢查班 運營 징병검사가 종료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서울지방청에 신체검사반을 별 도면성,운영하여 空閑期에 서울 및 경인지역의 豫備役 疾病者와 學籍櫻動者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병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義務者 便盒 을 도모하였으며, 1988년도 부터는 전 지방청에 이를 확대, 순회 신체검사반 을 운영하고 있다. ## 7. 入營部隊 歸鄉者 處理節次 簡素化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現役服務 不適合者로 관정 되어 귀향한 경우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던 것을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入營部隊의 身體檢查結 果에 따라 바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을 변경토록 하 였다. ## 第2項 入營壯丁 旅費支給制度 改善 징 · 소집 입영장정여비는 구 · 시 · 군 직원이 중간집결지 또는 입영부대에 출장,현지에서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입영자가 가까운 郵遞局에서 사전에 여비를 수령토록 하고 있다. ## 第3項 個別入營制度 實施 종전에는 陸軍에 入營하는 자의 경우 일정장소에 집결, 인솔관에 의해 集團 入營을 하였으나 국민의식향상과 교통수단의 고도화 등 사회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해·공군과 같이 육군도 전원 個別的으로 入醬하도록 함으로써 병 역의무 自進履行風土의 정착과 군호송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第4項 在學生 入營制度 改善 ## 1. 入營延期制度 擴大 正規高等學校 以上의 在學生에 대하여는 학업의 중단 없이 당해학교를 졸업 한 다음 입영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징병검사 연기자는 졸업하는 前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였다. 징병검사를 받은 후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 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學籍保有者名簿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開放大學生에게도 일반대학생과 같이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확대 실시하였 으며, 14個 職業訓練院生에 대하여도 수료시까지 입영기일을 조정토록 하였 다. ## 2. 入營希望顯 制度實施 재학중 군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입영희망원 을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일자 를 결정받고 入營通知書를 受領 後 休學함으로써 군 입영으로 인한 학업공백 을 최소화하고 징·소집 면제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영제도를 개선 하였다. ## 3. 徴兵檢查 期日調整 고등학교 이상 재학증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여름방학중(7.1 ~ 8. 31)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第5項 陸軍一般兵 志願入營制度 實施 육군 지원입영제도는 중졸이상의 학력자로서 기술이 있는 자만이 지원 입영 할 수 있었으나, 1982년도부터는 징병검사를 받기 전의 17-18세자와 국민학 교만을 졸업한 자도 19세까지 一般兵으로 志願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第6項 大學進學 豫定者 入營期日 延期 대학진학 예정자로서 입영기일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입응시접수증 유무 를 불문하고 21세가 되는 해의 大學入學試驗 발표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第7項 家事事由 補充役 編入對象 擴大 現役兵 入營對象者 중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를 補充役 編入對象者로 추가하고, 종전에 부 또는 형제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는 경 우에만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하던 것을 부 또는 형제 중 1인의 戰死,殉職者 나 戰公傷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형제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第8項 生計維持困難者의 早期 轉役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의 경우, 종전에는 6개 월간 북무한 후에 전역하던 것을 즉시 轉役토록 하였다. ## 第9項 防衛召集制度 改善 1. 優先 防衛召集 出願機會 擴大 종전에 징병검사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12월과 익년도 3월중에 한 하여 優先防衛召集願을 점수하였으나, 우선방위소집 출원기회를 4회로 확대하 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12월, 익년도 3월, 5월, 8월중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재학 또는 재직중인 자의 入釐待機期間을 短縮하여 지정된 기간중 미 출원자나 早期入營 希望者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 2. 召集待機期間 短縮 고졸 이하 보충역에 대한 방위소집 대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국졸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중학 중퇴자도 국졸자와 같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召 集免除處分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진출 및 생업활동을 도모하였다. ## 3. 入營期日 調整對象者 範圍 擴大 방위소집 대상자중 각급학교(고교 이상)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졸업일(3월) 이후로 입영기일을 조정하였으나, 국가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연수중인 職業訓練院 및 技能大學 在學生도 입영기일을 조정하였다. ## 第 10項 召集免除制度 改善 1. 生計困難事由 召集免除範圍 擴大 1980년도에 설정한 생계곤란사유 召集免除 處理基準은 그동안 변동된 물가, 재산세, 생활여건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선되었다. · 최저 생계비 인상:1인당 33% · 재산세 기준 인상 : 50% · 농경지 : 家口當 기본 농경지를 가산하여 독신자 등 소수 가족을 보호하 는 한편, 上限線制를 廢止하여 다수 가족에게도 혜택 부여 소집면제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병무청의 審査委員會에서 심사처리한 후 소집면제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i 생계곤란사유 피부양자 범위도 확대하여 대부분이 학생신분인 18-19세의 자를 自活可能者에서 被扶養者로 조정함으세 실질적으로 부양가능 여부에 따 라 생계유지상태를 측정하도록 부양비율 기준을 개선하였다. ## 2. 疾病者 召集免除 處分基準 緩和 질병자의 소집면제 처분기준을 도표 6-3-3과 같이 완화하여,反復 義務賦 課에 따르는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및 행정력 절감과 정병육성에 기 여하였다. 圖表 6-3-3 疾病者 召集免除基準 | ਕੁੱਝ | 营 | 前 | ਜਨ | क्रू | 後 | |--------------------------------|--------------------------------|------|------|------|------| | · 治癒期間 6月 以上者 | · 治癒期間 3月 以上者 | | | | | | · 治癒期間 3月 以上 2回 歸鄉者 | · 治癒期間 2月 以上 2回 歸鄉者 | | | | | | · 治癒期間 2月 以上 3回 歸鄉者 | · 繼續 3回 以上 歸鄉者 | | | | | | · 繼續 4回 以上 歸鄉者 | | | | | | ## 3. 召集免除者의 就業 斡旋 1987년도부터 生計困難事由 소집면제 처분시,희망자에 대하여는 勞動部 地 方事務所 및 관내 기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우선 취업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실 질적으로 생계능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7년 말 현재 640여 명이 취업한 바 있다. ## 軍醫要員 活用 極大化 第 11 項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징병대상자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醫務將校로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공중보건의사로 임명하여 예비역장교의 병 적에 편입, 음· 면의 보건지소, 接敵地域, 도서 또는 벽지 등의 無醫村地域에 일정한 기간 公衆 保健業務에 종사케함으로써, 국가 고급인력의 활용과 더불 第6部 園民生活과 國防 어 무의촌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第 12項 軍事援護補償 惠澤範圍 擴大 학생군사교육중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 여도 군사원호보상을 받거나 군의료시설 등에서 加療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第 13項 兵役義務者 國外旅行制度 改善 1. 徵・召集免除者 國外旅行業務 簡素化 30세 이하의 징·소집 면제자가 國外旅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處 長 官의 추천서를 받아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던 것을, 주소 지를 관할하는 거주지 邑·面·洞長에게 신고토록 개선함으로써 의무자의 불 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국외이주 허가시 2인 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도록 하 던 것을 폐지하였다. ## 2. 實役未畢者 國外旅行許可 緩和 병역의무자증 實役服務 未畢者에 대한 국외 여행허가를 국제회의와 국제경 기 그리고 전 가족이민 등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가하여 왔으나, 정부의 개방정책에 부응하고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國外留學 및 單獨國外移住 등 의 경우에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징병검사 대상자나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親知訪問과 技術研修目的 등 의 경우에는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30일 전까지 귀국 가능시 국외여행을 허가하며, 乘船目的의 여행시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 외여행을 허가함으로써 전문분야 기술연수 및 외화획득 등 門戸를 개방하였다. ## 3. 豫備軍 國外旅行申告 簡素化 예비군의 국외여행시 거주지 地方兵務廳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거주지 邑 · 面 · 洞長에게 신고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31세 부터 35세까지의 예비군은 거 주지 읍 · 면 · 동장이 발행한 예비군 편성 확인서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外務 部 여권발급신청시 제출하고, 1부는 兵務廳 출·귀국 신고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후 출국하게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1987년 1월 1일부터는 다만 출국기간중의 예비군 훈련을 감안하여 豫備軍 中隊長에게 출국시 교육훈련 保 留願書를 제출하고 귀국시에 귀국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4. 國外旅行 許可者의 保證人 選定基準 緩和 징병검사 대상자나 입영대상자 등의 국외여행 허가시 保證人 선정을 재산세 과세액 3만원 이상인 자 2인으로 국한하던 것을 1만 5천원 이상인 자 3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취업, 승선, 국제경기 참가목적의 경우에는 보증인을 재산세 9천원 이상인 자 2명으로 개선함으로써 零細民들의 보증인 선정을 용 이하게 하였다. ## 5. 博士課程 進學者 國外滞在期間 延長 許可 國外留學者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중 27세에 졸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외체제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나, 學 業의 계속성 保障을 위하여 석사과정 조기수료 후 박사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는 27세를 한도로 1회에 한하여 期間延長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第6部 國民生活과 國防 ## 6. 全家族 國外移住者 特殊轉役 가족과 같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는 자로서 군에 복무하는 자는 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更除 또는 解除하여 국외이주에 지장이 없도 록 하였다. 島 ## 表 | 北韓 航空機, 함정, 미사일의 攻撃可能範圍 ………………………… | 26 | | |-------------------------------------------------------|------|----| | 蘇聯의 極東地域 軍事力 現況 ………………………………………… | 44 | | | 美軍 駐屯國別 支援形態 … | 49 | | | 日本의 駐日美軍 支援現況 ……………………………………………… | 50 | | | 아시아 · 太平洋地域 駐屯 美 軍事力 現況 ………………… | 51 | | | 中國의 軍事力 現況 … | 55 | | | 日本의 軍事力 現況 ………………………………………………………………… | 60 | | | 北韓의 軍事指揮體制 …………………………………………………………………… | 76 | | | 北韓의 兵役制度 | 77 | | | 北韓 地上軍 主要部隊 構成 ……………………………………………… | 78 | | | 北韓 師團/旅團級 部隊의 構成比 …………………………………… | 79 | | | 北韓 地上軍部隊 配置 | 80 | | | 北韓 地上軍 裝備 | .. | 81 | | 北韓 特殊戰 能力 … | 82 | | | 北韓 海軍의 構成 ………………………………………………………………………… | 83 | | | 北韓 海軍司 配置 | 84 | | | 北韓 海軍함정 保有現況 ………………………………………………… | 85 | | | 北韓 空軍의 構成 ………………………………………………………… | 86 | | | 北韓 空軍部隊 配置 …………………………………………………………………………… | 87 | | | 北韓 空軍航空機 保有現況 …………………………………………………… | 88 | | | 北韓의 化學武器 生產/貯藏施設 ……………………………………… | 89 | | | 北韓 主要 對南메러 寶態 …………………………………………………… | 93 | | | 對南傳單 撒布趨勢 …………………………………………………………………… | તેર | | | 對南放送 主題別 現況 …………………………………………………………… | 97 | | | 親角媒介物 内容別 現況 … | 98 | | | 1-2-1 | |---------| | 2-1-1 | | 2-1-2 | | 2-1-3 | | 2-1-4 | | 2-1-5 | | 2-1-6 | | 2-2-1 | | 2-2-2 | | 2-2-3 | | 2-2-4 | | 2-2-5 | | 2-2-6 | | 2-2-7 | | 2-2-8 | | 2-2-9 | | 2-2-10 | | 2-2-11 | | 2-2-12 | | 2-2-13 | | 2-2-14 | | 2-2-15 | | 2-2-16 | | 2-2-17 | | 2-2-18 | | | 韓・美聯合軍司令部 機構圖 …………………………………… 121 | |--------|-----------------------------------------------------------------------------------------------------------------------| | 3-2-1 | 韓・美安保協議會議 構成 …………………………………………… 124 | | 3-2-2 | 駐韓美軍의 編成 ……………………………………………………… 130 | | 3-2-3 | 駐韓美軍 經費支援 内容 …………………………………………… 132 | | 3-2-4 |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 135 | | 3-2-5 | 南北韓 兵力 比較 ……………………………………………………… 147 | | 3-3-1 | 機動部隊數 比較 ……………………………………………………………………………… 148 | | 3-3-2 | 地上装備 | | 3-3-3 | 海上裝備 …………………………………………………………………………… 150 | | 3-3-4 | 航空裝備 ………………………………………………………………………………… 151 | | 3-3-5 | | | 3-3-6 | 南北韓 GNP 對 軍事費比率 比較 …………………………… 152 | | | 各國의 國防費 負擔 ……………………………………………… 154 | | 3-3-7 | 韓國의 防衛產業 發展段階 ………………………………………… 158 | | 3-3-8 | 年度別 防衛費의 GNP 및 政府財政規模와의 對比 ………… 167 | | 4-1-1 | 政府財政 對 防衛費 比重 ………………………………………… 167 | | 4-1-2 | 防衛費 規模 ……………………………………………………………………………… 168 | | 4-1-3 | 防衛費 棒成 …………………………………………………………………………………… 168 | | 4-1-4 | 1981, 1982年度 防衛費 構成内容 ………………………………… 171 | | 4-1-5 | 1988年度 GNP, 政府財政 및 防衛費 …………………………… 172 | | 4-1-6 | 國防豫算 編成內容 …………………………………………………………………………………………………………………………………………………………………………………………………………………………………………………………… 172 | | 4-1-7 | 年度別 防衛稅 對比 戰力增強投資費 ………………………………… 174 | | 4-1-8 | 軍事借款 導入現況 ………………………………………………………… 175 | | 4-1-9 | FMS 借款 및 償還額 …………………………………………… 176 | | 4-1-10 | 年度別 軍人 및 公務員 退職率 比較 …………………………… 177 | | 4-1-11 | 軍用施設 郊外移轉 特別會計 …………………………………… 178 | | 4-1-12 | 年度別 戰力增強投資費 配分比率 ……………………………………………… 182 | | 4-1-13 | 國防資源管理體系 | | 4-1-14 | 豫算改革 8大重点課題 ………………………………………………… 185 | | 4-1-15 | | | 4-1-16 | 國防管理會計制度의 意義 …………………………………………………… 187 | ## - 356 — | 4-1-17 | 國防管理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点 ………………………………… 188 | |---------------------------------------------------------|---------------------------------------------------------------------------------------------------------------------------------| | 4-1-18 | 資源管理와 管理會計制度 ………………………………………………………………………… 189 | | 4-1-19 | 補給去來 自動化 節次 …………………………………………………… 192 | | | 防衛誠金 默納者別 內譯 ···································································································· 193 | | 4-1-20 | | | 4-1-21 | 年度別 防衛誠金 接受現況 …………………………………………… 194 | | 4-1-22 | 防衛誠金 使用內譯 ……………………………………………………… 195 | | 4-1-23 | 國防費 및 其他 最終需要項目別 經濟的 誘發係數 ………… 196 | | 4-2-1 | 人力资源 展望 ……………………………………………………………………………… 198 | | 4-2-2 | 都市와 農 · 漁村의 人口構成比 展望 …………………………… 199 | | 4-2-3 | 進學率 …………………………………………………………………………………………………………… 200 | | 4-2-4 | 就學率 | | 4-2-5 | 産業別 就業形態 ……………………………………………………………… 201 | | 4-2-6 | 年度別 兵役可用資源 推計 ……………………………………………… 202 | | 4-2-7 | 陸軍將校 任用資格 要件 ………………………………………………… 203 | | 4-2-8 | 陸軍 및 海軍 服務期間 …………………………………………………… 205 | | 4-2-9 | 空軍服務期間 | | 4-2-10 | 進級最低服務期間 ………………………………………………………………………………… 206 | | 4-2-11 | 階級別 停年 ……………………………………………………………………………………… 207 | | 4-2-12 | 陸軍下士官 獲得方法 ………………………………………………………………………… 208 | | 4-2-13 | 海軍下士官 獲得方法 …………………………………………………………… 209 | | 4-2-14 | 空軍下士官 獲得方法 ……………………………………………………… 210 | | 4-2-15 | 陸軍下士官 服務制度 ………………………………………………………………………… 210 | | 4-2-16 | 海軍下士官 服務制度 ……………………………………………………… 211 | | 4-2-17 | 空軍下士官 服務制度 …………………………………………………………… 211 | | 4-2-18 | 階級別 最低服務期間 …………………………………………………………………… 211 | | 4-2-19 | 下士官 階級別停年 ………………………………………………………………………………… 212 | | 4-2-20 | 各軍 義務服務期間 ………………………………………………………………………… 212 | | 4-2-21 | 兵 進級最低服務期間 … | | 4-3-1 -- 機能化 軍需支援體制 ………………………………………………………… 219 | | | | 軍別 專擔區分 | |--------|-------------------------------------------------------------| | 4-3-2 | | | 4-3-3 | 아랍・이스라엘 被害復舊率 ……………………………………………… 221 | | | 電子工學分野 資格證所持 및 專攻學科 ……………………………… 222 | | 4-3-4 | | | 4-3-5 | 獲得節次 … | | | 國庫負擔 推移 ………………………………………………………………………………… 224 | | 4-3-6 | 軍需分野教育 發展體系 ……………………………………………………… 226 | | 4-3-7 | 國防規格制定 實績 …………………………………………………………………………… 227 | | 4-3-8 | | | 4-3-9 | 技術支援 寶績 ………………………………………………………………………………………………… 228 | | | 調達登錄業體 實態 ……………………………………………………………………………………… 228 | | 4-3-10 | 中央調達品 檢查實績 ……………………………………………………………………………………… 229 | | 4-3-11 | | | 4-3-12 | 軍 給養 向上 計劃 推進事業 …………………………………… 231 | | | 包裝 對 大量油類 運營現況 …………………………………………… 231 | | 4-3-13 | 年間將校轉役實態 … | | 5-1-1 | | | 5-1-2 | 領宮將校(1981-1985) 就業率 | | | 移住 및 二重生活 頻度 ……………………………………………………… 248 | | 5-1-3 | 休戰線,海岸 및 內陸奥地勤務 現況 …………………………………… 248 | | 5-1-4 | 住宅保有率 | | 5-1-5 | 軍人子女 轉學頻度 | | 5-1-6 | 二重生活 追加費用 ………………………………………………………………………… 250 | | 5-1-7 | 標準日課表 …………………………………………………………………………………………… 252 | | 5-2-1 | | | 5-2-2 | 主要品目 支給基準 ……………………………………………………………………………… 258 | | | 主要被服 및 日用品 改善事業 ……………………………………… 259 | | 5-2-3 | 防衛兵 被服 및 日用品 支給 ………………………………………………………………………… 260 | | 5-2-4 | 基本給食 基準量 및 基準額 …………………………………………… 260 | | 5-2-5 | 防衛兵 給食 ……………………………………………………………………………………… 261 | | 5-2-6 | 韓國軍將校 軍事教育體制 ………………………………………………………………………………… 265 | | 5-3-1 | | | 5-3-2 | 士官學校 教授歷任者 社會就業 實態 …………………………… 270 | | | 護國記錄畫 製作數 … | | 5-4-1 | | | 5-4-2 | 1988年度 映畫製作 및 複製現況 …………………………………… 284 | ## - 358 - | | 軍事施設保護區域 解除 및 緩和 …………………………………… 327 | |-------|------------------------------------------------------------| | 6-2-2 | | | 6-2-3 | 事前占有地 買收實績 ………………………………………………………………………………………… 328 | | | 軍用地 買收現況 ………………………………………………………………………………………… 330 | | 6-2-4 | 民統線 出入證 申請節次 ……………………………………………… 331 | | 6-2-5 | | | 6-2-6 | 民統線 北方地域入住 營農者 ………………………………………… 333 | | | 豫備軍 教育訓練 ……………………………………………………… 337 | | 6-2-7 | 個人別 兵役義務期間 …………………………………………………………………… 339 | | 6-2-8 | | | 6-3-1 | 學歷, 身體等位에 따른 兵役處分 - ……………………………… 341 | | | 分野別 兵役特例對象 ………………………………………………………………………………………… 344 | | 6-3-2 | 疾病者 召集免除 基準 ……………………………………………………… 351 | | 6-3-3 | | ## <非 賣 品> 1988年 12月 日 1988年 12月 日 印刷 發行 國 ## 防 白 書 編 築 政 策 企 劃 官 室 大 韓 民 國 國 防 部 發 行 印 刷 軍人共濟會 第一印刷所 " - 11:4 1 st ![356_image_0.png](356_image_0.png) . . . ﻣﺮﺍ and the comments of :